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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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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시공작업이 특정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A/S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에 대한 자격인정을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2. 일반사항

 

2. 1 현장소장 및 본사 관련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기록서(첨부-14- 01),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목록(첨부-14-02) 참조]

 

2. 1. 1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 1. 2 검사 및 시험요원 평가 및 자격인정

 

2. 1. 3 검사 및 시험요원 연차평가 실시

 

2. 1. 4 자격인정 관련 기록의 유지

 

2.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본 절차서의 자격인정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 및 자격인정이 이루어진다.

 

 

3. 절차

 

3. 1 자격인정

 

검사 및 시험요원으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원은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3. 1. 1 학력 및 경력

 

(1) 고등학교 졸업후 관련실무경력(공사,공무,자재,품질관리담당,시험실) 2년 이상인 자

 

(2) 전문대 졸업후 관련실무경력(공사,공무,자재,품질관리담당,시험실) 1년 이상인 자

 

(3) 4년제대학 졸업후 관련실무경력(공사,공무,자재,품질관리담당,시험실) 6개월 이상인 자

 

(4) 관련 기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5) 관련 기능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3. 1. 2 교육

 

검사 및 시험요원으로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원은 교육훈련 절차서(QP-23)의 요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1. 3 자격관리

 

1년이상 검사 및 시험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검사 및 시험요원이 검사 및 시험요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떄교육훈련 절차서의 요건에 준하는 교육을 재이수할 경우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 기록

 

현장소장 및 본사 관련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1 이력사항(학력경력 등)

 

4. 2 교육사항(필요시교육참가 보고서 또는 수료증 사본 첨부)

 

4. 3 평가결과

 

 

5. 참조

 

교육훈련 절차서(Q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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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1. 1 본 절차서는 제품 및 서비스가 지정된 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되는 검사 및 시험을 계획하고실행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기술한다.

 

1. 2 자체적으로 검사 및 시험 절차를 수립운용하고 있는 현장은 공사관리계획서 또는 작업지침서를 따른다.

 

 

2. 용어정의

 

검 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한개 또는 그 이상의 특성치를 측정조사시험 및 평가하고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명시된 요구사항과 비교하는 제반활동

 

시 험 물리적화학적환경적 혹은 사용조건에 있어서 제품의 능력이 명시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요소

 

부적합 사항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것

 

 

3. 일반사항

 

3. 1 현장소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절차서(QP-14)에 따라 검사 및 시험요원의 자격이 인정된 인원이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3.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인수검사공정중 검사최종 검사 및 시험그리고 필요시 공장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3. 3 수행된 검사 시험에 관한 상태는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

-12)에 따라 적합여부를 표시하는 마킹스탬프꼬리표라벨검사기록물리적인 장소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3. 4 검사 및 시험요원은 검사계측 및 시험 장비관리 절차서(QP -15)에 따라 검사 및 시험 수행전에 시험장비의 검교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 5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면그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

-17)에 따라 조치되어야 한다.

 

3. 6 검사 및 시험은 필요시 현장소장의 결정에 의해 국가공인 외부기관에서 수행될 수 있다.

 

3. 7 현장 자재담당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3. 7. 1 구매된 제품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저장

 

3. 7. 2 합격된 제품만을 불출

 

3. 7. 3 구매된 제품의 분실손상 혹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

 

 

4. 절차

 

4. 1 계획수립

 

4. 1. 1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계획의 수립은 현장소장이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절차서(QP-14)에 따라 지정한 요원이 작성한다.

 

4. 1. 2 검사계획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중 검사는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공정표 또는 공사관리계획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2) 공정중 검사가 실시되기 어려울 경우작업절차장비 및 요원에 대한 관리가 작업개시 전에 행해져야 한다.

