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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실험실습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및 실험실습기자재의 지원·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대학교 학부(과) 및 대학원의 실험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속(치과)병원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

병원장에게 관리·위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①실험실습이라 함은 교과과정에 의한 실험실습 교과목의 교육활동 및

실험실습을 말한다.

②실험실습실이라 함은 실험실습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춘 교육시설을 말한다.

③실험실습비라 함은 실험실습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품비 및 실습운영비를 말한다.

④실험실습설비기준이라 함은 대학 및 학부(과)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의

중장기적인 확보계획을 말한다.

⑤실험실습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라 함은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을

총괄하며 기계, 기구, 용구, 표본, 모형,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비도서 학습자료(CD,

Tape, Film) 등을 말한다.

⑥실험실습 지원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대학(원)예산이라 함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 및 부속기관에서 주관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2. 본부예산이라 함은 본부부서에서 주관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국고예산이라 함은 국고보조금(본대학교 대응자금 포함)으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

다.

⑦면세물품이라 함은 관세법상 사후관리가 필요한 소모품(시약) 및 기자재를 말한다.

⑧불용품이라 함은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기자재 또는 보유부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 기자재를 말한다.

제4조(실험실습운영위원회)①본 대학교 실험실습 교육의 지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기구로 본부의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각 대학(원)은 대학(원)별 실험실습운영위원회(이하 “대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실험실습교육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조직 및 업무체계)①실험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처를 본부

주관부서로 하며, 기자재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원) 또는 부속기관을 보유부서로 한다.

②본부 주관부서의 연구처장은 실험실습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며,

실무부서는 실험관리과로 한다.

③보유부서의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은 소속부서의 실험실습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며, 실무부서는 행정과 또는 소속부서로 한다.

④대학의 학부(과)장은 소속 학부(과)의 실험실습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⑤기자재 관리자는 기자재 신청자로 하고, 실험실습실 관리책임자는 보유부서에서 정하

도록 하며 실험실습실과 보유중인 기자재를 종합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안전관리)①실험실습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도록 한다.

②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제2장 실험실습실

제7조(실험실습실 공동활용)기자재 구입 및 실험실습실 설치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기자재

운용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실험실습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실험실습실 구분)실험실습실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양전산실습실 : 일반 전산교육 및 학생실습 중심의 실습실.

2. 계열기초실험실 : 계열 대학 또는 학부(과) 기초과목 중심의 실험실습실.

3. 전공실험실습실 : 계열 대학 또는 학부(과) 전공과목 중심의 실험실습실.

4. 계열공동기기실 : 계열 대학 또는 학부(과)의 고가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험실습실.

5. 공동기기센터 : 본대학교 고가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실험

실습관.

제9조(실험실습실 설치)실험실습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학 및 학부(과)의 교과과정 및 실험실습 계획에 의하며, 보유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2. 대학 및 학부(과)는 대학위원회 또는 교수회의에서 실험실습실의 공동활용 또는

신규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대학 또는 학부(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은 상호 협의하여

공간 및 설비 등을 확보한다.

4. 본 대학교 실험실습실 설치의 인정여부는 학문분야별 특성 및 학생수 또는 교과목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실험실습실 운영 및 관리)①대학 및 학부(과)는 실험실습실의 정․부 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및 관리한다.

1. 학생 수업에 필요한 공간, 설비 및 기자재 확보 등의 교육환경 조성.

2. 실험실습실(보유기자재 포함)의 현황 및 학생 수업활용도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3. 교육환경 및 수업활용도 등이 열악한 실험실습실(보유기자재 포함)의 조정 또는

통폐합.

4. 실험실습 보조 및 기자재 운용을 위한 조교 또는 전문운용인력의 관리.

②보유중인 기자재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제48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본부 주관부서는 실험실습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험

실습실(보유기자재 포함)를 조정 또는 통폐합할 수 있다.

제11조(실험실습실 변경)①실험실습실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습실의 신규설치, 명칭변경, 통폐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실험실습실의 공간이전, 사용면적, 기자재 보유현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보유부서의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은 실험실습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실험관리과에 통보하여 등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실험실습실 운영인력)실험실습실의 활용도 및 기자재 운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교 또는 전문운용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동기기센터) 공동기기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실험실습비

제1절 실험실습비 기본사항

제14조(실험실습비 예산편성)각 대학(원) 및 학부(과)별 실험실습비는 각 대학(원)예산에서

학기별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15조(실험실습비 업무위임)①실험실습비의 사용계획(변경 포함), 예산신청,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②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는 교육적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학부(과) 교수의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되, 이를 학습자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 집행 후 공개 요구가 있을 시 사용내역서를 지체없이 공개한다.

