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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통신설비작업)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개정일자

2013.01.22

통신설비작업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공가 통신설비작업 조건

. 공가 통신설비를 설치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주, 맨홀 등 전력설비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설비 관리자의 승인 또는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작업시 배전설비 사용승인서를 반드시 현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 통신사업자의 도급을 받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또는 경험,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전기 충전부에 대한 안전조치

. 전주위에서 작업시에는 전압선 및 접지선, 통신조가선, 지선 등 대지에 접지되어 있는 금속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기기, 통신케이블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주 위 작업자는 가압된 설비 아래의 위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에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커버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충전부선로전압(kV)

안전거리()

활선작업거리()

22-22.9

30

75

.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3. 가공 공가설비 작업

.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가선에 사람이 매달려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 공사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가공 공가케이블 시설시에는 일반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통제원과 주상작업자의 충전부와 안전거리유지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지상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통신케이블이 가로수, 간판 등 타 공작물과 접촉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절연방호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 또는 타공작물과의 법정 이격거리가 유지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승주 전 충전부 상태 및 잠재위험요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주에 조가선을 설치시에는 적정한 이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주로부터 조가선을 철거할 때는 장력을 서서히 줄여 전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승주시 또는 주상작업 시 발판볼트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판볼트가 없는 전주에 승주할 때나 전주에서 내려올 때는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뛰어내리거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

. 전주에 사다리를 걸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걸며 사다리와 전주간의 하단간격은 사다리의 약 1/4을 유지한다.

. 조가선에 사다리를 걸때는 횡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 상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가선에 결박한다.

. 조가선이 가열되면 강도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토치램프 등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주상 작업시 공구, 자재 등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괴 및 절손의 위험이 있는 전주에는 승주를 금지한다.

. 공가설비 작업 완료 후 작업을 위해 설치한 작업용 부산물들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4. 지중 공가설비 작업

. 공가설비 작업으로 맨홀, 전력구 등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 관리부서에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지중 공가설비중 전원공급기, 광 송수신기, 증폭기 등과 같이 별도 전원이 필요한 기기는 맨홀, 전력구내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맨홀뚜껑 개방 직후 반드시 가스농도검출기로 가스를 검출(산소농도 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고, 환기 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 맨홀, 전력구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자급식 공기호흡기가 들어있는 캐리백 및 방진마스크 등 개인용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사용전 불량파손 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맨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여 차량 통제 및 맨홀내 작업자를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 시공

. 공가 통신설비 접지는 전력용 접지와 별도의 독립접지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접지선 색깔은 육안 식별이 가능하도록 녹색으로 하며 접지선 몰딩은 몰딩표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통신용 접지선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전주위 공가 통신설비 접지선은 전력선용 접지선 몰드와 반대방향으로 전주의 외관을 따라 수직방향으로 미려하게 시설하며 1m 간격으로 밴딩처리 하여야 한다.

 

6. 공가설비 시공현장의 통신사업자 식별

. 배전설비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자는 통신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이 표시된 조끼,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공가 통신설비를 시설하는 통신사업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공사용 차량에 “()◦◦◦의 통신케이블 시설공사 등의 안내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비상연락망 확보

통신설비 시설공사 작업당일에는 배전선로에서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안전여부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당일의 공사 장소, 작업내용, 작업 시간, 작업책임자, 작업연락 방법 등을 배전운영실로 유선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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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P-431

개정일자

2012.02.01

위험성 평가

개정번호

0

쪽 번호

/ 7



 목 차 

1. 적용범위

2. 책임과 권한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4. 위험성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5. 위험성 평가주기

6. 기록 관리

7. 관리 규정

 

 

 

 

 

 

 

 

 

 

 

 

 

 

 

 

 

 

 

 

 

 

0

2011.12.01

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건설활동 및 관련 운영활동과 관련되어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성의 심각정도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안전보건관리부서장

1)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의 시행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2.2 안전보건담당자

1)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과 등급기준의 설정 및 현장에 배포

2) 변경 필요시,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변경관리

 

2.3 관리감독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실시

2) 현장의 활동/공정 목록표, 위험성 평가서와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의 작성

