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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연한 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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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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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존  - 결산 협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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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존  - 세무계산서, 매출장, 거래내역서등 세무관련 서류    
 - 금전적 지출에 관련된 문서        
 - 결산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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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정보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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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존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기록        
 - 개발검토 관련서류 및 개발착수 관련서류      
 - 경리에 관한 보조적 서류, 통계서류      
 - 통상 회의록          
 - 제조기술에 관한 경미한 서류        
 - 일반적인 기술 보고서        
 - 관련규칙에 의해 점검기록이 요구된 문서(안전, 환경,     
   공해등)            
 - 시장조사, 선전 등의 기획관계 일반문서      
 - 경영보고 자료          
 - 개별 제조원가 산출문서        
 - 국민연금, 의료보험 자격상실        
 - 고용보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문서      
 - 운전면허 취득수당 지급대장        
 - 비품구입 및 매각 관련서류        
1년 보존  - 품질성과 기록 (관리도, 검사 및 시험결과)      
 - 주무팀이 그 1부를 보관하고 있는 부분문서      
   ( 단, 활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발생년도+1년" 범위내에    
     서 보관  활용한다.)        
 - 상급 혹은 담당부서의 결정을 받은 사항으로서 경유문서  
   를 단순히 보관하는 부본        
 - 참고서류(보고서 회람문서등)        
 - 각종자료, 도서법령, 사규지침등 UP DATE됨으로써 활용  
   가치가 상실된 것          
 - 대외접수 공문등 일반적인 내용의 공문서      
 - 일반적인 회의문서          
 - 물품구입(소모품류) 품의서        
 - 업무일지, 제안서          
 - 구매요청서          
 - SMPL작업의뢰서 및 작업지시서        
 - 입출고표등          
활동기간 + 1년  - 생산부품 승인서          
 - 치공구 기록          
 - 구매주문서 및 변경사항 등        
 - 제품이력 카드          
     단, 1) 담당팀장은 파일의 보존년한 책정시 관련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존기준이 있을시
            에는 그 기간 이상으로 보존년한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위 보존년한표 내용 외의 파일이 발생될 시는 보존년한표를 참조하여 담당팀장이
            보존 년한을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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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하여 충 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 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 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2. 작업계획

작업은 당일별로 작업계획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단위작업으로 항목화하고 각기 당해 작업원을 결정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위험작업

작업계획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책임자로부터 작 업개시 지시가 없는 한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책임자는 완료할 때까지 감시하여 야 한다. 작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특정 부분의 공사는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

 

 

4. 작업방법

작업은 표준작업 공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임의로 시공하여 서는 안되며 작업중 취약요인이 발견되어 개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외 작업이 므로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작업상의 안전조치

.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한 작업방법, 순서 등 작업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일정한 작업통로, 승강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산물, 충격, 방화 등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6. 안전조치의 확인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오인, 착각, 독단행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대한 시설상황 및 위험요인 잠재여부를 공사감독원 및 운전책임자와 함께 확인하여 야 한다.

 

7. 전압 인가시의 주의

기기나 도체에 전압의 인가는 조작절차에 의하되 작업책임자는 미리 이에 종사하는 전 작업원에게 주지시켜 작업을 못하도록 인가부 주변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하 며 필요하면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작업중지 조건

심야작업(충분한 조명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외)이나 우천, 강풍, 강 설 등 악천후일 때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작업중지의 판단은 다음에 의한다. , 다음에 기재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해 안전작업 수행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 강풍 : 관목의 큰 가지가 흔들리는 평균풍속이 710m/s 이상일 때

. 강우 : 1회의 강우량이 50이상 (024H까지)

. 강설 : 1회의 강설량이 25이상 (024H까지)

. 짙은 안개 : 지상에서 작업원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 혹서혹한 : 작업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할 때

 

9.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 3-1>

충전부선로전압
(kV)
안 전 거 리
()
활 선 작 업 거 리
()
3. 3 - 6. 6
11.4
22 - 22.9
66
154
345
765
20
20
30
75
160
350
730
60
60
75
95
160
350
730

