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 육 일 지

 

 

 

 

 

 

 

 

 

 

 

 

담 당

과 장

부서장

 

담 당

대 리

과 장

부 장

부사장

사 장

 

 

 

 

 

 

 

 

 

 

 

 

 

 

 

 

 

 

 

 

 

교 육 명

 

교육일자

. . . . . .

교 육 실 시

 

교육시간

: :

대 상

 

장 소

 

참 석 인 원

 

강 사

 

교 육 내 용

 

 

 

 

 

 

 

 

 

 

 

 

 

 

특 기 사 항

 

 

 

 

 

 

 

 

 

 

 

양식 SP 1801-06

 

주식회사 강하넷

 

A4(210 X 297)


'문서 및 자료 > 【 업무참고양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시 및 측정계획서  (2) 2014.10.27
내역서  (0) 2014.10.26
도면체크리스트(금형설계)  (2) 2014.10.21
구매업무규정  (2) 2014.10.16
장애접수대장  (2) 2014.10.15
728x90

 

1.      목적.

절차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절차 요건을 명확히 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교육/훈련 절차 방법을 정의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처의 직원의 교육 훈련을 포함할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회사 내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하며, 강사는 회사내부 또는 외부 인사일 수도 있다.

3.2    사외교육.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전사공통 품질시스템 품질활동업무의 교육/훈련계획 자격 인정자를 승인 책임이 있다.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품질시스템 관련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부서원의 교육/훈련을 시행한다.

4.2.2  조직내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4.3    업무부서(이하 주관부서”).

4.3.1  교육/훈련 주관부서장으로서 품질시스템 관련 교육/훈련을 제외한 전사공통 Program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3.2  조직 구성원의 교육/훈련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4.3.3  부서별 자체 직무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5.1.1  조직내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5.1.2  지식수준의 유지, 적용, 기술규격, 구매자 사양 변경에 대한 적응 새로운 지식의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1.3  교육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    품질매뉴얼, 규정, 지침, 표준 등의 사내표준.

나.    부서주관 직무교육.

부서내 직원을 대상으로 고유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를 부서주관 OJT(On The Job Training) 직무 교육이라 한다.

다.    전사공통 직무교육.

5.1.4  품질보증부서장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 해당부서에서 활용할 있도록 한다. 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사내·외부강사에 의해 다음의 방법을 병용하여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

가.    강사에 의한 강의 형식.

나.    교재의 회람/자습 실습.

다.    사외 위탁교육.

5.2    교육 소요 파악.

5.2.1  품질보증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 소요를 파악한다

가.    당해년도 교육/훈련 효과분석 결과.

나.    차기년도 사업계획.

다.    내부품질감사/경영검토회의 결과.

라.    제품/공정측정 결과.

마.    자격 인정자.

바.    신규 보직 변경 임직원.

사.    업무별 필수 교육 수료 여부.

5.3    교육/훈련 계획.

5.3.1  전사교육/훈련 계획.

가.  주관부서는 회사의 차기년도 교육 소요 파악을 바탕으로 사외교육을 포함한 부서의 차기년도 교육계획 입수하여 차기년도  년간 교육/훈련계획서(QSP-1801-01) 작성,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주관부서는 교육/훈련계획의 작성시 전회의 교육결과보고서(QSP -1801-02)상의 문제점, 개선사항을 파악 전사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한다.

5.3.2     품질부서는 품질시스템 관련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교육부서에 통보하여 전사공통 품질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5.3.3     주관부서장은 당해년도 전사 교육/훈련 계획과 부서의 교육계획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3.4     신규/보직 변경 사원 교육.

주관부서장은 신규/보직 변경 사원에 대해서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3.5     자격 인정자 교육.

5.3.5필요할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

교육내용

검사원

검사, 측정 시험방법을 ·내외 교육시간 이수자

품질관리담당자

품질관리기사 1,2 소유자 또는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과정 이수자

내부품질감사원

l  감사팀장 : 당사근무경력 3 이상, ·내외강사가 실시하는 전문교육 이수자.

l  감사원 : 감사팀장이 실시하는 사내교육   시간 이수자.

