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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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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품질시스템의 준수여부 및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감사를 수행하는 내부품질감사원과 검사 및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부여와 자격유지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품질관리를 보장함에 있다.

적용범위

당사 품질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내부품질감사원, 검사원 및 특별공정 작업요원에 대한 자격부여 및 인증에 대한 절차와 관리요건을 기술한다.

용어의 정의

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을 말한다.

검사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한 특성을 측정, 조사, 시험 등으로 확인하여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는 제반 활동

검사원

명시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업무를 위하여 적절하게 훈련되고 본 절차서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

특별공정 작업요원

특별공정 작업요원이라 함은 특별공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을 말함

책임과 권한

총무부서장

품질감사원의 자격부여, 기록 유지 및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다.

품질감사원의 자격을 인증한다.

설계요원의 자격을 인증한다.

생산부서장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특별공정 작업요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품질감사원 자격부여

품질감사원은 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 복잡성 또는 특성에 상응하는 경력 또는 훈련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품질감사원의 자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총무부서장에 의해 품질감사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 자격요건

1) 고등학교 졸업 후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2) 2년제 대학 졸업 후 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훈련의 이수

1)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연간 3시간 이상) 

2) ISO 9001/ KS A 9001 요건(연간 3시간 이상) 

3) 품질감사절차(연간 2시간 이상)

(3) 품질감사원으로서 개인소양을 갖춘 자

5.1.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품질감사원 자격이 인증된 요원은 당사의 품질감사원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품질감사원에 대한 교육훈련기록은 유지되어야 하며, 품질감사원의 자격부여는 본 절차서 5.5.항에 따라 인증된다.

특별한 품질감사를 목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우선할 경우, 별도로 품질감사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이는 품질감사원 자격관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검사원 자격부여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생산부서장에 의해 검사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 자격요건

1)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2) 전문대졸 이상으로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자 또는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설재료시험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훈련

1) 품질매뉴얼과 절차서(연간 4시간 이상)

2) 관련 규격 및 표준(연간 2시간 이상)

3) 검사 실습(연간 4시간 이상)

(3) 검사요령 등 개인소양을 갖춘 자

검사원의 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 및 시험 실시

(2) 검사 및 시험계획 수립

(3) 검사 및 시험기록 유지, 보고

설계요원 자격부여

설계요원의 자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총무부서장에 의해 검사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1) 자격요건

1)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2) 전문대졸 이상으로 관련업무 경력 2년 이상자 또는

3)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계설계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훈련

1) 설계요령(년간 4시간 이상)

2) 관련 규격 및 표준(년간 2시간 이상)

(3) 설계요령 등 개인소양을 갖춘 자

 

특별공정 작업요원 자격 부여

특별공정작업요원은 작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력 또는 훈련에 근거하여 생산부서장에 의해 특별공정작업 인원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특별공정작업요원은 아래의 교육훈련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이수

1) 작업지침서 (4시간)

2) 용접공정 작업절차 (2시간)

(2) 경력 : 용접공정 작업 3년 이상인 자

 

자격 인증

총무부서장/생산부서장(이하 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상기 5.1.5.4.항에 적합한 인원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해당부서장은 자격인증기록서(첨부 1)에 교육훈련 및 경험사항을 기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품질감사원은 품질감사원 자격을 취득한 품질감사원에 대해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며, 소속 부서장은 총무부서장으로부터 품질감사원 동원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검사원에 의해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장은 자격부여관리대장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자격유지

품질감사원 자격유지

(1) 품질감사원은 다음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하며 매년 자격유효평가를 하여 총무부서장에 의해 재인증 되어져야 한다.

1) 감사과정에 규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년간 1회 이상)

2) 품질시스템 및 품질감사원에 대한 규격, 기준, 절차서, 지시서 및 기타 서류의 검토 및 연구보고서 제출

3) 내부품질감사원 교육과정을 이수 -  8시간

(2) 품질감사원이 상기 (1)항에 따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감사원 자격을 재부여 받아야 한다.

