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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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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801

검사 및 시험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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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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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생산제품에 사용되는 자재와

공정상의 표준 및 최종검사의 기준등 생산품의 품질확보에 대한 관계되는 기준 및 법

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검사 및 시험을 시행함에 적용한다.

목 적

회사의 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양질의 생산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3.1 검 사

제품의 특성을 계측, 조사, 시험, 측정하여 그 결과를 규정된 요건과 비교하여

합부를 판정하는 제반활동으로써 인수검사, 공정간검사, 최종검사를 말한다.

 

3.2 시험

제품의 특성 또는 성능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활동으로서 선정

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 최종시험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4.1.1 입고 자재의 인수검사 실시

4.1.2 검사에 따른 기록 유지 (신뢰성 시험 포함)

 

4.2 생산관리부서장

4.2.1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의 유지 및 확인

4.2.2 검사에 따른 기록 유지 (신뢰성 시험 포함)

4.2.3 QC 공정도, 검사표준의 작성 및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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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절차

일반사항

검사 및 시험 후에는 반드시 검사 및 시험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 보고서에는 아래사항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1) 검사자의 날인 및 검사일

(2) 검사/시험 결과 (합부판정)

(3) 검사/시험에 필요한 기기 식별번호

자재 및 생산단위의 검사와 시험상태는 수행된 검사와 시험을 고려하여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표시하는 MARK, STAMP, TAG, LABEL, 검사기록,

위치로 구분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검사자는 검사와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검사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상태를 장비관리 절차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Control Plan 또는 QC Flow Chart) 또는 생산공정도

 

5.2.1 생산관리부서장은 관련자료(시방서, 도면, 법규, 규격등)를 고려하여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검사 및 시험의 항목 2) 검사 및 시험의 주기 및 기준

3) 검사 및 시험의 방법 및 검사자 4) 관련 기록

 

5.2.2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생산공정도를 고객이 제공하는 경우 관리본으로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수검사(수입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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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는 당사가 구매한 자재 및 고객 지급품, 규격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생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조립품 또는 장비에 대하여 실시한다.

 

6.2 입고담당자는 입고되는 자재에 대해 인수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될 경우 합격

스템프 또는 날인을 하여 입고 조치하며 검사결과는 인수검사 성적서(KH

-801-01)“에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및 시험은 업체성적서 또는 외부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행위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관계되는 자료를 확인하고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결과 구매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자재 및 제품, 또는 운반도중 손상된 자재가 발견되면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검사(중간검사)

생산관리부서장은 수립된 절차에 따라 생산간 자재나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일치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생산공정도(Manufacturing Flow Chart), 검사표준에 따라 공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에 대한 관리항목이 기타규격에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 기록은 공정검사 성적서(KH-801-02)"에 기록하여 생산관리부서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검사기록은 CHECK-LIST의 형태일수도 있다.

최종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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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부서장은 검사와 공정검사가 적절히 실시됨의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한 후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생산공정도(Manufacturing Flow Chart),검사표준에 따라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에 대한 관리항목이 기타규격에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규격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 기록은 최종검사 성적서(KH-801-03)"에 기록하여 생산관리부서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검사기록은 CHECK-LIST의 형태일수도 있다

최종검사시에는 인수검사 또는 공정간 검사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처리 결과도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자료가 문서가 작성되고 승인될 때까지는 모든 자재 및 생산품이 고객에게 인도 되어서는 안된다.

기 록

본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식번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수입검사 성적서

KH-801-01

3 

 

2

공정검사 성적서

KH-801-02

3 

 

3

최종검사 성적서

KH-801-0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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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검사 업무 규정 문서번호(REV.) P0935
페 이 지 1/8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조항 개정내용 결재 배포 회수
작성 검토 승인 일자 확인 일자 확인
0                    
1                    
2                    
3                    
4                    
5                    
6                    
7                    
8                    
9                    
                                                     

 

 

강하넷 검사 업무 규정 문서번호(REV.) P0935
페 이 지 2/8
   
1.0 목적        3.5 제품검사(최종검사)
        양질의 자재 및 공정을 통해 완성된 제품의 최종 품질 수준이
    이 규정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검사를 통하여 불량 발생을         규정 요구 수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예방하고 제거함으로 제품이 요구 품질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함으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6 불량/부적합/불합격
        규정된 요구 조건 및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2.0 적용범위    
    4.0 책임과 권한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시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4.1 품질기술부서장
        각 단계의 검사에 대한 최종 확인 및 합격여부의 승인
3.0 용어의 정의    
      4.2 검사담당
  3.1 검사         1) 인수, 중간, 제품 검사 및 성능 시험
    제품의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과 제품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2) 부적합품의 보고 및 처리
    제품의 양호/불량, 적합/부적합 또는 합격/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    
      4.3 생산부서장
  3.2 시험         공정 불량 해소 및 부적합품의 처리
    공인기관에서 제품의 샘플 또는 시험편에 대해 그 특성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활동       4.4 자재담당
        1)인수검사의 의뢰
  3.3 인수검사         2)구매/외주 부적합품 발생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입고시 당사에서 정한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3.4 중간검사(공정검사)    
    단위 공중중 발생하는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품질을 검사하는 것.    
   