공정담당자

소정의 사내교육을   시간 이수자

사내강사

해당업무능력을 갖추고 사내외교육 전문기술교육이수자

5.4    교육/훈련 실시.

5.4.1  부서주관 직무교육.

가.  부서장은 자체 교육/훈련 계획에 의거 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보고서(QSP-1801-02)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며, 부서원의 교육 실적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나.  부서장은 사원/판매처 직원에 대한 안전/직무 교육 등을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보고서(QSP-1801-02)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송부하며, 교육 실적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5.4.2  전사공통 직무교육.

주관부서장은 전사공통 교육/훈련에 대하여 사내·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훈련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외교육 이수자는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5.4.3  품질보증시스템 교육.

품질부서장은 품질시스템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훈련결과보고서(QSP-1801-02)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5     교육 사후 관리.

5.5.1  주관부서장은 교육/훈련결과 보고서(QSP-1801-02) 근거로 개인별 교육이력카드(QSP-1801-03) 기재하여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5.5.2  교육대상자의 학력/경력/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 경력이력카드(QSP-1801-04) 기재하여 관리하고 유지한다.

5.5.3  주관부서장은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 부서에서 송부한 교육/훈련결과 보고서(QSP-1801-02) 근거로 효과분석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효과분석은 계획 대비 실적, 년간 교육/훈련 투자비용, 관련 부적합 데이터와의 상관분석 등이 포함될 있다.

5.5.4  주관부서장은 효과분석 결과를 차기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5.5.5  자격인정은 자격인정 지침서(SJ-QSP-18A1) 의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적합품처리절차서  (6) 2014.10.22
내부감사절차서  (0) 2014.10.20
내부품질감사절차서  (4) 2014.10.13
품질시스템절차서  (4) 2014.10.11
도면관리절차서  (8) 2014.10.10
728x90

교육 및 자격부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활동에 관련된 인원의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 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관련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의 품질활동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자격 부여 지침을 정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교육훈련과 특 정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자격부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 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자

품질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검사 및 시험내부품질감사지정한 업무 를 수행하는 자

3.2 교육 훈련

개인의 능력 발휘조직의 일원으로서 업무 능력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 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모든 준비 활동

3.3 OJT (ON JOB TRANING)

신입 사원이나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인 업무 내용 및 흐름을 교육하는 것

3.4 자격 부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년간 사내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교육일지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년간 사내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교육일지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4.3.1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연도사내사외교육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4.4.1 연도 사내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자격자 평가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생산부서장, QA부서장

4.5.1 자격기준 수립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2 자격자 평가서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 악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4 교육 훈련의 결과 분석 및 교육 이력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5 개인이력카드 작성 및 교육일지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6 관련팀장

자격이 부여된 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 관련부서장

4.7.1 소속 인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이 필요시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2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해당부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해당부서 장은 교육일지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에 관한 모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령에 따른다.

5.1 자격 부여 기준 수립

5.1.1 생산부서장, QA부서장은 감사원검사원 및 공정검사원에 대한 학력경력,

신체조건 및 교육훈련등에 대한 자격 부여 기준을 수립한다.

 

5.1.2 자격자의 자격 부여 기준

1) 학력경력 및 신체 조건 기준

자격구분

학력 경력 및 신체 조건 기준

내부품질감사원

∘ 고졸이상으로써 당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 고졸이상으로써 QA 부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검 사 원

중졸이상색맹이 아닌자교정시력 0.3 이상당사 또는 동종업계 6개월 이상 근무자

중졸이상색맹이 아닌자교정시력 0.3 이상,

생산부서장,QA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자

공정검사원

REFLOW 작업자

2) 교육훈련 기준

교육훈련

과 정

시간

교육대상자

강 사

주요교육내용

내부품질

감 사 원

14

내부품질

감 사 원

▪ 사외내부감사과정이수자

▪ 사내 내부품질감사원

자격 부여자

▪ 품질경영 진단사

▪ 인증심사원

내부감사 수행기법 및

방법

∘ ISO 9002 요건교육

검 사 원

8

검 사 원

생산부서장, QA 부서장

∘ 검사 및 시험절차

∘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

∘ 검사규격

∘ QC공정도등

REFLOW 작업자

(특별공정)

