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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조직의 편성

1.1 조직의 편성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되도록 하며,

경영목표의 달성이 가능토록 편성한다.

1.2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편성 및 조직상호

관계가 명확하도록 조직도를 작성한다.

1.3 관련 부서장과 조정협의를 거친 개편()에 대하여

승인을 득 한다

인사관리담당

관련부서

조직도

창의성자율성

보장

경영목표의

달성조직

최고경영자

2. 직위별 책임과 권한

2.1 최고경영자(사장) :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며다음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품질/환경방침 수립 및 사내표준문서의 승인

(2) 경영방침의 달성을 위한 조직구성과 자원 배치

(3) 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의 지속을 보장을

위한 경영실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4)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을 임명한다.

(5) 회사의 중요예산의 승인 및 정책 결정

2.2 임 원 최고경영자를 보좌하며 회사업무 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며 각 부서의 모든 방침 또는

승인된 계획제반사항 및 최고경영자의 명령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각 부서장을 지휘통솔한다.

2.3 .부장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명령을 받아 소관업무를

집행 관리하며 소관업무 집행에 즈음하여 최고경영자 및

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그 승인을 받아

부서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

2.4 과장 부서내의 업무활동 단위 책임자로서 부서

내의 목표 또는 승인된 계획소속장의 명령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각 파트를 지휘통솔한다.

2.5 대리 부서내의 업무 추진의 실질적인 담당자로서 부서

내의 목표 또는 승인된 계획제반사항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그 책임을 다한다.

인사관리담당

각 부서

-

업무분장의 적합성

-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2.6 사원 부서내의 구성원의 소단위로서 업무활동을

추진하고자신의 자주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업무추진의 그 책임을 다한다.

2.7 경영대리인(관리부장) : 품질/환경시스템을 적절하게

수립실행유지하고 그 수행성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서/개인별

책임과 권한

3.1 부서별 책임과 권한은 별첨1과 같으며,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책임과 권한은 각 문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관리담당

각 부서

업무분장의 적합성

직속 상사

4. 운영관리

4.1 각 직위는 조직기구를 존중하며 맡은 바 직무를

책임 수행한다.

4.2 상호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부문과 협조하여

업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한다.

4.3 각 직위는 서로의 직위 및 권한을 존중하고 다른 직위의

직무 및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권한은 원칙적으로

직무수행의 입장에 있는 직위의 자가 스스로 행사한다.

4.4 각 직위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자신의 직무 중 일부를

권한과 함께 동급자나 하위 직위자에게 위양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무수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있다.

4.5 권한의 위양을 받은 직위는 자신의 직명으로써 그 권한을

대행한다대행자는 권한대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양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부서

-

-

-

-

 

 

 

[별첨 1] 부서별 책임과 권한

구분

책 임 과 권 한

비 고

부서공통 사항

(1) 중장기 계획 및 년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월별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년간분기별월별 사업실적의 분석보고 및 관련 부서 통보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부서장회의 자료 작성과 회의참석문서의 발행 및 사내 문서의 접수발송사내문서의 준수 및 이행

사내문서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해당부서 소모품의 구입의뢰부서 업무의 분석 및 업무분장

 

관리부

(1) 각종 경영계획의 입안조정 및 경영분석산업등기에 관한 사항회사 행사의 계획 입안 및 대외 경조관계 사항

(2) 품질/환경 시스템이 ISO 9001/ISO 14001 규격에 일치되게 수립 실행 및 유지

(3) 품질/환경 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관련부서에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검증

(4) 품질/환경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의 검토 및 시행관리내부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주관

(5) 회사표준의 관리품질/환경 시스템에 관련된 외부 고객과의 연락업무

 

개발담당

(1) 기술에 대한 고객 요구 사항 검토제품 개발 및 관리업무

(2) 생산제품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신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연구 노력

(3) 제품의 기술적 연구에 관한 사항신제품의 기술적 연구에 관한 사항기술적 자료 작성 및 기술적 섭외

(4) 제품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 표준 작성국내외 특허에 관한 사항

(5) 제품제작에 필요한 도면사양서 작성 및 관리 업무

 

경리담당

(1) 인사 및 노무 관리업무 인원 수급 업무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업무복리 후생 관련 업무