<개정2001. 10.10>

③각 대학(원)은 실험실습 소모품을 학기개시 전에 확보하여 실험실습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실험실습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부 주관부서에서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실험실습비 사용범위)실험실습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모품비 : 학생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약류, 초자류, 전자소모품류, 소모성공구류,

식품자재류, 실습용문구류, 실험용동물류, 실험실습에 필요한 슬라이드 제작 및

교육자료 매체제작, 실험실습관련 교재발간 및 문헌복사 경비와 실험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부품(Lamp류, Column류, 전극류 등)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10만원(단가) 이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준소모성 기계·기구류 등을 말한다.

2. 실습운영비 : 학생 실험실습과 직접 관련된 교과과정 운영세미나, 학술세미나,

초청강연회, 사회관습조사, 연주회, 작품발표회(예 : 건축작품전, S/W개발작품전,

미술작품전, 무용발표회 등 기타 학술에 관련된 발표회 및 전시회), 교외실습 임대

및 사용료(수영장, 볼링장, 트랙경기장, 예술회관 등), 생태계조사, 지질답사, 무의촌

진료, 산업체 견학 등 현금전도를 요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단, 수학여행비보조,

관광성 견학 및 조사실습, 식사 및 주류경비는 제외한다.

3. 교과목의 특성상 실험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가의 실험용기자재를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001.10.10>

제17조(실험실습비 공제 및 전도)①교양실습과목(회화, 전산,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수강자의 실험실습비(1인당)는 해당과목을 담당하는 대학(부서)으로 전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소요되는 과목별 실험실습비(1인당)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각

대학(원)에 통보한다.

제2절 실험실습비 사용계획

제18조(실험실습비 예산배정 원칙)①대학(원) 및 학부(과)는 공동기기실 또는 실험실습실

기자재의 소모성부품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를 확보하고, 학부(과)별 및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학기별 배정예산에 의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교과목이 1학기 또는 2학기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신설2001.10.10>

제19조(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확정)①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는 학기별로 실험실습

교과목에 의해 작성한다.

②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는 해당학기 개시 이전에 교과과정의 실험실습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 및 제출한다.

1. 실험실습 담당교수는 주별 실험실습계획서<서식 제1-5호>에 의한 [교수용]실험실습비사용계획서<서식제1-6,7호>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1.10.10>

2. 학부(과)장은 <서식 제1-5호>,<제1-6, 7호>를 수합하고 [학부(과)용]실험실습비사용계획서<서식 제1-3호>,<제1-4호>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2001.10.10>

3. 대학(원)장은 <서식 제1-3호>,<제1-4호>를 수합하고 [대학(원)용]실험실습비사용계

획서<서식제1-1호><제1-2호>를 작성하고 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계획서를

확정한다.

③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에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계획을 명세서에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변경)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 확정후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

용도, 품목,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실험실습비 집행

제21조(실험실습비 신청)①각 대학(원)은 실험실습비사용계획서 확정이후 총무처 경리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실험실습비는 전학기 실험실습비 정산이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실험실습비 관리)실험실습비는 반드시 각 대학(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실험실습비 정산명세표와 통장 입출금액이 일치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실험실습비 집행)①실험실습비 집행은 각 단과대학(원)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물품구매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각 대학(원)장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청구는 총장명으로 한다.

제24조(물품 검수·인수)①실험실습비로 구매한 물품은 해당 대학(원)행정과에서 검수하고

신청교수가 인수한다. <개정2001.10.10>

②검수·인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1조(기자재 검수·인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소모품 관리)①소모품 대상은 제16조 제1호(소모품)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②소모품 관리는 실험실습실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부서에서 반입량과 사용량을 기록한

소모품수불대장(서식2호)을 비치하고, 학부(과)장 및 보유부서의 대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본부 주관부서는 보유부서의 소모품 관리실태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26조(면세물품 구입)①외국산 소모품(시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요건<별표1>의 적정

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면세시약 구입신청서<서식3-1호>

2. 관세면제신청서 2부<서식3-2호>

3. 용도설명서<서식3-3호>

4. Offer 및 카탈로그

②면세물품 신청부서는 통관 즉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입신고서 등 수입에 관련된 제반서류의 원본은 연구처 실험관리과에 제출하고

사본은 신청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④면세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60조(면세물품 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실험실습비 잔액)①실험실습비의 잔액은 정산시 총무처 경리과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실험실습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2. 실험실습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부품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

3. 교과목 진행에 필요한 교육용기자재(컴퓨터류, LCD Projector, Software, TV 등)

구입.

4. 당해 학년도 2학기로 이월이 필요한 경우.

②실험실습비 잔액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추가

경정예산에 이월금액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8조(실험실습비 정산)①실험실습비는 집행 후 그 내역을 정확히 기록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처 경리과에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1. 자금 수입·지출 잔액이 명시되는 명세표

2. 실험실습비 사용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사본

3. 소모품 인수·검수증 및 견적서

4.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②정산처리 기한은 1학기는 7월 30일 이내, 2학기는 12월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실험실습비 이자수입)실험실습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은

정산시 총무처 경리과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장 기자재 확보 및 관리

제1절 기자재 기본사항

제30조(기자재 공동활용)본 대학교에 반입된 기자재는 대학별 또는 학부(과)별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기자재 확보계획)①대학 및 학부(과)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기자재의 중장기적인

확보 및 투자계획을 위하여 실험실습설비기준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연구(용역)수행 및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재 확보는 외부지원기관 또는 본

대학교의 지원계획에 의한다.

