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절차는 고객이 제공하는 지급품에 대하여 검토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고객지급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공급제품 제조에 사용되도록 또는 관련활동을 위해 제공된 고객지급품의 TEST, 보관 및 보존의 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3. 용어의 정의
3.1 SAMPLE
고객이 보내오는 설계 검토용 자재
3.2 TEST MATERIAL
제품 출고전 TEST를 위해 제공되는 자재
3.3 사급품
고객이 구매하여 당사로 지급하는 물품으로 완제품의 일부가 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
본 절차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고객지급품의 적절한 입고책임
4.2 자재관리부서장
TEST MATERIAL 과 SAMPLE 등에 대한 통관
4.3 기술부서장
SAMPLE, TEST자재, 사급품의 보관관리
4.4 품질관리부서장
TEST MATERIAL검증
5. 업무 절차
5.1 고객지급품 요청
영업부는 장비 제작에 필요한 고객지급품이 약속된 일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객에게 요청하고, 확인한다.
5.2 고객지급품 인수와 인계
5.2.1 TEST MATERIAL
1) 기술부는 영업부로부터 전달받은 자재들을 확인 검증 보관한다.
2) 영업부에서 품질관리부로 반출증 사본 (해외일 경우 선적사항 메시지) 과 TEST MATERIAL 검증표 사본을 인계하고 품질관리부는 검증이 끝난 자재를 보관하고 기술부에서 요청을 하면 보관중인 자재를 인계한다.
5.2.2 사급품
사급품 (예: LASER HEAD등)은 사급품이 당사에 도착되면 기술부에서 인수하고, 고객회사에서 수령해야 할 경우 영업부에서 방문인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타부서에서 수령할 수 있다.
5.3 고객지급품 검증
5.3.1 TEST MATERIAL
1) 품질관리부는 TEST MATERIAL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TEST MATERIAL 검증표에 검증결과를 기록하며 이상이 있을시 영업부로 통보한다.
2) 기술부는 상기 품목들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이상이 있을시 영업부로 통보하되 필요시 직접고객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5.3.2 사급품
기술부에서 해당품목의 상태 또는 조건등이 맞는지 사급품 확인표를 작성하고 이상이 있을시 영업부 또는 해당부서로 통보하되 필요시 직접고객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5.4 고객지급품 보관 및 관리
기술부에서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제작 및 TEST에 사용하고 해당장비 납품시 장비와 함께 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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