   
                               

 

 

                                                   
강하넷 검사 업무 규정 문서번호(REV.) P0935
페 이 지 4/8
6.0 검사 업무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1         발주서/거래명세표 1)자재담당은 입고된 자재를 거래명세표와 비교하고, 검사담당에게       자재납기
준수율(%)
생산부서
품질기술부서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2)검사담당 및 품질관리부서의 부재시 자재담당이 검수하여 입고시킨 후  
  해당 자재는 검사대기 식별하여 사용을 금지시킨다.  
                   
2 인수검사규격
도면
1)인수검사 대상   인수검사
성적서
입고
불량률(%)
생산부서
품질기술부서
  (1)당사가 구매한 원,부자재  
  (2)외주 가공 부품, 부분품 및/또는 완제품  
  (3)재작업 및 수리한 원,부자재  
2)검사 실시  
  (1)검사는 해당 자재의 인수검사규격에 따라 실시하고, 인수검사규격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기준서 및 필요시 도면을 참조하여   
     검사한다.  
3)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 결과가 인수검사규격 및/또는 도면에 일치하는가  
  확인하여 합부판정을 실시한다.  
4)판정 후 조치  
  (1)합격한 결과는 인수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불합격한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과서에 통보한다.  
5)검사 실시 이전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되어지는 제품은 생산담당이  
  전수검사하여 사용하고, 검사담당은 해당 제품의 입고 로트와 동일한  
  로트의 제품을 검사하여 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 방법으로 검사하여 판정한다.  
6)인수검사의 양과 특성을 결정할 때는 검사 대상 품목의 신뢰성, KS, ISO,  
  공급선시험성적서를 참조하여 결정하며, 각 제품별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에 대한 인수검사규격을 작성한다.  
                                                   

 

 

                                                   
강하넷 검사 업무 규정 문서번호(REV.) P0935
페 이 지 5/8
6.0 검사 업무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3       중간검사규격
도면
1)검사대상                 중간검사
성적서
공정 
불량율
(%)
생산부서
품질기술부서
  성형품, 재작업품, 각 공정 단계별 반제품  
2)검사의 실시  
  (1)작업전 및 작업중 검사  
     ①작업자는 작업전에 작업대상제품의 외형을 잘 살펴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중 발견되는 부적합 및 불량품은 작업을 중단한다.  
     ②공정중에는 작업자가 각 부의 겉모얀, 치수를 검사하여 작업 부주의에  
       의한 불량이 없도록 주의한다.  
  (2)작업후  
     ①작업이 완료되면 검사원은 동일로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로트의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②검사결과 불합격인 제품은 선별하여 재작업 및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검사한다.  
3)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 결과가 중간검사규격, 검사기준서 및 필요시 도면에 일치하는가 확인하여  
  합부판정을 실시한다.  
4)판정 후 조치  
  (1)합격한 결과는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불합격한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5)작업중에 발견된 부적합품은 그 상태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별하고  
  사용이 가능한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상 이상이 없도록 한다.  
6)각 공정의 작업자는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설비, 주의환경 등을 살펴야  
  하며, 필요시 공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공정관리는 생산관리규정의 [부표1. 공정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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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6/8
6.0 검사 업무 업무절차
NO. 업무흐름도 입력물 업무내용(절차) 출력물 성과지표 관련과
4       제품검사규격
규격요구사항
고객요구사항
1)검사대상                 제품검사
성적서
부적합품
발생율(%)
품질기술부서
  전 공정이 완료된 완제품  
2)검사의 실시  
  (1)제품검사  
     마무리가 완료된 제품은 제품검사규격 및 또는 검사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성능검사  
     제품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규격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한다.  
3)검사 결과의 판정  
  (1)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은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2)제품검사 불합격 제품은 불량 원인에 맞춰 재작업 및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재작업이 가능한 제품은 해당 공정으로 회송한다.  
  (3)성능검사 결과 규격 요구사항 및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재설계검토하여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수정한다.  
  (4)성능검사 결과가 요구사항에 맞추지 못할 경우, 설계 재검토 등의  
     방법으로 제품 사양과 요구사항을 평가하여 재작업 여부 등을 결정한다.  
4)판정후의 조치  
  (1)합격한 결과는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불합격한 결과는 부적합품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3)성능 부적합 제품은 사양을 수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5)제품검사 및 성능검사는 인수검사 및 중간검사와 중복되는 검사항목의 경우  
  검사를 생략하여도 좋다.  다만 이때는 대체되는 검사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로트번호, 검사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상세한 검사 및 시험표준은 필요시 별도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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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품 검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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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기사항                 *. 작성방법           
     1. 금형세팅시 불량은 기록하지 않는다.   
     2. 양산시 상기 유형별 불량수가 10개 이상 발생시기록 
     3. 불량 발생시 필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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