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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개요

장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의도되지 않은 사용 또는 설치로부터 방지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13.2        적용범위

각종 검사결과 또는 공정 발생한 부적합품의 처리 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3.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부서장은 수입,공정,최종 출하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MRB(자재검토회의) 주관한다.

2)              부적합품 발견 부서는 부적합품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치부서로 발행하며 부적합품 조치부서는 조치할 책임이 있다.

 

13.4    일반사항

1)       각종 검사결과 또는 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의 처리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입.공정.최종 출하검사에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FQ-QP-1301) 따라 처리한다 .

 

13.5    부적합품의 검토 처리

1)            부적합품의 검토 관리는 재작업.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반품.폐기.고객의

         승인요청 등의 방법으로 하되 채택된 부적합품 조치결과는 반드시 재검사

         사용 또는 처리한다.

2)            부적합품 조치부서는 반품과 폐기결정 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MRB(자재검토회의) 요청하고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3)            조치가 완료된 부적합품 발생 보고서는 품질관리부서에서 취합하여 분석하고 보관한다 .

 

13.6    관련절차

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2)              검사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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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서 입고생산취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의 조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규정된 요건에 맞는

제품만이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완제품반제품부품외주입고 부품

공정 진행 제품 중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 및 고객 불만으로 기인하는

부적합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특 채 부적합품을 일정 및 코스트 등의 관계로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2 수 리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음이 예상 되나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3 재작업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 하게 하여 사용 하는 조치

3.4 재등급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없이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5 폐 기 규정된 요구 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며 수리특채재작업재등급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제품을 처리하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품질 부서장

 

4.1.1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해당부서장에 통보

하여 격리 보관케 해야 한다.

 

4.1.2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의 원인 및 대책서를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4.1.3 부적합품 처리 결과에 따라 재검사 의뢰된 부적합품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4.1.4 공장장의 부재 시 특채 처리할 권한이 있다.

 

4.2 공장장

 

4.2.1 각 부서에서 의뢰된 특채품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4.2 생산부서장

4.2.1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보관 후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2 생산부서장은 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과 제품의 취급

상 발생된 부적합품을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식별 표시하고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작업

일지에 기록하고그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4.2.5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 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 외주부서장

 

4.3.1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표시해야

한다.

 

4.3.2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자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4 영업부서장

 

4.4.1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을 부적합 보관장소에 격리 보관식별 표시 후 품질

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 업 무 절 차

 

5.1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식별 및 격리 보관

 

5.1.1 품질 부서장은 수입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양식 1)를 작성하여 외주관리부로 통보한다.

 

5.1.2 품질부서장은 중간검사 및 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로 통보한다.

 

5.1.3 영업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에 대해 부적합품 현품표 (양식 2)

를 부착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한 후 고객 불만연락표(양식 3)를 작성하여

품질 관리부에 통보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품 및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공정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

식별 구분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보관한다.

 

5.1.5 외주부서장은 부품창고에서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

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에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창고에 격리 보관

한다.

5.1.6 부적합품을 발견한 각 부서장은 부적합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보관한다.

 

5.1.7 당사의 모든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보관하며 양품은 자재창고 및 공정 진

행품으로 별도 합격 식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5.2 부적합품 처리

 

5.2.1 품질부서장은 부적합품 보관장소를 2/월 순회하고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처리한다.

 

5.3 부적합품의 사후관리

 

5.3.1 재등급

 

(1) 각 부서장은 재등급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

료후 조치완료 LOT에는 식별 표시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재등급을 발생한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따라 재등급 내용을 기록 해야

한다.

 

5.3.2 재작업

 

(1) 각 부서장은 재작업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료

후 품질 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에는 LOT 식별 표시를 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품질 관리부서장은 재검사 후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각 부서장은 재검사 후 합격된 재작업품은 재작업 내용을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3.3 수리

 

(1)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 중 수리 사용품은 개발부의 승인을 득한 후 영업부에 통보

해야 한다.

 

(2) 영업부서장은 수리 내용을 고객과의 계약서를 참조로 고객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부적합품 통보서에 승인을 결정품질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승인 내용을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각 부서장은 품질 관리부의 통보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고수리한 각각의 제품에는 식별 표시하여 품질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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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자재임가공품반제품제품에서 발생

하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부적합품의 사용이나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자재임가공품반제품완제품에 상태를 말한다.

3.2 식별표시

부적합품을 적합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

3.3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재작업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5 특채

부적합품을 수리 없이 또는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Q.A 부서장

4.1.1 부적합품(수입공정제품종검사)의 조치 방안의 검토와 처분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취할 책임과 권한

4.1.3 부적합품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 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생산팀장

4.2.1 공정 작업 중 부적합품이 발생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부적합품 조치방안의 검토와 처분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서장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취할 책임과 권한

4.5 공정검사원 검사원

검사에서 나타난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처리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부적합품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요령에 따른다.

5.1 부적합품의 발견 및 식별

5.1.1 수입검사의 부적합품

1) 검사원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불합격” 스탬프를 포장 BOX 

수입검사성적서에 찍고 지정된 장소에 격리한다.

5.1.2 생산공정 및 공정검사중의 부적합품

1) 공정검사원(SMD)은 공정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된 경우에 부적합품라벨

(부표1)에 부적합내용을 기재한 후 부착하여 식별 표시하고 라인장 및 생산팀 장에게 보고한다.

2) 공정검사( ASS'Y) 중 부적합품이 발견된 경우 공정검사원은 부적합품라벨

(부표1)에 내용을 기록하고 부적합품스티커(부표2)를 해당 위치에 부착한다

5.1.3 제품검사의 부적합품

1) 검사원 제품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부적합품라벨 에 내용을 기록하

고 불합격” 스탬프(부표3)를 출하검사성적서에 찍고 지정된 장소에 격리한다.

5.2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분

5.2.1 수입검사제품검사의 부적합품

1) Q.A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을 부적합품 보고서에 기록한다.

2) Q.A 부서장은 부적합 사항을 검토 후 관련부서장을 소집하여 원인을 파악하 여 대책을 수립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자재임가공품고객지급품

특채 선별 반품

② 제품

재작업 수리 폐기 재등급

3) Q.A 부서장은 처리결과가 특채인 경우 계약에 요구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 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Q.A부서장은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재작업수리 후 특채 또는 선별의 경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재 검사한다.

5) Q.A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부적합품 보고서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5.2.2 생산공정 및 공정검사중의 부적합품

1) 공정검사원 및 검사원은 공정검사에서 표1에 해당하는 부적합품은 즉시 수리

하고 재검사 후 라인업무일지 및 검사일보에 기록한다.

표 1 ]

구 분

부 적 합 발 생 유 형

S M D

ASS'Y

오삽역삽미삽칩틀어짐냉땜부품파손쇼트맨하탄칩뒤집힘,

과납,리이드 휨솔다볼

ASS'Y

리이드 김

2) QA 부서장 및 생산팀장은 표이외의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 보고서” 에 기록하고 관련부서장을 소집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다음 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생산공정 및 공정검사중의 부적합품

재작업 수리 선별 폐기

3) Q.A부서장 및 생산팀장은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재작업수리 후 특채 또는

선별의 경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재 검사한다.

4) Q.A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부적합품 보고서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5) 생산팀장은 부적합품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부적합품 보고서 관리 대장에 기록한 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3 시정조치

Q.A부서장 및 생산부서장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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