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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개정일자

2013.01.22

안전 일반사항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방문객에 대한 안내

견학 및 기타 사유로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미리 위험한 장소 등을 설명한 후 관계직원이 일일이 안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금 연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유지질, 기기의 가스 배기구, 수소의 저장 또는 사용장소, 축전지실, 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뿐만 아니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나 실내(휴게실이나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은 제외)에서는금연표지 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3. 방 화

사업장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 야 한다.

. 종업원은 근무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종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A급화재 : 목재, 섬유, 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 탄산소다, 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B급화재 :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 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3) C급화재 :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 등 전기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D급화재 : 금속 또는 금속분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로서 화재시 높은 온도가 발생하며, 냉각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화작업이 어려우며, 건조사, 건조 규조토 등으로 소화해야 한다.

. 작업장내의 가연성 물질(특히, 휘발유석유중유 등이 묻은 헝겊 )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전기화재

. 종류

1) 전선의 단락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선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 가닥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

2) 누전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선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어 이로 인한 저항열에 의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과전류라 하며 에어컨,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동력 등을 동시에 사용할 때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불이 붙는 현상

4)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상태,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 예방요령

1)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2)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한다.

3) 개폐기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 개선한다.

5) 각종 전기공사 및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규정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

6)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이 꽂지 않으면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7)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우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달에 12회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8) 전선이 꼬이거나 묶어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9)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선을 끌어 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는다.

10) 비닐전선은 열에 견디는 힘이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1) 전기기구 구입 시 ,, 또는KS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2)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6. 자동소화장치

. 소화의 목적으로 탄산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밀폐실(옥내 개폐기실 등)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탄산가스 장치를 수동조작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실내에 탄산가스가 방출된 경우에는 규정된 호흡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환기되어 산소의 부족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

.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소화약재 소화장치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수동으로 변경 후 작업하여 오동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

.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약재가 방출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실외로 대피하여야 하며, 주출입구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에는 유도등을 따라 피난기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밖으로 탈출하여야 한다.

. 소화약재가 방출된 실내는 완전히 환기되거나 산소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자급식호흡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가스가 방출되고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면 화재가 완전 진화될 때까지 구획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 자동소화장치 소방설비를 점검할 경우에는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를 분리시키고 작업에 임하여 오동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반드시 원상 복귀시켜야 한.

 

7. 탱크와 맨홀

. 탱크, 저장조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가스탐지기로 상하부의 산소농도 및 유독가스(CO, H2S )를 측정 한 후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유해공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가스탐지기 및 자급식호홉기구를 휴대하고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산소농도 범위가 18%미만 23.5%이상인 공기

2) 탄산가스 농도가 1.5%이상인 공기

3) 황화수소 농도가 10ppm이상인 공기

4) 폭발하한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

5)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분진을 포함한 공기

 

. 압축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8. 건물관리

건물내외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 기름 또는 페인트가 묻은 걸레, 패킹, 대팻밥, 쓰레기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 마루바닥,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은 위험한 장해물이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부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자재 및 비품은 정해진 방법에 의거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9. 사무실 및 작업실의 안전

. 사무용 비품기기의 적정배치 및 최선의 유지관리는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계획하에 사무용 비품의 설치와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불완전한 비품을 사용치 말 것이며 의자 모서리에 앉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 발판이나 사다리 대신 의자나 상자를 사용치 말 것이며 높은 선반이나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적당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출입문 또는 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출입문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 책상, 서류함, 창문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닫아두어야 한다.

. 전선 및 전화선은 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부설할 것이며 모든 연장 코드선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대체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회전기기(선풍기 등)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동작중에는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 종이 절단기의 날은 사용치 않을 때는 세워놓지 말아야 한다.

. 작업장에서 떠나기 전에 담배꽁초 등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유리조각을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 조명이 잘 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갈 때 너무 조명이 약하면 이를 보강토록 조치하고 우선은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눈의 보호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챙달린 안전모,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 작업

.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 드릴작업 또는 용접절단작업

.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시

. 회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 굴뚝 점검시

. , 석탄 분진, 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중 작업

. 산 또는 부식제 취급시, 용융된 금속 취급시

.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시

.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시

. 상부를 올려다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 계량기 결선 등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11. ,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친 물건이나 냉열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

 

12. 보호구

. 안전모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야 한다.

