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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제ㆍ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A.1 일반사항

광학적 특성 측정은 주위온도 (25±3)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0.5 %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0.2 % 이하여야 한다. 수명 시험 동안의 전압변동률은 0.2 % 이하여야 한다.

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 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조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LED 등기구는 모든 시험에 대해 통상 사용 상태의 위치로 하여 동작해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A.2 광학적 특성

A.2.1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A.2.2 에이징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시간 동안 에이징되어야 한다.

A.2.3 광속유지율

A.2.3.1 환경

주위온도는 15 에서 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무풍상태에서 LED

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광학적 특성 측정은

A.1을 따른다.

A.2.3.2 시험전압

에이징 시 시험전압은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A.2.3.3 배광 측정

LED 등기구의 발광방향이 검출기의 수광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LED

등기구의 측광 중심은 다음에 따른다.

a) 발광면이 수평할 경우는 기하하적 중심으로 한다.

b) 발광면이 수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는 경우는 최정점 면을 중심으로 한다.

LED 등기구는 검출기의 수광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을 각각 수직

하게 고정하여 시험해야 한다. , 배광 측정은 A.1을 따른다.

부속서 B

(규정)

부하 시험을 위한 시험 절차

LED 등기구를 기둥에 제조자가 규정한 방식으로 고정시킨 후, LED 등기구 면적에 부하가 균등하게 가해질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를 설치한다(그림 B.1 참조)

 

 

1 모래주머니

2 그물

3 중량

그림 B.1  LED 등기구 부하 시험 절차

 

 

 

부속서 C

(규정)

부하 시험

 

LED 등기구의 부하 시험은 LED 등기구의 조사방향을 아랫면으로 향하게 하여 초기 시험 위치를 그림 C.1과 같이 한다. LED 등기구 최대 임계 표면에 10분간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하중을 가한다. 그림 C.2와 같이 LED 등기구를 종축(x-x)에 대하여 180° 회전한 후 시험을 한다.

 

 

 

 

 

 

 

 

 

 

부속서 D

(규정)

LED등기구 조도 및 휘도 계산

 

D.1 LED 가로등기구

LED 가로등기구의 조도 및 휘도 값은 배광 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D.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D.1  LED 가로등기구 조도 및 휘도 계산 입력값

인자 입력값 비고
등주 설치 높이(m) 표시값
등주 배열(-) 표시값
등주 배열 간격(m) 차로수X3.5 1차로는 3.5
도로 폭(m) 표시값 지그재그 배열은 그림 D.2참조
차로(-) 표시값
포장도로 등급(-) 표시값
등기구 오버행(m) 표시값 그림D.1참조
등기구 경사각도(°) 표시값 수평면을 기준으로 한 등기구의 기울어진 각도
보정 계수(-) 0.75

LED 가로등기구의 휘도 및 TI 값은 배광 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D.2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D.2  LED 가로등기구 휘도 계산 입력값

인자 입력값 비 고
포장도로 등급(-) 표시값
휘도계수(sr1) R1 0.10
R2 0.07
R3 0.07
R4 0.08
관찰자 위치(m) x -60
y 각 차선의 중심
z 1.5
컷오프 각도(°) 20

 

 

 

 

 

 

 

D.2 LED 보안등기구

LED 보안등기구의 조도값은 배광 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D.3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D.3  LED 보안등기구 조도 계산 입력값

인자 입력값
등주 설치 높이(m)  8참조
가로(m)  8참조
세로(m)  8참조

 D.4  LED 보안등기구 조도 계산 입력값

인자 입력값 비고
등기구 경사각도(°) 표시값 평면을 기준으로 한 등기구의
기울어진 각도
보정 계수(-)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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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품질시스템 제정(조직개편
       
       
       
       
                         

1.     

본 지침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 및 공정에 대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위한 특성, 규격, 주기기록, 크레임, 확인방법, 조치내용을 관리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개발 또는 양산하는 제품의 시작품, 양산 선행, 양산의 전 단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 개선되어 활용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작품(PROTO)

양산선행의 앞 단계에서 개발된 제품의 치수, 재료 및 성능시험의 평가를 위해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3.2 양산 선행품(PILOT)

시작품 생산 후 양산전에 양산 작업조건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하며 300EA이상의 제품을 생산하여 치수, 재료 및 성능시험의 평가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3 양산품(PRODUCTION)

고객에 의해 승인되어 고객의 발주에 의해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3.4 관리 계획서(CONTROL PLAN: CP)

제품의 재료투입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표기하고 각 공정마다 공정명, 설비명, 관리점, 관리방법, 이상처리, 관련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표준을 말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QC공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시작품, 양산선행, 양산용 관리계획서(Q C 공정도) 승인

   

4.2 품질관리팀장

양산 선행, 양산용 관리계획서(Q C 공정도) 작성 및 검토

 

4.3 생산기술팀장

     시작품 관리계획서(Q C 공정도) 작성 및 검토

 

4.4 C F T 팀장

각 단계별 관리계획서의 검토

 

4.5 해당팀장

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의사 결정

 

5. 업무 절차

5.1 관리 계획서 작성 단계

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계별 추진방법은 제품개발 절차서에 따라 상호기능팀(이하 “CFT 이라 함)에서 검토하고 해당팀에서 작성한다.

 

5.1.1 시작품 관리 계획서

생기팀장은 시작품 제작 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CFT 팀에 의해 검토한다. 이때에는 시작품제작 중에 발생하는 치수측정, 자재 및 성능시험의 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품개발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1.2 PILOT 관리 계획서

1)    품질관리팀장은 양산 전()단계인 PILOT전 단계에서 해당 개발품의 관리계획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자체 검토 후 CFT 팀에 상정하여 최종 검토토록 한다.

