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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효율적인 통계적기법을 파악하고 공정능력 및 제품 특성을 결정통제 및 제품의 품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공정능력 및 제품 특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통계적기법의 운영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통계적기법

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동요인 및 품질분포 등을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통계적인 추리에 의한 판단 및 대응을 하는 방법 및 기법

그래프

통계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 도식으로 나타냄으로서 빠른 정보의 읽음과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적기법

히스토그램

어떤 조건아래 취해진 자료(Data)가 다수(약 100개 이상)존재할 때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그림

파레토그림

자료(Data)는 항목별로 분류해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림으로 어떤 항목 에 문제가 있는가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적기법

 

책임과 권한

품질경영대리인

총무부서장으로부터 통계적 자료에 의한 품질경향분석 및 대책을 보고 받아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보고 또는 경영검토회의에 상정하며 평가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총무부서장

총무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취합 분석하여 통계적기법에 활용한다.

(1) 품목별 부적합 보고서(NCR) 발생건수

(2) 부서별 감사지적사항 발생건수

(3) 고객불만 사항 접수 건수

통계적기법의 분석식별을 위하여 각종 자료(Data)를 년단위에 의한 증감을 토대로 백분율로 대비 분석하고각 대비 항목의 변화 추이를 용이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대비표-차트그래프 등으로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

분석된 통계적 자료에 의한 품질경향분석과 대책을 수립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각부서장

각 부서별로 발생된 또는 접수된 부적합보고서감사지적사항 및 고객 불만사항 등의 발생 현황을 총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각 부서별로 적용 가능한 통계적기법을 활용한다.

업무절차

5.1.1. 통계적기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적용 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시장분석

(2) 제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 측정

(3) 제작 관리제작능력 평가

(4) 품질수준의 결정 및 검사계획

(5) 고객불만 및 하자보수 경향분석

(6) 재해사고 빈도 산출 및 분석

(7) 고객 만족도 평가

(8) 품질시스템 감사결과 분석

5.1.2. 통계적기법의 적용은 각종 통계적기법의 대상을 분석식별 및 도식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작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5.2. 적용대상

5.2.1. 통계적기법 적용

통계적기법의 적용 대상은 경영검토 보고서서비스결과고객불만사항내부품질감사결과 보고부적합사항 처분결과품질시스템 감사 및 결과보고서 등이며 그 기법은 아래에 국한하지 않는다.

(1) 그래프

(2) 히스토그램

(3) 파레토그림

5.2.2. 자료의 수집과 취합

자료의 수집은 다음사항 등으로 한다

(1) 품목별 부적합 보고서 발생건수

(2) 부서별 감사지적사항 발생건수

(3) 고객불만사항 접수 건수

5.3. 분석평가 및 조치

5.3.1. 분석

(1) 총무부서장은 그래프 통계적기법으로 취합된 자료를 분석한다.

(2) 품질관리의 목표치에 대한 실적 분석과 해당부서의 품질경향을 분석한다

(3) 불량발생의 원인을 분석한다.

5.3.2. 평가 및 조치

(1) 실적분석 결과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총무부서장은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 그 경향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2) 목표치가 미달되었을 경우 총무부서장은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 후 해당부서장에게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며 시정조치 되도록 한다.

(3) 불량이 과다 발생시 해당부서장은 원인을 분석하여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4. 경영검토 보고서

총무부서장은 적용 가능한 통계적기법으로 분석평가 및 시정조치된 내용을 필요시 경영 검토보고서로 경영검토회의에 상정한다.

 

5.5. 교육훈련

총무부서장은 검사자에게 통계적기법의 적용작성방법원인분석 및 평가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통계적기법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관련문서

7.1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SQP-01-1)

7.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3-1)

7.3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SQP-17-1)

7.4 교육훈련 절차서 (문서번호 SQ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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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표시 규정

 

강하넷 포장 및 표시 규정 문서번호(REV.) Q-302(0)
페 이 지 1/2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2002.02.01 제정 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2                    
3                    
4                    
5                    
6                    
7                    
8                    
9                    
                                                     

 

 

강하넷 포장 및 표시 규정 문서번호(REV.) Q-302(0)
페 이 지 2/2
   
1.0 목적     5.0 표시방법
   
   본 규정은 제품의 보호 및 식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5.1 제품의 규정된 위치에 KS를 표기한다.
   
2.0 적용범위        5.2 포장 박스에는 KS규격에서 요구한 사항을 표시한다.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한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용어의 정의  
   
   3.1 포장  
      제품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제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에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 제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한다.  
   3.2 표시  
      제품의 명칭, 규격, 사양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품에 나타내는 것.  
 
