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D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소음/진동 관리

 

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책임과 권한

3.업무처리 절차

4.기록 및 보관

5.관 련 문 서

 

NO 일자 개정내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이사



/ / /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D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3
소음/진동 관리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장내 소음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3.2 단위 작업장소

유해 소음의 발생원과 발생원으로 부터의 확상 및 소음으로부터 폭로되는 근로자의 호흡기 및 통상작업행동 범위를 고려한 환경측정을 위한 대상구역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관리부서장

 소음 발생공정의 파악 및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 의뢰

 사내관리기준을 제, 개정하고 측정결과 기준 초과시 개선계획을 해당부서으로

의뢰한다.

 개선후의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2 각 부서장

 반기1회 이상 소음 발생이 심각한 지역을 파악하여 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소음 측정결과 초과 공정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음발생 공정의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 관리한다.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D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3
소음/진동 관리

 

5. 업무절차

5.1 사내 소음 관리기준 ( 단위 : dB )

하루의 폭로시간 법적기준(dBA) 사내기준 비고
16 85 80 규제 대상 소음
8 90 85 : 현저히 소음을 발생
4 95 90 하는 옥내 작업장
2 100 95
1 105 100
1/2 110 105
1/4 115 110

 

5.2 측정계획

 소음측정 계획은 각 부서로부터 측정 의뢰를 접수받은 장소를 포함하여 현장 확인후 반기1회 작성한다.

 관리부는 소음을 측정하기 전 해당 부서장에게 측정일자, 시간, 장소 등 세부측정계획을 통보한다.

 해당부서장은 측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인적지원 등을 최대한 협조한다.

 측정계획에 없는 공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측정을 의뢰하면, 관리부는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5.3 측정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정한 작업환경측정 시 소음 측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외의 장소를 측정 시 아래의 측정지점, 조건, 방법에 따라 소음계로 측정한다.

5.3.1 측정실시 준비 사항

 작업공정도 및 공정별 인원현황

 측정할 Lay-out

5.3.2 측정 장소

 해당부서에서 통보된 작업환경측정개소에서 소음이 다소 심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측정점을 Lay-out에 표기한다.

5.3.3 측정지점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표준서 관리지침서  (0) 2023.09.14
출하관리 프로세스  (0) 2023.09.08
관리계획서 작성지침서  (0) 2023.09.02
조직 및 업무분장 프로세스  (0) 2023.08.21
제조공정도(과립)  (0) 2023.08.20
728x90




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P-02
개정번호
0
소음진동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2 OF 7
 
 
 
 
 
 
 
 
 
 
 
 
 
 
 
 
 
 
 
 
 
 
 
 
 
 
 
 
 
 
 
 
 
 
 
 
 
 
 
 
 
 
 
 
 
 
 
 
 
 
 
 
 
 
 
 
 
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관리


















 
2.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운영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의 운영절차는 별첨1과 같다.












 
2.1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1.1 신설/변경/폐쇄






















 
않아야 한다.



















 
1.1.1 생산팀장은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설, 폐쇄









 
2.2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용자 및 팀장은 정상적





 
사유가 발생시, 관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작동 및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을 확인한 후, 설비변경 및










 


























 
신설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현황과 방지시설에 대한









 
3. 배출 허용기준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1.1.3 관리팀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별첨 #3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 검토 및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 소음ㆍ진동 발생 현황


















 
4. 측정























 
2) 소음ㆍ진동 예상배출량 산출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은 자체적으로




 
3) 방지시설 사양 결정



















 
측정하거나, 자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측정 대행업체에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의뢰한다.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4.2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2 허가 및 변경신고





















 

대 상
측정항목
측정횟수



 
1.2.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사유를 통보받은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
 
 
소음ㆍ진동
년 1회 이상



 
단, 국가공업단지 지역은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
 
 
 



 
1.2.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는






 


























 
별첨 #2와 같다.





