제32조(기자재 구분)기자재는 사용범위(구입예정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교육용기자재 : 교과목 진행에 필요한 교육기자재(컴퓨터류, LCD Projector,

Software, TV 등).

2. 학부전용기자재 : 학부생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500만원 미만인

기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원겸용기자재 :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이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 2000만원 미만인 기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4. 연구용기자재 : 연구(용역)수행 및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기자재.

제33조(기자재 확보재원)①교육용, 학부전용, 대학원겸용기자재 확보재원의 사용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예산은 소속부서의 교육용기자재 및 학부용기자재 확보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용기자재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2. 본부예산은 기자재 보유율 및 특성화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평가대비 및 목적

사업 등에 편성한다.

3. 국고예산은 자연계열 기자재 확보예산으로 편성한다. 단, 교육용기자재는 제외한다.

②연구용기자재의 확보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외 학술연구비 또는 용역비.

2. 교외 연구기자재 지원사업비.

3. 국책(정부)사업 또는 외부 재정지원 사업비(본대학교 대응자금 포함).

4. 본대학교 연구기자재 지원사업비.

5. 기타.

제34조(기자재 설치 및 관리)①본 대학교에 반입된 기자재는 실험실습실에 설치 및 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용기자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기자재 및 실험실습실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이력, 사용용도, 활용실적, 수리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기자재 유지관리)①대학(원) 및 학부(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소모성

부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부서에서 지원한다.

②국책(정부)사업 또는 외부 재정지원사업에 의해 운영하는 부속기관의 기자재 운용 및

유지·보수와 정비·수리에 필요한 제 경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6조(기자재 재물조사)기자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년 주기로 정기 재물조사를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난, 분실, 파손,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절 실험실습설비기준

제37조(실험실습설비기준 기본원칙)①실험실습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설정

및 관리한다.

1.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의 투자지표를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2. 대학 및 학부(과)별 학생수 및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확보 및 투자지표를 설정한다.

3. 야간 학부(과) 및 대학원 전공분야는 해당 대학 및 학부(과)에 포함한다.

4. 교육용기자재 및 학부용기자재 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②대학 및 학부(과)의 특성화, 실험실습 교육의 실용화 및 첨단화에 필요한 최적의

실험실습설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절차)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습 담당교수는 교과목별 실험실습계획서에 의한 기자재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2. 학부(과)장은 실험실습 교과목별 기자재 확보의 적정성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교수회의를 거쳐 심의·조정하여 학부(과)의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3. 대학장은 학부(과)별 기자재 확보의 적정성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위원회를

거쳐 심의·조정하여 대학 설비기준을 수립한다.

제39조(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 및 관리)①대학 및 학부(과)의 설비기준 적정성 및 중복

(공동활용)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실험실습설비기준에 의해 대학 및 학부(과)별 투자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③대학 및 학부(과)별 기자재 구입신청은 실험실습설비기준에 설정된 기자재에 한한다.

제40조(실험실습설비기준 변경)실험실습설비기준 설정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변경하여야 한다.

제3절 기자재 구입 및 의무사항

제41조(기자재 신청자격)기자재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해외파견(6개월 이상) 중인 자

2.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퇴직예정자. <개정2001.10.10>

3. 본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해당 중인자

4. 본 대학교 기자재지원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해당 중인자

5. 외부수탁연구비와 관련된 제재조치에 해당 중인자

제42조(기자재 구입 원칙)기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험실습설비기준에 등재된 기자재이어야 한다.

2. 구입목적 및 사용용도가 적합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 및 설비 부대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기기의 운용능력 및 유지관리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5. 단일기자재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시스템의 일부)는 제외한다.

6.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의 중복구입은 제한한다.

제43조(기자재 신청서류)기자재 구입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기자재 집계표<서식4-1호>

2. 기자재 활용계획서<서식4-2호>

3. 기자재 규격비교표<서식4-3호>

4. 기자재 견적서 또는Offer

5. 학부(과) 교수회의록 또는 대학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44조(기자재 구매신청)①신청부서는 제43조에 의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학(원)예산에 의한 기자재 신청의 접수부서는 총무처 구매과로 한다. 단, 부득

이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처 실험관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본부예산 및 국고예산에 의한 기자재 신청 접수부서는 연구처 실험관리과로 한다.

②기자재 구매업무는 총무처 구매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학사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자구매는 연구처 실험관리과에서 담당할 수 있다.

제45조(외자구매)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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