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거나 구매를 원하는 회사로부터 공급제품 제조에 사용되도록 또는 관련업무를 위해 제공된 금형,치공구,설비,회수용RACK,자재 등을 말한다.
3.2외주업체 지급품
당사가 외주가공을 위해 외주업체에 대여 또는 자금을 지원하여 제작된 금형,치공구, RACK등을 말한다.
4.책임과 권한
4.1생산기술과장
1)고객지급품의 금형,치공구,설비에 대한 등록관리 폐기 및 정보전달 관리
2)고객 지급품의 금형,치공구에 대한 외관검사 및 식별표시
3)고객 지급품의 금형,치공구에 대한 대여 협정 체결
4)고객 지급품의 금형,치공구에 대한 설변 및 수정 시 고객에게 통보
5)단산된 고객 지급품의 금형,치공구에 대한 반납 요청 및 반납,폐각
4.2품질경영팀장
1)금형,치공구 등의 고객지급품을 사용,최초 생산된 제품을 통한 검증 실시
2)고객지급 자재의 수입검사 업무
4.3구매과장
1)고객 지급품에 대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수행하며 고객지급품이 자재인 경우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
2)고객지급품의자재가외주업체에지급될때재고실사및정도확인을통한최적의상태로유지관리
3)단종된고객지급품의자재에대한반납요청및반납,폐기
5.업무절차
5.1고객 지급품의 접수 및 등록
1)생기과장은 고객 지급품이 금형,치구,설비인 경우 당사 입고 확인 후(後)각각 검사 성적서를 확보하고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 당사의 생산 활동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2)생기과장은 지급된 고객 지급품이 당사 생산활동에 적합한 경우 고객 지급품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또한,지급된 고객 지급품이 당사 생산활동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5.2고객지급품의 식별
1)고객으로부터 지급된 지급품은 식별되어야 하며 생기 및 생산과장은 고객 지급품이 금형,설비 및 치구인 경우 식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객 지급품 식별표를 부착하여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고객지급품 번호 부여 기준
예) 00- 000
고객명일련번호
3)구매과장은 고객지급품이 자재인 경우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자재에 대한 부품번호 및 자재명이 표기된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5.3외주업체 지급품 식별
1)생기 및 구매과장은 고객지급품이 외주업체에 지급될 때 아래와 같이 식별표시를 하여 관리토록 한다.
품명
기종
품번
지급품번호
지급일자
지 급 처
본( )은 강하넷㈜ 재산이므로 사전 승인 없이 매매,양도,담보제공,대여,폐기 할 수 없슴
2)외주업체 지급품 번호부여기준
5.4고객 지급품 관리
5.4.1고객 지급품의 자재관리
검사 및 시험 관리 절차서에 따라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5.4.2고객 지급품의 금형,치공구,설비관리
1)생산과장은 고객 지급품이 금형,치공구 또는 설비인 경우 정기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력은 고객 지급품 관리대장에 기록되어야 한다.
2)품질경영팀장은 금형,치공구,설비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사용여부를 결정 검사해야 한다.
5.5외주업체 지급품 관리
1)생기과장은 외주업체에 지급된 금형,치공구,설비 등은 외주업체 지급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관증을 확보하여 이력카드와 함께 관리 하여야 한다.
2)생기 및 구매과장은 외주 업체 고객 지급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외주 업체 방문하여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5.6부적합 현상의 처리
1)고객 지급품 사용 중 부적합 현상 발생시 관련부서장은 현상파악 후 관련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장에게 고객 이상 발생 보고서로써 통보해야 한다.또한,고객지급품이 외주업체에서 사용중 부적합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담당자는 지급된 외주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고 해당부서장에게 이상발생 보고서로써 통보한다.
2)해당부서장은 관련담당자가 전달한 부적합 현상을 고객 지급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고객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3)해당부서장은 부적합 현상에 대한 고객의 조치 요구내용을 접수,처리하고 고객 지급품 관리대장에 이력을 관리한다.
4)구매과장은 고객지급 자재가 부적합품인 경우에는 원자재LOT관리 대장에 그 기록을 기록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7금형,치공구,설비의 반납
생기과장은 고객의 단산 정보에 의해 생산이 중단된 경우 고객에게 반납요청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경우 고객요구에 의해 반납 처리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