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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품질관리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3.1 수입검사

협력업체로부터 입고되는 자재를 당사의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 것

3.2 공정검사

유니트별 또는 반제품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것

3.3 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 것

 

4. 검사의 실시

4.1 수입검사

4.1.1 검사담당은 원부자재 및 외주가공품이 입고되면 거래명세표(납품서)에 집계표를 비교

확인한다.

4.1.2 수입검사 담당자는 검사시방서, 해당규격이나 주문서의 구매사양서에 따라 검사

를 실시 한다.

4.1.3 검사규격이 없는 품목은 시방서 또는 제품설명서에 의해 검사를 한다.

4.1.4 수입대상품목중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일부 또는 전부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4.1.5 긴급히 생산하여야 할 경우라도 수입검사 완료전에 사용하거나 공정에 투입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6 검사품목 구분 선정기준

관리검사

일반검사

무검사

외주가공품중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경우

일반검사품중 6개월간 품질불량이2회이상

발생 되었을 경우

품질에 영향은 미치지만 KS

규격품인 경우

무검사품중 6개월동안 품질불량 이 2회이상 발생 되었을 경우

관리검사품중 2년동안 품질불량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검사품중 2년동안

품질불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0 - 01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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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절차서

개정일자

2001.05.25

REV.

2

강하넷()

 

4.2 공정간 검사

공정간 검사는 고객시방 및 작업지침서에 의거 작업자가 자주검사를 실시하여 중간검

사성적서에 기록한다.

4.3 제품검사

4.3.1 생산부서 담당자는 생산 제품이 완료되면 품질경영부서의 검사담당자에게 구 두로 제품검사를 의뢰한다.

4.3.2 검사담당은 고객승인 도면 및 제품검사 시방서에 의거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4.3.3 검사담당은 제품검사 결과를 제품검사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고객이 요구할 시에는 검사내용을 첨부하여 검사성적서를 발행한다.

 

5. 검사의식별

5.1 수입검사시 합격품은 프로젝트별 또는 적합한 장소에 품목별로 구분하여 식별,보관 하고 불합격품은 별도장소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2 중간검사시 합격로트는 중간검사성적서에 검사 항목별로 작업완료됨을 확인,식별하고

불합격로트는 중간검사 성적서의 특기사항란에 부적합사항을 표기하고 부적합부분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3 제품검사시 합격로트는 검사필 꼬리표(검사일자, 검사자를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하 고 불합격로트는 제품검사성적서의 특기사항란에 부적합사항을 표기하고 부적합 부분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6. 검사시 주의사항

6.1 검사의 판정은 해당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6.2 검사원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할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6.3 작업자에 의해 자주검사가 행해질 경우 반드시 지시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상 발생 시 품질경영부서장에게 통보 그 지시에 따른다.

7. 검사원의 자격

교육훈련 절차서(DQP-18-01)에 따른다.

 

8. 검사 및 시험완료후 처리

8.1 수입검사

8.1.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1) 검사원은 합,부판정 결과를 거래명세표에 합격날인 또는 수입검사성적서에 작성 하여 품질경영부서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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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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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절차서

개정일자

2001.05.25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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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2)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한다.

8.1.2 불합격 또는 블합격로트

1) 검사원은 거래명세표 또는 수입검사성적서에 부적합 내용을 명시하여 품질경영부 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구매담당에게 통보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은 꼬리표에 부적합내용을 표기, 납품처에 반품 조치한다. 8.2 공정간 검사

8.2.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검사원은 합,부판정 결과를 중간검사성적서에 기재하고 해당담당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다음공정으로 작업을 진행시킨다.

8.2.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로트

 

1) 부적합품은 중간검사성적서에 불량내용을 기록하고 꼬리표에 식별한후 생산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2) 부적합품은 식별, 분리하고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8.3 제품검사

8.3.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검사원은 합,부판정결과를 제품검사성적서에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생산부서장에게 검사결과를 구두로 통보한다.