. 안전대

1) 작업원은 전주, 철구, 철탑 등의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대는 사용전에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대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교체하여야 한다.

3) 안전대 로프를 D(또는 B)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이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안전대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한 개의 D(또는 B)에 스냅훅과 조절기를 함께 걸고 고소작업을 하면 안된다.

5) 안전대 로프는 전주 꼭대기에서 최소한 60 아래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가까이나 완철, 암타이 등에 걸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6) 안전대의 D(또는 B)에 스냅훅과 조절기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안된다.

7) 안전대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승주후 안전대 로프가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 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훅과 조절기를 안전대 왼쪽 B링에 걸어놓아야 한다.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로 한다.)

9) 안전대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10) 1종 로프는 U자형으로 즉 B, D링에 각각 스냅훅과 조절기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2종 로프는 U자형 또는 -자형으로 사용하며 -자형으로 사용시 8자링에 스냅훅을 걸어야 하고 2,500이상(적색표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프에 체중이 가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자세는 체중이 안전대의 동대에만 가하여지도록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방염복

1) 작업원은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충전선로 또는 충전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시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방염복을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 출입시에도 항상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3) 방염복 외피의 손상 등으로 방염성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4) 방염복 착용시에는 방염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추 및 지퍼를 모두 채워야 한다.

 

. 절연안전화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조치로써 절연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변형도 하여서는 안된다.

2) 절연안전화 착용시에는 끈을 단단히 결속하고 끈이 늘어지지 않도록 단정히 착용한다. 또한 안전화에 진흙,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

 

14. 활선접근경보기

활선접근 경보기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 장소에서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하는 경우

.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 변전소에서 22.9kVD/L, 차단기 점검보수작업의 경우

. 기타 착각오인오판에 의한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 무정전작업활선작업시 연속되는 경보음이 작업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15. 표 지

 경고표지 카드깃발 및 작업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 노출된 충전부분(위험표지판 등), 굴착장소, 위험한 건설작업, 맨홀카바의 이동, 도로 및 보도의 통행방해지역에는 설치해야 한다.

.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 경고등, 경고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돌발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 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 200m이상의 거리에 경고표지 및 경고등이나 전자 신호봉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빨간 조끼를 입은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시

. 사고시 출동하여 전선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 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16.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 공기구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아야 하며 공기구는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 ,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날이 잘 서있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 습기가 있는 땅 또는 높이가 인체보다 높은 장소의 경우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접근되어 있을 때는 자동전격방지장치설치 등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공구나 자재를 작업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교하기 위하여는 공구주머니나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받으면 안된다.

 

18. 안전지지물

. 종업원의 신체나 자재기구 등을 수목, 기둥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릭 등의 일부분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9. 사다리

. 결함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적재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된다.

. 다음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

2)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특히, 금속면 또는 콘크리트면에서 사용할 때)

.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두 손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잡고 사다리를 마주보면서 한 단씩 밟아야 하며,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은 운반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뛰어내리거나 뛰어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 임시 유통으로 상자, 의자, 책상 등을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작업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목재 사다리는 규정된 셀락, 와니스 또는 이와 비슷한 투명한 도료를 칠할 것이며 페인트는 목재 사다리의 손상을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근처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노화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어 놓고, 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배치한다.

. 콘크리트주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콘크리트주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상부에서부터 마닐라 로프로 전주와 함께 잘 감아내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작업에 임한다.

 

20. 적재 및 창고관리

물건을 쌓거나 보관할 때 다음을 따른다. 물품별 취급 및 저장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물품을 운반할 때는 13장 기자재운반을 따른다.

1) 창고는 정리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한 줄로 높이 쌓지 말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4)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커버를 덮어야 한다.

6) 드럼통류의 저장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7)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 위에 큰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8)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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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중량물 줄걸이 작업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호이스트 등 양중기에 의한 중량물운반시의 줄걸이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양중기에 의한 중량물의 취급 및 줄걸이 작업중에 발생 가능한 제반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줄걸이 작업의 특성

작업특성상 중량물이 많아 운반 및 정비작업시 크레인, 호이스트 등 양중기류 에 의한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크레인, 호이스트에의한 작업은 운전, 신호, 줄걸 이작업 등 여러 작업자 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자간 서로 호흡이나 상호연락이 맞지 않을 경우 재해는 물론 큰 설비사고로 발전될 확률이 높다.