설계요원/검사원 자격유지

(1) 설계요원/검사원의 자격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유지된다.

1) 지속적인 설계/검사 및 시행업무의 수행

2) 본 규정의 절차에 따르는 재인증

(2)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설계요원/검사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3) 모든 설계요원/검사원은 상기 5.2/5.3항에 따라 년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별공정작업요원 자격 유지

(1) 특별공정요원의 자격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유지된다.

1) 지속적인 해당공종 작업 수행

2) 본 규정의 절차에 따르는 재인증

(2)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특별공정요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3) 모든 특별공정요원은 상기 5.3.2. (1)항에 따라 년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유효평가는 자격부여기록서에 기록하고, 자격부여관리대장에 평가일자, 유효일자 및 평가자의 서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품질기록

품질감사원, 설계요원, 검사원 및 특별공정요원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비고
자격부여기록서 SQF-18-21 3 총무부/생산부
자격부여관리대장 SQF-18-22

 

관련문서

설계관리절차서 (문서번호 SQP-04-1)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09-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SQP-14-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SQP-17-1)

교육훈련 절차서 (문서번호 SQP-18-1)

첨부

자격부여기록서 (첨부 1)

자격부여관리대장 (첨부 2)

 

첨부 1

자 격 부 여 기 록 서

구 분 품질감사원설계요원검사원특별공정요원
성 명
1.학력 2. 경력
학교 전공 기간 회 사 명 부 서 기간






























3. 교육참가 기록
교육과정(교과목명) 교 육 일 자 교 육 기 관 교육시간




















4. 자격증
자격종목 등 급 인정이기관









5. 평가결과
1) 이력사항  만족 불만족
2) 교육훈련 사항 만족 불만족
3) 개인소양(능력 및 실습) 만족 불만족
6. 평가일자 :
7. 평 가 자 : ()
8. 년간평가
평가일자 수행업무내역/교육훈련 평이 평가자 확인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첨 부 2

 

자 격 부 여 관 리 대 장

 

자 격 구 분 성 명 자격인증일자 자격유효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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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 교육훈련 관리

1.    요약

1.1.       절차의 목적은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직원고용과 당사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다.

1.2.      관리 부서장은  절차의 실현  관리의 책임이 있다.

 

2.    개요

2.1.      선택된 당사 직원들의 훈련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들은 다음 4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평가한다 :

·         교육

·         훈련

·         기술

·         경력

2.2.      작업 요구 사항은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급별로 개발되어야 하며 문서화된 업무 분장표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업무 분장표에는  4 가지 기준을 포함한  직급에 대하여 최소 요구 조건이 나와 있어야 한다.

2.3.      또한, 업무 분장표는  직급 별로 파악된 법령 또는 규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업무 분장표

3.1.      당사의 모든 직원은 당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업의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업무 분장 따라 인원들의 이력서, 경험, 적용 등을 비교한  작업을 수행한다.

직원들은 모든 업무 분장에 나타나 있는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당사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다른 작업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4.    신입 사원

4.1.      신입 사원은 사내 교육을 통하여 당사의 품질 방침에 대한 ISO 9001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4.2.      사내교육은 해당 인원이 고객과 당사의 QMS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는 개인이 작업별로 어떻게 품질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성과 중요성을 포함해야 한다.

4.3.      사내 교육의 기록은 파일로 유지되어야 한다.

 

5.    후속훈련, 직무훈련

5.1.      OJT 비롯한 후속 교육은  직원이 자신의 직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수행된다.

5.2.      년간 교육 일정표에는각 직급별로 적용되는 작업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신규 직원의 교육은 해당 작업 별로 교육 내용이 항상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5.3.      자격부여 이전에, 부서별 관리자는 직무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다.

