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주의를 하여 충 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가.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나.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손상,파손 등에 의한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인체가 통로로 되었을경우
다.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라.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마.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바.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사.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아.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2.작업계획
작업은 당일별로 작업계획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단위작업으로 항목화하고 각기 당해 작업원을 결정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위험작업
작업계획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책임자로부터 작 업개시 지시가 없는 한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책임자는 완료할 때까지 감시하여 야 한다.작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특정 부분의 공사는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
4.작업방법
작업은 표준작업 공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임의로 시공하여 서는 안되며 작업중 취약요인이 발견되어 개수를 할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외 작업이 므로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작업상의 안전조치
가.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한 작업방법,순서 등 작업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나.작업책임자는 일정한 작업통로,승강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산물,충격,방화 등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6.안전조치의 확인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오인,착각,독단행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하여 충전부에 대한 시설상황 및 위험요인 잠재여부를 공사감독원 및 운전책임자와 함께 확인하여 야 한다.
7.전압 인가시의 주의
기기나 도체에 전압의 인가는 조작절차에 의하되 작업책임자는 미리 이에 종사하는 전 작업원에게 주지시켜 작업을 못하도록 인가부 주변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하 며 필요하면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작업중지 조건
심야작업(충분한 조명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이나우천,강풍,강 설 등 악천후일 때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작업중지의 판단은 다음에 의한다.단,다음에 기재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해 안전작업 수행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가.강풍:관목의 큰 가지가 흔들리는 평균풍속이7~10m/s이상일 때
나.강우: 1회의 강우량이50㎜이상(0~24H까지)
다.강설: 1회의 강설량이25㎝이상(0~24H까지)
라.짙은 안개:지상에서 작업원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마.혹서․혹한:작업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할 때
9.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표3-1>
충전부선로전압 (kV)
안 전 거 리 (㎝)
활 선 작 업 거 리 (㎝)
3. 3 - 6. 6 11.4 22 - 22.9 66 154 345 765
20 20 30 75 160 350 730
60 60 75 95 160 350 730
가.안전거리: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거리를 말하며 날씨 및 눈 어림차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나.활선작업거리: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작업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를 말하며,작업원은 항상 이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충전부와 인체부위와는 앞“1”항의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0.전기작업의 인원
고압 및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2인 이상이 시행하여야 한다.단, 1인이 근무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작업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1.충전기기 및 선로에서의 작업
가.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는 규정된 활선장구를사용하지 않는 한 접촉하거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 혹은 기기에서 활선장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는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가 유지되는 범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또한,작업원은선로의 절연피복에 대한 안전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12.개폐기 조작봉,절연 손잡이 및 검전기
가.개폐기 조작봉,절연 손잡이 등 공구의 보수는 항상 완전하여야 하며 투명한 와니스나 오랜지 셀락으로만 칠하고 사용전에 절연성능과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조작봉이나 절연 손잡이,검전기 등은 취급이 용이하게 지정된 장소에 정돈․비치하여야 한다.
13.금속함내의 변성기 취급
금속용기내에 있는 계기용 변성기는 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하거나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14.기기 취급시 와이어 로프의 사용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기기를 올리거나내릴 때는 최 악 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
에 절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작업중이나 통행시에 접촉 또는 접촉우려가 있는 배선은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을 사용하고 도로상에서 사용할 경우는차량 등이 통과할 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분전반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임명하여야 한 다.
다.개폐기는 커버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분전함의 외함 또는 내부철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마. 220V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6.공사후 주의 사항
건설공사 또는 고장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모든 작업원이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선로 뒤처리의 완벽여부를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 야 한다.
17.굴착작업
가.굴착작업시는 흙과 모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설비나 받침틀을 시설하여야 한다.방호설비나 받침틀이 필요 없을 때라도 자주 굴착측면을 점검,여건변동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특히 점검을강화하여야 한다.