 

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소선이라 함은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강선을 말한다.

. “스트랜드라 함은 복수의 소선 등을 꼰 로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 “절단하중이라 함은 파단 시험에서 시험편이 절단될 때의 하중을 말한

.

 

5. 줄걸이 작업 안전

. 줄걸이 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이상 절

단될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기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단말고정방법(클립 고정법)

1) 클립의 새들은그림1과 같이 와이어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

야 한다.

2) 클립과의 간격은 와이어로프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3) 클립의 체결수량은 1에 따른다.

 

와이어로프지름(mm)

클립 수

16 이하

4

16 초과  28 이하

5

28 초과

6

그림1클립고정법 1클립 체결수량

 

4) 안전을 위하여 가끔 클립 체결부를 조여 주어야 한다.

5) 남은 부분을 시이징 해야 한다.

6) 심블을 사용할 경우는 이탈되지 않도록 용접 되어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검사기준

1) 와이어로프의 검사기준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형태 붕괴

 꼬임의 어긋남

 킹크 흔적

 꼬임의 풀림

 스트랜드의 절단

 소선의 절단

 마모

 부식

2) 점검 및 검사결과 보수가 필요한 것은 즉시 필요한 보수를 하고 폐기

기준에 달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폐기처리를 한다.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 제외)수가 10%이상 절단된

.

 지름의 감소가 공칭기름의 7%를 초과하는 것

 킹크 된 것(꼬인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단선된 것

소선의 절단이 같은 스트랜드의 같은 곳 또는 근접한 곳에서 소선

수의 5% 이상 된 것

. 섬유로프의 검사기준

1) 스트랜드에 절상이 있는 것은 폐기한다.

2) 스트랜드가 마모되어 털이 부풀어 오름이 심하고 지름의 감소가 눈에

띄는 것은 폐기한다.

3) 1피치정도 떨어져서 양손으로 잡고 로프의 꼬임을 느슨하게 비틀어서

느슨함이 클 때는 폐기한다.

 

4) 심한 형태붕괴나 킹크를 일으킨 것은 폐기한다.

5) 전체가 부식한 경우는 물론 부분적 부식, 변질이 있는 경우도 폐기한

. 특히 스트랜드 내부 부식에 주의한다.

6) 장기간 사용에 의한 접속부분의 꽂이가 이완되어 전체적인 마모나 피

로가 동반되는 수가 있으므로 잘 점검한다.

. 체인의 검사기준

1) 신장이 당해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넘은 것.

신장이란 체인이 제조되었을 때의 임의의 5링크의 길이를 기준길이로

해서 이 길이의 값과 사용 당해 체인의 가장 신장된 부분의 5링크의 기

준길이에 대한 비를 말한다.

2) 링크 단면의 지름감소가 당해 체인이 제조된 때의 당해 링크의 단면지

름의 10%를 넘은 것

3)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

. 기타 용구의 검사기준

후크, 샤클, 링 등의 폐기기준에 대해서는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줄

걸이용구로서 사용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변형이란 예를 들어 후크에

서 입 부분이 벌어진 것, 원형 링에서는 타원형이 된 것 등 이것이 제조

될 때의 형상에 비해서 육안으로 판정할 수 있는 정도로 닳아진 형상의 것을 말한다.)

 

 

 

 

 

 

 

 

 

5. 줄걸이 방법

 

 

 

 

 

 

 

. 홀치기

 

 

보통은 얕은 홀침이 좋으나, 특히 매달린 화물이 미끄러지기 쉬운 강재 등에서는 깊은 홀침을 하지않으면 잘 죄어지지 않고 슬링이 미끌어져 화물

이 탈락 되거나 슬링이 절단되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통해서 화

물을 걸 때는 줄걸이용 슬링을 극단으로 꺾어 굽히기 때문에 슬링의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슬링도 빨리 손상을 받아 좋지 않다.

