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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재료 및 수입검사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가공하여 사용하는 사출성형 가공품(이하 가공 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사출성형 가공품은 품목별, 재질별, 치수별로 종류를 구분한다.

 

3. 품질

3.1 겉모양

가공품의 겉모양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형 불균일에 의한 모양 뒤틀림이 없을 것

(2) , 균열, 귀떨어짐이 없을 것

(3) 미성형, 블로우홀이 없을 것

(4) 색상 불균일 및 두께 불균일이 없을 것

(5)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

3.2 치수

가공품의 절연성능은 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절연성능

 

항 목

품질판정기준

시험방법 적용항목

절연저항

100  이상

4.4.1

내 전 압

시험전압에서 1분간 견딜 것

4.4.2

4. 시험방법

4.1 겉모양

명시거리에서 육안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성형 불균일에 따른 뒤틀림

(2) , 균일, 귀떨어짐

(3) 미성형 된 곳, 블로우홀(1이상)

(4) 가공면의 0.1 이상의 거스러미

(5) 기타 품질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결점

 

4.2 치수

검사 기준서에 명시된 검사부위의 치수 허용차에 따라 표2의 계측기를 사용하여 가공품 의 치수를 측정한다.

 2. 치수

 

치수 허용차()

계 측 기

계측기 정도

1이상

1미만 - 0.05

0.05미만 - 0.01

0.01미만 - 0.001

강 제 출 자

버니어캘리퍼

다이알캘리퍼

마이크로미터

1 

0.05 

0.01 

0.001 

 

5. 검사방법

5.1 검사로트의 형성

제조처별, 종류별, 치수별 1회 입하량 중 1000개 이하를 1검사로트로 하고, 가공품 1개 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5.2 검사항목, 검사방식, 합부판정기준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

 

 4.

 

검사

순서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부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 리

단 위 체

로 트

1

겉 모 양

육안검사

N

n

3.1 항에

적합할 것

c = 1

감가처리

2

치 수

체크검사

1000 이하

1000 - 2000

2000 - 4000

1000 dltkd

3

4

5

6

해당검사

기준에

따른다

c = 0

폐기처리

비고) 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

 

5.3 시료의 채취방법

포장단위의 20%를 취하여 각 포장에서 층별 샘플링한다.

5.4 검사 후 처리

QF-501(검사 및 시험업무규정) 5.7항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포장은 골판지 상자에 의해 적당히 포장하고, 포장 겉면 또는 거래명세표에 다음 사항을 표 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규격

(3)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4) 제조자명

7. 보관방법

(1) 종류별, 치수별로 로트구분하고 선입선출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한다.

(2) 제품별, 종류별로 제품식별표를 부착하여 로트가 관리되도록 한다.

(3) 가공품의 열에 의한 변화 및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4) 장기 보관이 되어야 할 품목은 먼지, 이물질 혼입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관한다.

 

 

 

 

 

 

 

 

 

 

 

 

 

 

 

별첨 1. 인수검사 성적서

인수검사 성적서

 

검 사

확 인

 

 

납품업체:

품 명

외함

로 트 번 호

 

검 사 자

 

규 격

 

로 트 크 기

EA

검 사 일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검 사 방 식

및 조 건

측 정 치

판 정

n1

n2

n3

겉모양

-외관이 깨끗하고 표면에 흠, 균열이 없을 것

-도장의 찍힘, 긁힘,색상등이 주문사양과 일치 할 것.

KS Q ISO

2859-1

특별검사

수준: S-1

수월한검사1

AQL:2.5%

 

 

 

 

 

H

± 2mm

 

 

 

 

D

± 2mm

 

 

 

 

W

± 2mm

 

 

 

 

특기사항:

 

 

 

종 합 판 정

 

QF-501-1

강하넷

A4(210mm ×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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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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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추적성관리 절차서

 

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 (이하당사 한다) 제품생산을 위한수입에서부터 생산인도  설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구매부품가공품완제품에 대한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구매부품가공품(이하 “자재 한다. ) 완제품의 식별  추적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관리

 공정별 또는 특성별로 자재  제품 등을 구분할  있도록 표시하여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성 관리

자재나 제품의 추적성이 요구될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별표시 또는 품질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3             작업진행표

공정별 작업자 또는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공정작업을 합리적으로 수행시키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절차를 수립하고 식별  추적성관리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기술부서장

불출된 자재  완제품에 대한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있다.

 

4.3             자재관리부서장

입고된 자재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식별관리

 

5.1.1       모든 식별표시는 선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하며지워졌을 경우에는확인하여 다른위치에 다시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5.1.2       식별표시는 제번별로 구분한다.

5.1.3       자재관리부서와 기술부서에서는 자재와 완제품의 보관장소  범위를 정하고 표시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1.4       자재자체에 식별표시가 어려운 것은 자재를 담은 용기나 포장겉면에식별표시를   있다.

5.1.5       가공품은 도면과 함께 공정간 이동을 하도록 관리한다.

5.1.6       완제품은 출고전까지는 작업진행표를 작성부착하여 식별관리하고출고후에는 장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5.1.7       부적합품은 별도 보관장소를 정하여 표시하고 관리하되 식별표시가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부적합품임을   있도록 하여 관리한다.

5.1.8       위의사항 이외의 식별관리는 자재관리 업무절차서검사업무절차서,부적합품절차서에 따르도록 한다.

 

5.2             추적성 관리

 

5.2.1       구매부품은 자재관리절차서 상의 자재출고대장과 구매신청서 또는전산상 구매신청 내용으로서 추적성을 관리한다.

5.2.2       가공품은 도면으로서 추적성을 관리한다.

5.2.3       완제품은 작업진행표(출고전) 장비이력카드(출고후)로서 추적성을관리한다.

5.2.4       검사결과에 대한 추적성은 검사업무 절차서에 따라 검사기준서 검사 SHEET로서 관리한다.

 

5.3             작업진행표  장비이력카드 작성  관리

 

5.3.1       기술부서는 조립공정이 요구되는 PROJECT마다  제품의 이력내용과 작업내용을 작업진행표에 기록하여 완제품의 출고전까지 진행상태를   있도록 관리한다.

5.3.2       작업진행표는 작업자가 일일단위로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공정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5.3.3       기술부서장은 제품이 출고되면 해당제품에 대한 장비이력카드의 작성을 확인하여 SET-UP 또는 A/S 요청시 사용할  있도록 관리한다.

5.3.4       장비이력카드 관리자는 SET-UP 또는 서비스의뢰서(보고서) 따라작업내용을 장비이력카드에 기록하고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는다.

5.3.5       작업진행표와 장비이력카드는 기술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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