8.3.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로트

1) 불량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제품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후 사본 1부를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9. 입회검사 및 외부검사

9.1 입회검사

주문처 또는 외부기관에서 입회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검사원은 승인된 시방 및 도 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9.2 외부검사

부자재,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외부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검사를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9.3 설치 및 시운전

고객이 요구하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제품은 고객측의 담당자가 확인하는 동안에 제품이 정상동작함을 시운전하며, 설치확인서(양식1)에 기록하고 시운전이 끝나면

고객측 담당자로부터 설치확인서(양식1)에 확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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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부적합품의

식별/격리

1.1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부품은 부적합품 보관 BOX/

부적합품 보관 장소에 격리시킨다.

1.2 적색 라인(부적합품 보관지역), BOX에 식별표시부적합

라벨/꼬리표부적합 마킹 등 방법으로 부적합임을

표시한다.

1.3 부적합품이 양품과 혼입되어 후 공정으로 투입되거나

입고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

해당담당

생산담당

품질담당

해당담당

 

식별 여부

격리 여부

승인권자

1.4 부적합 구분

구 분

처리 주관

처리 기준

처리 기록

처리 프로세스

인수검사

자재담당

재작업/반품/폐기/특채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공정작업/공정검사

생산담당

재작업/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출하검사

생산담당

재작업/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보관 부적합 품

자재담당

재작업/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고객 클레임 품

영업담당

재작업/폐기

고객불만개선대책서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

환경관련 부적합

환경담당

환경개선/정리/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2. 부적합 검토 및

처리요구

2.1 발견 부서는 부적합 보고서에 부적합 현황을 작성한다.

2.2 부적합의 내용을 확인하고부적합 보고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록한 후 조치담당에 통보하여 부적합처리를

요구한다.

품질담당

관련담당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보고서목록

부적합의 확인

원인파악

대책수립

 

3. 부적합 처리

방법 결정

3.1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부적합 보고서에

기재한다관련담당자와 공동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는 회의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2 부적합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한다.

(1) 특채재작업/수리

(2) 반품폐기

3.3 환경관련 부적합의 처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환경오염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 분리수거 및 자원 에너지 낭비의 경우 교육 및 부적합

원인 제거.

조치담당

관련담당

부적합 보고서

-처리내용 및 결과

-규격사항

-처리방법선택여부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4. 부적합 처리

4.1 인수검사 부적합품의 처리

(1) 납품업체로 반품을 원칙으로 하며재 입고 시

조치사항 검토 및 재검사를 실시한다.

(2) 당사의 사정으로 경미한 품질상의 부적합 또는 재작업

/수리 후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담당자와 검토를 거쳐

특채처리를 한다.

품질담당

자재담당

 

관련담당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내용확인

처리결정

부적합의 식별/격리

조치내용의 적합성

승인권자

4.2 공정작업/검사 부적합품의 처리

(1) 부적합 조치사항을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한다.

(2) 수리/재작업은 작업표준에 따르며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3) 부품의 결함인 경우에는 자재담당자에게 통보 및

초치토록 하고작업상의 문제인 경우에는 부품/

제품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폐기품의 및 승인권자의

승인 후 처분한다.

생산담당

관련담당

부적합 보고서

승인권자

4.3 출하검사 부적합품의 처리

(1) 부적합 내용을 생산담당에게 통보한다.

(2) 재작업/수리 후 조치결과를 기록 및 재검사를

의뢰한다.

(3) 조치내용 검토 및 검사절차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다.

품질담당

생산담당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보고서목록

승인권자

4.4 기타 부적합품의 처리

(1) 보관 중 및 측정기기 검.교정 기준을 벗어난

경우 등에 기인한 부적합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검토 후 처리한다.

(2)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부적합 품은 고객불만 처리

절차에 따른다.

관련담당

품질담당

부적합 보고서

고객불만 개선대책서

승인권자

4.5 환경관련 부적합의 처리

(1) 부적합 내용을 관련담당에게 통보한다.

(2) 관련담당은 부적합의 유형을 분석하여 관련절차 및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환경담당

관련담당

부적합 보고서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5. 결과확인/

사후 관리

5.1 조치가 완료되면 결과를 서면 또는 검사/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미흡한 경우에는 재 조치를 요구 한다.

5.2 처리가 완료된 후 부적합보고서 목록에 기록부적합

사항을 정기적으로 집계 및 분석한다.

5.3 집계된 분석 자료는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속적 개선활동을 고려한다.