4.0 포장방법    
   
     4.1 제품 포장    
        1)최종제품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규정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한다.    
        2)운송할 제품은 화물로 적재한 후 밧줄, 고무바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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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P-431

개정일자

2012.02.01

위험성 평가

개정번호

0

쪽 번호

/ 7



 목 차 

1. 적용범위

2. 책임과 권한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4. 위험성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5. 위험성 평가주기

6. 기록 관리

7. 관리 규정

 

 

 

 

 

 

 

 

 

 

 

 

 

 

 

 

 

 

 

 

 

 

0

2011.12.01

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건설활동 및 관련 운영활동과 관련되어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성의 심각정도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안전보건관리부서장

1)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의 시행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2.2 안전보건담당자

1)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과 등급기준의 설정 및 현장에 배포

2) 변경 필요시,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변경관리

 

2.3 관리감독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실시

2) 현장의 활동/공정 목록표, 위험성 평가서와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의 작성

3) 평가기준 및 등급기준의 변경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에게 변경의뢰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3.1 1단계 : 평가대상 공정선정

 

1) 평가대상을 공정별로 분류하여 선정

 분류된 공정이 1개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공정으로

구분될 경우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 위험정

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확정

 위험성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유해위험정보 사전파악

과거 3년간 사고 현황(아차사고사례 포함)

교대작업 유무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

근로자 특성(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작업할 기계설비

사용하는 전기공구류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운반높이

운반수단(운반차량, 인력)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

근로자의 노출물질(연기, 가스, 증기, 분진)

작업환경 측정결과(최근 2년간)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 할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3.2 2단계 : 유해위험요인의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

사용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의 확인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노출 등 작업환경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전한 공정

작업 간 물류이동(운반)의 위험요인 확인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 (4M기법)

 

No

항 목 명

작 성 요 령

기계

(Machine)

모든 장비및 공구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위험 평가

물질 및 환경

(Media)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

인적

(Man)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 위험 평가

관리

(Management)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평가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별 도출방법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3.2 3단계 : 위험도 계산

 

1)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그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가능성)와 사고발생시 사고의 강도(피해크 기)를 단계별로 수준(Level)을 정하고 양자를 조합하여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 산

2)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계산은 빈도 수준과 강도 수준의 조합으로

위험도(위험의 크기) 수준 결정

 

 위험도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

* 사고의 빈도 :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 폭로빈도와 시간

* 사고의 강도 : - 부상 및 건강장애정도

- 재산손실 크기

 

3)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크기인 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함

 

4) 위험발생 빈도

발생빈도

내 용

5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4

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3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2

3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1

10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5) 위험발생 강도

위험강도

강도 구분

내 용

4

중대재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3

경미한 휴업재해

휴업재해인 경우

2

경미한 불휴업 재해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 휴업 재해인 경우

1

영향 없음

재해로 인한 인적 손실이 없는 경우

 

6) 위험도 결정

강도

빈도

1

2

3

4

1

1

2

3

4

2

2

4

6

8

3

3

6

9

12

4

4

8

12

16

5

5

10

15

20

 

7) 위험도 평가

위험도

관리기준

비 고

1~3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계속 가능)

4~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위험관리 하에 작업계속)

12~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임시 안전대책 후 작업계속)

16~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중지)

 

4.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4.1 유해위험의 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 ‘상당한 위험 또는 중대한 위험’, ‘허용불가 위험 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4.2 유해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개선 대책란 에 기입한다.

4.3 등급별 조치사항 및 개선 대책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조 치 사 항

기 재 내 용

위험도 12~20

안전보건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안전보건목표의 번호 기재

위험도 8~10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의 수립

 해당 위험요인의 제거, 위험성의 감소 및 유지 등의 개선대책

관리방안 기재. 단 목표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기 4&5등과 동일

 추진기간란에는 개선대책의 추진일정을 기재

 책임란에는 개선대책에 따른 조치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기재

 관련지침란에는 해당 위험요인과 관련된 안전작업 지침 또는

관련 작업규정 명을 기재

 

5. 위험성 평가주기

 

5.1 정기평가 : 3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최근 3년간 사고다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 및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한다.

3)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나 작업

 

5.2 임시평가

1) 전력공급 및 부대설비 관련 신공법, 신기술설비 적용시(별도 계획에 의함)

 

6. 기록 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 사항은 기록관리절차서(P-454)에 따른다.

 

기 록 명

관 리 부 서

보관기간

보존기간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각 부서

1

5

위험성 평가표

각 부서

1

5

개건 실행 게획서

각 부서

1

5

 

7. 관련 절차서

 

1) 기록관리 절차서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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