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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해외사무소의 조직 운영 및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및 현지 직원, 현지 임시직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은 주재국 관련법규의 의무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원의 인사관련규정을 준용한다.

 

3(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재원은 강하넷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강하넷 소속 직원을 말한다.

2.현지 직원은 해외사무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현지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3.현지 임시직원은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4.직원은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로 주재원 및 현지 직원을 말한다.

 

4(주재원의 책무) 주재원은 강하넷을 대표하여 위임받은 해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며 이 규칙 및 주재국 관련법규에 의거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재원은 강하넷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본원 관련부서의 통제 하에 해외사무소 연간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및 추진 시행

2.기타 해외사무소 사업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표이사이 지시한 사항

 

2장 인사복무 및 보수 등

 

5(복무의무) 해외사무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강하넷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인터넷정보보호 국제협력 및 국외홍보 증진의 선도자로서 주재지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6(인사복무 등) 직원의 인사복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동 규칙에서 언급되지 않는 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직원의 관할지역외 출장은 해당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지역외1박 이상의 출장이 필요한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7(채용원칙) 현지 직원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여 주재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자를 채용한다.

현지 직원의 채용은 채용기간 또는 보수기준에 따라 제38조의 위임전결사항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에 의한다.

 

8(결격사유 및 임의사직 금지) 현지 법규나 관례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현지 직원채용할 수 없다.

주재원은 근무기간 중 임의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근무 중 현지에서 사직하는 행위

2.귀임발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임하지 아니하거나 현지에서 사직하는 행위

2항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재원은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를 해당부서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은 주재원이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현지에서 사직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파면

2.외교부에 여권갱신 및 연장불허 요청

3.관계당국에 본국송환 요청

4.근무기간 중 지급한 해외근무수당 및 주택수당 전액의 환수

 

9(채용절차) 주재원은 채용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급여, 직위 등 고용조건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채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재원은 현지직원 고용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고용계약서 1.

2.현지 직원 현황카드 1.

3.서명카드 1.

4.보안서약서 1.

5.신분증사본 1.

6.기타 현지 노동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현지 채용할 직원에 대해서는 주재국 법제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10(고용계약서 작성) 고용계약서는 현지 관련법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1(채용기간) 현지에서 채용된 자의 채용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사정에 따른다.

 

12(주재원의 근무기간) 주재원이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되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3(업무 인계인수) 강하넷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하는 주재원과의 전임 주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사항 등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1.해외사무소 업무인계인수서

2.해외사무소 직원

3.기타 대표이사이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항제1호의 업무인계인수서<별지 제1> 해외사무소 업무 인계인수서에 의거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외사무소 연혁

2.직원 현황 및 업무분장표

3.고정자산 현황(유형, 무형)

4.유동자산 현황

5.임차자산 현황

6.자금 현황

7.업무 현황

8.보험가입 현황

9.전시상품 현황(해외사무소에 전시관 또는 전시상품이 있는 경우)

업무인계인수서는 본원의 관련부서에 각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2부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4(복무원칙) 직원은 강하넷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원 관련 부서의 지휘감독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및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주재국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16(휴가 및 병가) 휴가 및 병가는 주재국의 노동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일수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재국 법규가 휴가 및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고용주에게 위임한 경우 고용계약에 의한다.

 

17(직급 및 직위) 대표이사은 주재원 및 현지 직원에게 직급과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18(직권면직) 주재원은 현지 직원이 강하넷 인사규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면직은 주재국 노동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19(주재원) 주재원은 강하넷 직원 중에서 해당지역의 인터넷정보보호 국제협력 및 국외홍보 강화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 및 관리의 적임자로 한다. <개정 2016. 03. 08>

 

20(보수) 주재원의 보수는 강하넷 급여지급일에 직전 분기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현지화 또는 원화로 지급한다.

현지 직원의 보수 및 계약기간은 담당업무와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현지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일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현지 직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주재국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21(주재원의 제수당과 비용보조) 주재원에게는 해외근무수당 및 가족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주재원에게는 주택임차료(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포함), 국외이전비, 자녀학자금, 가족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할 수 있다.

환율변동 또는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제수당이 급격하게 감액(증액)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가산(감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3(복리후생 등) 현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현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재국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고용주 부담금은 해외사무소 운영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해외사무소가 납부한다.

급식보조비 등 연봉 외의 제수당은 현지 관련 법규 및 관례 혹은 현지 법무사의 해석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 증빙에 따라 정산한다.