3) 평가기준 및 등급기준의 변경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에게 변경의뢰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3.1 1단계 : 평가대상 공정선정

 

1) 평가대상을 공정별로 분류하여 선정

 분류된 공정이 1개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공정으로

구분될 경우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 위험정

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확정

 위험성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유해위험정보 사전파악

과거 3년간 사고 현황(아차사고사례 포함)

교대작업 유무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

근로자 특성(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작업할 기계설비

사용하는 전기공구류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운반높이

운반수단(운반차량, 인력)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

근로자의 노출물질(연기, 가스, 증기, 분진)

작업환경 측정결과(최근 2년간)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 할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3.2 2단계 : 유해위험요인의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

사용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의 확인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노출 등 작업환경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전한 공정

작업 간 물류이동(운반)의 위험요인 확인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 (4M기법)

 

No

항 목 명

작 성 요 령

기계

(Machine)

모든 장비및 공구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위험 평가

물질 및 환경

(Media)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

인적

(Man)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 위험 평가

관리

(Management)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평가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별 도출방법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3.2 3단계 : 위험도 계산

 

1)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그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가능성)와 사고발생시 사고의 강도(피해크 기)를 단계별로 수준(Level)을 정하고 양자를 조합하여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 산

2)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계산은 빈도 수준과 강도 수준의 조합으로

위험도(위험의 크기) 수준 결정

 

 위험도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

* 사고의 빈도 :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 폭로빈도와 시간

* 사고의 강도 : - 부상 및 건강장애정도

- 재산손실 크기

 

3)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크기인 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함

 

4) 위험발생 빈도

발생빈도

내 용

5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4

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3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2

3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1

10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5) 위험발생 강도

위험강도

강도 구분

내 용

4

중대재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3

경미한 휴업재해

휴업재해인 경우

2

경미한 불휴업 재해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 휴업 재해인 경우

1

영향 없음

재해로 인한 인적 손실이 없는 경우

 

6) 위험도 결정

강도

빈도

1

2

3

4

1

1

2

3

4

2

2

4

6

8

3

3

6

9

12

4

4

8

12

16

5

5

10

15

20

 

7) 위험도 평가

위험도

관리기준

비 고

1~3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계속 가능)

4~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위험관리 하에 작업계속)

12~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임시 안전대책 후 작업계속)

16~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중지)

 

4.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4.1 유해위험의 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 ‘상당한 위험 또는 중대한 위험’, ‘허용불가 위험 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4.2 유해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개선 대책란 에 기입한다.

4.3 등급별 조치사항 및 개선 대책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조 치 사 항

기 재 내 용

위험도 12~20

안전보건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안전보건목표의 번호 기재

위험도 8~10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의 수립

 해당 위험요인의 제거, 위험성의 감소 및 유지 등의 개선대책

관리방안 기재. 단 목표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기 4&5등과 동일

 추진기간란에는 개선대책의 추진일정을 기재

 책임란에는 개선대책에 따른 조치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기재

 관련지침란에는 해당 위험요인과 관련된 안전작업 지침 또는

관련 작업규정 명을 기재

 

5. 위험성 평가주기

 

5.1 정기평가 : 3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최근 3년간 사고다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 및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한다.

3)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나 작업

 

5.2 임시평가

1) 전력공급 및 부대설비 관련 신공법, 신기술설비 적용시(별도 계획에 의함)

 

6. 기록 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 사항은 기록관리절차서(P-454)에 따른다.

 

기 록 명

관 리 부 서

보관기간

보존기간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각 부서

1

5

위험성 평가표

각 부서

1

5

개건 실행 게획서

각 부서

1

5

 

7. 관련 절차서

 

1) 기록관리 절차서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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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침서

문 서 번 호

KH-06

,개정일자

2013.01.22

안전 일반사항

개 정 번 호

0

쪽 번호

/

 

1. 방문객에 대한 안내

견학 및 기타 사유로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미리 위험한 장소 등을 설명한 후 관계직원이 일일이 안내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금 연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유지질, 기기의 가스 배기구, 수소의 저장 또는 사용장소, 축전지실, 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뿐만 아니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나 실내(휴게실이나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은 제외)에서는금연표지 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3. 방 화

사업장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 야 한다.

