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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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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고객의 요구사항 및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이 제작에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적합품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사항에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며 자재, 반제품, 공사 완료된 상태에 대해 적용한다.

수리(Repair)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

재작업(Rework)

부적합 품목을 재가공, 재조립 또는 기타 시정방법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 되도록 취해지는 조치.

 

특채

규정된 요구에 부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특채는 한정된 시간이나 양에 대해 규정된 편차 내에서 특정한 부적합 특성을 갖는 제품의 출하/인도에 한정된다.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종결된 부적합 보고서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한다.

부적합품에 대한 자료를 경영검토 보고서로 제시할 책임이 있다.

검사원

부적합품 발생시 식별표시 한다.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부적합품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한다.

업무절차

일반사항

부적합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면, 시방서, 지침서 등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설치, 제작, 기능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3) 제품에 대한 품질 문제

부적합품보고서는 발행일, 발견장소, 품명, 부적합품 내용, 원인분석, 처분방안, 승인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부적합품 발견

제품검사 및 제작상태 점검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현장 작업자나 생산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자는 확인 후 부적합 내용은 부적합품보고서에 의거 작성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부적합품 식별

검사원은 확인 후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팻말, 스티커, 리본 등으로 식별조치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검사원은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이 반출 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 격리 보관한다.

부적합품 검토 및 처분

생산부서장에 의해 처분, 제안, 승인된 부적합품보고서는 해당부서에 배포하여야 하고 구매품 및 고객지급품인 경우 총무부서장이, 제작품인 경우는 생산부서장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한다.

검사원은 부적합품 처분방안에 대하여 생산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처분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인도한 후 발생된 부적합 사항은 부가서비스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9-1) 에 따른다.

 

부적합품 확인 및 종결

부적합품 사항은 처분방안에 따라 특채일 경우 종결시키며(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수리(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받아 종결) 및 재작업일 경우 재검사 과정을 거쳐 종결하며, 폐기는 확인한 후 종결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부적합품의 처분결과를 확인, 처분결과 확인란에 서명한 후 종결시켜야 하며 처분된 증빙서류 (: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부적합사항이 종결된 후 검사원은 식별처리 한 팻말, 스티커, 리본 등을 제거하고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한다.

품질기록

부적합품 관리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부적합품보고서

SQF-13-11

3

생산부

 

부적합품관리대장

SQF-13-12

"

"

 

 

관련문서

공정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09-0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부가서비스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9-1)

첨 부

부적합품 보고서 (첨부 1)

부적합품 관리대장 (첨부 2)

 

첨 부1

부 적 합 품 보 고 서

 

작성

검토

승인

 

 

 

1. 공정명 :

발행번호 : NCR --

 

발 행 일 :

2. 검사자 :

책임부서 :

3. 품명 :

4. 부적합품 내용 : 자재품질 제작품질

 

5. 부적합 원인 및 처분

(1) 원인분석 (2) 처분방안

 재작업 폐기(반품)

 수리조건부 특채

 재등급부여

(3) 처분 방안 승인자

생산부서장 :()

승인일자 :

6. 조치결과(재작업 및 수리방법 등을 기록할것)

 

 

생산부서장 : ()

일자 :

 

7. 확인 및 종결

 

 결과만족

검사자 확인 서명 :

 시정조치 요구됨

일자 :

 

첨 부 2

부 적 합 품 관 리 대 장

발행번호

발행일

품명

부적합품 내용

관련조직

처분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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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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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0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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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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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개정일자

-

구매/외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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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해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매프로세스, 구매정보 및 구매한 제품의 검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 제품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외주가공품, 운송,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 및 선정절차, 그리고 구매함에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3.1.1 구매업체 등록 및 취소를 승인한다.

 

3.2 관리부서장

3.2.1 구매업체 등록 및 관리를 한다.

3.2.2 구매 시방서 작성, 검토를 한다.

3.2.3 . 부자재 견적의뢰, 품의서 작성 및 구매발주를 한다.

