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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메뉴얼 및 관리표준을 근거로 업무분장안 제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작성시기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는 조직변경시 작성하여 개정관리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작성
개인별 세부 직무 조사표는 매년 12월 개인별로 작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은 업무분장표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직의 상위자에게 보고
1)업무분장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업무에 대해 관련이 많은
   팀에서 업무를 주관
2)업무의 중복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 대리인이 조정,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3)필요시 경영 대리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

조직변경의 대상
조직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 통폐합 등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조직개편을 필요로 하는 팀장 / 경영대리인은 조직개편타당성을
검토할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안서 작성 제출
1)조직변경 사유 및 개편내용
2)조직변경의 기대효과
3)조직변경에 따른 인력운용 계획
4)조직변경에 따른 업무분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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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당사 품질시스템 문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품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 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매뉴얼

ISO 9002-94 / KS A 9002-98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품질방침 및 목표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당사의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써 품 질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문서

3.2 품질절차서

품질매뉴얼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당사의 품질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 무를 규정하거나 명시한 문서

3.3 품질지침서

품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부서업무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기능 단위업무 및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세부업무를 기술한 문 서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장

4.1.1 ISO 9002-94 / KS A 9002-98의 요건 및 본 절차서에 따라 품질매뉴얼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품질시스템 문서화 체계를 수립하여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관련 부서장

본 절차서의 품질시스템 문서화 체계에 따라 관련문서를 제정하고 개정사유가 발생하 면 개정 신청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QA 부서장

4.3.1 품질매뉴얼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품질시스템 문서화 체계에 따라 관련문서를 제정, 개정사유가 발생되면 개정신 청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3 품질시스템이 업무활동에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 확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일반사항

5.1 항목부여 방법

문서의 내용중 문단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부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 1.

1.1

1.1.1

1)

5.2 한글 작성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혼동하기 쉬운 낱말은 외국어를 괄호 안에 쓸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쓸 수 있다.

5.3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문자도 함 께 쓸 수 있다.

5.4 문서는 그 업무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 흐름도를 작성할 수 있다.

5.5 문서의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5.5.1 문서는 품질매뉴얼 또는 관련절차서의 관련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5.5.2 문서는 요점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작성하여 통일된 용어로 표현한다.

5.5.3 문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작성하며 인용하기 쉽게 표현한다.

5.6 당사의 품질시스템 문서는 품질시스템 절차서와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작 성, 검토, 승인 및 발행되고 관리한다.

5.7 각 조직에서 발행하는 업무관련 주요문서 및 자료는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의 요구 조건에 상응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업무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처리절차 등 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기술하여야 한다.

5.8 본 절차서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제목, 문서번호, 개정번호, 개정날짜, 관리번호, 관리 본 유무가 기록되어야 하며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의 주요 문서 관리표1”에 따라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5.9 문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부서는 문서(제정, 개정, 폐기) 신청서를 이용 개정을 요청한 다.

 

6. 품질절차서 및 지침서의 구성

각각의 절차서, 지침서는 표지, 본문, 붙임으로 구성한다.

6.1 표지

절차서, 지첨서의 표지는 품질절차서, 지침서 양식(NSP-0201)을 사용하며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하넷주식회사

품 질 (1)

문서번호 : (3)

제개정일 : (4)

(2)

개정번호 : (5)

페 이 지 : (6)

 

(7)

관 리 본 : NO.

 

 

비관리본 :

 

 

 

 

 

 

 

 

(8)

 

 

 

 

내 용

DESCRIPTION

작 성

PROP'N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검 토

REVIEW

승 인

APPROVAL

(3)

(4)

(9)

(10)

(10)

(10)

(10)

(10)

(10)

(1) 절차서 또는 지침서로 구분해서 적는다. ( :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

(2) 절차서 분야를 기재한다. ( : 품질시스템, 교육 및 자격부여 )

(3) 문서번호는 회사명 약호, 절차서 및 지침서 분야코드 및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4) , 개정 승인된 일자를 기록하며 아래와 같이 년, , 일 순서로 기록한다.