2)    시작품 생산 후 및 본격적인 양산 이전에 발생하는 치수측정, 자재 및 성능시험의 기술을 포함하며 이 단계의 관리계획서는 제품개발 절차서의 제출 자료로 활용한다.

 

5.1.3 양산 관리 계획서

1)   품질관리팀장은 PILOT 관리계획서와 유사품의 양산관리계획서를 근거로 양산관리계획서를 작성, 검토하며 생산팀장은 양산관리 계획서에 의거 양산 및 관리개선을 실시토록 한다.

2)   대량생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품·공정특성, 공정관리, 측정 시스템의 포괄적인 문서화, 시험, 공급자의 관리계획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팀의 전문분야요원이 모여 CFT팀을 구성하고 적절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5.2 관리 계획서 작성

1)  상기 5.1항과 같이 관리 계획서의 초안은 주관팀에서 작성하고 CFT 팀에서 검토하므로 서 개발되는 차기 Project의 시작품, 파이로트, 양산품질 계획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관리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5.2.1 관리 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고객 요구 사항(: 고객지정 특별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특성 고려(고객지정 특별특성 포함)

2)  재료부터 완제품까지를 포함

3)  품목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별 작성시에는 규격을 공란처리하고 품목별 규격을 포함 첨부 처리한다.

4)  관리 계획서의 양식은 본 지침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5)  통계적 관리도구를 지정한다.

6)   TYPE별 관리 계획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Proto : 도면 , 특별특성 list, 유사 Proto 관리계획서 고려

 Pilot : Proto, 유사 Pilot 관리 계획서 고려, P-FMEA

 Production : Pilot, 유사 양산용 관리계획서 고려, P-FMEA

 

5.2.2 관리 계획서 기입방법

ISO 9001참고매뉴얼 사전 제품품질계획 및 관리계획서 참조

 

5.3 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개정

 

5.3.1 개정

CFT 팀장 및 해당팀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생할 때 관리계획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1) 제품이 변경될 때

2) 공정이 불안정 할 때

3) 공정이 변경될 때

4) 공정능력이 없을 때

5) 관련 표준류의 변경이 발생 할 때

6) 고객의 변경요구가 발생 할 때

7) 검사주기 및 항목의 변경이 발생 될 때

 

5.3.2 검 토

1)  생산팀장: 작업자 위주의 공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2)  품질관리팀장 및 생산팀장: 모든 특별특성의 포함과 품질공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5.4 관리계획서 활용

1)   생산팀장은 양산단계에서 관리계획서를 활용하여 작업 표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팀장은 양산단계의 관리 계획서를 활용하여 담당 및 검사원이 활용하여 검사 기준서에 반영한다.

3)   품질관리팀장 및 생산팀장은 시작품 및 양산 전() 양산품 의 관리 계획서을 고객의 양산부품 승인 및 제품의 양산에 따른 문제점해결 및 관리에 활용하며 각 시작 단계 혹은 Pilot단계 또는 양산단계에서 제품관리 지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품질관리팀장은 승인 완료된 관리계획서를 관리계획서 등록대장에 등록관리 한다.

   

5.5 사후관리

1)  품질관리팀장은 배포된 관리 계획서를 관리본 표기하고 최신본 만이 사용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양산용 관리계획서는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품질경영팀장 주관하에 SPC, 검사수준, 관리수준등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절차서에 따라 지속적 개선항목으로 선정 관리되어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관리계획서 5 품질관리팀 *부품단종후
02 관리계획서 등록대장 영구 품질관리팀  

 

1)  관리 계획서

2)  관리 계획서 등록대장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제품개발 절차서

3) 공정FMEA 지침서

4) 작업표준서 지침서

5)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6) 통계적 기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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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협 정 서
                 
고객사 작성 검토 승인 협력업체 담당 검토 승인
           
 
/  / /  / /  / /  / /  / /  /
  1. 적용범위: 이 협정은 아래 부품에 적용된다.                      
  품 명   제품명    
  품 번   도  번    
  2. 특별특성 항목 : 상기 부품의 특별 특성 및 관리 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협력업체는  
    이 항목에 대해서 SPC 관리 및 해당 계측기에 대하여 Gage R&R을 측정한다.  
  순위 특 별 특 성 항 목 규  격 비  고  
  1        
  2        
  3        
  3. 중요품질항목: 상기 부품의 중요 품질항목 및 관리 항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며 협력업체는  
  첨부되는 전수검사 요령서 및 QC공정도상에서 중점관리를 한다.  
  순위 중요 품질항목 관   리   항    목 관 리 방 안 비    고  
  1          
  2          
  3          
  4          
  5          
  6          
  7          
  4. 검사·시험항목 : 협력업체는 아래의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별도 지정된 시기에  
     검사 및 시험 결과를 경동나비엔 QM팀에 제출한다.  
  순위 검사(시험) 항목 시료수 확   인   시   기 비    고  
  1          
  2          
  3          
  4          
  5          
  5. 설계, 공정  변경 및  금형신작하는  경우  사전에 경동나비엔 QM팀에  연락한다.  
  6. 상기사항  변경시는  초도품 SAMPLE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승인 후     
     양산 적용한다.  
  7. 본 협정사항은 협정체결 후 양산 납품시부터 적용한다.  
  8. 특기사항  
   
 개정 No 개정 년월일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최초 체결일 
0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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