(2) 대내외 공문서 수발업무 및 문서 보존관리환경보안(경비관련업무대외 관공서 관련 업무

(3) 홍보관계 사항취업규칙 기타 인사관계 제규정의 제정정비.통제

(4) 결재문서의 전달 및 보관직인사원의 채용퇴직이동 및 인원 계획

(5) 사원의 고과자격직책 및 승진영선의 임명승급상여퇴직금급료임금재급여의 계산 및 지불

(6) 산재보험의료보험화재보험 등에 관한 사항사무용품집기비품의 구입보관,

(7) 차량관리통신전기에 관한 사항및 보관에 관한 사항현금적금의 출납 및 보관

 

구분

책 임 과 권 한

비 고

경리담당

(8) 외상매출금 회수 계획실적 체크 및 지도추진외상매입금 지불에 관한 사항세무신고 절차 및 세무업무

(9) 채권확보 및 신용조사 업무자금조달 및 변제에 관한 사항금전출납 및 유가증권 보관에 관한 사항

(10) 회계경리 관계에 관한 사항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및 통제업무기타 경리업무

(11) 네트워크 구축유지보수시스템 구축/개발 및 분석/설계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전산품 자재관리 및 구매

 

구매담당

(1) 생산투입자재의 관리납기관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구매품의 발주 및 납기관리

(3) 원부자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영업부서 구매계획의 수립 및 시행구매품의 발주 및 납기관리구매업체관리(공급자의 신용 및 공장실태 조사)

(5) 고객지급품의 관리구매정보관리 및 구매품의 시장조사에 관한 사항매각품의 가격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영업부

(1) 계약검토 주관생산지시서 발행수주판매계획 수립실행 및 실적관리납품 및 미수금관리

(2) 시장조사자료수집정보수집불만처리 및 통보거래선 채권보전 업무 및 정보관리

(3) 영업상(국내해외광고 및 선전에 관한 사항외상매출금 회수시장조사 개척에 관한 사항

(4) 견적원안 작성에 관한 사항납기관리고객만족도 관련 업무

(5) 수출입 관련 업무

(6) 고객지급품의 관리구매정보관리 및 구매품의 시장조사에 관한 사항매각품의 가격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생산부

(1)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실적 집계 및 평가생산성 관리 및 생산 표준시간 관리, QC공정도 및 작업표준작성

(2) 공정 개선 업무 및 생산 진도관리

(3) 공정개선 및 품질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불량품 발생의 대책에 관한 사항

(4) 공장의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작업환경관리 업무반제품 재고조사불량품의 조사 및 처분절차

(5) 작업지시서 발행에 관한 사항생산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구분

책 임 과 권 한

비 고

생산부

(6) 생산 기술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공장내외의 공해방지환경관리방화 및 보안에 관한 사항

(7) 클레임 처리에 따른 기술적 대책 입안제조품질의 확인 전반에 관한 사항

(8)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및 보전소요자재 청구 및 수령제조공정의 관리업무작업표준류 관리업무

(9) 치공구 관리업무설비점검 표준류 설정 및 시행 관리업무기타 설비 관련 업

(10) 기타 자재구매출하에 관련된 업무원재료 구입품의 검수보관출고에 관한 사항

(11) 청구서의 정산 및 지불절차에 관한 사항제품의 보관출고 및 발송에 관한 사항

(12) 재고조사 및 불량품 처리에 관한 사항자재수불 및 제품 수불에 관한 제장부 전표 등의 기록정리보관 업

 

생산부

검사담당

(1) 신제품 개발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사항

(2) 수입제품출하검사 업무검사측정 장비 검교정 및 관리고객 불만 분석 및 잠재원인 관련부서 예방조치

(3) 공정간 발생한 부적합품 발생시 기술적 사항의 검토검사계획 심사에 관한 사항,

(4) 품질/환경 관리에 통계적 수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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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표준번호QP-502제개정일자2005.12.10

담 당검 토승 인
         
  

  개정번호0페이지1 / 3         
                                                   
    조직
절차

 
     


 
          
 
     프로세스 설명관련표준/양식
                       

 
 






   
   품질메뉴얼 및 관리표준을 근거로 업무분장안 제시 

개인별 업무분장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작성시기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는 조직변경시 작성하여 개정관리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작성  
     -개인별 세부 직무 조사표는 매년 12월 개인별로 작성하여, 사업계획 

