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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절차서

 

1.      목적.

 절차서는 당사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품질활동이 당사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만족하는가의 검증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 조직의 품질 시스템 이행여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품질활동에 대한 내부품질감사의 계획실행결과보고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년간 내부품질감사일정 검토  승인.

4.1.2  내부품질감사실행계획 검토  승인.

4.1.3  내부품질감사결과의 검토  승인.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내부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통보.

4.2.2  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기록을 보관  보존.

4.2.3  감사주관  감사팀장.

4.2.4  감사보고서 작성  보고.

4.2.5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주관.

4.3    감사팀장.

4.3.1  감사 실행 계획 수립  주관.

4.3.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종 검토.

4.3.3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품질보증부서장 보고.

4.3.4  감사 점검표 작성  검토.

4.3.5  감사 실행 부분의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 작성.

4.3.6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지적보고서의 적합성의 검토  승인.

4.4    감사원.

4.4.1  감사점검표 작성.

4.4.2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

4.4.3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지적보고서 작성.

4.5    수감 부서장.

4.5.1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  협조.

4.5.2  감사목적범위에 대한 부서원의 교육.

4.5.3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확인.

4.5.4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  결과 통보.

 

5.      업무절차.

5.1    감사주기.

5.1.1  정기 내부품질감사.

품질시스템의  분야에 걸쳐 1 실시한다.

5.1.2  특별 내부품질감사.

대표이사는 조직 또는 품질시스템의 변경중대한 품질문제 발생,  품질시스템 특정요소의 모니터링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실시한다.

5.2    감사 범위.

감사는 품질시스템이 적용되는 모든 조직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5.3    년간 감사계획 수립  통보.

품질보증부서장은 매년1 년간내부품질감사일정(QP-1701-01)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검토  승인을 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5.4    감사실행 계획의 수립  통보.

품질보증부서장은 정기 또는 특별감사 1 이전에 내부품질감사실행계획서(QP-1701-02)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검토  승인을 득한  감사원  수감부서에 통보한다감사계획은 감사대상활동의 상태  중요성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5.5    감사팀 구성.

감사팀장과 감사원은  규정 5.10 따라 자격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감사원은 감사대상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6    감사 실행 절차.

        

               

   

     

수감부서별로 감사팀장 주관하에 감사 목적일정협조사항 등을 설명수감부서의 관리자급 이상 참석.

감사회의록

 

 

         

감사분야의 업무속성  절차서를 사전 검토한  감사점검표를 활용하여 감사 실행감사결과는 내부품질감사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 발견시에는 감사지적보고서를 작성.

내부품질감사일지

감사지적보고서

 

 

 

감사종료회의

감사팀장은 감사결과를 수감부서에 보고하고 감사지적보고서에 대한 확인 서명을 득함.

감사회의록

감사지적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감사팀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보고.

감사결과보고서

5.6.1  감사지적사항 구분 기준.

구분

                                  

중부적합

-          업무수행에 있어 정형화된 수행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절차가 문서화 되지않은 경우

-           부서에서 동일유형의 경부적합이 다수 발생하거나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팀 자체회의시 수감부서의 시정의지  주변환경을 정밀 검토  판단)

-          부서에 사내표준이  배부  (일부 문서누락 제외)

-          부서에 품질시스템 교육훈련 증거를 확보할  없는 경우 (수감부서 직원의 수준 평가  판단)

-          전회 감사지적사항  ISO심사 지적사항이 계획 대비 미해결  경우 (사전 조정으로 조치완료예정일자를 연기한 경우는 제외)

-          타부서의 품질개선요구를 타당한 사유없이 계획 대비 미해결 

-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경우

경부적합

-          품질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수없는 경우

-           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이라 판단되는 경우

-          계획 대비 업무수행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권고

-          상기 이외의 감사원의 권고 사항

-          향후 경부적합 또는 중부적합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적합 사안

5.6.2  지적원인  개선효과 코드 부여 기준.

품질개선절차서(QP-1401) 5.2.1항의 품질개선요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5.6.3  감사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식을 사용한다.

 

         

 

 

 

 

피감사  부서명

 

 

 

      

 

 

 

        

 

 

점검

번호

QM

조항

관련품질문서

                    

 

 

 

 

 

 

 

5.7    감사결과 경영층 보고.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팀장이 작성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내부품질감사결과보고서(QP-1701-06) 작성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8    감사지적사항의 시정활동을 통한 품질개선.

