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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1.검사 및 시험 업무의 외부 의뢰 
     검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1) 사내 측정실 측정장비로 측정할 수 없거나 고객이 요구할 경우
      2) 권위 있는 외부기관에서의 측정결과와 자체 측정결과를 비교 및 확인하고자 할 경우
  
  2. 정밀검사 및 신뢰성시험
      1) 품질담당은 고객과 협의된 정밀검사 주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요구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협의된 신뢰성 시험 주기에 따라 최종검사에서 합격된 제품 중에서 시험 항목별로 규정된 수량을 랜덤 샘플링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담당은 신뢰성 시험 결과 안전 및 법규로 지정된 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제품식별 및 포장 규정에 따라 LOT를 파악하고
         임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품질 담당자는 검사 대상품 입고시 수입검사 지역으로 이동 시키고  
수입 검사를 실시한다. 
 
품질 담당자는 수입검사시 해당표준(도면,관리계획서,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검사 시료수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n=5, c=0)
출하검사성적서와 열처리검사 성적서를 LOT 별로 소재입고시마다 접수한다.
 
수입검사품의 처리 
1) 적합품
    검사 결과 합격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보관장소에 입고/후공정 투입
2) 부적합품 
    부적합 판정된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생산책임자 및 담당은 제품 셋팅후 SET-UP 검사를 실시한다.
 
작업자는 공정 진행에 따른 공정 자주검사를 실시한다.
 
품질담당자는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 성과지표 관리항목 : 공정 불량률(PPM)
▶ 성과지표 관리항목 : 사내 실패비용
▶ 성과지표 관리항목 : 수입검사 불량률
공정 생산 (검사) 완료된 제품 처리
1)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른다
2) 생산 완료된 제품은 후공정 또는 완성품 보관장으로 이동하여
   포장/관리한다.
 
생산관리부서는 제품 출하 전 출하검사 의뢰
 
출하검사품의 처리
1) 적합품 
    고객에 인도를 위해 대기한다.
2) 부적합품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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