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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채용 신청서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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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작성일자

200 년 월 일

품 명

 

수 량

 

규 격

 

로트번호

 

특채신청

사 유

□ 납기 독촉 □ 폐기 손실 큼 □ 재작업 및 수리의 어려움 □ 치구수정

□ 장비 수리 □ 생산라인 정지 □ 기 타

불량내용

 

 

 

 

발생원인

 

 

 

 

재발방지

대 책

 

 

 

 

 

 

기 타

 

관련부서 검토 의견 :

 

 

 

검토자 확인 :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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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8301-01(Rev 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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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부적합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 및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즉시 식별하고 시정조치 하기 위한 요건과 관리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설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부적합품의 식별분리평가처리 및 기록을 실시하여 부적합품이 잘못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요구 사항

3.1 품질관리부서장은 수입검사중간검사제품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 부서는 재발가능성이 있고품질에 역행하는 중요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할 책임이 있다.

4. 부적합품의 식별분리

4.1 요건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되면 불합격 스티커를 부적합품에 부착격리시킨 후그 부적합 내용을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에 작성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4.2 부적합 사항으로 판명되었을 때 품질관리 요원은 해당 부서에 통보한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시정 및 예방조치 방안을 수립토록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을 명기할 수 있다.

4.3 부적합품 관련 부서는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 완료 후 부적합의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며 예정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을 기입하여 실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부적합품의 평가

부적합품의 평가는 품질관리부서의 해당 담당요원이 실시하며 수입검사 규격중간검사 규격제품검사는 관련 절차서지시서에 따라 평가 개선한다.

  

6. 부적합품의 처리

품질관리부서는 조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별도의 판정기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규정 및 규격에 의거 본래의 검사업무 규격 및 규정에 나타난 판정 기준으로 적용절차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 재 작업

간단한 재 작업에 의해 규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6.2 수리 또는 수리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QP 1202)에 따른다.

6.3 용도 변경을 위한 재 등급을 부여하여 처리

6.4 불채용 또는 폐기

계약에 요구된 경우에는 특채처리 시 고객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수리 또는 재 작업된 제품은 처음 검사담당자에 의해 검사 규격에 따라 재 검사 되어야 한다.

7. 부적합품의 처리기준

7.1 수입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반품 또는 구분 보관하여 혼입이 없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를 구매부서과 납품처에 통보하여 불량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7.2 중간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음 공정으로의 혼입을 방지하고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보고서 (양식 QP 1401-01)를 작성하여 시정 조치하며 재 작업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 불가능품은 경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용도변경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7.3 제품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시정조치 하며 재 작업수리가 가능한 것은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고 불가능품은 경영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환원시키고불가능한 것은 용도변경폐기등 조치를 취한다.

  

7.4 불량 발생시 조치

품질관리부서장은 불량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련 검사 규정 및 규격에 따라 특채처리 등 처리기준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조치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완료 확인을 하고 6항에 따라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8.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는 부적합 내용에 해당하는 사내규격 혹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특채시에는 특채 처리 업무 절차서 (QP 1202)에 따라 처리한다.

9. 외주업체의 부적합 사항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품질관리부는 외주업체와 구매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 하고 부적합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특채 처리

제품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반품처리 하고 납기 지연생산라인 정지 등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1. 특기사항

11.1 입회검사시 고객이 단순사양 변경요구시 품질관리부서장 판단하에 조치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11.2 수입검사시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입고 LOT를 주월 단위로 종합 중요 부적합 사항 (성능)에 대해 1회 발행 할 수 있다.

11.3 최종검사시 부적합 발생으로 부적합 보고서 발행시 재검사 기록을 시험결과통지서에 작성서명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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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서 입고생산취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의 조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규정된 요건에 맞는

제품만이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완제품반제품부품외주입고 부품

공정 진행 제품 중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 및 고객 불만으로 기인하는

부적합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특 채 부적합품을 일정 및 코스트 등의 관계로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2 수 리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음이 예상 되나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3 재작업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 하여 작업 하는 것으로서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 하게 하여 사용 하는 조치

3.4 재등급 부적합품을 별도의 공정,부품 등을 추가없이 사용 하게 하는 조치

3.5 폐 기 규정된 요구 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며 수리특채재작업재등급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제품을 처리하는 조치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품질 부서장

 

4.1.1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해당부서장에 통보

하여 격리 보관케 해야 한다.

