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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_담배재 건조 및 담배 제품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 사례

 

 

 

 

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 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 3

5. 유해위험요인 3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궐련제조/포장) 6

7-1. 위험성평가 실시(적재) 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11

.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 담배재건조 및 담배제품제조업(20101)

 

2) 업종 특성

- 구입한 엽연초(잎담배)를 재건조하는 사업

- 필터담배, 각연, 양절, 판상연, 여송연 등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흡연용 필터 제조업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분류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하거나 재배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 800 농업에 분류

 

3) 근로자 수 : 250

 

4) 조직도

 O O 제조는 담배제조사업장으로서 생산부서는 생산1 ~ 3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부서는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다.

 

 

 

5) 사업내용

O O 제조는 원료 가공 과정을 거친 각초가 급초부를 통하여 생산라인에 각초를 공급하여 궐련제조과정을 통해 궐련지로 각초를 말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뒤 필터를 부착하여 각각 종류에 해당하는 담배갑에 맞게 포장 및 출하 시키는 사업을 한다.

 

6) 작업공정

- 급초부 - 궐련제조 - 포장 - 적재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250(생산직 200, 사무직 50)으로 생산라인은 급초부, 궐련제조부, 포장, 적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당 반장 1명을 포함하고 있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공정 중 유해성이 높고, 위험성평가 팀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보다 친숙한 작업공정으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OOO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각 공정별 반장 1명씩 참가하여 총 4명으로 위험성평가 팀원을 구성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1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 설명(PPT 자료)

 2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3 단계 :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4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5 단계 :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6 단계 :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7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 설명

 

4.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의 경우 기계가동시의 협착 및 끼임 위험 운반작업 시 충돌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이 다른 작업공정 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하였다.

 

5.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은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유해위험요인

궐련제조

궐련제조기 협착

포장

컨베이어 밸트 협착

적재

운반 작업 중인 자동대차와의 충돌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 2>과 중대성<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 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 50% 이상인 경우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 50% 미만인 경우

 

<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궐련제조

포장

적재

 

[그림 1]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궐련제조, 포장, 적재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2 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 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

7-1. 위험성평가 실시(궐련제조/포장)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궐련제조

 

 

유해위험요인

o 궐련기계 점검, 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o 유해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2

보통

(4)

 

o 근로자 안전교육

o 방호장치 설치

o 기계전원 차단 후 점검해야 함

낮음

(2)

 

포장

 

 

유해위험요인

o 컨베이어 밸트 이동 시 협착 위험

o 컨베이어밸트의 노출부위에 대한 안전덮개의 설치를 통해 위험의 근원 차단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o 회전축의 안전덮개설치

o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

낮음

(2)

7-2 위험성평가 실시(적재)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적재

 

 

유해위험요인

o 적재한 화물위에 올라가 점검하던 중 추락

o 적재함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추락

-

2

2

보통

(4)

o 안전모 착용

o 근로자 안전교육실시

낮음

(2)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제조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 08 01

공정대분류 : 담배 제조

세부분류 : 궐련제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1. 안전덮개등설치

2. 건널다리등설치

1

2

낮음

(2)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2

3

높음

(6)

2-1.1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궐련제조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2

3

높음

(6)

2-1.5

1.정비 작업 후 수공구 등 정리정돈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모터에 접지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1. 안전통로 설치

1

2

낮음

(2)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제조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 08 01

공정대분류 : 담배 제조

세부분류 : 포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컨베이어밸트 이동 시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2

3

높음

(6)

 3-1.1

1. 안전교육실시

2. 표지판설치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1

2

낮음

(2)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포장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분전함 접지 불량(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2

2

보통

(4)

 3-6.3

1. 안전 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7.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 ○○제조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 08 01

공정대분류 : 담배 제조

세부분류 : 적재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1

2

낮음

(2)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산업용 로봇 협착

안전보건규칙

223[운전중위험방지]

1.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 방책 설치

1

2

낮음

(2)

 

 

정비작업 협착

안전보건규칙

224[수리등작업시의조치등]

 

2

2

보통

(4)

 4-1.3

1.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관리, 표지판 부착)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모터에 접지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이동 중 운반 작업 중인 자동대차와 충돌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2

2

보통

(4)

4-6.3 

1. 안전 통로 설치

8.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 ○○제조

작성일: 2012 08 05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궐련제조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기계 가동 중 점검, 이물질 제거 도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92[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보통

(4)

2-1.1 

1. 잠금장치부착

2. 표지판설치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궐련제조기 등의 기계 주변 정리정돈(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보통

(4)

2-1.5

1. 정비 작업 후 수공구 등 정리정돈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포장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컨베이어밸트 이동 시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높음

(6)

3-1.1

1. 안전교육실시

2. 표지판설치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6. 작업환경요인

6.3 공간 및 이동통로

작업 장소의 협소로 충돌 및 전도가 발생함

안전보건규칙

22[통로의설치]

