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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관리규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계약직 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계약직의 종류) 계약직 직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계약직 : 고유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2.전문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채용된 자

3.위촉계약직 : 정규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

4.임시계약직 : 단순업무 또는 잡무 처리를 위하여 일급제로 채용된 자

5.초빙연구위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4(일반계약직의 직급별 운용기준)

 

5(채용절차)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충원요청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초빙연구위원, 임시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별지 제1] 채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인사담당부서는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한다.

 

6(계약기간)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의 회계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팀장은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총 합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참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3항의 총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조의2(일반계약직 전환) 대표이사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는 일반계약직 전환대상 직원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면접전형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일반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일반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일반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7(직급 및 직호) 계약직 직원의 직급과 직호는 임시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직원에 준한다.

 

8(근로계약서) 전문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1]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위촉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2]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임시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3]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4]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9(근로계약 해지) 대표이사은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0(성과평가) 계약직 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을 따른다.

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다.

 

11(급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과 직급을 산정한 후, [별표 제1] 급여산정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표이사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의 급여는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의 급여지급일은 당사의 급여지급일로 한다.

위촉계약직은 [별표 제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2(복무) 계약직 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와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 휴직복직휴가 등 그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13(기타)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하여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채용 요청서

 

: 인사담당

성 명

 

소속부서

 

계약기간

 

계약구분

 

기 타(근무구분, 계약연장 등)

 

 

<직무내역>

 

<특기사항>

<예산과목>

 

 

<예산확인>

상기인을 채용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본부장) ()

 

근 로 계 약 서 (초빙연구위원)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급여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전문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위촉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임시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담당직무) 의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급여) 의 급여는 일 금 원으로 한다.

 

4(“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계약해지) 계약직직원이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일반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수습기간 중에는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수습부여) 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부여되며, 수습기간 중 수습해제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우리 원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은 수습부여 제외된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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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규정


강하넷기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Q-302(1)
페 이 지1/4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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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기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QP-302(1)
페 이 지2/4
  
1.0 목적    4.0 책임과 권한
  
   본 규정은 사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기록의 작성, 승인, 발송 및 4.1 관리부서장
   접수되는 기록 문서의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4.2 관련부서장
      품질에 관한 근거로 기록으로 남겨 데이터 분석 및 개선의 자료로
   본 규정은 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에     활용하여야 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5.0 문서의 처리
3.0 용어의 정의  
  5.1 문서 접수
  3.1 기록     1) 외부로부터 송달되는 모든 문서와 전신문 등은 해당부서에서
      인쇄 또는 복사된 양식 등에 서필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파일철하고,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기입되는 서류     2) 접수된 문서는 접수일자순, 발행기관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철함으로 검색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관리한다.
  3.2 품질기록     3) 접수된 문서의 보존은 해당 문서에 보관 또는 보유기간이 기입
      사내에서 작성되는 품질 및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품질시스템의       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품질에 관련이
      이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활동이나 업무 등의 과정 및 결과를       있는 문서는 최소 5년간 보존하고, 그 외의 문서는 1년간 보존
      기록한 것.        한다.
  
  3.3 일반기록  5.2 문서 발송
      품질기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기록물     1) 사내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해당 과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관련 과로 발송한다.
     2) 사외로 발송하는 문서(공문서, 견적, 승인서 등)는 해당 과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발송한다.  
                   
강하넷기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QP-302(1)
페 이 지3/4
  
      3) 각 과는 발송한 문서를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원본 또는 9.0 문서의 보존기간
        사본을 파일 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9.1 공문서
  5.3 품질 기록 관리        보존년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품질 경영에 관한 문서는 품질관리부에서 보관 관리한다. 
  
6.0 기안 및 공문    9.2 품질기록
        기록의 성격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간 보존한다.
  6.1 기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상사의 결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9.3 규격 및 회사 자산의 경우 영구 보존한다.
      개요 등을 기안지에 기록 작성하여 해당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6.2 공문  
      외부 업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필요로 하거나, 통보해야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내용을 공문서에 기록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7.0 문서의 정리 및 보관  
  7.1 모든 문서는 문서철에 접수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정하고, 
      견출지 등의 방법으로 식별하여 열람이 쉽도록 한다. 
  7.2 문서는 발생순으로 철하고, 최근에 발생한 문서가 맨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한다.  
  
8.0 문서의 이관  
  접수된 모든 문서는 시행년도가 경과되었을 경우 매년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관한 후 보존년한 동안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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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5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고객만족도 조사 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1/4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5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고객만족도 조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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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최고경영자

고객 만족도 조사가 년 1회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검토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영업부서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배포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품질/환경 경영대리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실시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객만족도 조사절차

설문서의 작성

영업부서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문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 품목

고객의 개요 : 고객명, 작성자, 직급등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문제점

품목별 고객 불만 요구사항

해당 품목별 고객만족도 여부

고객불만족 내용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5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고객 만족도 조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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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효과

당사 직원의 태도, 우수사원 추천 등

기타의견 및 요구사항 등

영업부서장에 의해 작성된 설문서는 고객에게 배포하기 전에 최고경영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문서의 FEEDBACK

영업부서장은 년 1회이상 당사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배포하여야 한다.

설문서를 배포하여야 할 고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고객

당사와 거래중인 공급자

당사와의 이해관계자

기타

영업부서장은 고객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배포된 설문서를 회수할 책임이 있다. , 설문서의 회수를 위하여 고객에게 무리한 강요를 하거나 독촉을 하여서는 안된다.

설문서의 분석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설문서를 취합, 분석하여 설문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고객 설문결과 보고서 작성시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설문서의 내용은 변조되거나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문결과의 보고

영업부서장에 의해 작성된 설문결과 보고서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시 보고서에는 고객으로부터 입수된 설문서의 원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시 당사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5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고객 만족도 조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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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고객의 불만사항, 애로사항, 문제제기 등 개선 이 필요한 경우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을 통하여 즉시 시정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최고경영자에 의해 검토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해당 조직의 책임자에게 배포 되어야 한다.

해당 조직의 책임자는 방침에 따라 설정된 목표 또는 방침관리의 지표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차기년도 목표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업무 규정 및 제안제도 규정에 따라 고객의 불만사항, 애로사항, 문제 점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 또는 개선된 결과는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경영검토 시 반영되어야 한다.

 

기록관리

본 규정의 실행으로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KH501-1

3

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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