5.8.1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감사지적보고서(QP-1701-05) 토대로 품질개선 요구의 필요성  관련 개선 책임부서를 파악한다.

5.8.2  품질개선이 필요한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책임부서별로 품질개선절차서에 따라 품질개선요구서(QP-1401-01) 작성송부한다

5.8.3  품질개선요구개선실행 계획수립결과의 확인등에 대한 절차  방법은 품질개선절차서(QP-1401) 따른다.

5.9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유효성 평가.

품질보증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실적을 매년 반기 단위로 취합하여 지적  개선건수를 집계하고 품질시스템 요건지적원인조직별 지적건수 등을 분석하여 처리실적  대책() 품질경영위원회에 보고한  필요한 경우 품질개선활동을 전개한다.

5.10품질감사원의 자격.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을 선정할  다음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5.10.1    감사요원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서 당사 근속년수 2 이상이어야 하며경력 사원인 경우 동종업체 근무경력 3 이상당사 근속년수 6개월 이상인 자여야 한다.

5.10.2    다음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  회사 품질보증 매뉴얼과 품질보증 규정.

나.  ISO 9000 품질Program 구성  요건.

다.  품질감사의 기초목표특성준비수행  결과에 대한 일반훈련(4시간 이상).

5.10.3    외부 기관으로부터 품질감사요원 자격이 인증된 요원은 회사 품질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품질보증부서장에 의해 품질감사 요원으로 자격이 부여될  있다.

5.10.4    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별 품질감사원 자격부여기록부(QP-1701-07) 작성하여 심사하고 품질감사원자격관리대장(QP-1701-08) 등록하여야 한다.

5.10.5    감사원 등록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2자리).


(4자리).

A:선임감사자, B:감사자.

5.10.6    품질감사 요원의 자격유지  해제

5.10.7    품질감사 요원은 다음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숙련을 유지해야 한다.

가.  감사과정에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나.  품질시스템  품질감사요원에 대한 기준규정지시서  기타 서류의 검토  연구.

다.  감사원훈련 프로그램 참여.

5.10.8    감사원의 자격유효기간은 감사원은 2감사팀장은 4년이다.

5.10.9    감사원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초 자격부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10.10품질보증부서장은 감사원이 회사에 해를 끼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는 감사원 자격을 해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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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교육필요성파악

1.1 다음을 고려하여 각 인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1) 회사의 운영상 필요한 교육

(2) 외부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일정자료

(3) 부서원의 직무수행 능력정도 및 필요성

1.2 파악된 내용은 사.내외로 구분하고교육 명기간기관,

비용대상을 교육훈련 계획서에 작성 교육담당에게

송부한다.

각 부서

교육 담당

부서교육계획서

목록누락여부

타당성검토

부서장

2. 교육 훈련

계획 수립

2.각 부서로부터 접수한 교육내용을 월별로 취합조정을

통하여 년간 회사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2.2 교육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예산을 집계하여 승인을

받는다.

교육 담당

각 부서

교육계획서

적절성

타당성

최고경영자

3. 교육계획공고

3.1 승인된 교육계획서를 각 부서로 배포하고 전사원은 교육

계획서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3.2 교육계획서는 정기적으로 검토 및 실시 전 변경(삭제/

)하여 실시되도록 한다.

3.3 추가되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고경영자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2) 업무내용 변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3) 기타 교육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 담당

관련부서

업무협조문

부서장

4. 단위 교육실시

5.1 사내교육

(1) 교육 전 참가대상강사교재장소 등을 준비 또는

확인하고교육을 실시한다.

(2)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회사소개제품소개부서별

업무소개 등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한다.

(3) 공통적으로 실시되거나 전사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

경우에는 인사담당이 일괄적으로 실시관리한다.

(4) OJT 교육은 각 부서에서 업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실시부서

 

인사 담당

 

관련부서

보고/업무협 조문

-효과성 파악

-비용/시간/교육명

-교육자/교육대상

-강사/교재/장소/비용

-누락여부 확

최고경영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5.2 사외교육

(1) 교육 참가신청

1) 교육대상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가하 되교육실시 전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한다.