 

(3) 대량의 단일품목일 경우 샘플링검사와 같은 검사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1. 3 시험계획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적용규격 및 시험방법

(2) 합격판정 기준

(3) 시험장비 및 시설요건

(4) 시험결과의 평가방법

(5) 시험 샘플 채취량

 

 

4. 2 인수검사 및 시험

 

4. 2. 1 인수검사 및 시험은 지정된 요원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1) 식별

(2) 육안 및 치수 검사

(3) 자재성적서 혹은 시험성적서의 검토

(4) 시험(필요시)

(5) Packing List 검토

 

4. 2. 2 인수검사후 결과는 인수검사보고서(RIR,첨부13-01)에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반송 조치하거나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에 따라 격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인수검사보고서 양식을 발주처 요구조건에 따라 변경사용할 수 있다)

 

4. 2. 3 긴급공사로 인해 반입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12)에 따라 그 자재가 추후 요구 조건에 벗어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회수그리고 교체할 수 있도록 식별되고 기록되어져야 한다.

 

4. 2. 4 협력업체 발주처 지급자재는 인수시에 인수검사를 하고 강하넷()에서 구매한 자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및 시험 관리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 3 공정중 검사 및 시험

 

4. 3. 1 검사 및 시험요원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의거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한다.

 

4. 3. 2. 중간 검사 및 시험을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감시나 관리방법을 사용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4. 3.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된 검사와 시험이 완료되거나필요한 보고서가 접수되어 확인될 때 까지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3. 4. 검사 및 시험요원은 공정중 검사 완료후시공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3. 5 불만족스러운 검사 및 시험결과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UC-

CWP-17)에 따라 처리한다.

 

4. 4 최종검사 및 시험

 

4. 4. 1 최종검사 및 시험전시공중에 발생한 부적합사항은 해결되어야 한다.

 

4. 4.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최종검사 및 시험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소장 혹은 권한이 부여된 인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기록

 

검사 및 시험보고서는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유지 관리되 어야 한다.

 

6. 참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QP-1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제품 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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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서명

 

 

 

직책

 

 

 

목적

검사 및 시험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적합품이 투입 및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수행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 검증여부와 검증 후 적합 또는 부적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시험상태 관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 여부와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적절한 수단으로 식별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상태를 확인 및 관리한다.

검사원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별표시 하여 부적합품을 관리한다.

업무절차

검사 및 시험의 상태 관리

검사원은 검사결과에 대한 상태표시 및 추적성을 위해 검사 및 시험보고서에 기록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반입검사 시 검사결과의 상태관리는 적합품은 창고 또는 야적장에 품명, 규격별로 자재식별 표시표에 표시하여 보관, 관리하고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보고서에 기록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하되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3-1)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결과의 상태표시는 검사 및 시험보고서나, 관련 리스트에 기록하고 제품에 식별 가능토록 식별 표시한다. 지적된 부적합 사항은 검사대상 또는 지역별로 표시하여 적색리본이나 합격/불합격 스티커 또는 팻말로 상태를 표시, 관리하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3-1)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최종검사가 완료된 상태의 표시는 검사 및 시험 보고서에 적합, 부적합의 상태를 기록하고 제품에 합격/불합격 스티커 등으로 식별표시를 한다. 부적합된 경우는 검사대상 또는 지역(AREA)별로 표시하여 적색리본이나 합격/불합격 스티커 또는 팻말로 상태를 표시하여 관리하며 부적합품 관리절차서(문서번호 SQP-13-1)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검사 및 시험상태 관리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른다.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고

합격/불합격 스티커

SQF-12-11

조치시까지

생산부

 

 

관련문서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08-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3-1)

첨 부

합격/불합격 스티커 (첨부 1)

 

첨 부 1

 

 

 

합격 / 불합격 스티커

 

 

 

 

불합격

 

 

NCR No.

 

 

 

품명/공정명

 

 

 

검사자

 

 

일자

년월일

 

강하넷

 

 

 

 

 

합격

 

 

품명

 

 

 

검사자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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