. 안전거리 : 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거리를 말하며 날씨 및 눈 어림차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활선작업거리 : 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작업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를 말하며, 작업원은 항상 이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충전부와 인체부위와는 앞 “1”항의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전기작업의 인원

고압 및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하여야 한다. , 1인이 근무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작업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11. 충전기기 및 선로에서의 작업

.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는 규정된 활선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접촉하거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 혹은 기기에서 활선장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는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가 유지되는 범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원은 선로의 절연피복에 대한 안전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12.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및 검전기

.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등 공구의 보수는 항상 완전하여야 하며 투명한 와니스나 오랜지 셀락으로만 칠하고 사용전에 절연성능과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작봉이나 절연 손잡이, 검전기 등은 취급이 용이하게 지정된 장소에 정돈비치하여야 한다.

 

13. 금속함내의 변성기 취급

금속용기내에 있는 계기용 변성기는 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하거나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14. 기기 취급시 와이어 로프의 사용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기기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 악 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

 

에 절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 작업중이나 통행시에 접촉 또는 접촉우려가 있는 배선은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을 사용하고 도로상에서 사용할 경우는 차량 등이 통과할 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분전반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 다.

. 개폐기는 커버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분전함의 외함 또는 내부철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 220V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공사후 주의 사항

건설공사 또는 고장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작업원이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선로 뒤처리의 완벽여부를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 야 한다.

 

17. 굴착작업

. 굴착작업시는 흙과 모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설비나 받침틀을 시설하여야 한다. 방호설비나 받침틀이 필요 없을 때라도 자주 굴착측면을 점검, 여건변동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특히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

.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등에서 굴착을 할 때는 빨간 깃발, 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을 굴착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주의등(빨간등)을 부설하여야 한다.

 

. 굴착작업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행될 때는 가드레일과 함께 임시통로를 만들거나 견고하게 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 굴착작업시에는 반드시 지상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장에의 출입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중 굴착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야간에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는 회전식 황색주의등, 전광표시등, 보안등, 유도등을 작업구간 양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황색등 또는 전광표시판은 150m 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높이 1m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맨홀작업 또는 굴착공사에 있어서는 차량의 유도 또는 통행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상에서 야간작업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작업도구는 미리 점검하여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차 포장된 도로 굴착시는 보도블럭 등을 안전하게 쌓아 놓아야 하며 콘크리트 등의 굴착시는 굴착파편의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카 겨울철에 용수지역 굴착시 배수로 인하여 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호스를 하수도 집수구까지 연결, 배수하여야 한다.

. 공기 압축기 및 착암기의 사용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작업책임자가 자격을 인정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시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중기의 작업반경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기운전원 및 지상감시자는 인근 건물 및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지하매설물 주변에서 기계굴착은 금지한다.

 

18. 굴착작업시 작업책임자의 입회

다음의 작업시는 작업책임자가 직접 입회하여야 한다.

. 산악지의 굴착(산악, 구릉, 하천 등의 토지외에 매립지, 제방 등 포함)

. 흙막이 공사(토사 또는 암석의 붕괴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의 흙막이판(시판) 설치 및 제거

. 굴착면 높이 2m이상일 때

. 시가지 등 매설물이 있다고 예상되는 장소의 굴착

 

19. 형틀공사

. 형틀공사시 조립용 발받침은 견고하여야 하며 작업중 형틀에 올라 타거나 물건을 걸어두어서는 안된다.

. 형틀을 묶은 철선 끝은 반드시 구부려 놓아야 한다.

. 철거한 형틀은 정리하여 못을 뽑고 불필요한 철선 및 볼트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 고소에서 형틀공사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대, 보조로프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0. 충전회로 구조물 또는 근접도장

. 충전회로 기기 구조물이나 이에 근접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 작업책임자는 미리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자는 통상 전기를 잘 모르므로 작업중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 충전선로 구조물이나 기기에 근접작업시는 구획표지망 등 안전표지용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철탑, 철주 및 철구도장은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이 매 작업현장마다 입회하기 전에는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원은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애자나 도체에 접촉된 우려가 있는 철주나 철탑 청소작업은 작업원의 보호대책 없이 시행함을 금하며 고압 이하로 충전되었을 때는 보호용 고무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2회선 선로의 철탑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은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철탑내부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또한 서 있는 위치에서 손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2) 2회선중 1회선이 휴전되었다면 휴전된 선로측부터 도장하여야 하며 충전된 선로는 “1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3) “1, 2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전하고 접지시공 후 도장하여야 한다.

