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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과 관련되는 도면, 제조공정도 및 검사기준서를 기본으로 하여
양산 준비단계가 시작되기 전 품질팀에서 주관하여 생산팀,
영업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 시작 : 시작도면 배포시 상호기능팀에 의해 검토를 시행한다.
2) 양산선행: 양산도면에 배포되어 제조공정도가 작성되면 상호기능팀은 
                  시작단계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개발되어야 하며, 
                  이 단계의 관리계획서가 PPAP의 제출자료로 사용한다.
3) 양산: 고객의 양산시점전에 양산 선행단계에서 작성된 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변경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른 개정을 시행한다.
 
고객이 별도로 지정된 양식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객 요구양식을 사용하고 
요구양식이없을 경우에는 당사 관리계획서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1) 사본 1부는 해당 제조공정에서 관리하며 품질팀에 원본 1부를 보관한다.
2) 공정의 개선은 관리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제조조건, 작업성, 치공구, 
    관리점 검토하고 개선하여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히 관리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내용을 개정한 후 해당 개발부서로 사본 1부를 배포하여 
    개정토록 한다. 
3) 양산준비 단계에서 관리계획서는 공정의 편성, 치공구, 계측기 준비 및 
    작업자 교육 등에 활용되며 작업 표준서 작성 시 기준이 된다.
1) 제조공정의 심사는 해당 개발팀과 품질팀이 정기적으로 관리
    계획서를 기본으로 합동공정감사를 실시, 각종 관리상태를 점검하며
    현재의 작업내용과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2) 관리계획서는 생산활동의 실제관리 기준으로 근무자, 감독자, 관리자가
    준수하고 CHECK하여 생산활동의 품질결과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재팀, 생산관리팀과 협의하여
즉시 개정토록 하고 개정 이력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1) 공정 또는 사양변경으로 관리항목이 변경된 경우.
2) 고객 불만 또는 공정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관리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련 표준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고객의 변경요구가 발생한 경우.
단, 양산 후 관리계획서의 관리 및 개정 등에 대한 권한은 자재부에서
     주관한다.
 
 
1) 관리계획서에 대한 작성 및 제반관리를 해야 한다.
2) 도면개정이 발생하면 관리계획서를 확인하여 개정관리를 해야 한다.
3) 관리계획서는 품질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품질문서이므로 항상 
    유효본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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