 

 

. 알맞게 감기

 

 

적당한 길이의 슬링이 없어 짧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클을 사용한

. 지나치게 길 때는 알맞게 감기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화물에 알맞은 길

이의 것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 1줄 걸이, 3줄 걸이 방법

 

 

 

 

 

 

 

 

 

 

 

. 화물의 거는 위치에 따른 후크의 안전하중

 

 

 

 

 

 

 

 

. 거는 방법에 따른 슬링의 강도변화

 

 

 

 

 

 

 

. 완각재 사용

크레인이나 양화장치 등에서 형강이나 상자 등 모가 있는 중량물에 의해

와이어 슬링이나 로우프 슬링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슬링과 화물사이

에 완각재(받침)를 하는 등 적당한  보조구를 사용해서 슬링이나 물건의 손

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6. 중량물 중량계산 적용

. 물체의 중량(W) = 체적(V) x 재질의 비중

종류

선철

주철

알루미늄

비중

7.8

7.0

7.2

8.9

11.4

2.7

종류

목재

석탄

COKE

콘크리트

연화

모래

비중

0.5

1.5

1.0

2.4

2.2

1.6

1) 비중

 

2)체적계산법

 

 

 

3) 중량계산의 예

 

 

 

 

중량 =p D²/4 x L x 비중 = p 50²/4 x 350 x7.8 = 5,357.625 Kg  5.4 Ton

. 줄걸이용구의 안전하중 현장 적용시 간편계산식

 

 

 

 

 

. 달림 각도와 하중의 변화

 

동일 1.04 1.16 1.41 2 3

 

 

 

 

 

 

 

 

. 도표에 의한 줄걸이 용구 안전하중 계산표

1) WIRE ROPE 줄걸이 각도와 안전하중의 계산표(KS B 3514-87, JIS B 3525-1988)

2) SLING ROPE 사용하중 계산표

 

 

 

 3) SHACKLE의 사용하중 계산표

 

 

 

 

 

 

 

 

 

 

 

 

 

 

 

 

 

 

 

 

 

 

 

4) 각종 줄걸이 용구 사용하중

아이볼트,너트(KS B 1034-76,JIS B 1169-1975)

체인

나사

호칭

사용하중(Kg)

(KS V 2116-90)(JIS F 2106-1976)

수직

45°(2)

호칭경

사용하중(t)

 

M8

M10

M12

M16

M20

M24

M30

M36

M42

M48

M64

 

80

150

220

450

630

950

1500

2300

3400

4500

9000

 

80

150

220

450

630

950

1500

2300

3400

4500

9000

 

6

8

9

11

 

13

16

19

 

0.2

0.4

0.6

0.8

 

1.2

1.8

2.5

 

5) 중량물 줄걸이용 LIFTING LUG 설계 빛 적용기준

 

 

호징 하중은 LUG가 받는 최대 허용 하중임

6) HOOK의 걸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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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총칙)

 

1. 목 적

이 지침서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안전에 대한 책임

관리팀장, 안전관리종사자, 작업책임자는 근로자나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준수 의무

. 근로자는 이 수칙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안전작업을 위하여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수칙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곧 상사에게 문의하여 완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관계자는 이 수칙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본인의 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또는 중대과실이 있거나 혹은 감독 및 작업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에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4. 수칙 이외의 사항

이 수칙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에 반드시 직속 상사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작업관리 관계자의 정의

.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기술면허 소지자로서 도급계약서상의 임무수행 및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공사의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되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본다.

 

.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행의 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안전담당자

1) 75V 이상의 전기작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작업책임자를 보좌하며, 유고시에는 작업책임자를 대리하여 작업원을 지도, 안전작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2) 작업구간이 넓다든가 여러 종류의 작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는 개별 작업별로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감시자

1)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작업, 고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원의 작업과정을 지상 또는 주상에서 감시하는 자로서, 작업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임명하여야 하며, 2 1조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1인은 반드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작업원의 자세

. 작업원은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중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 명령계통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지시를 순종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절

대 금한다.

. 작업원은 작업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 상사의 명령 없이 고객의 부탁을 받고 지시이외의 임의작업이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순시 또는 작업중에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작업책임자나 상사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도록 한다. , 간단한 작업으로서 단독으로 시공하여도 위험치 않을 경우에는 시공한 후 보고한다.

