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에서 수립한 일상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운영 관리 업무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및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염물질 및 환경시설(배출시설,방지시설,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모니터링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환경시설
3.1.1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 또는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기타 시설을 말한다.
3.1.2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1.3폐기물 보관시설이란 수집한 폐기물을 분류하여 처리 전까지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3.1.4유독물 보관시설이란 유독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2오염물질
수질,대기,토양,해양 및 소음,진동 등의 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법규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3폐기물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또는 생산/시공을 위한 사업 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불필요한 물질로 생활 주변이나 하천 등 자연에 버려질 경우 수질오염,토양오염,악취 등 제2의 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한다.
3.4유독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5자가 측정
방지설비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을 회사의 책임 하에 측정하는 것으로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한다.
4. 책임과 권한
4.1생산관리부서장
1)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계획 이행 확인
2)환경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총괄
3)환경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서 확보
4)자가 측정(수질,대기 등)및 위탁측정 결과 확인
5)유독물의 취급 및 보관 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
6)환경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및 행정관청 보고업무
7)환경시설의 운영일지 유지
8)폐기물 수거,보관 및 처리 장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
9)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측정 실시
10)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집계
11)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12)환경관련(폐기물처리,위탁측정 대행,정화조청소)협력업체 승인
13)환경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14)환경시설의 운영일지 기록
15)환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5. 환경운영관리 절차
5.1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관리기준은 별도로 정한<별첨. 1> ‘환경시설 및 활동의 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한다.
5.2환경시설의 등록
5.2.1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완료한 후 시설을 가동한다.
5.2.2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의 인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시설일반현황’에 등록한 후 유지 및 관리한다.
5.3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생산관리부는 환경운영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교육훈련절차서(CP-61)’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4환경시설 및 활동의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5.4.1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별첨. 2>‘환경시설 및 활동의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계획’에 따라‘연간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를 수립한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를 실시한다.단,자가 측정 또는 외부에 위탁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환경관리자가 실시한다.
5.4.2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및 측정방법은 해당 표준에 따른다.
5.4.3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점검 및 측정에 사용하는 계측기는 해당 표준에 따라 관리한다.
5.5환경시설 및 활동의 일상점검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일상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5.6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
5.6.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자는 해당 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전하며,운전현황은운영일지에 기록한다.
5.6.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비정상으로 운전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운전자는 비정상운전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동을 중단한 후 그 내용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생산부서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수리하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생산부서장은 장시간의 수리(1일 이상)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표 이사에게 보고한 후 ‘지방환경관리청’에‘부적정 운영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한다.
4)비정상 운전에 따른 원인을 조사한 결과,시정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CP-74)’에 따라 처리한다.
5.6.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에 따라 처리한다.
5.7오수 및 우수로 관리
관리부서장은 오수 및 우수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 및 청소하고 결과는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5.8오수정화조 관리
관리부서장은 ‘5.9.3’에 의하여 선정된 오수정화조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연1회 오수정화조를 청소하며,그
결과는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5.9환경관련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절차
환경관련 협력업체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관리하며,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절차에 따라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5.9.1자가 측정 위탁업체
자가 측정 위탁업체는 인허가사항,기록보존상태,과거의 사고유·무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부사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5.9.2폐기물 위탁처리업체
1)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인허가사항,기록보존상태,과거의 사고유무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환경관리자는 선정된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환경자원재생공사의 적법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허가 사항의 변동,당사에서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 등을 점검한다.
5.9.3오수정화조 청소업체
오수정화조 청소업체는‘하수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소업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여부를 확인한 후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5.9.4기타 협력업체
기타 조직에서 필요한 협력업체는 허가/자격을 소지한 업체에 대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받아 선정한다.
(주)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에서 수립한 일상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운영 관리 업무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및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염물질 및 환경시설(배출시설,방지시설,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모니터링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환경시설
3.1.1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 또는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기타 시설을 말한다.
3.1.2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1.3폐기물 보관시설이란 수집한 폐기물을 분류하여 처리 전까지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3.1.4유독물 보관시설이란 유독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2오염물질
수질,대기,토양,해양 및 소음,진동 등의 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법규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3폐기물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또는 생산/시공을 위한 사업 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불필요한 물질로 생활 주변이나 하천 등 자연에 버려질 경우 수질오염,토양오염,악취 등 제2의 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한다.
3.4유독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5자가 측정
방지설비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을 회사의 책임 하에 측정하는 것으로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한다.
4. 책임과 권한
4.1생산관리부서장
1)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계획 이행 확인
2)환경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총괄
3)환경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서 확보
4)자가 측정(수질,대기 등)및 위탁측정 결과 확인
5)유독물의 취급 및 보관 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
6)환경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및 행정관청 보고업무
7)환경시설의 운영일지 유지
8)폐기물 수거,보관 및 처리 장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
9)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측정 실시
10)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집계
11)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12)환경관련(폐기물처리,위탁측정 대행,정화조청소)협력업체 승인
13)환경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14)환경시설의 운영일지 기록
15)환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5. 환경운영관리 절차
5.1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관리기준은 별도로 정한<별첨. 1> ‘환경시설 및 활동의 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한다.
5.2환경시설의 등록
5.2.1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완료한 후 시설을 가동한다.
5.2.2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의 인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시설일반현황’에 등록한 후 유지 및 관리한다.
5.3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생산관리부는 환경운영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교육훈련절차서(CP-61)’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4환경시설 및 활동의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5.4.1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별첨. 2>‘환경시설 및 활동의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계획’에 따라‘연간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를 수립한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를 실시한다.단,자가 측정 또는 외부에 위탁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환경관리자가 실시한다.
5.4.2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및 측정방법은 해당 표준에 따른다.
5.4.3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점검 및 측정에 사용하는 계측기는 해당 표준에 따라 관리한다.
5.5환경시설 및 활동의 일상점검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일상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5.6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
5.6.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자는 해당 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전하며,운전현황은운영일지에 기록한다.
5.6.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비정상으로 운전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운전자는 비정상운전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동을 중단한 후 그 내용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생산부서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수리하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생산부서장은 장시간의 수리(1일 이상)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표 이사에게 보고한 후 ‘지방환경관리청’에‘부적정 운영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한다.
4)비정상 운전에 따른 원인을 조사한 결과,시정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CP-74)’에 따라 처리한다.
5.6.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에 따라 처리한다.
5.7오수 및 우수로 관리
관리부서장은 오수 및 우수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 및 청소하고 결과는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5.8오수정화조 관리
관리부서장은 ‘5.9.3’에 의하여 선정된 오수정화조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연1회 오수정화조를 청소하며,그
결과는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5.9환경관련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절차
환경관련 협력업체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관리하며,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절차에 따라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5.9.1자가 측정 위탁업체
자가 측정 위탁업체는 인허가사항,기록보존상태,과거의 사고유·무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부사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5.9.2폐기물 위탁처리업체
1)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인허가사항,기록보존상태,과거의 사고유무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환경관리자는 선정된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환경자원재생공사의 적법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허가 사항의 변동,당사에서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 등을 점검한다.
5.9.3오수정화조 청소업체
오수정화조 청소업체는‘하수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소업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여부를 확인한 후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5.9.4기타 협력업체
기타 조직에서 필요한 협력업체는 허가/자격을 소지한 업체에 대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받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