2

REFLOW 작업자

생산부서장

REFLOW 공정 작업표준

공정검사원

2

공정검사원

생산부서장, QA 부서장

∘ 검사관련 교육

(1) 감사원은 교육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60점 이 상(100점 만점)을 득하여야 자격이 부여된다.

3) 사외에서 내부품질감사과정(24시간 이상)을 이수한자는 감사원 자격을 부여

한다.

5.2 자격자의 등록 및 취소

5.2.1 생산부서장 및 QA 부서장은 자격 부여 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구비한 자를 "자 격자 평가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자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자격자평가서"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2 퇴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팀장에게 통보한

5.3 교육 계획 수립

5.3.1 생산부서장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터뷰개인이력카드 내용을 통하여 정확히 파 악하여 교육과정별(사내사외계층별, OJT)로 구분하여 년간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그 자료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3.2 수립된 년간 교육계획은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5.3.3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 과정명교육내용교육 시간표교육 대상자 명단강 사선정교육장소교육경비(예산)등이 포함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5.3.4 생산부서장은 사내교육계획서에 회사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계층별 수준에 맞게 구성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4 교육 일정 통보

5.4.1 생산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 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관련부서에 통 보한다.

5.4.2 교육 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관련 부서장은 대상 인원에게 전달하 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5 교육실시

5.5.1 사내교육

1) 생산부서장은 년간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교육장소교육시설교육 일정 표교재 등을 준비한다.

2) 생산부서장은 교육 대상 인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자에게 교육수강 방법과 태도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교육수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며 결석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내교육은 50분 강의, 10분간 휴식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시간표에 의 거 조정할 수 있다.

4) 교육 수강자는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할때는 강사의 허락을 득하고 생산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관련부서장은 교육 후 교육일지에 교육제목교육일시 및 시간교육장소참석인원 및 불참인원강사명 및 교육내용을 기재하여 사장의 검토 및 대표 이사의 승인을 받아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5.2 사외교육

1) 생산부서장은 사외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목적일 정교육기관 및 장소시간표준비물 등을 통보한다.

2) 교육 대상자는 교육시작 전에 지정된 교육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이 완료될 때까지 충실히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후 5일 이내에 교육이수보 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간중 무단이탈 및 교육목적에 반한 일체의 행동을 자 제해야 한다이 때교육에 불충실한 사실을 통보 받으면 복귀명령 및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한다.

4) 사외교육을 이수한 해당팀장 및 부서장은 사외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관리이사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5.3 추가교육

1) 년간 교육계획 이외에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외교육은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 검토 후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추가적인 사내교육이 필요시는 해당 부서장은 별도의 승인없이 부서별로 사 내교육을 실시한다.

5.5.4 교육비용처리

사내교육 및 사외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교육경비는 생산부서장이 품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

5.6 교육의 평가

5.6.1 생산부장은 교육 실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1년에 1회이상 교육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6.2 교육 평가 시험은 객관식 또는 주관식과 객관식의 혼용으로 하며 100점 만점으 로 한다.

5.7 교육 인센티브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업무 적용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5.8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교육 불참자는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 내용을 자습하여야 한다.

5.9 교육 이력 관리

생산부서장 및 QA부서장은 교육 사항을 교육일지 및 개인이력카드에 기록하고 관리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부품질감사  (2) 2014.08.03
경영책임절차서  (2) 2014.07.30
표준관리지침서  (4) 2014.07.25
고객불만처리 및 서비스규정  (0) 2014.07.24
데이터분석관리규정  (0) 2014.07.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