7. 작업태세의 확립

. 작업원은 근무중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기자재장비를 준비하고 대기태세에 있어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 착수전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장소나 활선기기 부근에서는 작업원은 매 거동마다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작업할 것이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상사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조가 되도록 팀웍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관찰하여 잡념 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제지하여 작업협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각자 자기 일 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작업안전을 유지토록 협동하여야 한다.

 

8. 업무수행중의 주의

. 종업원은 업무수행중 항상 주의를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와 공중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 종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작업중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상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전 회의나 기타 안전에 대하여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작업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한.

 

9.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 작업원은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되, 특히 전기설비 작업 시에는 설비의 사선, 활선 여부와 상관없이 방염복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 성질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 작업원은 안전장구의 위치사용법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장구 및 시설에 대한 주의

. 안전장구는 안전장구관리요령에 의거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실시한 장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상사에게 의견을 물어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2.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직영 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후 시정시켜야 한다.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음주 및 음주 후유증이 있는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안전장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3.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직영 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전에 확인하고 시정 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기기의 결함 유무

 사용 공구

 기계기구류

 사용장구 및 장비

 설계 불완전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평소 보수불량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기타

. 작업상 불안전 상태

 감시인 부재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 부적당한 작업상태

 온도

 광도 및 조도

 환기 불충분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14. 부적당한 취업조건

. 종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운전책임자나 작업책임자는 자기 통할하의 종업원중에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에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학상 또는 그 밖의 증명으로써 그 작업에의 적합성이 인정될 때까지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작업책임자의 조치

. 작업원이 가압된 고전압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나 보호격리된 장구를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

. 작업책임자는 220V 이상의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그 작업에 내포된 모든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기 지휘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평상시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원의 조건을 평상시 고려하여야 하며 공구, 재료, 안전장구 및 제반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의 지도 및 감시만 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해당공사에 적합한 위험성 체크리스트 및 작업전 안전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16. 각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 전기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전기기기나 전기회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 특수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었거나 또는 작업책임자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 도급작업의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7. 전선로 작업원의 작업한계

.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범위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하며 수습전기원을 지도할 수 있다.

. 수습전기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은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인부는 지상에서만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압이상의 선로와 근접된 장소에서 수목전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18. 공기구의 사용

.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장구는 경험 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 종업원은 사용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구 주관부서는 안전작업상 필요한 공기구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19.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 사용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

 

20.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히, 공중사고시 종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사고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

 

는 범위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1. 안전사고 처치

모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속하게 응급처지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2. 안전교육

.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작업을 고취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2)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3)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지시, 불안전 상태의 연구, 검토

4)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23. 작업의 지시 (통보)

. 모든 작업은 작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획을 작성하고 작업전 안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돌발고장, 저압고장 등 작업지시서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 무정전작업 시행시, 기타 안전작업상 필요시에는 작업통보서를 발행하여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공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계통 또는 중요한 작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지시(통보)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에는 서식 기재사항외 현장답사시 설계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기설

 

비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중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불안전 요소를 검토한 후 지시사항 및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통보)서는 발행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작업에 2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담당부서의 안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작업통보서를 휴대하고 작업현장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작업지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작업시행 전에 작업지시(통보)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 위해요인이나 의문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통보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종사자는 작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하도록 한다.

. 작업지시서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

(앞면)

발행NO

공사NO

무 정 전 (활 선)

작업지시(통보)

담 당

과 장

부 장

(안전책임자)

발행일

등록NO

 

 

 

사업소명

부과

수 신 : 재해방지책임자

 

 

직 책 : 성 명 : ()

작업책임자 :

직책 : 성명 : ()

현장안전원 : ()

송휴전연락책임자 :

직책 : 성명 : ()

공 사 명

 

S/S

 

D/L

 

작업장소

 

작업예정일시 :

 공사개요도

 

 

 

 

 

 

 

 

 작업인원 및 장비

 

 

 

 무정전전공 명단

( ), ()

( ), ()

 조작개폐기 이하

평균부하: kW

작업

조건

내용

 