품질담당

관련담당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집계/보고

처리결과확인

완료일자기록사항

경영검토 적용여부

 

6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2. 개선업무 프로세스

HWP-402

HWP-805

1. 부적합 보고서

2. 부적합품관리대장

HWP803-01

HWP803-02

3

3

생산부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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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서 입고생산취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의 조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규정된 요건에 맞는

제품만이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완제품반제품부품외주입고 부품

공정 진행 제품 중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 및 고객 불만으로 기인하는

부적합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특 채 부적합품을 일정 및 코스트 등의 관계로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2 수 리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음이 예상 되나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3 재작업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 하게 하여 사용 하는 조치

3.4 재등급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없이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5 폐 기 규정된 요구 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며 수리특채재작업재등급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제품을 처리하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품질 부서장

 

4.1.1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해당부서장에 통보

하여 격리 보관케 해야 한다.

 

4.1.2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의 원인 및 대책서를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4.1.3 부적합품 처리 결과에 따라 재검사 의뢰된 부적합품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4.1.4 공장장의 부재 시 특채 처리할 권한이 있다.

 

4.2 공장장

 

4.2.1 각 부서에서 의뢰된 특채품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4.2 생산부서장

4.2.1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보관 후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2 생산부서장은 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과 제품의 취급

상 발생된 부적합품을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식별 표시하고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작업

일지에 기록하고그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4.2.5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 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 외주부서장

 

4.3.1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표시해야

한다.

 

4.3.2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자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4 영업부서장

 

4.4.1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을 부적합 보관장소에 격리 보관식별 표시 후 품질

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 업 무 절 차

 

5.1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식별 및 격리 보관

 

5.1.1 품질 부서장은 수입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양식 1)를 작성하여 외주관리부로 통보한다.

 

5.1.2 품질부서장은 중간검사 및 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로 통보한다.

 

5.1.3 영업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에 대해 부적합품 현품표 (양식 2)

를 부착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한 후 고객 불만연락표(양식 3)를 작성하여

품질 관리부에 통보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품 및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공정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

식별 구분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보관한다.

 

5.1.5 외주부서장은 부품창고에서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

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에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창고에 격리 보관

한다.

5.1.6 부적합품을 발견한 각 부서장은 부적합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보관한다.

 

5.1.7 당사의 모든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보관하며 양품은 자재창고 및 공정 진

행품으로 별도 합격 식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5.2 부적합품 처리

 

5.2.1 품질부서장은 부적합품 보관장소를 2/월 순회하고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처리한다.

 

5.3 부적합품의 사후관리

 

5.3.1 재등급

 

(1) 각 부서장은 재등급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

료후 조치완료 LOT에는 식별 표시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재등급을 발생한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따라 재등급 내용을 기록 해야

한다.

 

5.3.2 재작업

 

(1) 각 부서장은 재작업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료

후 품질 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에는 LOT 식별 표시를 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품질 관리부서장은 재검사 후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각 부서장은 재검사 후 합격된 재작업품은 재작업 내용을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3.3 수리

 

(1)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 중 수리 사용품은 개발부의 승인을 득한 후 영업부에 통보

해야 한다.

 

(2) 영업부서장은 수리 내용을 고객과의 계약서를 참조로 고객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부적합품 통보서에 승인을 결정품질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승인 내용을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각 부서장은 품질 관리부의 통보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고수리한 각각의 제품에는 식별 표시하여 품질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

해야 한다.

 

(5) 품질관리부서장은 재검사 결과를 성적서로 보관하며 검사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

한다.

 

5.3.4 특채

 

(1)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중 특채 사용품은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영업부에 통보

해야 한다.

 

(2) 영업부서장은 특채 내용 중 고객과의 계약서를 참조로 고객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품질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3) 품질 부서장은 영업부의 특채 통보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4) 각 부서장은 특채된 제품은 특채 관리 카드(양식4)에 식별 표시하고 사용 결과를

자재 관리 대장 및 작업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5.3.5 품질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따라 재검사하여 검사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5.3.6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을 처리 후 개선 대책서(양식5)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로

제출하고 품질 부서장은 중요한 품질 문제점은 시점 및 예방 조치 관리 규정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 하고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표준

 

7.1 시정 및 예방 조치 운용 규정

 

7.2 품질 기록 관리 규정

 

7.3 검사 업무 규정

 

8. 기 타

 

8.1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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