보통

(4)

3-6.3

1. 안전 통로 설치 

2. 작업장 정리정돈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적재

1. 기계적 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정비작업 협착

안전보건규칙

224[수리등작업시의조치등]

보통

(4)

4-1.3

1.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

2. 표지판 부착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모터에 접지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보통

(4)

4-6.3 

1. 안전 통로 설치

낮음

안전관리자

2012.8.1

2012.8.30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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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고압방전램프용 안정기의 제조공정 중 건조 및 바니쉬 함침 작업 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완성품의 품질

2.1 조립품은 이물질이 없이 매끈하고 철심사이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2 조립품의 절연물이 흘러내리거나 권선된 동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고온에 의하여 변형 이 없어야 한다.

2.3 건조 및 바니쉬함침 작업 표준은 8항에 의한다.

 

3. 사용재료 및 부품

3.1 코아 조립품

3.2 절연바니쉬

3.3 신나

 

4. 작업설비 및 공구

설 비 명

수 량

정 도

진공함침기

1

54(18×3)

건 조 기

1

 

스톱위치

1

점 도 계

1

 

 

5. 작업방법 및 순서

5.1 준비작업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전원스위치

함침기으 온도히타를 함침작업 시작 1시간전

에 전원스위치를 ON의 위치로 하여 놓는다

 

2. 온도조절

함침기 자동 온도 조절기를 30±5에 고정

시킨다.

 

3. 기계공회전

모타 스위치를 ON위치로 하고 진공펌프를

20분간 공회전 시킨다.

이상음이 나지 않는가를 주의

하여 듣는다.

4. 절연바니쉬

충 진

함침기에 절연바니쉬 18를 넣는다.

바니쉬의 점도는 55-60 이어야 한다.

5. 신나충진

함침기에 신나를 약 1.8넣는다.

주위의 화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다.

5.2 본작업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예비건조

(1) 조립품을 우측 건조로에 적재하여 뚜껑을 닫고 조임나사

손잡이를 우측으로 돌려 조인다.

(2) 건조로에 120의 온도를 120±5분간 가열하여 습기가 제

거되도록 건조시킨다.

 

2. 함침작업

(바니쉬함침)

(3) 좌측 함침조의 공기밸브를 열고 절연바니쉬 연결밸브를 열

어 좌측 함침조에 들어있는 절연바니쉬를 우측함침조에 적재되

어 있는 조립품이 잠길때까지 이동시키고 밸브를 잠근다음 약

30분후에 바니쉬를 빼고 조립품을 꺼낸다. 함침할 조립품이 많을 때에는 좌측함침조에 조립품을 적재하여 같은 방법으로 함침 시킨다.

 

3. 건 조

(본 건 조)

함침이 끝난 조립품은 함침조에서꺼내어 건조로에 넣어 140

에서 120분간 건조시킨다.

 

4. 정 체

작업이 끝나면 수량을 파악하여 다음 공정으로넘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작업시 주의사항

6.1 함침조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말 것

6.2 건조로의온도는 160를 초과하지 말 것.

6.3 작업 중 동료들과 잡담을 하지 말 것.

6.4 열이 많은 물건이므로 작업시는 장갑을 필히 끼고 할 것.

 

7. 사고 발생시의 처리

7.1 기계설비 점검시 이물부착, 급유부족, 나사풀림, 바니쉬의 양 조절 등은 작업자가 처리 한다.

7.2 작업 부주의로 기계의 파손 등 작업자가 처리할 수 없는 사고 발생시 즉시 팀장에게 보 고하여 처리한다.

7.3 제품 품질이 잘못된 것은 다시 재함침하여야 한다.

7.4 작업중 인명사고가 발생할 시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8. 공정관리

공 정 명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시기

관 리 방 법

관리자

예비건조

온 도

120±5

1/LOT

공정관리 체크시이트에 기록한다.

작업자

시 간

120±5

바 니 쉬

함 침

온 도

120±5

시 간

120±5

진 공 도

-76cmHg 이상

점 도

55 ~ 60

본 건 조

온 도

140±5

시 간

120±5

 

9. 인수인계 사항

9.1 작업지시내용

9.2 작업결과 (지시량, 생산량)

9.3 검사기기 및 공구

9.4 기타 특기 사항

 

10. 표준관리 사항

10.1 표준작업시간 : 118시간

10.2 시간당생산량 : CC: 100()÷8(시간)=12.5()

RC: 45()÷8(시간)= 5.6()

10.3 작업자 자격 : 교육자훈련 규정에 따른다. (KSA-103)

10.4 설 비 점 검 :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규정에 따른다. (KSA-701)

10.5 표준서 점검 : 사내표준서 관리 규정에 따른다. (KS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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