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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301

제정일자

1988.11.01.

부적합품 관리

개정일자

2000.06.01.

Rev.

0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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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부적합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 및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즉시 식별하고 시정조치 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설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부적합품의 식별, 분리, 평가, 처리 및 기록을 실시하여 부적합품이 잘못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요구 사항

3.1 품질관리부서장은 수입검사, 중간검사, 제품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 부서는 재발가능성이 있고, 품질에 역행하는 중요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 부적합품의 식별, 분리

4.1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되면 불합격 스티커를 부적합품에 부착, 격리시킨 후, 그부적합 내용을 부적합보고서 (양식 KH 1401-01)에 작성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4.2 부적합 사항으로 판명되었을 때 품질관리 요원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 규정에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시정 및 예방조치 방안을 수립토록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을 명기할 수 있다.

4.3 부적합품 관련 부서는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 완료 후 부적합의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며 예정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을 기입하여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부적합품의 평가

부적합품의 평가는 품질관리부서의 해당 담당요원이 실시하며 수입검사 규격, 중간검사 규격, 제품검사는 관련 절차서, 지시서에 따라 평가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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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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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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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적합품의 처리

품질관리부서는 조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별도의 판정기준에 정해진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규정 및 규격에 의거 본래의 검사업무 규격 및 규정에 나타난 판정 기준으로 적용절차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 재 작업

간단한 재 작업에 의해 규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6.2 수리 또는 수리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KH 1202)에 따른다.

6.3 용도 변경을 위한 재 등급을 부여하여 처리

6.4 불채용 또는 폐기

, 계약에 요구된 경우에는 특채처리 시 고객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리또는 재 작업된 제품은 처음 검사담당자에 의해 검사 규격에 따라 재 검사 되어야 한다.

7. 부적합품의 처리기준

7.1 수입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반품 또는 구분 보관하여 혼입이 없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KH 1401-01)를 구매부서과 납품처에 통보하여 불량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7.2 중간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음 공정으로의 혼입을 방지하고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KH 1401-01)를 작성하여 시정 조치하며 재 작업, 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 불가능품은 경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용도변경,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7.3 제품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 시정조치 하며 재 작업, 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불가능품은 경영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환원시키고, 불가능한 것은 용도변경, 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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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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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불량 발생시 조치

품질관리부서장은 불량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련 검사 규정 및 규격에 따라 특채처리 등 처리기준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조치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완료 확인을 하고 6항에 따라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8.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는 부적합 내용에 해당하는 사내규격 혹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특채시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KH 1202)에 따라 처리한다.

9. 외주업체의 부적합 사항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품질관리부는 외주업체와 구매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고 부적합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특채 처리

제품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품처리 하고 납기 지연, 생산라인 정지 등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한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1. 특기사항

11.1 입회검사시 고객이 단순사양 변경요구시 품질관리부서장 판단하에 조치 확인이 가능한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11.2 수입검사시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입고 LOT를 주, 월 단위로 종합 중요 부적합 사항(성능)에 대해 1회 발행 할 수 있다.

11.3 최종검사시 부적합 발생으로 부적합 보고서 발행시 재검사 기록을 시험결과통지서에 작성, 서명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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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보고서


발행 번호 :

작 성

검 토

승 인

 

부적합품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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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량현황 (부적합품 보고는 이중선 부분만 기입할것)

부적합내용

 

 

 

 

 

 

응급조치내용

 

 

 

 

 

 

2. 부적합 발생원인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게된 이유

원 인 분 석

작 성

표준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검 토

 

승 인

 

3. 재발방지대책

대 책

일정

부 적 합 품 처 리 방 안

일정

확 인

 

 

선별 사용( ) , 수 리 ( )

특 채( ) , 재 작 업 ( )

반 품( ) , 폐 기 ( )

처리후 재검사( )

가격조정 ( )

기 타 ( )

※ 기타란은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

현장확인

 

표 준 관 리 적 대 책

/

 

 

 

 

 

 

승 인

 

/

(강하넷 양식) (DQP-13-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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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규정


 

1.      목적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제품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시방서지침표준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부자재반제품완제품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QP-830-F02) 등록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표시되어야 하며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가.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부착

나.  페인트 혹은 팻말로프 설치

5.3.2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은 격리시킨다.

5.3.3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없으며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을 진행할  없다.

5.3.4  식별표시 완료  업무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계약서규정적용기술규격  기준의 요건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공정품질시스템의 시정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예방조치규정(QP-850) 따라 관련부서에 품질개선요구서를 작성송부하여야 한다.

5.4.3  만일 설계변경이 요구되거나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검토를 위하여 품질부서에 송부한  품질부서장의 검토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나.     수리

다.     재작업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방안이 특채 또는 설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보고서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종결

5.5.1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원기준 또는 별도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3  조치담당자는 부적합품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적합품보고서 기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결과를 확인시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5  부적합품보고서가 종결되면 다음 공정 작업을 진행할  있도록 부적합품식별표지를 제거하며 부적합품대장 종결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관리부서

보존기간

1

부적합품보고서

담당부서장

1

2

부적합품대장

담당부서장

영구

3

부적합품식별표지

담당부서장

조치완료시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규정(ER-1401)

 

8.      첨부  서식

8.1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8.2    부적합품관리대장(QP-830-F02)

8.3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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