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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 기준서


1. 적용범위

이 재료 및 인수검사 규격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LED 보안등기구 및 LED 가로등기구

를 제조 생산할 때 사용하는 외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제품의 종류는 모델별로 구분하며 표 1과 같다.

표 1.

 

품 목

치 수

비 고

가로

세로

높이

70W이하

 

 

 

 

70W초과 150W이하

 

 

 

150W초과 250W이하

 

 

 

 

 

3. 품질수준

3.1 겉모양

외함은 흠도장 벗겨짐오염 등이 없이 형상이 바르고 튼튼할 것.

3.2 치 수

각부의 치수는 표 1과 같다.

3.3 내열성(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4.4항의 시험에 따라 점화되지 않을 것.

3.4 내화성(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2.0mm 이하일 것.

3.5 내부식성(금속 외함에 한함)

/1회 공인시험에 의뢰하여 합격할 것.

누그러짐찍힘핀상태가 양호 할 것.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모양

밝은 곳에서 건강한 눈으로 시료와의 거리를 약30Cm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3.1)항과 같

은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한다.

4.2 치 수

마이크로메타 및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시료수량을 채취하여 각부를 측정한다.

4.3 내열성(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글로우와이어의 불꽃을 제거한 후 시험편의 불꽃 또는 글로는 30초 내에 꺼져야하며 불 똥이 시험편 아래 티슈 종이위에 떨어졌을 때 점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4.4 내화성(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125 항온도 내에서 직경 5mm인 강철공이 시험토 면을 20N의 힘으로 눌렀을 대 직경 2mm를 넘지안하야 한다.

4.5 내부식성(금속외함에 한함) - 차제적으로 검사할 경우

제품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작된 100mm x 100mm의 외함(외함이 작은 것에 한함또는

험편 외함의 도막을 예리한 칼로 도장면에 그림와 같이 2mm정사각형 25개를 크로스커

트하여 샐로판 접착테이(KSA1528)를 부착시킨 다시 테이프를 잡아 당겨 벗긴 후 도막 벗

겨짐 개수를 조사한다.

 

 

 

 

 

 

 

 

 

 

 

 

 

 

 

 

 

 

 

 

 

 

 

 

 

 

2mm

 

2mm

 

5. 검사방법

5.1 검사로트의 형성

제조 및 규격별공급선별 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컨버터 1개를 1검사 단위체

로 한다.

5.2 검사항목검사방식검사조건판정기준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합 격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 리

단 위 체

로 트

1

겉 모 양

KS Q ISO

2859-1

로트마다의 검사에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보통검사 1

수준: S-1

AQL:2.5%

 

3.1)항에 적합 할 것.

KS A ISO

2859-1

샘플링

검사표

반 품

2

치수

3.2)항 각부의 치수 허용값

이내일 것.

3

내열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점화되지 않을 것

(합성수지해당)

4

내화성

2mm 이하일 것.

(합성수지해당)

5

내부식성

공인시험

1회 공인시험

2개 이하일 것.

(자체검사일 경우)

비 고 검사항목은 KS인증품 및 ISO 9001인증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당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은 실시 할수있다.

 

5.3 시료의 채취방법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로트의 1열부터 KS A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

링하여 규정된 시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5.4 검사후 처리

제조 및 규격별공급선별 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LED모듈 1개를 1검사 단위 체로 한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외함은 수송 및 기타 취급중 변형,찌그러짐 또는 변질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6.2 표시

1) 규 격(치수)

2) 수 량

3) 제조처

4) 제조일자

 

 

7.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

7.1. 외함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대에 적재하여야 한다.

7.1. 외함은 품질보전을 위하여 충격을 주지 않아야하며 습기가 없는 곳에 통풍이 잘 되도

록 적재하여야 한다.

7.1. 외함은 취급할 때에는 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8. 기록 및 문서의 보관

검사결과는 인수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부에서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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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인수검사 기준서


1. 적용범위

이 재료 및 인수검사 규격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LED 보안등기구 및 LED 가로등기구

를 제조 생산할 때 사용하는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류

제품의 종류는 모델별로 구분하며 표 1과 같다.

표 1.

 

사용도료명

색 상

비 고

도 장

주문색상

 

 

 

3. 품질수준

표 2.

 

검사항목

기 준

비 고

색 상

주문색상에 적합한 색상이어야 한다.

 

부 착 성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내 식 성

(염수분무시험)

도막의 부풀음갈라짐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색 상

채취된 시료를 육안으로 보아 주문색상과 일치하는 지를 조사한다.