개인별 세부 직무
   수립 및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한다. 조사표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은 업무분장표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직의 상위자에게 보고  
   1)업무분장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업무에 대해 관련이 많은  
      팀에서 업무를 주관  
   2)업무의 중복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 대리인이 조정,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3)필요시 경영 대리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 

 
    개인별 업무분장표
   조직변경의 대상  
   조직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 통폐합 등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조직개편을 필요로 하는 팀장 / 경영대리인은 조직개편타당성을  
 기안서 
   검토할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안서 작성 제출  
   1)조직변경 사유 및 개편내용  
   2)조직변경의 기대효과  
   3)조직변경에 따른 인력운용 계획 
 조직도 
   4)조직변경에 따른 업무분장 내용  업무분장표 
                                                   
강하넷    
 
             표준번호QP-502제개정일자2005.12.10

담 당검 토승 인
   
  

  개정번호0페이지2 / 3
                                                   
    조직
절차
     
 
                  관련표준/양식
                       
     
  

   
     
  1. 대  표   
  1)품질방침 및 목표의 결정   
  2)회사 품질체계의 승인   
  3)품질경영 집행의 최종확인   
  4)기타 회사업무 전반에 관한 지휘   
     
  2. 경영대리인   
  1)회사 사업계획서의 수립   
  2)회사 전팀의 관리 감독   
  3)고객만족을 위한 체계 독려   
  4)기타 대표이사의 지시사항 수행   
  5)경영 대리인의 역할 수행   
  6)고객 대리인의 역할 수행   
     
  3. 상호기능팀(MDT)   
  1)개발계획 수립, 검토   
  2)금형 TRY-OUT 수행   
  3)금형의 품질수준 결정   
  4) 공장 Lay out 배치   
     
     
     
     
     
  
   
                                                   
강하넷    
 
             표준번호QP-502제개정일자2005.12.10

담 당검 토승 인
   
  

  개정번호0페이지3 / 3
                                                   
STEP
관련양식(OUT PUT)책임/승인INPUT관리항목주기보존년한비고

 
조직도(QF-502-04)관리팀ㅡ 조직 변경사항*최신 개정본발생시1년 
  /대표이사ㅡ 업무의 중복 여부    
   ㅡ 인력 운용계획에 따른 변경
    사항 발생시
    
        
        

 
개인별 업무 분장표각 팀장ㅡ 개인별 업무분장의 수행범위*최신 개정본발생시1년 
 (QF-502-01) ㅡ 직무의 책임과 권한    
 개인별 세부 직무 조사표전직원/팀장ㅡ 개인별 수행중인 업무* 조사시기(매년12월)1회/년1년 
 (QF-502-02)      
        
기타팀별주요직무조사표      
 (QF-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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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본 회사"라 한다)의 직제와 관련하여 행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본 회사(의료원 및 각 부속병원 제외)의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관련사무의 처리)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그 비중이 같거나 또는 처리할 부서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기획실장의 해석에 따른다.

4(공통관장사무)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부서별 사업계획의 입안

2. 예산편성요구

3. 수입지출원인행위

4. 부서내 사무분장

5. 소속직원의 복무 및 출근부 관리

6. 문서 및 우편물 수발

7. 자체시설물비품 등 관리

8. 자체 보안방화환경미화 등

9. 출장신청 및 보고

10. 통계 작성관리

11. 소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따른 입안

12. 업무분석 및 제도개선(신설)

 

제 장 행정본부

 

1절 기획실

 

5(기획과)기획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획실장 직인 관리

2. 종합 및 부서별 사업계획의 조정

3. 단기 발전계획 수립 (시설마스터플랜 수립 포함)

6. 기구의 설치폐지

7. 행정제도 및 업무분석 개선

8. 사무분장 조정

9. 대학현황 통계

10. 기존 시설물의 공간배정 및 활용

11. 교육개혁 사업(각 부서와 협조)

12. 제안제도 및 직원응모과제 시행

13. 국책사업유치(실무부서에서 유치가능한 사업은 제외)

14.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및 정책 개발

15. 규정(학칙포함)의 제정 및 개.