나.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등에서 굴착을 할 때는 빨간 깃발,표지판,방호 울타리 등을 굴착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작업에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주의등(빨간등)을 부설하여야 한다.
다.굴착작업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행될 때는 가드레일과 함께 임시통로를 만들거나 견고하게 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굴착작업시에는 반드시 지상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장에의 출입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마.작업원은 작업중 굴착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야간에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는 회전식 황색주의등,전광표시등,보안등,유도등을 작업구간 양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황색등 또는 전광표시판은150m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높이1m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맨홀작업 또는 굴착공사에 있어서는 차량의 유도 또는 통행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도로상에서 야간작업시 작업구간 양측100m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작업도구는 미리 점검하여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차 포장된 도로 굴착시는 보도블럭 등을 안전하게 쌓아 놓아야 하며콘크리트 등의 굴착시는 굴착파편의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카 겨울철에 용수지역 굴착시 배수로 인하여 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호스를 하수도 집수구까지 연결,배수하여야 한다.
타.공기 압축기 및 착암기의 사용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작업책임자가 자격을 인정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파.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시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중기의 작업반경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하고 중기운전원 및 지상감시자는 인근 건물 및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지하매설물 주변에서 기계굴착은 금지한다.
18.굴착작업시 작업책임자의 입회
다음의 작업시는 작업책임자가 직접 입회하여야 한다.
가.산악지의 굴착(산악,구릉,하천 등의 토지외에 매립지,제방 등 포함)
나.흙막이 공사(토사 또는 암석의 붕괴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의 흙막이판(시판)설치 및 제거
다.굴착면 높이2m이상일 때
라.시가지 등 매설물이 있다고 예상되는 장소의 굴착
19.형틀공사
가.형틀공사시 조립용 발받침은 견고하여야 하며 작업중 형틀에 올라타거나 물건을 걸어두어서는 안된다.
나.형틀을 묶은 철선 끝은 반드시 구부려 놓아야 한다.
다.철거한 형틀은 정리하여 못을 뽑고 불필요한 철선 및 볼트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라.고소에서 형틀공사시 안전장구(안전모,안전대,보조로프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0.충전회로 구조물 또는 근접도장
가.충전회로 기기 구조물이나 이에 근접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 작업책임자는 미리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도장작업자는 통상 전기를 잘 모르므로 작업중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나.충전선로 구조물이나 기기에 근접작업시는 구획표지망 등 안전표지용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철탑,철주 및 철구도장은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이 매 작업현장마다 입회하기 전에는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라.작업원은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애자나 도체에 접촉된 우려가 있는 철주나 철탑 청소작업은 작업원의 보호대책 없이 시행함을 금하며 고압 이하로 충전되었을 때는보호용 고무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고압 이상으로 충전된2회선 선로의 철탑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작업원은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철탑내부에서 작업을시작해야 하며 또한 서 있는 위치에서 손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만작업하여야 한다.
2) 2회선중1회선이 휴전되었다면 휴전된 선로측부터 도장하여야 하며 충전된 선로는“1항”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3) “1, 2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전하고 접지시공 후 도장하여야 한다.
사.충전선로에 승주작업시 작업원은 안전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제3장309조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도장하여야 한다.
아.분무기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범위8m이내에서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취급을 금하며 활선근처에서는 분무식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작업원은 철탑이나 철주,철구를 도장시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21.용접불꽃의 발화방지 시설
가.높은 장소에서 용접작업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방호조치(안전망위에 석면포 설치)를 하여야 하며 굴뚝,철골 등높은 장소의 용접시 불꽃이 바람에 날려갈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인화물질(페인트통,휘발성액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나.용접작업 근처에는 소화기를 준비해야 한다.
22.용접작업의 일반적 주의사항
가.용접작업시의 위해요인은 전기충격,연소,방사열,유독성 연기,화재 폭발성이므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용접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나.전기용접을 할 때는 그 장소가 차폐되어 있는 작업장을 선택할 것이며 또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크를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