 

24(해외근무수당) 24(해외근무수당) 주재원에게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임직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재외근무수당을 준용한 해외근무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직급별 준용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25(주택임차료 등) 주재원에게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주택임차료를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외교부 예규)에 정해진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 직급별 준용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항과 관련하여 주택임차시 발생하는 보증금과 중개수수료는 실비로 지원하되, 보증금은 임차계약 만료시 반납한다. 단 원상복구비 등 현지관례상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금은 증빙을 제출한 후 반환을 면제한다.

1항과 관련하여 주택의 임차계약시 계약의 주체는 해외사무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지 관련 법규상 불가시 강하넷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 진행 할 수 있다.

 

25조의2(임시 임차료) 주재원이 부임하여 임차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임차주택에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로 체재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의 대실료(식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다) 2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료의 지급한도 이내에서 최대 2개월간 임시 임차료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대표이사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주재원의 이임시 이임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주택의 임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특별한 이유로 임차주택에서 조기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임시 임차료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최대 30일을 초과하여 임시로 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해외사무소의 신설이나 폐쇄 또는 기타 이·부임지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3국에 일시 체류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재원 및 동반가족에 대해 제1항을 준용하여 임시 임차료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26(가족수당) 주재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요건이 상실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별표 제3]의 가족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27(시간외 수당) 현지 직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은 현지관련 법에 근거해 지급할 수 있다. , 주재원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28(이전비) 주재원이 해외사무소로 부임 또는 다른 해외사무소로 전보되거나, 해외사무소에서 강하넷으로 귀임하는 경우에는 출장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국외이전비를 지급한다.

 

29(세액 보조) 주재원의 주재국 납부세액이 국내 세액을 초과하여 보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30(자녀 학자금 지급) 주재원의 동반한 자녀가 현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하였을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연간 36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간 학비가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 지급할 수 있다.

 

31(여비) 주재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 또는 귀임하거나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 등으로 인하여 철수시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부임 후 동거중인 가족에 한한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장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직원이 근무지(동일시) 내에서 업무를 위하여 자기 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장하였을 경우 [별표 제4]의 기준에 따른 시내출장비를 해당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시내출장비는 소정양식에 의한 시내출장기록부의 사본을 첨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33(경조휴가 및 일시귀국) 주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1.주재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2.자녀가 국내에서 결혼하는 경우

3.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4.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5.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6.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

주재원이 제1항에 따른 경조휴가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보고로 갈음한다.

주재원이 제1항에 따른 경조휴가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출장규칙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왕복항공운임을 지급한다.

경조휴가일수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으로만 계산하며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4(보험료지원) 주재원과 그 동반가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납입보험료의 70%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1.의료비의 10%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

2.연간 기초공제액이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이상인 보험

3.주재국 현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제보험

 

35(단체가입) 주재원은 필요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강하넷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할지역의 유관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36(문서관리) 문서의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하넷의 문서관리규정을 준용한다.

 

4장 업무보고 등

 

37(업무보고) 주재원의 업무보고는 [별표 제5]에 따른다. 단 업무보고 중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항목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38(위임전결사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제6]에 정하는 바와 같다.

 

39(업무감사) 강하넷은 해외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보 고 사 항

기간별

보 고 서 명

보 고 기 한

비고

월 정산 및 자금 현황 보고

최초보고 5일 이내(근무일 기준),

완료보고 10일 이내(근무일 기준),

12월은 15일 이전(강하넷 송금)까지

국문 또는 현지어

(, 예결산 관련 사항은 국문)

연 간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

당해 131

당해 1231

국문 또는 현지어

국문 또는 현지어

수 시

특별사업계획

특별사업 실적보고

현지정보 및 중요행사 실적

내부 운영지침 제,개정

현지직원 채용/해고

 

등기권리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10일 이전

종료후 10일 이내

종료후 7일 이내

,개정후 10일 이내

사전보고

 

사전보고

 

국문 또는 현지어

국문 또는 현지어

국문 또는 현지어

국문 또는 현지어

현지어

(필요시, 국문첨부)

현지어

(필요시, 국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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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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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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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페 이 지2/8
  