16. 규정 및 추록 발간

17. 기획위원회 운영 지원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기획실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6(예산평가과)예산평가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예산의 편성통제 및 조정

4. 제예산과목의 기준 및 금액책정

5. 예산편성지침 수립

6. 예산집행 실적관리

7. 차관차입계획 수립

8. 단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9.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10. 외부기관 평가

11. 대학내부평가

12. 결산자문위원회 운영관리(경리과 및 각 부속병원과 협조)

13.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절 학생처

 

10(학생지원과)학생지원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사회봉사단 운영 및 지원

2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학생처 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취업지원실)취업지원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취업지원계획 수립시행

2. 취업추천 및 알선

3. 취업홍보 출장

4. 취업상담 및 취업진로카드 관리

5. 취업교육(모의면접취업스쿨토익모의시험산업체견학취업 인적성 검사진로교육 등)

6. 취업정보 및 자료 수집분석

7. 취업관련 행사(취업설명회특강세미나간담회 등)

8. 기업체 관련 동문 자료 관리 학과()와 협조

9. 기업체 및 취업 유관기관 협조교류(대외협력부와 협조)

11. 부직추천 및 알선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2(여학생개발실)여학생개발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여학생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여학생 특별 교육과정 운영

3. 여학생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시행

4. 여학생 상담 프로그램 수립시행

5. 여학생 고충처리

6. 여학생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여학생 관련 홈페이지 운영

8. 학생 수첩 제작 및 배부

9. 남녀차별 및 성폭력 관련 업무

제 절 연구처

 

13(학술진흥과)학술진흥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계획 수립시행

2.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지 평가 및 인정

3. 연구재원의 확충 및 연구비연구장려금의 집행관리

5. 학술연구기금관리

6. 특허출원 및 프로그램 등록관리

7. 연구비 관련 별도회계 관리

14. 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15. 부설연구소 설치 및 연구원 임용 협조

16. 연구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4(실험관리과)실험관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01. 6.20>

1. 실험실습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2. 실험실습 교육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3. 실험실습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4. 실험실습 예산(국고보조금 포함)집행 및 관리

5. 실험실습비 운영현황 관리

6. 실험실습설비기준(기자재 확보계획수립

7.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승인

8. 외자구매 및 계약업무

18. 공동기기센터 운영 및 관리

19. 면세물품 사후관리

20. 학술연구 및 교육용 용도확인서(관세특소세)발급

21.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운영관리

22. 교내외 실험실습기자재 수증

23. 기타 위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절 총무처

 

15(총무과)총무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직원복무 관리

5. 직원의 출장

6. 각종 행사장 준비 및 사후정리(관리과와 협조)

8. 보안 및 비밀취급

9. 법인 및 교육부등 감사 수감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 처리

10. 각종 직인의 인영 등록 및 폐기

11. 대한교원공제회 및 교원단체연합회 관리

12. 문서 수발통제 및 우편물 관리

13. 제서식의 제정파일링 및 개

14. 공용서식(봉투 포함)수급통제 및 인쇄의뢰

15. 직원 공상처리 및 산업재해

16. 시설물 방호(경비)계획 수립시행

17. 직원수첩 및 전화번호부 발행

18. 노동조합 관련사항(단체협약노사협의회 등 -임금협상은 제외)-기획과와 협조

19. 시설물 대외사용허가(사용 및 관리부서와 협조및 각종 물품의 교외 반출입 허가

20. 회의실당직실직원휴게실기사대기실 관리

21. 차량배차 및 통제

22. 각종 차량 구입의뢰 및 매각등록수리검사부품구입 의뢰

23.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

24. 제세공과금 관리 및 납부

25. 직원의 포상

26. 직원 급여산출

28. 직원의 제증명 발급 및 직원 재정보증

29. 직원인사위원회 운영관리

30. 포상심의위원회 운영관리

31. 직원의 국내외 연수교육 및 여행

32. 기본재산(토지건물)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법인의 수임사항.

