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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검정 기록서 - 용접사
(Qualification Record - Welder)



작성
검토
승인
 
 
 
 
 
 













성명(Name)
 
성명(영문)
 
No.
 
자격검정요건
(Qualification requirements)
평점
(Grades)
최소점수
(Min.
Grade)
최대점수
(Max.
Grade)
득점
(Score)
교육훈련
(Training)
■ 국가기술 자격
20점
0점
40점
20점
■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9권에 따른 자격
10점
□ AWS D1.1에 따른 자격
10점
학력
(Education)
■ 고등학교 졸업 이상
10점
0점
10점
10점
경력
(Experience)
□ 부서장
10점
10점
20점
10점
■ 동종업계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10점
구술평가
(Oral Test)
■ A: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우수함.
30점
0점
30점
30점
□ B: 전문지식 보유 수준과 업무수행능력에
큰 문제는 없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
20점
□ C: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 제공이 필요함.
0점
득점합계 Total score 70점 (자격 인증기준 : 총 50점 이상 / B 등급 이상)













유효기간(2년)
(Term of Validity)
자격 유지 확인
(Qualification check)
 
. . .
 
. . .
 
평 가 자
(Evaluated by)
직 책 (Title)
성 명 (Name)
서 명 (Signature)
일 시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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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작성      
         
         
         
         
               

 

 

 

1.      목적

 규정은 회사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따른 품질검사업무등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격인정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회사의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 특별공정요원, 설계요원  설계검증요원, 서비스요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자격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인정

특별히 정해진 업무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업무수행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있다고 판정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내부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의 관리, 감사원 지도(선임감사원)  감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검사  시험요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 자주검사, 출하검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4    특별공정요원

제조 공정  특수공정인 납땜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5    설계요원

설계에 전반적인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6    설계검증요원

설계단계별 설계심사를 수행하는 요원을 말한다.

3.7    서비스요원

고객 불량제품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자격인증서 발행을 위한 자격검토서를 승인한다.

 

 

4.2    기획조정실장

자격인정서 교부  등록업무

4.3    품질보증실장

4.3.1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 교육을 실시한다.

4.3.2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4.3.3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을 선정한다.

4.4    연구소장

설계요원  설계검증요원의 선정  교육

4.5    생산부서장

특별공정요원의 선정  교육

4.6    생산기술

서비스요원 선정  교육

 

5.      업무절차

5.1    자격요건  자격인정부여

자격요건  자격인정부여 기준은 1 같다.

[1]

                비고
     -내부품질감사의사내외 교육을 16시간이상 이수하거나 해당업무 1년이상 경력자 or
선임감사원 -감사원 자격 소지자중 대표이사가 선임한 
-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인자)
and
수입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구매업무  생산부서에서 최소 3개월 근무경력이 있는자
and
자주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해당 품질부서장이 지명한자
-생산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and
출하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검사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
and
특별공정요원 - 납땜경력 1년이상인자로서 생산부서장이 지정하거나 관련업무  표준에 대해 16시간이상 내부교육 수료자 or
설계요원 -해당 연구  설계업무 실무경력 6개월 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수료자
and
설계검증요원 -해당업무 경력 2년이상인자로 연구소장이 지명한자
-설계업무교육 16시간이상 이수자
and
서비스요원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and
시험요원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and

 

5.2    자격부여절차

5.2.1    선정 권한이 있는 부서장은 자격인정 대상자의 "자격검토서" (QP-621-F01)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2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받은 자격검토서를 검토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3    기획조정실장은 승인된 "자격검토서"(QP-621-F01) 해당 "자격인정서"(QP-621-F02) 발행하여야 하며, "자격인정등록대장" (QP-621-F03) 등록하고 교육훈련규정상의 년간교육 이수시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3    자격인정 부여 방법

5.3.1    5.1 업무분장 1 의거 자격이 인증된자에게는 해당 "자격인정서"(QP-621-F02) 부여한다.

5.3.2    자격 인정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내 동일 업무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재인정 없이 1회까지 자격인정이 유효하다.

5.3.3    자격인정 번호 부여방법을 다음과 같다.

가.    자격인정 번호 부여방법

□□ - □□ -  - □□ - □□

1)    2)    3)    4)    5)

1)    당사구분 : KH

2)    년도구분 : 2013 : "03"

인증구분 인증종목 인증구분CODE 인증종목CODE
내부품질감사 내부품질감사원 A 01
설계  설계검증 설계요원
설계검증요원
B 02
03
검사 수입 검사원
자주 검사원
출하 검사원
서비스 요원
C 04
05
06
07
특별공정 특별공정 요원 D 08
시험 시험요원 E 09

3)    인증구분CODE : AD 알파벳 순서로 정한다.

4)    인증종목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5)    일련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 내부푸질감사원  KH-13-A-01-01

 

5.4    불인증  취소

5.4.1    퇴사, 전배, 업무전환시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인정 소지자가 전배  업무 전환시 유사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인증책임자가 판단시는 계속 유지할  있다.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자격검토서 기획조정실,각부서 3
2 자격인정서      3
3 자격인정등록대장      3

 

7.      관련사내표준

7.1    교육훈련규정(QP-620)

7.2    모니터링및측정규정(QP-824)

7.3    품질기록관리규정(QP-422)

7.4    공정관리규정(QP-751)

 

8.      첨부  서식

8.1    자격검토서(QP-621-F01)

8.2    자격인정서(QP-621-F02)

8.3    자격인정등록대장(QP-621-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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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절차/FLOW 해설
관련표준/양식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안은 조직변경시 작성하여 개정관리하며
1. 경영기획 및 검토
변동사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업무 담당별로 작성한다.
절차서 (F-201)
 
1) 업무분장안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업무에 대해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한다.
 
 
2. 기타 프로세스
2) 업무의 중복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조정,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① 조직도
 
3) 부서원의 책임, 직무는 부서장이 결정한다.
 
(F-203 첨부)
 
 
 
 
 
 
경영지원팀장은 정기회의(주간, 월간)실시 3일 이전에 해당부서에 협조전을
 
 
작성하여 해당부서, 담당에 회의소집을 통보하며 특별한 사안 발생 시
 
 
관련자료 준비를 함께 요청한다.
 
 
① 직무분장매트릭스
 
 
 
 
 
(F-203-01)
해당부서는 정기회의 성격에 따른 특별업무 진행 및 업무보고, 그리고
 
 
경영지원실장이 요청한 특별사안의 자료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회의 1일
 
 
이전에 경영지원실에 전달하고 1부는 회의자료로 사용한다.
 
 
 
 
 
 
 
⑩⑫
회의 시 발견된 지시사항, 개선계획 및 결과는 사안에 따라 회의록 또는
회의록
 
기안지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조직에 회람하며,
(첨부1)
 
필요 시에는 공고문을 사용하여 전 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객회의록
 
 
 
 
 
(첨부2)
해당부서, 담당은 부서 업무진행에 따라 해당부서의 협조 필요 시
 
 
기안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해당부서에 복사하여 회람한다.
 
 
 
 
 
 
 
 
회의 결과 또는 결정된 결과내용이 전사원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시
 
 
작성담당이 공고문에 작성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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