 

4.1.2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의 원인 및 대책서를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4.1.3 부적합품 처리 결과에 따라 재검사 의뢰된 부적합품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4.1.4 공장장의 부재 시 특채 처리할 권한이 있다.

 

4.2 공장장

 

4.2.1 각 부서에서 의뢰된 특채품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4.2 생산부서장

4.2.1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보관 후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2 생산부서장은 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과 제품의 취급

상 발생된 부적합품을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식별 표시하고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4.2.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작업

일지에 기록하고그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4.2.5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 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 외주부서장

 

4.3.1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 식별 표시해야

한다.

 

4.3.2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조치 후 그 결과를 자재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3.3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기준에 의해 판정된 부적합품은 개선대책서를 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4.4 영업부서장

 

4.4.1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을 부적합 보관장소에 격리 보관식별 표시 후 품질

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 업 무 절 차

 

5.1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식별 및 격리 보관

 

5.1.1 품질 부서장은 수입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양식 1)를 작성하여 외주관리부로 통보한다.

 

5.1.2 품질부서장은 중간검사 및 출하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

부적합품 통보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로 통보한다.

 

5.1.3 영업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완제품에 대해 부적합품 현품표 (양식 2)

를 부착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한 후 고객 불만연락표(양식 3)를 작성하여

품질 관리부에 통보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자체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품 및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공정검사출하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

식별 구분하고 부적합품 창고에 격리보관한다.

 

5.1.5 외주부서장은 부품창고에서 취급상 발생한 부적합품과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

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에 부적합품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창고에 격리 보관

한다.

5.1.6 부적합품을 발견한 각 부서장은 부적합 현품표를 부착하여 부적합품 창고로 격리

보관한다.

 

5.1.7 당사의 모든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창고에 보관하며 양품은 자재창고 및 공정 진

행품으로 별도 합격 식별 표시는 하지 않는다.

 

 

5.2 부적합품 처리

 

5.2.1 품질부서장은 부적합품 보관장소를 2/월 순회하고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처리한다.

 

5.3 부적합품의 사후관리

 

5.3.1 재등급

 

(1) 각 부서장은 재등급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

료후 조치완료 LOT에는 식별 표시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재등급을 발생한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따라 재등급 내용을 기록 해야

한다.

 

5.3.2 재작업

 

(1) 각 부서장은 재작업으로 판정된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의해 조치 완료

후 품질 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에는 LOT 식별 표시를 하여 다음

공정에서 별도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품질 관리부서장은 재검사 후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3) 각 부서장은 재검사 후 합격된 재작업품은 재작업 내용을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5.3.3 수리

 

(1)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 중 수리 사용품은 개발부의 승인을 득한 후 영업부에 통보

해야 한다.

 

(2) 영업부서장은 수리 내용을 고객과의 계약서를 참조로 고객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부적합품 통보서에 승인을 결정품질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승인 내용을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각 부서장은 품질 관리부의 통보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 작업일지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고수리한 각각의 제품에는 식별 표시하여 품질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

해야 한다.

 

(5) 품질관리부서장은 재검사 결과를 성적서로 보관하며 검사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

한다.

 

5.3.4 특채

 

(1)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중 특채 사용품은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영업부에 통보

해야 한다.

 

(2) 영업부서장은 특채 내용 중 고객과의 계약서를 참조로 고객의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품질관리부에 통보해야 한다.

 

(3) 품질 부서장은 영업부의 특채 통보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4) 각 부서장은 특채된 제품은 특채 관리 카드(양식4)에 식별 표시하고 사용 결과를

자재 관리 대장 및 작업 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5.3.5 품질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에 따라 재검사하여 검사 성적서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5.3.6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을 처리 후 개선 대책서(양식5)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로

제출하고 품질 부서장은 중요한 품질 문제점은 시점 및 예방 조치 관리 규정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 하고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표준

 

7.1 시정 및 예방 조치 운용 규정

 

7.2 품질 기록 관리 규정

 

7.3 검사 업무 규정

 

8. 기 타

 

8.1 부적합품 처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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