5.4.      기타 다른 훈련 역시 개인별 교육 훈련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교육 종류

·         교육 방법

·         교육 기간

·         완료 날짜

·         교육장소

·         훈련을 수행한 강사 이름

5.5.      교육 기록과 훈련 결과물로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5.6.       교육 기관에서 받은 개인  교육훈련을 포함한 모든 훈련 기록은 직원별로 교육 파일에 유지되어야 한다. 파일 복사본은 자신의 작업 영역별 또는 개별로 보유하거나 게시할  있다.

 

6.    TRAINING EVALUATION 훈련 평가

6.1.       인증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의 검토가 요구되며, 연간 고과 평가시 훈련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직원 평가는 해당되는 직원의 역량과 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자신의 성장을 포함해야 한다.

6.2.      적절한 경우, 일부 교육 프로그램은 훈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다른 수단이나 테스트를  포함   있다. 이러한 경우, 테스트는 합격 점수 이하일 경우 다시 치뤄야 하며, 불합격한 직원 역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6.3.      만약 평가 동안에 문제점이나 취약점 또는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또는 기타 (고객 불만 포함) 다른 이유로 보고된 경우, 부적합 보고서 양식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해야 한다; [절차서 : 시정 예방 조치 관리 참조].

6.4.       가지 업무  테스트는 개발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   있다. 그러한 경우, 절차는 테스트 방법과 합격등급 / 요구되는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절차는 직원이 테스트 실패  취해야  조치를 정의해야 한다.

6.5.      내부 감사 프로세스는 (참조 [내부 감사 관리 절차서]) 훈련의 효과성과 제품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경영 검토에서 실시해야 한다. (참조 [경영검토 관리 절차서])

 

7.    관련 양식

1)    교육훈련 계획서: (07PF-01)

2)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 : (07PF-02)

3)    자격 부여 관리 대장 : (07PF-03)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  대상부서 대상인원 시간 예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내, □ 사외 작성부서 : 작성자 : 작성일자 :
                                   

(07PF-01)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소속 부서   입사일자  
학력 경력
최종학력 전공 자격 회사명 부서 / 업무 기간
           
           
           
           
교육 / 훈련 이력
과정명 이수일자 교육훈련명 교육 / 훈련 장소  
         
         
         
         
         
         
               

(07PF-02)

 

 


(07P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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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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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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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시공작업이 특정요건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A/S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에 대한 자격인정을 위한 절차를 기술한다.

 

 

2. 일반사항

 

2. 1 현장소장 및 본사 관련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기록서(첨부-14- 01),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목록(첨부-14-02) 참조]

 

2. 1. 1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2. 1. 2 검사 및 시험요원 평가 및 자격인정

 

2. 1. 3 검사 및 시험요원 연차평가 실시

 

2. 1. 4 자격인정 관련 기록의 유지

 

2.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본 절차서의 자격인정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 및 자격인정이 이루어진다.

 

 

3. 절차

 

3. 1 자격인정

 

검사 및 시험요원으로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원은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3. 1. 1 학력 및 경력

 

(1) 고등학교 졸업후 관련실무경력(공사,공무,자재,품질관리담당,시험실) 2년 이상인 자

 

(2) 전문대 졸업후 관련실무경력(공사,공무,자재,품질관리담당,시험실) 1년 이상인 자

 

(3) 4년제대학 졸업후 관련실무경력(공사,공무,자재,품질관리담당,시험실) 6개월 이상인 자

 

(4) 관련 기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5) 관련 기능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3. 1. 2 교육

 

검사 및 시험요원으로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원은 교육훈련 절차서(QP-23)의 요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1. 3 자격관리

 

1년이상 검사 및 시험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검사 및 시험요원이 검사 및 시험요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떄교육훈련 절차서의 요건에 준하는 교육을 재이수할 경우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 기록

 

현장소장 및 본사 관련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4. 1 이력사항(학력경력 등)

 

4. 2 교육사항(필요시교육참가 보고서 또는 수료증 사본 첨부)

 

4. 3 평가결과

 

 

5. 참조

 

교육훈련 절차서(Q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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