안전

조치

구 분

장소

시 행 자

확 인 자

검 전

 

 

 

접 지

 

 

 

검 상

 

 

 

기 타

 안전지시(통보)사항

 

순 위

조작시간

조작개폐장치

조작사항

조 작 자

확 인 자

설치장소

기기종별

 

 

 

 

 

 

 

 

 

 

 

사령실

통보사항

사령실 근무자

통보일시

통보자

기 타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안전작업상 유의할 사항

(잠재 위험요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작업책임자 확인사항

(작업전, 작업중)

- 작업원에게 작업내용, 작업순서, 주의사항 철저주 ( )

- 각 작업원의 담당작업 부여 ( )

- 보호구 착용 점검 ( )

. 안전모, 안전대, 활선접근 경보기, 방염복,

절연안전화 등

- 방호구 설치 확인 ( )

. 고무시트, 전선카바, 애자카바 등 카바류

- 개폐기 절체 확인 ( )

- 접지 확인()

- 안전표지 설치 확인 ()

- 기 타 ()

(작업후)

- 작업종료 상태 이상유무 확인 ()

- 작업종료 연락 ()

- 개폐기 절체 확인 ()

- 접지철거 확인 ()

- 작업현장 정리정돈 확인 ()

- 기타 ( )

 

 

 

 

 

 

작성일 :

작성자 : ()

24. 작업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나 운전책임자는 작업 또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 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 야 한다.

. 작업목적과 방법

.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 안전표지 설치

.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25. 조작 및 휴전의 승인

. 배전선로의 모든 시설을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전 및 조작 승인은 4장 휴전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위험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작업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계획은 작업책임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26. 안전지도서

. 안전지도서는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미처 생각 못했던 일 또는 습성을 즉각 교정하거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지도서는 간부 및 안전관리직종사자가 발행한다.

 

. 안전지도서 발행자는 지도내용을 지정서식에 작성하여 절취선 하부는 불안전행위자 에게 전달하고, 상부는 안전관리 부서에 전달(통보)한다. , 불안전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부서에 직접 전달(통보)한다.

. 안전관리부서는 안전지도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부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부서장에게 안전교육, 현장 안전관리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관련 부서장은 안전지도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지도서 서식 및 업무 흐름도는 다음에 의한다.

 불안전 행위(종업원)

 

 

 

 

 불안전 설비

 

 

 

27. 안전순시

간부 및 안전관리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해진 안전순시를 하고 위해요인 제 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에 순시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 야 한다.

28.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관리부장은 다음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작업책임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제출토록 한다.

- 관리부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3)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조직은 재해방지책임자, 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고,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 대표를 재해방지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배전공사의 경우 휴전작업, 무정전(활선)작업, 지중작업, 보호기기작업, 계기작업 등으로, 송변전공사의 경우 가공송전, 지중송전, GIS, HVDC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종별로 수반되는 건주 및 철탑조립작업, 가선작업, 기자재 운반작업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기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작성지침(국토해양부)을 참고한다.

2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집행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여부를 판정하며, 확인결과 적정하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 또는 대안제시 등 확인자의 의견을 명시한.

 

. 확인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공사자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서의 재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확인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

. 안전관리비 집행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준공시 집행실적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공부서는 이를 확인한다.

 

30. 작업장 안전관리 및 조치

. 작업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현장시공자와의 비상연락 체계를 확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관리하며,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인지로 현장 작업원과 일반인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한다.

. 작업책임자는 배전선로 계통절체, 휴전작업 등이 수반되는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민원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 조치하고 시공담당부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공사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상태를 현장 점검하고 중대한 위험요인 발생시 공사중지 업무처리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안전점검은 관리팀 및 안전관리부서 간부가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직원이 시

행할 수 있다.

 

32. 휴식시간 부여 및 작업자 안전관리

. 재해방지 책임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시간, 작업의 특성, 지형조건,

 

일기, 기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휴식시간(근로기준법 제53)을 부여하여야 한다.

. 30 이상 혹서기, -10 이하 혹한기의 활선 및 무정전 작업은 제한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돌발고장 등 긴급한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휴식시간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지시(통보)서의 안전지시(통보)사항에 휴 식시간을 준수하여 작업토록 명시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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