. 종업원은 근무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종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A급화재 : 목재, 섬유, 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 탄산소다, 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B급화재 :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 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3) C급화재 :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 등 전기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D급화재 : 금속 또는 금속분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로서 화재시 높은 온도가 발생하며, 냉각시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화작업이 어려우며, 건조사, 건조 규조토 등으로 소화해야 한다.

. 작업장내의 가연성 물질(특히, 휘발유석유중유 등이 묻은 헝겊 )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전기화재

. 종류

1) 전선의 단락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선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 가닥의 전선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서로 접촉하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

2) 누전에 의한 발화

전선이나 전선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건물내의 금속체를 통하여 흐르게 되어 이로 인한 저항열에 의해서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를 과전류라 하며 에어컨,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동력 등을 동시에 사용할 때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불이 붙는 현상

4)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상태,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 예방요령

1)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2)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한다.

3) 개폐기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 개선한다.

5) 각종 전기공사 및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규정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

6)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이 꽂지 않으면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7)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우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달에 12회 작동 유무를 확인한다.

8) 전선이 꼬이거나 묶어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9)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선을 끌어 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는다.

10) 비닐전선은 열에 견디는 힘이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11) 전기기구 구입 시 ,, 또는KS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본다.

12)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6. 자동소화장치

. 소화의 목적으로 탄산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밀폐실(옥내 개폐기실 등)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탄산가스 장치를 수동조작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실내에 탄산가스가 방출된 경우에는 규정된 호흡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환기되어 산소의 부족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

.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소화약재 소화장치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수동으로 변경 후 작업하여 오동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

.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약재가 방출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실외로 대피하여야 하며, 주출입구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에는 유도등을 따라 피난기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밖으로 탈출하여야 한다.

. 소화약재가 방출된 실내는 완전히 환기되거나 산소부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자급식호흡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가스가 방출되고 방출표시등이 점등되면 화재가 완전 진화될 때까지 구획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 자동소화장치 소방설비를 점검할 경우에는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를 분리시키고 작업에 임하여 오동작을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반드시 원상 복귀시켜야 한.

 

7. 탱크와 맨홀

. 탱크, 저장조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가스탐지기로 상하부의 산소농도 및 유독가스(CO, H2S )를 측정 한 후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유해공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가스탐지기 및 자급식호홉기구를 휴대하고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산소농도 범위가 18%미만 23.5%이상인 공기

2) 탄산가스 농도가 1.5%이상인 공기

3) 황화수소 농도가 10ppm이상인 공기

4) 폭발하한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

5)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분진을 포함한 공기

 

. 압축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8. 건물관리

건물내외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 기름 또는 페인트가 묻은 걸레, 패킹, 대팻밥, 쓰레기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 마루바닥,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은 위험한 장해물이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부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자재 및 비품은 정해진 방법에 의거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9. 사무실 및 작업실의 안전

. 사무용 비품기기의 적정배치 및 최선의 유지관리는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계획하에 사무용 비품의 설치와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불완전한 비품을 사용치 말 것이며 의자 모서리에 앉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 발판이나 사다리 대신 의자나 상자를 사용치 말 것이며 높은 선반이나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적당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출입문 또는 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출입문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 책상, 서류함, 창문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닫아두어야 한다.

. 전선 및 전화선은 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부설할 것이며 모든 연장 코드선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대체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회전기기(선풍기 등)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동작중에는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 종이 절단기의 날은 사용치 않을 때는 세워놓지 말아야 한다.

. 작업장에서 떠나기 전에 담배꽁초 등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유리조각을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 조명이 잘 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갈 때 너무 조명이 약하면 이를 보강토록 조치하고 우선은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눈의 보호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챙달린 안전모,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 작업

.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 드릴작업 또는 용접절단작업

.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시

. 회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 굴뚝 점검시

. , 석탄 분진, 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중 작업

. 산 또는 부식제 취급시, 용융된 금속 취급시

.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시

.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시

. 상부를 올려다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 계량기 결선 등 전기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11. ,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친 물건이나 냉열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

 

12. 보호구

. 안전모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야 한다.