2) 교육담당은 교육비용 및 사외교육 기관에 참가

신청 등을 처리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3)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교육의 변경취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육참가 및 수료

교육대상자는 교육날짜에 맞추어 사외교육에 참가

한다

교육 대상자

교육 부서

각 부서

사외 교육 참가신청서

최고경영자

5. 교육효과 파악

6.1 사내교육

(1)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의 특성 및 내용에 따라

Report, 시험강평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되지식전달이 목적인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2)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보고서 및 평가 자료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교육주관부서

교육결과 보고서

효과성 파악방법

효과성 파악

실시여

교육실시

부서장

6.2 사외교육

(1)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료증교재와 함께

교육담당에게 제출한다.

(2) 전달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내교육절차와 같은 형식

으로 진행한다.

 

 

 

 

 

 

전달교육실시

 

6. 자격부여

8.1 대상자 선정

(1) 자격부여 대상자는 검사원내부(품질/환경)심사원,

환경관리자개발요원이며 자격 부여요건은 부표와

같다.

(2) 선정된 인원은 학력경력 및 교육훈련 결과를 기초로

자격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한다.

관리부서

각 부서장

자격인정의뢰/평가서

자격요건확인

최고경영자

경영대리인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6. 자격부여

8.2 자격유지

(1) 년 1회 이상 해당업무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자격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제

사유를 기록하고자격을 해제 시킨다.

1) 퇴사보직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 공상질병 등으로 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어려울

경우

3) 대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8.3 자격부여는 3년마다 재평가 한다.

 

 

자격인정의뢰/평가서

 

부서장

7. 교육훈련

결과관리

교육결과보고서수료증평가서를 파일링 한 후개인별 교육

이력카드에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한다.

교육 담당

 

교육이력카드

기록누락여부

 

 

8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QP-402

1. 년간교육계획서

2. 사외교육 참가신청서

3. 교육결과보고서

4. 자격인정의뢰/평가서

5. 교육이력카드

QP601-01

-

QP601-02

QP601-03

QP601-04

3

3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부표 1. 품질 업무 수행자의 자격 기준(Competence)

업무/기능별

분 류

업무경력

평가자

승인자

필수 교육 이력

최종학력

평가점수

평가주기

검사원

1년 이상

생산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ISO 9001/ISO 14001 요구사항

검사 장비 사용법

화학반응의 개념 및 제품특징에 이해

검사 실무

고졸 이상

60점이상

3

환경관리자

1년 이상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

ISO 9001/ISO 14001 요구사항

환경설비관리 능력

고졸 이상

60점이상

3

개발요원

1년 이상

경영대리인

최고경영자

ISO 9001/ISO 14001 요구사항

화학기본개념이 있고 반응메카니즘 이해

제품 사양 및 규격 이해능력

교육이수자

대졸 이상

60점이상

3

내부(환경)심사원

1년 이상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ISO 9001/ ISO 14001 요구사항

내부 심사원교육

고졸 이상

60점이상

3

내부(품질)심사원

1년 이상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ISO 9001/ ISO 14001 요구사항

내부 심사원교육

고졸 이상

60점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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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자격부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활동에 관련된 인원의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 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관련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의 품질활동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자격 부여 지침을 정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교육훈련과 특 정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자격부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 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자

품질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검사 및 시험내부품질감사지정한 업무 를 수행하는 자

3.2 교육 훈련

개인의 능력 발휘조직의 일원으로서 업무 능력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 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모든 준비 활동

3.3 OJT (ON JOB TRANING)

신입 사원이나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인 업무 내용 및 흐름을 교육하는 것

3.4 자격 부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년간 사내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교육일지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년간 사내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교육일지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4.3.1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연도사내사외교육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4.4.1 연도 사내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자격자 평가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생산부서장, QA부서장

4.5.1 자격기준 수립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2 자격자 평가서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 악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4 교육 훈련의 결과 분석 및 교육 이력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5 개인이력카드 작성 및 교육일지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6 관련팀장

자격이 부여된 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 관련부서장

4.7.1 소속 인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이 필요시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2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해당부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해당부서 장은 교육일지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에 관한 모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령에 따른다.

5.1 자격 부여 기준 수립

5.1.1 생산부서장, QA부서장은 감사원검사원 및 공정검사원에 대한 학력경력,

신체조건 및 교육훈련등에 대한 자격 부여 기준을 수립한다.

