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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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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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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시공작업이 특정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A/S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에 대한 자격인정을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2. 일반사항

 

2. 1 현장소장 및 본사 관련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기록서(첨부-14- 01),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목록(첨부-14-02) 참조]

 

2. 1. 1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 1. 2 검사 및 시험요원 평가 및 자격인정

 

2. 1. 3 검사 및 시험요원 연차평가 실시

 

2. 1. 4 자격인정 관련 기록의 유지

 

2.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본 절차서의 자격인정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 및 자격인정이 이루어진다.

 

 

3. 절차

 

3. 1 자격인정

 

검사 및 시험요원으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원은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3. 1. 1 학력 및 경력

 

(1) 고등학교 졸업후 관련실무경력(공사,공무,자재,품질관리담당,시험실) 2년 이상인 자

 

(2) 전문대 졸업후 관련실무경력(공사,공무,자재,품질관리담당,시험실) 1년 이상인 자

 

(3) 4년제대학 졸업후 관련실무경력(공사,공무,자재,품질관리담당,시험실) 6개월 이상인 자

 

(4) 관련 기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5) 관련 기능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3. 1. 2 교육

 

검사 및 시험요원으로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원은 교육훈련 절차서(QP-23)의 요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1. 3 자격관리

 

1년이상 검사 및 시험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검사 및 시험요원이 검사 및 시험요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떄교육훈련 절차서의 요건에 준하는 교육을 재이수할 경우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 기록

 

현장소장 및 본사 관련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1 이력사항(학력경력 등)

 

4. 2 교육사항(필요시교육참가 보고서 또는 수료증 사본 첨부)

 

4. 3 평가결과

 

 

5. 참조

 

교육훈련 절차서(Q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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