 
4.3 자가측정 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5. 시정 및 예방조치



















 
 




























 
소음/진동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되거나, 배출, 방지시설의





 
 




























 
이상발생시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프로세스(TR-SP-05))에







 
 




























 
따라 조치한다.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직 및 업무분장 프로세스  (0) 2023.08.21
제조공정도(과립)  (0) 2023.08.20
고객불만관리 프로세스  (0) 2023.08.15
3정 5행 운영 절차서  (0) 2023.08.14
내부심사프로세스  (0) 2023.08.12
728x90

소음진동관리지침서

 

강하넷

(www.kangha.net)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INSTRUCTION FOR NOISE & VIBRATION CONTROL)

문서번호

HA-902

승인일자

2010. 04. 01.

개정번호

0

Page

/5

 

 개정이력

 문서 승인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생산 및 기타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진동 규제법을 준수하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2 진동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3 소음진동배출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공장이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3호와 같다.

3.4 소음진동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 4호와 같다.

 

3.5 방음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다른 물체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6 방진시설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소음, 진동 방지시설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 작성유지

3) 소음, 진동 규제법 및 기타 관계 법령 요구사항

4.2 생산 담당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관리

2) 해당설비 이상 발생즉시 환경부서로 신속연락

3)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환경부서장이 요청하는 업무수행

4.3 설비투자 주관 담당

1)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신규투자, 개조, 폐기시 환경영향 평가실시

2) 소음, 진동 관련 설비 또는 시설물의 투자계획 및 집행시 환경부서와 협의

 

5. 운영절차

5.1 소음, 진동 관련설비의 설치 및 배출시설/방지시설 이력관리

1) 기존설비

(1) 환경담당은 환경 영향평가 결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측면을 환경측면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를 작성하고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설비보전 담당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내용을 이력카드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신규 및 변경 설비투자시

(1) 설비투자 주관 담당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환경담당에게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환경담당은 그 결과를 설비투자 담당에게

송부한다.

(2) 설비투자 담당은 환경담당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설비투자를 실시한다.

(3) 환경담당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소음, 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목록표에 등록하고 소음, 진동 최소화를 위한

운영 및 보 전 관리를 위해 해당운영 담당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관리절차

1) 해당운영 담당은 소음, 진동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배출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소음, 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 담당은 작업장 내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토대로 소음, 진동 다량 발생 설비에 대해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담당은 공장 울타리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소음, 진동 다량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토대로 설비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해당운영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운영담당은 필요시 방음,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내에 설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소음/진동측정

1) 환경담당은 공장울타리 주변의 소음, 진동을 1/년 이상 측정하여 기록관리 한다.

2) 측정을 위한 계측시험장비는 측정기기 관리 프로세스(JSP-706)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6.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소음진동규제법

2. 환경법규 관리 프로세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

-

JSP-902

JSP-904

1. 환경측정대행기록부

-

3

관리부

 

 

[첨부] 소음, 진동 배출허용기준

 

1. 소음(대상 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A) 이하일 것.

2. 진동(대상 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V)이하일 것)

 

보 정 표

항 목

내 용

보 정 치

소 음

진 동

충 격 음

충격음 성분이 있을 경우

+5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25%이상 50%미만

25%미만

12.5%이상 25%미만

12.5%미만

0

-5

 

-10

-15

0

-5

-10

 

 

시 간 별

() 06:0018:00

() 06:0022:00

(저녁) 18:0024:00

() 22:0006:00

() 24:00익일 06:00

0

 

+5

 

+10

0

 

+5

지역별

. 도시지역

(1)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15

-20

-20

 

-15

-20

-20

 

 

* 비고

1. 소음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진동관련 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3. 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산업안전보전법상 산업장내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 90이하.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분장 및 방침관리절차서  (0) 2020.06.28
조립 및 포장 지침서  (0) 2020.06.26
급여규정  (0) 2020.06.18
외주관리규정  (0) 2020.06.17
공시정보관리규정  (0) 2020.06.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