3.2.4 . 부자재의 입고 관리를 한다.

3.2.5 외주업체 평가 업무를 주관한다.

 

4. 업무절차

 

4.1 구매 프로세스

관리부서장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한다. 구매한 제품 및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리의 방식과 정도는 후속되는 제품 실현이나 최종제품에 대한 영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하여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한다. 선정, 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평가 및 평가로 야기된 필요한 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4.1.1 구매담당은 계약사항 또는 개발시방에 의거 원. 부자재 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내 재고량을 감안한 후, 발주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 후 발주의뢰 하여야 한다.

4.1.2 생산부서장은 제품제작에 필요한 원. 부자재에 대해서는 소요 원. 부자재를 파악하여 구매 담당에게 구매요청(구두)하여 구매담당으로부터 원. 부자재를 지급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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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외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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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조장비/측정장비 구매는 관련부서장이 관련규격, 카탈로그 등을 검토하고 구매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한다.

4.1.4 관리부서장은 선정된 구매 대상업체 외에 동종업계 2-3개소의 견적을 받아 비교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 기안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 후 구매하여야 한다.

4.1.5 제조장비/측정장치 구매시에는 구매외주업체 평가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사유를 기안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업체평가를 대체한다.

4.1.6 관리부서장은 구매업체 평가결과를 구매/외주업체 평가서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등록 관리한다.

구매/외주업체 평가는 2 1회 평가하고, A. B급으로 선정된 업체를 등록 관리한다.

구매업체는 다음사항을 근거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기술 수준

2) 가격 및 결재조건

3) 납기능력

4) 해당면허, 인증/기술자 보유현황

5) 과거실적

6) 기타 업체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7)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비 고

식품안전/기술수준

1.해당제품 생산에 적합한 원,부자재,제품을 생산,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구매발주시 요구항목에 적합할 수 있는 식품안전수준일 것

3.최근 입고품 3회 중 불합격 사항이 없을 것

4.상기 13항의 내용 중 2항목 이상에 적합할 것

 

가격/결재조건

1.계약시 쌍방의 요구조건에 합의될 수 있는 상태일 것

 

납기능력

1.최근 납기요구 예정일 대비 준수정도가 5회중 4회 이상 일 것. 미만은 등록업체에서 제외함.

2.해당제품 제조에 적합한 인력,자본,설비능력을 갖추고 있을것

 

해당면허/기술자 보유현황

1.해당 제품 제조에 적합한 면허,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을것

 

생산능력현황

1.해당 제품 자체생산 능력이 8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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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외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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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관리부서장은 선정된 구매업체를 구매/외주업체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4.1.8 관리부서장은 구매업체의 가격, 식품안전, 납기 등 당사 식품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경우 관련부서장과 협의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업체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4.1.9 관리부서장은 구매업체의 제품식품안전이(평가항목에 따른)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4.1.10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업체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매업체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표시 인증 획득업체(국제규격, 국가규격, 단체규격 등)

2) 독과점 품목 생산업체

3) 특허품, 실용신안 등의 생산업체

4) 국가기관산업체(국가공인기관등)

4.1.11 외주제조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사에서 제작할 수 없는 제품

2)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격, 식품안전, 공기면에서 유익한 경우

3) 당사에서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

4) 기타 제조에 관련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4.2 구매정보

구매정보에는 구매할 제품을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품, 절차, 프로세스, 시설 및 장비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2) 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3)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관리부서장은 공급자와 의사소통하기 전에 규정된 구매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2.1 발주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여야 한다.