1.0 목적    4.0 책임과 권한
  
   본 규정의 목적은 사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와 관련 업무 교육의  4.1 대표이사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실시 및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승인
   평가를 통하여 품질 의식을 고취시키며,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4.2 품질경영 대리인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심의
2.0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4.3 품질기술부서장
   적용한다.    1) 월별 교육훈련 실적관리 및 사외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작성
3.0 용어의 정의  
  4.4 관련 부서장
   3.1 사내교육    소속 사원의 직무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사내 업무 및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에 필요로하는 기본교육 
   3.2 사외교육  
      사내 업무의 능률 향상 및 직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외부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  
   3.3 위탁교육  
      당사 직원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 업체 또는 기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학습하거나,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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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육훈련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1인원 업무 수행 능력 파악  1)모든 교육 계획은 부서명,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교육 계획서 품질관리
부   서
    비등 세부항목을 검토하여 수립한다.
  2)품질관리부서에서는 업체지도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립, 정리하며, 그 내용을 각 과에 배포하여 교육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3)사외 교육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대표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수립된 교육 계획은 교육 계획서에 그 기록을 남긴다.
2교육 계획수립          심의, 승인
  1)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과별 교육 계획서를 종합하여 전년도 교육 실적
    과 비교하여 교육의 필요성 및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과를 대표
    에게 보고한다.
  2)각 부서장으로부터 확정된 교육 계획서는 대표 이사의 최종 승
    인을 득하여 각 과에 배포하여 실시한다.
  3)위탁 교육의 경우, 교육의 대상자와 교육 내용의 선정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이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1)교육 대상자(학력, 경력 등)
    (2)교육의 필요성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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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육훈련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3
     1)사내교육         교육일지
교육이수보고서
교육훈련 계획 달성율
(실시/계획)
품질관리
부    서
      (1)신입사원 교육
         품질관리부서장은 신입사원 채용 시 회사의 현황, 조직의 구조,
         근무수칙, 사규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직무교육
         각 부서장은 신규 채용 또는 작업 환경이 변경된 각 과원이
         맡은 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안전관리
         교육 등 기타 내용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품질시스템 교육
         품질관리부서장은 전 사원이 품질 방침을 숙지하고 품질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품질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안전관리교육
         교육계획 수립시 분기에 1회이상 안전관리교육을 계획에 반영한다.     
    2)위탁교육
      (1)외부공인 교육기관, 기타 교육프로그램에 교육 대상자를 파견
         하여 실시한다.
      (2)위탁 교육자는 교육 이수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교재, 성적표  
         및 이수증을 첨부한 교육보고서를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위탁 교육자는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과로 제출한다.
    3)사외교육
      (1)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을
         계획하고, 필요시 교육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사외 교육을 실시한다.
      (2)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수료한 후,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
         하여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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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교육훈련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4   1)품질관리부서장은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성여부(자격증, 적성,      품질관리
부   서
    경험, 학력등)를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자격검정기록서
  2)적격성 검토의 대상은 전사원이며, 적격하지 못하는 인원이나 교육 (적격성검토)
    훈련이 필요한 인원은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고 교육훈련 실시후 효과성 파악을 한다.  
    또한, 설계/개발요원, 내부 심사 요원, 검사.시험요원은 자격  
    검정을 통한 자격부여를 실시한다.  
    자격여부는 해당 자격검정기록서에 따라 실시하며, 자격에 필요한  
    점수는 60점 이상으로 하고, 자격부여자가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  
    으로 수행하는 경우(중단 경우 3월이내)는 2년내에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통하여 자격이 유지된다.  
               
5   1)관련부서장은 과원들의 교육이수보고서를 품질관리부서에 이관한다.  
  2)접수된 교육이수보고서는 관련과에 회람하여 교육의 내용 및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부서장은 교육기관, 교육내용등 개인별 교육상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교육관리 및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페 이지8/8
 
7.0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교육 훈련 규정
첨부NO.
(양식/표)
기록문서명양식번호보관장소보관년한비고
1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F-405-01품질기술부3 
2교육 훈련 보고서F-405-02품질기술부3 
3교육 훈련 참석자 명부F-405-03품질기술부3 
4개인별 교육 훈련 이력 카드F-405-04품질기술부5 
5사내 자격 부여대장F-405-05품질기술부3 
6자격 인증서F-405-06품질기술부10 



자격 구분자격 요건
설계담당자설계관련 경력 1년 이상인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로서 관련 학과 졸업자
특별 공정 작업자해당 분야 국가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당사 경력 6개월 이상인자
검 사 원국가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품질관리 자격증 소지자
검사 실무 경력 1년 이상인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당사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 경험자
내부 심사원전문 교육 기관에서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을 이수한자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 이수자로 부터 6시간 이상 이수한자
품질 시스템 관리 책임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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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2.01

ISO 14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2.01

2017.02.01

2017.02.01

서 명

 

 

 

직 책

생산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사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적용하며, 당사의 개인정보 업무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파일"이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제공" 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인 수탁자는 제외한다.