. 충전선로에 승주작업시 작업원은 안전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제3 309조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도장하여야 한다.

. 분무기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범위 8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취급을 금하며 활선근처에서는 분무식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원은 철탑이나 철주, 철구를 도장시 안전모, 안전를 착용하여야 한다.

 

21. 용접불꽃의 발화방지 시설

. 높은 장소에서 용접작업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안전망 위에 석면포 설치)를 하여야 하며 굴뚝, 철골 등 높은 장소의 용접시 불꽃이 바람에 날려갈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인화물질(페인트통, 휘발성액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 용접작업 근처에는 소화기를 준비해야 한다.

 

 

22. 용접작업의 일반적 주의사항

. 용접작업시의 위해요인은 전기충격, 연소, 방사열, 유독성 연기, 화재 폭발성이므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용접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 전기용접을 할 때는 그 장소가 차폐되어 있는 작업장을 선택할 것이며 또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크를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아세틸렌 용접작업장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에 접근함은 위험하며 특히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 용접작업장은 충분한 통풍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탱크, 보일러, 드럼 등 밀폐된 장소에서는 통풍장치를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공기 공급이 가능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치램프 사용시는 외부에 감시원을 두고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원은 필요할 때에 실린더의 밸브를 닫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가스 실린더는 외부에 있어야 한다.

. 가연성 물질이 있는 탱크, 파이프 용기는 배기시킨 후 증기청소를 하거나 가성용제로 세척하여 용접작업전에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로 충전하여야 한다.

. 600V 이상 전선로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때는 공기의 이온화를 방지하고 용접작업으로 발생된 금속성 증기에 의한 회로의 섬락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나 통풍, 기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용접이나 절단작업으로 가열된 물체는 냉각될 때까지 확실한 표지를 해놓아야 한다.

 

23. 복장 및 개인 보호장구

. 텅스텐 등과 같은 금속성의 불활성 가스용접이나 아크용접작업 현장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외선 방사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접공은 특히 조끼나 앞치마 등을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착용하여 불꽃에 의한 화

 

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목이 짧은 구두나 손과 발의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단추를 풀어놓으면 안된다.

. 불꽃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상향식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설치한 후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보호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독자나 보조자도 같이 착용하여야 한다.

 

24. 전기용접

. 용접기 접지는 가연성 가스 파이프나 전선관에 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원은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작업시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 신체가 전극 및 노출된 금속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극 지지물의 절연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장을 떠날 때 용접기의 전원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 용접작업장의 방화조치로 유독성 연기나 열과의 접촉에 의해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4염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용접작업장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타르를 칠한 천은 내화성이 있고 내유성이 없으므로 기름에 주의해야 한다.

. 용접기의 절연저항은 1차측, 2차측 공히 0.2 이상이어야 하며 용접기에 부설된 개폐기 및 케이블단자 등의 충전부분은 노출된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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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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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개 발 기 간  
                                           
                                           
1.개발평가내용                                    
내                용 결 과 비 고
1  도면 사양대로 제조 되었는가?    
2  공정능력은 확보되었는가?    
3  기능 및 시험조건을 만족하는가?    
4  생산성은 양호한가?    
5  표준류작성은 완료하였는가?(관리계획서,검사기준서,작업표준서 등)    
6  검사구는 확보되었는가?    
7  기타 고객요구 조건을 만족하는가?    
                                           
                                           
 2.문제점 및 대책 실시 결과 내용                          
항    목 내       용 금 액(천원) 비    고
1        
2        
3        
                                           
                                           
 3.개발 투자 내용                                  
항    목 내       용 금 액(천원) 비    고
1        
2        
3        
합             계    
                                           
상 호 기 능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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