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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신규 등록 협력업체의 생산능력기술능력품질보증

및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서 안정된 제품을 공급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협력업체의 선정평가 및 등록업체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부자재 등 생산에 필요한 물품(설비장비, JIG 포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사가 인정한 국내외 업체.

3.2 시장업체

당사의 업무상 필요한 원자재 또는 소모품을 제조사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직거래할 수 없어

유통망을 통하여만 구입이 가능한 업체.

3.3 해외업체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부자재의 국내업체 구매가 불가능하여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해 야하는 업체.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자재팀)

4.1.1  부서의 협조를 받아 대상 업체를 평가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여 신규업체를 선정한다.

4.1.2 신규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항목방법 및 선정기준을 결정한다.

4.1.3 협력업체 평가기준 결과를 적용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고등록변경 및 취소에 대한 관리를 한다.

4.1.4 협력업체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결정하고 1/년 평가를 실시한다.

4.2 관련 부서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품질 부분에 대한 합부 판정을 하고 불량율을 산출한다.

 

5. 업무 절차

5.1 협력업체 등록대장

5.1.1 협력업체 등록대상은 부자재 및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5.1.2 신규 부품개발국산화다원화 등으로 신규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5.2 협력업체 등록평가

5.2.1 자재팀에서는 협력업체 등록평가실시를 위해 각 업체에 필요한 서류(CHECK LIST상에

표기)를 접수받아 평가를 실시하며협력업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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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검교정필운영조직도출하검사기준품질인증서 등.

5.2.2 재팀에서는 협력업체 신규등록시 협력업체 CHECK LIST로 신규등록평가를 실시한다. 5.2.3 부자재 제외한 업체(시장업체 포함)는 협력업체 현황만 유지 관리하고 등록평가는 실시 하지 않는다.

5.2.4 일시적인 거래업체는 협력업체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5.2.5 협력업체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업체별 평가구분배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2.6 협력업체 평가는 모든 대상 업체를 방문 또는 서면이나 유선으로 질문평가하되 평가점 수가 70점 이상의 업체만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5.2.7 평가점수가 70점 이하의 업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업체 부적합 항목에 대한 별도 의 세부 시정조치 계획을 접수하고그 내역을 평가하여 합당한 경우에만 협력업체로 등

록할 수 있다.

5.2.8 협력업체 평가가 업체규모나 업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할 업체의 경우는 구매 대상품의 검증을 통해 협력업체를 평가 등록할 수 있다.

 

5.2.9 협력업체평가 또는 구매품의 검증결과 평가 후 적합한 업체만을 선정하여 등록신청서를 작 성하고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등록한다.

5.3 협력업체 등록

협력업체 신규등록시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 현황(양식 2)을 첨부하여 생산품질경영부와 협의 후 협력업체를 조사평가하여 AVL Code No.를 부여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협력업 체로 등록한다.

5.4 협력업체 사후관리 평가

5.4.1 등록된 협력업체가 안정된 품질공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실시한다.

5.4.2 사후관리 평가 실시

1) 협력업체 사후관리 평가는 [표 1]의 품질검사단가인하율납기지연율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표 1] 평가대상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사후관리평가

비 고

품질검사

LOT불합격율(수입검사)

20

양식 4

공정 불량발생율

30

단가 인하율

30

납기(납기지연율)

20

(사후관리 평가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무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 발생불량율만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품질검사(LOT불합격율평가는 품질경영부에서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1/년 자재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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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인하율 평가는 자재팀에서 협력업체별 가격인하 내역을 집계하여 평가한다.

4) 납기평가는 발주된 주문서와 납품된 물품에 대한 납기 지연율을 산출하여 평가한다.

5) 평가를 하지않고 등록된 협력업체가 향후 지속적으로 원부자재의 물품 구매가 이루

어질 경우 해당업체 평가는 사후관리 평가시 평가토록 한다.

6) 1/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평가는 원부자재로 등록된 업체만을 평가하고 그 외의

업체(설비장비, JIG, 치공구소모품 등)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7) 관리부의 자재팀은 1/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5 협력업체 사후관리 평가기준

5.5.1 품질검사(LOT불합격율)

1) 배점기준

기 준

절대점수

기 준

절대점수

기 준

절대점수

0%

40(50)

510%

31(41)

2030%

22(32)

2%이하

37(47)

1015%

28(38)

3050%

18(28)

25%

34(44)

1520%

25(35)

50%이상

15(25)

(공정발생 불량율 미평가시에는 ( )안의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

불합격율(%) =

불합격LOT

× 100

검사LOT

5.5.2 공정발생 불량율(부자재의 생산라인 최초 투입시)

1) 배점기준

불량율

0%

1%미만

12%

23%

34%

4%이상

점 수

10(50)

9(45)

8(40)

7(35)

6(30)

5(25)

(무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 )안의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

공정발생 불량율(%) =

불량발생수량

× 100

공정투입수량

5.5.3 단가인하율(기존단가대비 단가인하율)

1) 배점기준

인하율

5%이상

43%

32%

21%

10%

0%

0%이하

점 수

30

28

26

24

21

18

15

2) 평가방법

단가인하율(%) =

(기존단가-인하단가)

× 100

기존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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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납기(납기지연율)

1) 배점기준

납기지연율

1%이하

15%

510%

1020%

2030%

3040%

40%이상

점 수

20

18

16

14

12

10

8

2) 평가방법

납기지연율(%) =

납품지연회수

× 100

총납품회수

5.5.5 등급산정 및 평가결과 조치

자재팀은 협력업체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등급

배점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배 점

100 ~ 90

90 ~ 80

80 ~ 70

70 ~ 60

59이하

 

5.6 사후관리 평가결과 적용

자재팀은 협력업체 사후관리평가를 1/년 실시하고결과에 근거하여 우수 및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 관리한다.

평가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는 C등급으로 관리한다.

5.6.1 A등급 업체

1) 우수 협력업체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 우선권 부여.

2) 개발우선권 부여신규제품 개발의 우선참여

5.6.2 B등급 업체

1) 양호 협력업체로 지속적인 거래 유지

2) 물량변동 없슴

5.6.3 C등급 업체

1) 발주 및 개발의 우선권 없슴

2) 물량변동 없슴

5.6.4 D등급 업체

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2) 연속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F등급 관리

5.6.5 F등급 업체

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2) 필요시 거래 중지 및 등록 취소

 

6. 평가 주관부서

협력업체의 평가를 위한 주관은 관리부의 자재팀에서 실시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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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 변경 및 취소

7.1 등록 변경

7.1.1 자재팀에서는 협력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이 변경시 즉시 변경된 내용을 기록

정리한다.

7.1.2 공장이전주요설비 및 중요 기술인력 등의 변경시는 협력업체 현황의 변경된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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