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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 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공정도관리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의 순서를 설정하고 올바른 공정해석과 품질해석를 통하여 생산공정의

안정을 도모하며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운영절차

 

3.1 공정도 작성시기

생산부서장은 제품이 양산되기전 개발부서로 부터 승인이 완료된 작업도면을

접수받아 이를 검토 후 공정도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생산공정도

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3.2 공정도의 승인

생산공정도의 제정 개정 폐기시 생산부서에서 작성하고 생산부서장이 이를

검토하며 품질관리부서장이 이를 승인한다.

 

3.3 작성방법

생산공정도 (QI-4092-002)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 작성한다.

 

3.4 괸리 및 활용

생산부서장은 최신본의 생산공정도를 보관 관리하고생산공정도에 의한 생산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장별 라인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확인

하도록 한다.

 

3.5 개정

3.5.1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도를 개정하여 재 작성후 배포한다.

1) 작업방법 및 검사방법 규격등의 변경 시

2)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의 사양이 변경되어 개정이 불가피 할 시

3) 설비의 도입 치공구의 개선 등으로 생산공정이 변경되었을 시

4) 기타 생산부서장과 품질관리부서장이 개정에 합의한 경우

 

  

3.6 공정도의 관리

3.6.1 생산공정도가 승인 되면 생산공정도관리대장 (QI-4092-001)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개정시 에도 기록하도록 한다.

3.6.2 등록된 생산공정도의 원본은 일정한장소에 보관하고 작업현장에는 복사본

을 배포하며개정본 배포시에는 기 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하여야 한다.

 

3.7 공정도시 기호 및 공정도 작성법

3.7.1 공정도시 기호


구 분

기 호

내 용

가공조립

부자재나 부품반제품을 작업목적에

에 따라 가공하거나 조립 되는 상태

운 반

부자재나 부품반제품 제품 등을 어

떤위치에서 다른위치로 이동되는 상태

보 관

부자재나 부품반제품 제품이 가공이나검사를 거치지 않고 보관된 상태

 

 

 

 

검 사

질적검사

 

부자재나 부품

반제품 제품을 지 정된 방법으로 측 정하고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부적합 판정을 실

시하는 상태

양적검사

󰁳

양중심의 질검사

󰁭

질중심의 양검사

컨베어

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운

반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3.7.2 공정도시기호와 선을 긋는 방법

 

↓ ↓ ↓ ↓

○ ⇨ △ 󰁳

↓ ↓ ↓ ↓

 

3.7.3 공정계열의 선을 이동하는 방법

공정흐름을 표시하는 도시기호와 기호사이를 → 로 연결시키고공급하는

재료부품을 해당공정에 접근시켜 선으로 연결한다.

1) 자재가 공정에 투입됨을 표시할 때 좌에서 수평으로 긋는다. (보조공정)

2) 주공정은 우측상단에서 출발한다.

 

 


 

3.7.4 한 공정에 두종이상의 자재가 투입되는 경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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