 

4(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

2.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

3.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분실 또는 불법 접근, 파괴, 사용, 변조 등의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4. 개인정보 파일대장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

5.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4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 및 내부감독체제) 대표이사은 당사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부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개인정보 취급자의 구체적 보호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보호책임을 진다.

개인정보 보호 내부감독체제는 [별표 제2]와 같다.

 

2장 개인정보보호 기본활동

 

5(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칙 제개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해소 및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개인정보 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

8.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9.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10.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11.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휘·감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대표이사이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각호 업무를 보안업무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6(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대표이사은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를 임명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각 실본부센터의 장이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 부서 및 소속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부서 및 소속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4.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9.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제3항의 각호 업무를 소관부서 개인정보 관리책임(이하 시스템관리자라 한다) 보안업무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7(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 대한 보호관리

2. 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위대표이사은 부대표이사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본부장 및 단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사항 협의결정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협의결정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9(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교육 : 1

2.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교육 : 2

 

10(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간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 131일 까지 [별지 제13호 서식]

2. 개인정보 보호 추진결과 : 1215일 까지 [별지 제14호 서식]

 

 

3장 개인정보 등록공개

 

11(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게 되면 개인정보 파일(등록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 파일

.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법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당사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기관 내부 구성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입기자 등)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 파일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파일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파일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12(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시 초기 화면을 통해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처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제2]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7.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9. 권익침해 구제방법

10.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변경 전후 비교 내용 및 시행 시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장 개인정보의 처리

 

1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13(민감정보 처리 제한) 민감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3조의 2(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3조의 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14(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정보주체로부터 명함 등을 제공받아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7.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8.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가능

9.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근로기준법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5(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수집근거가 제13조제1항제2, 3, 5호의 경우 그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고, 문서로 회신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1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 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발급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로 부터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림)

3.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동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이전

 

17(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위탁관리 계약 요구사항을 계약부서에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에서는 위탁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 이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이전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이전 통지방법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며,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3절 개인정보 보호조치

 

19(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1.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3.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국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이어야 하며, 영향평가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당사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게시내용에 대해 책임부서 지정, 부서장 결재 후 내용 게시

2.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도입 방안 마련

3.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

 

4절 개인정보 파기

 

21(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며 이 경우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만료 등에 따른 구체적 파기 시점방법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파기계획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2(개인정보 파기 절차)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 파기 시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3(개인정보 파기 방법)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시 정보보안기본지침33(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종이 등과 같은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5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24(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보안기본지침22(사용자계정 관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5(비밀번호의 관리)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보안기본지침23(비밀번호 관리)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26(접근통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비인가된 접근 차단

2.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분석

3. IP기반 차단 기능

4. 개인정보 유출방지 기능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술적 보호조치는 정보보안기본지침을 따른다.

 

27(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28(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정보보안기본지침29(접속기록 관리)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9(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의 발령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를 실시

 

30(물리적 접근 방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1(적용범위)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32(설치운영 기준) 공개된 장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3(안내판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34(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20일 이상)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5(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 금지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암호화 전송, 개인정보영상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이용열람제공파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작성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36(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별지 제7호 서식]을 직접 수립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7(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영상처리기기의 점검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다음해 3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탈(www.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내용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정보주체 권리행사 조치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7장 개인정보 유출 대응

 

38(개인정보 유출 정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39(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31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유출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2.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3.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

 

40(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유출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유출신고 방법은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로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한다.

 

8장 정보주체 권익보호

 

41(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 고지를 정보주체가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1. 요구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등록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2(개인정보 처리 요구)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별지 제11호 서식]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별지 제12호 서식]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부가 가능하며, 열람요구사항 중 일부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연기가 가능하며,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44(개인정보 정정삭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45(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는 공개된 개인정보 파일 중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따라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46(개인정보 손해배상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고의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9장 보칙

 

47(준용 또는 위임)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4.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5.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6. 그 밖에 관련 법령

 

48(징계) 당사 직원은 이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주의, 경고 등을 포함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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