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차서는 내부품질감사의 일정계획수립,품질감사수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책임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품질활동과 그 결과가 계획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고 업무시스템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절차서는ISO 9002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강하넷(주)회사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내부품질감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3.용어정의
품질감사:품질활동과 관련된 결과가 계획된 준비사항과 일치되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준비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며,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스템화되고 독립된 심사이며,공정관리 또는 제품의 승인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조사나 감사 행위와는 다르다.
4.책임사항
4. 1품질감사담당자
4. 1. 1연간 감사일정계획(첨부21-01)수립
4. 1. 2감사일정계획작성(AP)및 감사대상조직에 통보
4. 1. 3감사점검표 검토
4. 1. 4감사지적보고서 후속조치 이행확인(필요시)
4. 1. 5감사지적보고서대장 유지관리
4. 1. 6내부품질감사 결과의 품질기록 유지
4. 2감사자
4. 2. 1감사지적보고서(첨부21-05A/B)작성 및 감사지적사항 확인
4. 2. 2품질감사 수행
4. 3선임감사자
4. 3. 1감사점검표(첨부21-03A/B)작성
4. 3. 2품질감사 수행
4. 3. 3감사보고서(첨부21-04)작성
4. 3. 4감사지적보고서 검토 및 발행
4. 3. 5품질보증부장에게 감사결과 보고
4. 3. 6지적사항 확인 승인
4. 4품질보증부장
4. 4. 1연간 감사일정계획 검토
4. 4. 2감사일정계획(첨부21-02)혹은 감사계획 관련서류 검토및 승인
4. 4. 3감사점검표 승인
4. 4. 4감사지적보고서 시정조치 이행확인 승인
4. 4. 5감사보고서(첨부21-04)검토 및 승인
4. 4. 6대표이사에게 감사결과 보고(경영자검토시)
4. 5피감사조직책임자는 감사지적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지적보고서(첨부21-05A/B)를 회신하여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자내에 시정조치를 수행할 책임 있다.
5.일반사항
5. 1내부품질감사는 정기품질감사와 수시품질감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5. 2정기품질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 시행하며 수시품질감사는 대표이사,품질경영책임자 또는 부서장/현장소장의 요청에 의해 품질보증팀장 결정에 의해 필요시 행한다.
5. 3수시 품질감사인 경우 감사일정계획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5. 4품질감사 일정계획은 연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감사진행사항에 따라 최신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5감사팀은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절차서(QP-22)에 따라 자격인정된 인원중에서 선임감사자와 최소1명 이상의 감사자로 구성한다.
5. 6첨부된 감사관련 각종 문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5. 6. 1연간품질감사일정계획
A -YY-00
일련번호(01,02,03,....)
년 도(97,98,99...)
5. 6. 2감사일정계획
A -YY-00
일련번호(01,02,03,....)
년 도(97,98,99,....)
5. 6. 3감사점검표,감사지적보고서,감사보고서
XX(X)-YY-00-00
일련번호(01,02,03,.....)
감사일정계획번호의 일련번호
감사일정계획번호의 년도
문서 영문약호
예)감사일정계획번호가A-97-15일 경우 감사지적보고서 번호
A-97-15-01
6.절차
6. 1감사팀의 구성
6. 1. 1품질보증팀장은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에 따라 자격검정된 인원중에서 감사팀 구성에 필요한 선임감사자/감사자를 선정하고 품질경영책임자가 승인한다.
6. 1. 2선임감사자는 감사자 전원에게 해당 품질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 1. 3내부품질감사는 감사대상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인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6. 2준비
6. 2. 1품질감사담당자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연간감사 일정계획에 따라 각 본사부서 및 현장에 대한 감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품질보증팀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감사일 최소1주 전까지 피감사조직에 배포한다.
6. 2. 2감사일정계획에는 피감사조직,감사범위 및 목적,적용문서,감사일정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단,수시 품질감사인 경우 감사일정계획의 피감사조직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6. 2. 3선임감사자는 강하넷(주)의 업무시스템의 요구조건,발주처의 요구사항과 이전 내부품질감사시 발견된 문제점 등에 의해 감사점검표(첨부21-03A/B)를 작성하고 품질보증팀장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는 품질보증팀장이 사전 검토 승인한 표준감사점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6. 3품질감사수행
6. 3. 1품질감사는 감사일정계획과 문서화된 감사점검표 또는 당사 업무시스템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6. 3. 2품질감사를 실시하기전,선임감사자는 피감사조직의 구성원과 감사전 회의를 실시한다.감사전 회의에서는 감사목적,감사범위,감사계획의 제시,감사부서 소개,수감자 선정,감사순서,감사후 회의일정,대화채널의 설정등을 협의한다.감사전 회의 내용은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6. 3. 3선임감사자는 모든 감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을 감사점검표에 결과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문서화한다.
6. 3. 4품질감사 종결시,선임감사자는 피감사조직의 부서장/현장소장과 감사후 회의를 가져 감사결과의 제시 및 잘못된 이해사항을 명확하게 하며,감사점검표 표지에 피감사조직의 부서장/현장소장의 확인 서명을 득해야 한다.
6. 3. 5선임감사자는 감사후 회의시 피감사조직의 책임자에게 감사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감사지적보고서(첨부21-05A/B)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제시된 시정조치방안 등에 대한 회신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그 일자는 감사지적보고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6. 4보고
6. 4. 1선임감사자는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첨부21-04)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6. 4. 2감사보고서는 품질보증팀장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이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지적보고서 사본이 첨부 되어야 한다.
6. 4. 3품질보증팀장은 감사결과를 경영자품질검토서에 기록하여 경영자검토시 대표이사/품질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5후속조치
6. 5. 1품질감사담당자는 감사지적보고서의 내용을 감사지적보고서대장(첨부21-06)에 기록한다.
6. 5. 2선임감사자는 후속조치를 위해 승인된 감사보고서의 사본과 피감사 조직의 회신내용을 기재할 감사지적보고서의 원본을 피감사조직의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6. 5. 3피감사조직의 책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구된 회신일자내에 감사지적보고서의 회신란을 작성하여 선임감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5. 4선임감사자는 감사지적보고서의 회신에 대한 검토후 불만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지적보고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당조직에 통보한다.
6. 5. 5선임감사자 또는 감사자는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5. 6필요시 품질감사담당이 시정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6. 5. 7확인이 완료된 후,확인자는 감사지적보고서에 확인 서명하고 품질보증부장에게 제출하여 이행확인 승인을 득하여종료한다.
6. 5. 8품질감사담당자는 완료된 감사지적보고서의 사본을 피감사조직에게 송부하고 원본은 유지 관리한다.
6. 5. 9시정조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품질보증부장은 품질감사담당자에게 추후 수시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6. 5.10품질보증팀장은 업무시스템 변경,회사조직 변경,경영층의 요구 및 회사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6. 6품질보증팀에 대한 품질감사
6. 6. 1품질보증팀에 대한 감사의 경우 선임감사자는 품질보증팀의 업무와 무관한 자격있는 인원중에서 품질경영책임자가 선정하고,필요시 품질경영책임자는 외부기관에 품질보증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6. 2선정된 선임감사자는 본 절차서의 절차에 따라 품질감사를 준비하고 수행하되,검토,승인,보고와 관련하여 품질보증팀장과 연관되는 사항은 품질경영책임자가 수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