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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서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외 교육훈련 및 OJT훈련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2.1 교육훈련 목적
사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사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서 자아의 실현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2 OJT 목적
신입 및 전입, 경력 사원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OJT (On The Job Training) 
부서(팀)에 배치된 직원에 대하여 부서(팀)장 책임하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지도사원에 
의하여 업무를 해 나가면서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적, 체계적인 직원 육성 훈련을 말한다.
3.2 적격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자격)의 정도를 말한다.
필요한 적격성을 갖추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개인의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경력)에
근거하여 적격성을 평가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및 전사 교육훈련 계획/실시 결과 승인
4.2 총괄임원
1)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수행인원의 적격성 결정
2) 전사 교육훈련 계획/실시 결과 및 효과성 평가 결과 검토
3) 부서(팀)별 교육훈련 계획/실시 결과 승인
4.3 관리부서(교육 주관부서)
교육 주관 부서(팀)는 관리부서이 되며, 그 업무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2) 회사의 년간 교육 계획 및 관련 예산 수립
3) 각 부문(팀) 교육의 종합, 조정 주관
4) 교육 결과의 기록 및 유지 관리
5) 교육교안, 기자재 관리
6) 자격인증 발행 및 관리
 
4.4 각 부서(팀)장
1) 부서(팀) 업무의 필요한 적격성 결정 및 팀원의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 팀원의 교육훈련 계획수립 
3) 계획된 교육훈련의 실시 및 효과성 평가
 
5. 교육 훈련의 목표 및 방침
5.1 교육훈련의 기본 목표
최고의 인재, 최고의 기술, 경영의 합리화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 기본 
목표를 설정한다.
1) 자기 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한다.
2) 직무 능력의 향상과 전문 기술의 축적을 기한다.
3) 조직의 활성화와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4)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한다.
5.2 교육 훈련의 기본방침
1) 교육훈련은 차상위자 또는 지도사원이 일상의 업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OJT를 기본으로 한다. 
2) 각 팀장 및 교육훈련 담당자는 사원의 자기개발 의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은 교육 필요성에 근거하며,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목표는 회사 경영목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4) 사원의 성장, 발전 단계에 따라 기본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5) 교육과 인사 제도의 연계로 효과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6) 교육을 통하여 품질의식을 함양하며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한다.
 
6. 교육 훈련의 종류 및 과정
교육 훈련의 종류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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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보 호 구 지 급 대 장


2021년 월 일









지급일자
보호구 지급 현황
수령자
서명
재지급사유
안전모
안전화
방호면
 
작업복
 
 
 
 
 
 
 
 
 
 
 
 
 
 
 
 
 
 
 
 
 
 
 
 
 
 
 
 
 
 
 
 
 
 
 
 
 
 
 
 
 
 
 
 
 
 
 
 
 
 
 
 
 
 
 
 
 
 
 
 
 
 
 
 
 
 
 
 
 
 
 
 
 
 
 
 
 
 
 
 
 
 
 
 
 
 
 
 
 
 
 
 
 
 
 
 
 
 
 
 
 
 
 
 
 
 
 
 
 
 
 
 
 
 
 
 
 
 
 
 
 
 
 
 
 
 
 
 
 
 
 
 
 
 
 
 
 
 
 
 
 
 
 
 
 
 
 
 
 
 
 
 
 
 
 
 
 
 
 
 
 
 
 
 
 
 
 
 
 
 
 
 
 
 
 
 
 
 
 
 
 
 
 
 
 
 
 
 
 
 
 
 
 
 
 
 
 
 
 
 
 
 
 
 
 
 
 
 
 
 
 
 
 
 
 
 
 
 
 
 
 
 
 
 
 
준 수 사 항
1.나는 수령한 개인보호장구를 작업시 항상 착용함은 물론 그 관리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2.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시는 회사규정에 따라 보상하겠습니다.
3.나는 전출,퇴직,기타 해당작업의 완료 등으로 불필요시 반납하겠습니다.
4.나는 개인 보호장구의 미착용등으로 인하여 부상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사에 묻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Q-202-01(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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