4.2 부착성

시험편을 양면이 깎인 예리한 칼날로 가로세로각각 5개의 줄을 2㎜ 간격으로 그어 구획을 만들고 그 위에 넓이 15의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후 급히 떼어낸 다음 도막 상태를 조사한다.

 

 

 

 

 

 

 

 

 

 

 

 

 

 

 

 

 

 

 

 

 

 

 

 

 

 

 

 

 

 

 

 

 

 

 

 

 

 

 

 

4.3 내식성(염수분무시험) - 공인시험기관

연속 분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시간 분무, 16시간 중지의 단위로 2회 반복하고 다시 8시간 분무한다.

(1) 시험조건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용액 식염수 Nacl 5 ± 1% (PH 6.5 ~ 7.2)

2) 분무실내온도 : 35 ± 2

3) 공급공기압 : 0.7 ~ 1.8㎏ 

4) 시간당 분무채취량 : 0.5 ~ 0.3

(2) 시험 후 표면에 석출된 소금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험편을 38℃ 이하의 깨끗이 흐르

는 물로 씻고곧 말린 후 표면의 부식 상태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4.4 내화성(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125 항온도 내에서 직경 5mm인 강철공이 시험토 면을 20N의 힘으로 눌렀을 대 직경 2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검사방법

5.1 검사로트

색상별 1회 입하량을 1검사로트로 하며 1BOX (채취한 해당량의 도료)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5.2 검사항목검사방식검사조건판정기준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불합격로트의 처리

색 상

체크검사

n = 2

C = 0

항의 품질수준에 따른다.

전수반품처리 한다.

부 착 성

내 식 성

(염수분무시험)

공인시험

(1)

비고

1.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로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KS 및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수검사를 생략한다.

3. 1년 이상 거래한 협력업체로서 인수 검사시 1회 이상 불합격이 없을 경우 반기별로

수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3 시료의 채취방법

입하된 도료 BOX를 단순 랜덤 샘플링하여 취한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포장단위는 실무게 20㎏ 혹은 25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방습 포대의 취급이 간편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6.2 표시

1) 품명

2) 종류 및 색상

3) 용도

4) 무게

5) 제조일

 

7. 기록 및 문서의 보관

검사결과는 인수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부에서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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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검사기준서(내수질 절연성 충진물)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램프용 안정기 제작시 충진물로 사용되는 호마이카의 재료표준 및 검사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호마이카의 종류는 다음 표1의 물질로서 구성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충진물의 구성재료

기 호

적 요

불포화폴리에스텔수지계

(호마이카)

YHC 999

CKM D-100

불포화 폴리에스텔 수지를

주제로 한 것

3. 품질수준

충진물의 품질수준은 다음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3.1 겉 모 양 먼지나 수분 등 불순물이 없고 혼탁하거나 분리현상이 없으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내 열 성 :100±5의 항온조속에 1시간 방치 후 흘러나오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

3.3 연 화 성 충진한 후 20분 이내에 연화되어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 모 양 채취한 시료를 골고루 흔들어 섞은 후 마개를 열어 비이커에 담아 (100g정 도채취)육안으로 먼지나 불순물의 혼입혼탁분리현상 등을 확인하고 경화제를 투입하여 경화되었을 때 도막 상태의 평탈성광택을 조사하여 본다.

4.2 내 열 성 수축성능의 시료를 100±5의 항온조속에 1시간 방치 후 충진물이 흘러 나오거나 떨어지는가를 시험한다.

4.3 연 화 점 충진한 후 20분 이내에 연화되는지를 조사한다.

 

 

 

 

 

 

 

5. 검사방식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조건

사용기기

검사로트

시료채취방법

판 정 기 준

불합격로트의 처리

단위체

로 트

겉모양

관 리

 

샘플링

 

검 사

 

(시료수)

n = 1

c = 0

육 안

동일제조원의 규격별 1회 납입량을 1검사로트로하고 1용기를 1검사단위체로한다.

입하량 중 임의로 각 용기로부터 100g정도를 떠서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4항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품질수준 3항의 각 항목에적합하여야 한다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격판정한다

 

 

 

 

납입자에게 반품조치 한다

 

 

 

 

 

내열성

항온항습기

연화점

육 안

비 고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이물질(수분먼지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방습포장되고 포장용기는 P/L 용기로서(20리터들이내용물과 부식 등이 없어야 한다.

6.2 표시

(1) 명칭

(2) 용량

(3) 제조일자

(4) 제조자명 또는 약호

(5) 공산품 품질관리법상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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