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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운송 및 인도규정 | 문서번호(REV.) | KH-303(0) | |||||||||||||||||||||||
페 이 지 | 1/3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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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운송 및 인도 규정 | 문서번호(REV.) | KH-303(0) | ||||||||||||
페 이 지 | 2/3 | ||||||||||||||
1.0 목적 | |||||||||||||||
4.4 제품을 이동시킬때는 절대로 한손으로만 잡고 운반하지 말것. | |||||||||||||||
본 규정은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외관의 표시 및 포장상태를 엄격히 | |||||||||||||||
하여 회관의 보존과 아울러 제품의 품질, 성능을 보존함으로 고객의 | |||||||||||||||
요구 품질을 존속함과 동시에 적기 적시에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0 적용범위 | |||||||||||||||
본 규정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운송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 |||||||||||||||
4.7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 | |||||||||||||||
3.0 용어의 정의 | |||||||||||||||
5.0 차량 운송시 주의 사항 | |||||||||||||||
3.1 운송 | |||||||||||||||
제품을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활동 | 5.1 제품의 운반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수 있도록 | ||||||||||||||
적재 상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다. | |||||||||||||||
3.2 인도 | |||||||||||||||
운송된 제품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주는 활동 | 5.2 운송용 차량에 적재하면 제품이 이동되지 않도록 고무바나 줄을 | ||||||||||||||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 |||||||||||||||
4.0 제품 이동시 주의 사항 | |||||||||||||||
5.3 운송 수량이 적은 경우 또는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 | |||||||||||||||
4.1 먼지나 기름 등의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곳에 취급해야 할것 | 고무판을 놓고 그 위에 제품을올려놓아 운송중 흔들림이나 이동을 | ||||||||||||||
최소화한다. | |||||||||||||||
4.2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넘어뜨리지 말것. | |||||||||||||||
5.4 운송중 급출발, 급정차 등 제품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 |||||||||||||||
4.3 제품을 던지거나 굴리지 말것. | 안전 운전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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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3/3 | ||||||||||||||
6.0 제품의 인도(납품) | |||||||||||||||
6.1 제품이 창고에서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생산부서에서 | |||||||||||||||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운송담당에게 건네준다. 이때 운송담당은 | |||||||||||||||
당사 직원 또는 개별화물 기사일 수 있다. | |||||||||||||||
6.2 운송담당은 거래명세표 상의 품목, 규격, 수량을 실제품과 비교하여 | |||||||||||||||
이상이 없는가 확인한 후 적재한다. | |||||||||||||||
6.3 제품의 주문사항과 이상이 없으면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한다. | |||||||||||||||
1)자체 납품할 경우 | |||||||||||||||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확인을 받은 후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 |||||||||||||||
받은 후 1부는 고객에게 건네주고, 1부는 생산부서에게 제출한다. | |||||||||||||||
2)운송업체(화물, 택배 등)를 통해 납품할 경우 | |||||||||||||||
생산부서에서는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에서 보관하고 | |||||||||||||||
1부는 고객에게 건네주도록 운전기사에게 건네준다. | |||||||||||||||
3)정기화물을 통해 납품할 경우 | |||||||||||||||
생산부서에서는 정기화물로 납품될 제품을 화물수탁증에 작성하며 그의 따른 | |||||||||||||||
정기화물 물표를 받아 보관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당사에서 보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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