34. 재물(실험실습용 및 전산비품 제외)조사

35. 비품 등재 및 관리

36. 비품 대체 및 이관(이동조정

37. 비품 폐기 및 매각

38. 유휴비품 및 비품창고 관리

39. 각종 물품의 교외 반출입 허가

40.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41. 비품 손망실 및 변상처리

42. 서비스헌장 관련 업무

4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과 타부서 및 총무처 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16(경리과)경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회계의 수입지출결산

2. 등록금 및 각종 수입금의 수납

3.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관리

4. 차관차입금 상환

5.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6. 제증명 수수료 수납

7.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8. 세무관련사항처리

9. 현금출납

10. 회계에 관한 각종 통계

11. 재형저축 등 저축가입 및 통장관리

12. 직원 급여 및 제수당 지급

13.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납부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7(구매과)구매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물품구매계획 수립시행

2. 공사 및 영선자재 구입

3. 각종 기념품 제작 및 구입

4. 각종차량 및 차량부품 구입

5. 차량용난방용 유류 구입

8. 사무용 각종 소모품 구성

9. 청소용품 구입

10. 시설영선공사의 사업자 선정(긴급을 요하는 시설영선조경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의무에 미달하는 소액공사는 건설과환경관리과에서 선정할 수 있음)

11. 위 각 호에 관련한 입찰 및 계약대금의 청구

12. 시설공사 계약체결 추진위원회 운영관리

1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6절 시설관리처

 

19(건설과)건설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사계획(건물용도 및 위치 등 포함수립시행

2. 공사의 설계발주

3. 설계도서 및 내역서 검토

4. 공사소요 자재 산출 및 구입의뢰

5.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 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자 선정 대금의 청구(20조 제10호 관련)

6. 공사비의 내역산출 및 사업자 선정의뢰

7.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현장설명

8. 공사의 감독 및 검사

9. 공사현장 안전 관리

10. 공사의 지급자재 보관관리

11. 시설결정고시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관한 법인의 수임사항

12. 공사설계도면 작성검토수정 및 관리

13. 시설물 현황 및 통계

14. 준공시설물의 인계

15. 건물관리대장 작성

16.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인허가

17.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심사(P.Q 및 적격검사)기준 작성

18. 사업시행 변경허가

19. 시설기획연구팀 및 전문소위원회 운영관리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0(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2. 각 부서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

3.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교수연구동 및 본관 승강기 관리

5. 일반폐기물 처리

6. 종합소방관리계획 수립

7. 본관 및 교수 연구동 소방시설 관리

8. 각종 행사의 지원

9. 단순조경 및 수목관리

10. 난방 계획수립

11. 본관교수연구동 가스난방시설 및 공급시설 관리

12. 본관교수연구동 및 부속시설의 냉방시설관리

13. 전기하수동 시설관리

14. 단순 영선자재 구입의뢰

15. 청소용역

16. 본관 강의실 환경미화

17. 교내 환경미화 및 점검

18. 미화원의 복무관리 및 연장근로수당 산출

19.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수선공사의 범위에 미달하는 시설물의 개보수

(500만원 이하 소수리 부문 제외)

20. 미화원대기실(본관관리

21. 청소용품 수급

22. 교내 방역계획수립

23. 세탁물 처리예산 편성요구

24. 폐수 처리 등 환경관리

25. 긴급을 요하는 개보수 및 조경공사로서 그 추정가격이 계약서 작성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자 선정 및 대금의 청구(20조 제10호 관련)

26. 보수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감독검사

27. 각 시설물 화재관리 및 화재보험 관계 처리

28. 재해대책 수립(총무과와 협조)

2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절 대외협력부

 

21(대외협력팀대외협력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외협력기본계획 수립시행

2. 국내외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관련부서와 협조)

3. 국제화관련 업무 <신설2001.11.15>

4. 동문회와의 교류 및 협조(취업지원실과 협조)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2(홍보팀)홍보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종합홍보계획 수립시행

2. 각종 홍보물 발행

3. 요람발간

7. 홍보자료 작성 및 관리

8. 홍보도우미 운영 및 관리

9. 부서별 신문구독 관리

10. 기타 위 각 호와 부수되는 사항

 

 

제 장 보 칙

 

46(위임전결)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무분장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47(사무의 배정)이 규정에서 각 부서(이 규정상 각 조별로 구분하고 있는 부서)별로 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계장의 사무를 배정할 때에는 관리 사무를 포함한 고유사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1. 계장의 사무배정 부서장

2. 직원의 사무배정 과장 (과가 설치되지 않은 부서는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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