1) 발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위, 형식, 납품 희망일, 업체명 또는 등 기타 정확한 표시

2)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유무

3) 시방서, 도면, 공정요구서, 검사성적서, 카다로그, 기타 기술 데이터나 발행물

4) 당사 검사기준서 번호 및 KS 번호, “등 식품안전 인증

5) 필요한 경우 제품, 절차, 공정설비 및 인원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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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매한 제품의 검증

관리부서장은 구매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기타 활동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이 공급자 현장에서 검증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도한 검증계획 및 제품의 출하 방법을 구매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4.3.1 구매담당은 구매품이 입고되면 검사원에게 수입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4.3.2 검사원은 해당규격, 발주서, 자재구매 자료표, 등에 의거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를 거래명세표. 데이타표, 시험성적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외주업체에서 시험성적서가 발행되면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3.3 당사가 구매/외주업체를 방문하여 구매할 제품을 검증하는 경우 당사는 구매문서에 검증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고객이 제공한 원. 부자재가 고객에 의하여 검증된 자재라 하더라도 당사의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의한 검사지침서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3.5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당사의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당사에서 또는 당사 구매/외주업체에서 원부자재가 명시된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4.3.6 고객에 의한 현장 방문 검증결과와 관계없이 당사는 원. 부자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기록관리 절차서

5.2 계약검토 절차서

5.3 검사 및 시험 절차서

5.4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구매 의뢰서

P 703-01

관리부

3

발 주 서

P 703-02

관리부

3

구매/외주업체평가서

P 703-03

관리부

3

구매/외주업체등록대장

P 703-04

관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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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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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효율적인 협력업체 관리로 구매자재의 품질향상 및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주는 협력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등 자재를 공급하는 모든 업체의 관리에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작업

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업체관리

협력업체에 대한 품목별 거래선 현황 작성유지

구매품의 및 품질기록 작성관리

업무절차

협력업체 선정준비

자료수집

영업부서장은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 협력업체의 지명원, 기술시방, 카다로그 등을 수집한다.

선정준비

영업부서장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첨부 1) 4.1.1.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협력업체 평가를 준비한다.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협력업체 평가

영업부서장은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업무를 조정 및 시행한다.

평가

(1) 영업부서장은 평가업무에 적절한 관련서류(협력업체등록신청서, 카다로그, 구매요건 등)를 참조하여, 임가공 업체는 해당 공장(작업장 포함)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구매업체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평가한다.

(2) 서류평가로 점검항목의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확인 또는 첨부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판정해야 한다.

(3) 협력업체가 기존업체인 경우 협력업체평가표(첨부 2), 신규업체인 경우 신규협력업체평가표(첨부 3)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항목 판정은 평점란에 표기후 소계 집산하여 판정한다.

(4) 협력업체 평가 방법

1) 협력업체 평가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 하며 등록대상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우량업체 90점 이상 : A

 우수업체 80점 이상 : B

 일반업체 70점 이상 : C

2) 협력업체 평가 주기는 2 1회로 하여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기업은 4년 주기, 우수업체는 3년 주기로 한다. (, 4.3항의 재평가 대상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등록 및 선정

영업부서장은 평가자가 작성한 협력업체평가표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하여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고, 협력업체 명단을 협력업체목록(첨부 5)에 기록, 유지, 관리하며, 대리점인 경우 비고란에 제조 업체명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결과를 승인된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평가

영업부서장은 다음의 경우 2년 주기로 협력업체를 선정 및 평가하여 등급 조정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우량, 우수업체로서 유효기간 동안 품질에 관련한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년 3회 이상 제기 되었을 경우는 재평가하고, 누계하여 5회 이상 제기되었을 경우 우량업체는 우수업체로 우수업체는 일반업체로 등급을 조정하여 관리한다.

일반업체로서 상기 4.3.1.항에 관련되었을 경우 등록을 정지하여 지적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었을 시 재평가하여 재승인하고 4.2.3.항에 의거 통보한다.