. 안전대

1) 작업원은 전주, 철구, 철탑 등의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대는 사용전에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대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교체하여야 한다.

3) 안전대 로프를 D(또는 B)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이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안전대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한 개의 D(또는 B)에 스냅훅과 조절기를 함께 걸고 고소작업을 하면 안된다.

5) 안전대 로프는 전주 꼭대기에서 최소한 60 아래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가까이나 완철, 암타이 등에 걸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6) 안전대의 D(또는 B)에 스냅훅과 조절기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안된다.

7) 안전대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승주후 안전대 로프가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 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훅과 조절기를 안전대 왼쪽 B링에 걸어놓아야 한다.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로 한다.)

9) 안전대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10) 1종 로프는 U자형으로 즉 B, D링에 각각 스냅훅과 조절기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2종 로프는 U자형 또는 -자형으로 사용하며 -자형으로 사용시 8자링에 스냅훅을 걸어야 하고 2,500이상(적색표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프에 체중이 가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자세는 체중이 안전대의 동대에만 가하여지도록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방염복

1) 작업원은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충전선로 또는 충전선로에 근접하여 작업시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방염복을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 출입시에도 항상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3) 방염복 외피의 손상 등으로 방염성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4) 방염복 착용시에는 방염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추 및 지퍼를 모두 채워야 한다.

 

. 절연안전화

1)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조치로써 절연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변형도 하여서는 안된다.

2) 절연안전화 착용시에는 끈을 단단히 결속하고 끈이 늘어지지 않도록 단정히 착용한다. 또한 안전화에 진흙, 기타 미끄러운 물질이 묻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

 

14. 활선접근경보기

활선접근 경보기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 장소에서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하는 경우

.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 변전소에서 22.9kVD/L, 차단기 점검보수작업의 경우

. 기타 착각오인오판에 의한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 무정전작업활선작업시 연속되는 경보음이 작업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15. 표 지

 경고표지 카드깃발 및 작업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 노출된 충전부분(위험표지판 등), 굴착장소, 위험한 건설작업, 맨홀카바의 이동, 도로 및 보도의 통행방해지역에는 설치해야 한다.

.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 경고등, 경고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돌발사고나 고장으로 도로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 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 200m이상의 거리에 경고표지 및 경고등이나 전자 신호봉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빨간 조끼를 입은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시

. 사고시 출동하여 전선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 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16.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7. 공기구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아야 하며 공기구는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 ,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날이 잘 서있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 습기가 있는 땅 또는 높이가 인체보다 높은 장소의 경우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접근되어 있을 때는 자동전격방지장치설치 등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공구나 자재를 작업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교하기 위하여는 공구주머니나 심부름바를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받으면 안된다.

 

18. 안전지지물

. 종업원의 신체나 자재기구 등을 수목, 기둥 구조물, 발판 사다리 또는 기중기, 릭 등의 일부분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이동 가능성 여부 및 그 강도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판은 그 위에 놓일 중량의 4배를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9. 사다리

. 결함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적재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된다.

. 다음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

2)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특히, 금속면 또는 콘크리트면에서 사용할 때)

.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두 손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잡고 사다리를 마주보면서 한 단씩 밟아야 하며,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은 운반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뛰어내리거나 뛰어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 임시 유통으로 상자, 의자, 책상 등을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작업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목재 사다리는 규정된 셀락, 와니스 또는 이와 비슷한 투명한 도료를 칠할 것이며 페인트는 목재 사다리의 손상을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근처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노화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어 놓고, 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배치한다.

. 콘크리트주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콘크리트주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상부에서부터 마닐라 로프로 전주와 함께 잘 감아내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작업에 임한다.

 

20. 적재 및 창고관리

물건을 쌓거나 보관할 때 다음을 따른다. 물품별 취급 및 저장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물품을 운반할 때는 13장 기자재운반을 따른다.

1) 창고는 정리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한 줄로 높이 쌓지 말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4)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커버를 덮어야 한다.

6) 드럼통류의 저장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7)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 위에 큰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8)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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