 

5.1.2 자격자의 자격 부여 기준

1) 학력경력 및 신체 조건 기준

자격구분

학력 경력 및 신체 조건 기준

내부품질감사원

∘ 고졸이상으로써 당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 고졸이상으로써 QA 부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검 사 원

중졸이상색맹이 아닌자교정시력 0.3 이상당사 또는 동종업계 6개월 이상 근무자

중졸이상색맹이 아닌자교정시력 0.3 이상,

생산부서장,QA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자

공정검사원

REFLOW 작업자

2) 교육훈련 기준

교육훈련

과 정

시간

교육대상자

강 사

주요교육내용

내부품질

감 사 원

14

내부품질

감 사 원

▪ 사외내부감사과정이수자

▪ 사내 내부품질감사원

자격 부여자

▪ 품질경영 진단사

▪ 인증심사원

내부감사 수행기법 및

방법

∘ ISO 9002 요건교육

검 사 원

8

검 사 원

생산부서장, QA 부서장

∘ 검사 및 시험절차

∘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

∘ 검사규격

∘ QC공정도등

REFLOW 작업자

(특별공정)

2

REFLOW 작업자

생산부서장

REFLOW 공정 작업표준

공정검사원

2

공정검사원

생산부서장, QA 부서장

∘ 검사관련 교육

(1) 감사원은 교육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60점 이 상(100점 만점)을 득하여야 자격이 부여된다.

3) 사외에서 내부품질감사과정(24시간 이상)을 이수한자는 감사원 자격을 부여

한다.

5.2 자격자의 등록 및 취소

5.2.1 생산부서장 및 QA 부서장은 자격 부여 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구비한 자를 "자 격자 평가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자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자격자평가서"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2 퇴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팀장에게 통보한

5.3 교육 계획 수립

5.3.1 생산부서장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터뷰개인이력카드 내용을 통하여 정확히 파 악하여 교육과정별(사내사외계층별, OJT)로 구분하여 년간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그 자료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3.2 수립된 년간 교육계획은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5.3.3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 과정명교육내용교육 시간표교육 대상자 명단강 사선정교육장소교육경비(예산)등이 포함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5.3.4 생산부서장은 사내교육계획서에 회사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계층별 수준에 맞게 구성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4 교육 일정 통보

5.4.1 생산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 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관련부서에 통 보한다.

5.4.2 교육 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관련 부서장은 대상 인원에게 전달하 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5 교육실시

5.5.1 사내교육

1) 생산부서장은 년간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교육장소교육시설교육 일정 표교재 등을 준비한다.

2) 생산부서장은 교육 대상 인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자에게 교육수강 방법과 태도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교육수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며 결석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내교육은 50분 강의, 10분간 휴식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시간표에 의 거 조정할 수 있다.

4) 교육 수강자는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할때는 강사의 허락을 득하고 생산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관련부서장은 교육 후 교육일지에 교육제목교육일시 및 시간교육장소참석인원 및 불참인원강사명 및 교육내용을 기재하여 사장의 검토 및 대표 이사의 승인을 받아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5.2 사외교육

1) 생산부서장은 사외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목적일 정교육기관 및 장소시간표준비물 등을 통보한다.

2) 교육 대상자는 교육시작 전에 지정된 교육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이 완료될 때까지 충실히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후 5일 이내에 교육이수보 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간중 무단이탈 및 교육목적에 반한 일체의 행동을 자 제해야 한다이 때교육에 불충실한 사실을 통보 받으면 복귀명령 및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한다.

4) 사외교육을 이수한 해당팀장 및 부서장은 사외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관리이사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5.3 추가교육

1) 년간 교육계획 이외에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외교육은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 검토 후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추가적인 사내교육이 필요시는 해당 부서장은 별도의 승인없이 부서별로 사 내교육을 실시한다.

5.5.4 교육비용처리

사내교육 및 사외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교육경비는 생산부서장이 품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

5.6 교육의 평가

5.6.1 생산부장은 교육 실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1년에 1회이상 교육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6.2 교육 평가 시험은 객관식 또는 주관식과 객관식의 혼용으로 하며 100점 만점으 로 한다.

5.7 교육 인센티브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업무 적용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5.8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교육 불참자는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 내용을 자습하여야 한다.

5.9 교육 이력 관리

생산부서장 및 QA부서장은 교육 사항을 교육일지 및 개인이력카드에 기록하고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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