품질기록

협력업체평가 및 등록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 -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자재협력업체등록신청서

SQF-06-21

2

영업부

 

협력업체평가표

SQF-06-22

3

 

신규협력업체평가표

SQF-06-23

3

 

실사보고서

SQF-06-24

3

 

협력업체목록

SQF-06-25

5

 

관련문서

자재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06-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첨 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첨부 1)

협력업체평가표 (첨부 2)

신규협력업체평가표 (첨부 3)

실사보고서 (첨부 4)

협력업체목록 (첨부 5)

 

첨부 1

자재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회 사 명

 

주요 취급품목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업 태

 

설 립 년 월 일

 

종 목

 

주 거 래 은 행

 

자 본 금

 

관 할 세 무 서

 

자재창이고

 있음  없음

거이래업체

개 업체

창이고규모

년매출액

 

매장규모

품질보증

 ISO9000 ISO14000 KS 특허/신기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귀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납품실적표 (필요시) 신청인주소 :

3) 카다로그 및 기술자료(필요시) 상호 :

4) 각종인증서 사본(필요시)성명 :()

5) 시험성적서(필요시)

6) 장비보유현황(필요시)

 

 

강하넷대표이사 귀중

 

첨 부 2

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조건

납품단가의 적정성

30

납품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30

22

15

단가조정의 협조성

10

시황변동 및 현장여건에

따른 구입단가 조정

협조

참여

부정적

 

10

8

5

품질관리

품 질 관 리

20

동종 타업체에 대비한 품질

우수

유사/동등

평균

 

20

15

10

하자발생 및

사 후 관 리

10

납품후 하자발생 및 처리

신속

보통

미흡

 

10

8

5

영업

업무협조의 성실신속성

20

업무 수행 협조

적극적

보통

불성실

 

20

15

10

납기

납 기 준 수

10

납기 준수 여부

납기내

1회위반

3회위반

 

10

8

4

 

 

 

특 별 가 점

15

1. 자재 품귀시 당사 자재수급에 적극 협조한 업체

2.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업체

3.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업체

5

5

 

5

 

특 별 감 점

10

1. 자재 품귀시 당사와의 거래에 비협조적인 업체

2. 납기지연 및 하자 발생이 잦은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 평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만 협력업체로 등록 가능합니다.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3

신규협력업체평가표

업 체 명

 

결재

작성

검토

승인

대 표 자

 

 

 

 

품 명

 

작성일

 

항목

평 가 내용

평 점

가격

납품단가의 적정성

20

납품단가의 시세 및 동종타사 대비

낮다

동등

높다

 

10

7

5

품질관리

자 재 관 리

30

자재창고 보유(관리상태)

우수

보통

저조

 

30

20

10

품 질 보 증

20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된 품질시스템 보유 (대리점은 공급 제품사 기준)

ISO인증

KS

없음

 

40

35

20

거 래 실 적

20

동종업계 납품실적

5개이상

3개이상

1개이상

 

20

15

10

기타

특 별 가 점

10

1. 중요한 정보제공으로 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 업체

2. 신제품 개발, 특허보유 업체

5

5

 

합계:

 

평가기준

A

90점 이상 

우량

 

평가등급 :

B

80  89

우수

C

70  79

보통

D

60  69

미흡

E

59점 이하

불량

 

첨부 4

실사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업체명

 

실사일자 :

품명

 

품목분류

 주문제작품 기 타

업체종류

 제 조 업 체 공 급 업 체

위치

 

Tel :

Fax :

적용규격

 

업체상담자

 

실사팀

 

NO.

항목

평가내용

등급(점수)

평점

(10)

(8)

(5)

1

품질계획

품질계획의 문서화

 

 

 

 

2

계약검토

요구사항 문서화

 

 

 

 

3

품질문서

품질문서 관리상태

 

 

 

 

4

공정관리

절차서, 지침서 등

사용여부

 

 

 

 

5

검사

기록 유지 상태

 

 

 

 

6

설비관리

측정장비 교정상태

 

 

 

 

7

부적합품 관리

불채택, 처분 상태

 

 

 

 

8

제품 취급 보관상태

보관방법

 

 

 

 

9

품질기록 관리

기록 관리 형태

 

 

 

 

10

서비스

서비스현황

고객불만 접수대장

 

 

 

 

 

 

 

 

판정

70점 이상

70점 미만

 승인

 불합격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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