[ ]

NSP - 0201

 

 

 

 

 

 

 

 

 

 

 

 

 

 

 

발행순서 ( 01, 02, 03 ..... )

 

 

 

 

 

 

 

 

 

 

 

 

 

 

 

 

 

 

 

 

 

 

 

 

 

 

 

 

 

 

 

 

 

 

 

 

 

 

 

 

 

 

 

 

 

 

 

ISO 9002 요건순서 ( 4.1 : 01, 4.2 : 02 )

 

 

 

 

 

 

 

 

 

 

 

 

 

 

 

 

 

 

 

 

 

 

 

 

 

 

 

 

 

 

 

 

 

 

 

 

 

 

 

 

 

 

 

 

 

 

 

절차서, 지침서 약호 ( P:절차서 I:지침서 )

 

 

 

 

 

 

 

 

 

 

 

 

 

 

 

 

 

 

 

 

 

 

 

 

 

 

 

 

 

 

 

 

 

 

 

 

 

 

 

 

 

 

 

 

 

 

 

강하넷() 약호

 

 

 

 

 

 

 

 

 

 

 

 

 

 

 

[ ] 2000. 03. 31

(5) 최초 제정 시에는 “0"으로 표기하며 제정 후의 개정에는 개정 횟수를 기록한다.

(6) 표지와 본문 페이지의 총수와 일련번호로 표기하며, 1페이지부터 시작한다.

(7) 관리본 또는 비관리본 표시를 기재한다.

(8) 본문의 내용에 대한 목차를 기록한다.

(9) 작성자, 검토자 및 승인자가 직접 서명한다.

6.2 본문

6.2.1 절차서, 지침서의 본문은 품질절차서, 지침서 양식(NSP-0201)을 사용한다.

6.2.2 절차서, 지침서의 본문 구성은 아래와 같은 항목의 순서에 의해 작성하고 각 항 목을 절차서, 지침서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관

7) 관련문서

8) 붙임

6.2.3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절차서, 지침서가 규정하는 내용의 개요 및 그 절차서, 지침서를 적용 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한다.

2) 목적

절차서, 지침서가 의도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명기한다.

3) 용어의 정의(필요한 경우)

절차서, 지침서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성한 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해당 절차서, 지침서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전문용어

- 관련되는 절차서,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한정 또는 확대하 여 사용하는 전문용어

- 관련되는 절차서,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동일한 정의로 사 용할 경우에도 해당 절차서, 지침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는 그대로 반복하여 기재한다.

4) 책임과 권한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자의 책임한계 및 업무권한 등을 명기한다.

5) 업무절차

절차서, 지침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를 각 단계별로 상세 히 기술한다.

6) 기록 및 보관

각 절차서, 지침서에서 발생되는 문서로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증거 를 보여 줄 수 있는 기록명, 보존기간, 관리부서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다.

7) 관련문서

절차서, 지침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다른 절차서, 지침서에 대하여 기술한 다.

8) 붙임

절차서, 지침서에 기술된 내용중 참조해야 하는 관련 양식, 부표 등을 순서 적으로 명기한다.

7. 문서 및 자료의 작성

7.1 품질매뉴얼은 ISO 9002-94 / KS A 9002-98의 요건에 따라 기본양식을 사용하여 품 질경영대리인이 작성한다.

7.2 품질절차서, 지침서는 품질매뉴얼에 따라 기본양식을 사용하여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서의 주요 문서 관리표에 규정된 작성 담당자에 의해 작성한다.

7.3 검사규격, 작업표준서, QC 공정도는 규격, 표준에 따라 기본양식을 사용하여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의 주요문서관리표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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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관리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직원의 특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내규에서 특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휴일 및 야간근로 포함)를 말한다.

1. 평 일 …09 : 00~18 : 00

2. 토요일 …09 : 00~13 : 00

②이 내규에서 단위부서장이란 소속과장을 말하고, 소속부서장이란 처장, 대학장, 대학원장, 부속기구의 장 및 부설연구소의 장을 말하며, 부속기구 중 신문방송사는 주간교수를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부서)특근의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규정은 5급 이하의 일반직원(5급과장 제외) 및 기능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적용제외자로 승인된 직원은 월 8시간분에 대해서만 이 내규를 적용한다.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4조의 2(기본시간분)월간 근무일수가 당해 월에 근무해야할 일수의 절반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월 8시간 기본 시간분에 대한 특근수당을 별도의 특근신청서나

특근집계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7. 1>

제 2 장 특근신청

제5조(특근신청)①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을 억제하고 근무시간 중에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특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특근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총무과에 제출한다.

<개정 98.4.10>, <개정 2000. 5. 22><개정 2000. 7. 1>

제 3 장 특근확인

제6조(특근집계표 제출)①부서 과장은 매월 5일까지 전월의 특근집계표(별첨2)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전결규정 전결권 개정 2000. 2. 1>

②단위부서에서는 특근관리일자(별첨3)를 특근시 마다 작성하여 자체보관 한다.

제 4 장 특근수당

제7조(수당의 계산)①특근수당의 시간급은 당해 직원의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하되, 시간급산정(일별)시 1시간 미만은 제외한다.<개정 2000. 7. 1>

②직원복무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의한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근시간을 산정한다.

제8조(준수사항)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근일의 식비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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