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품의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설비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고 품질보증 및 검사작업과 관련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 및 설비를 뜻하는 것으로써 사물의 양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눈금 또는 수치로서 나타내는 측정장치를 말하며 생산과 관련한 검사목적의

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표준기(기준기)를 사용하여 기기의 지시치와 표준치와의 관계를 비교 측정하여 검사설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

3.3 교정주기

검사설비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 교정완료일부터 차기 교정일까지를 말한다.

3.4 교정검사필증

교정검사의 유효를 보장하는 필증으로 해당기관 또는 당사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3.5 설비보전 활동

설비의 돌발고장 및 점검 도중 이상발생사항을 파악, 보고, 수리, 개선 및 유지관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 무

4.1.1 검사설비의 등록관리

4.1.2 검사설비의 년간 교정검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1.3 교정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계측설비에 대한 식별 및 조치

강하넷(주)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8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4

4.2 해당부서장

4.2.1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의 보전관리

4.2.2 검사설비가 노후되어 사용불가 상태가 예상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및 조치

5. 업무절차

5.1 검사설비의 선정 및 등록

5.1.1 검사설비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무는 측정해야 할 검사, 측정,

시험등의 검사항목과 고객시방 및 해당규정에 요건등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에

적합한 기능 및 정밀도를 갖춘 검사설비를 선정후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구매한다.

5.1.2 전무는 구입검사설비에 대하여 검사설비 관리대장(양식1)에 등록한 다음

사용부서를 기록후 해당부서로 인계한다.

5.2 검사설비의 관리

5.2.1 검사설비의 사용부서는 설비 사용전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에 의해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설비의 이상사항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조치를 취한후

사용한다.

5.2.2 설비의 이상 발생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조치내용을 검사설비 이력

카드(양식3)에 기록하여 재발방지에 참조토록 한다.

5.3 교정검사

전무는 해당되는 검사설비의 년간 검교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5.3.1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검사설비를 국가가 지정한 교정검사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합.부판정 결과를 보관한다.

5.3.2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할 수 없는 검사설비의 교정검사는 검사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체의 교정검사 기준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관한다.

5.3.3 교정검사가 완료된 검사설비는 검증 또는 교정필증(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을

부착하여 교정검사 완료여부와 차기 교정검사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3.4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설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사용전에 기기의 기본조작을

강하넷(주)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8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4/4

통해 본래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

에 기록관리 한다.

5.4 교정검사 이력

해당설비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설비이력카드(양식3)에

기록관리 한다.

5.5 교정검사 식별관리

5.5.1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제작 및 판매업체에서 교정받은 검사설비는 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한 스티커를 설비에 유효기간 완료일까지 부착한다.

5.5.2 보수 및 폐기하여야 될 검사설비는 적절한 식별표를 부착하여 사용되지안토록

한다.

6. 모니터링 및 측정

6.1 수입 검사

현장소장이 자재와 거래명새표를 비교하여 검사한다.

6.2 공정 및 최종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는 현장소장이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 보고서(양식4)에 행한다.

7. 기록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관 부서

보관기간

1

검사설비대장

QP-08-1

총괄지원부

5년

2

검사설비점검표

QP-08-2

총괄지원부

1년

3

검사설비이력카드

QP-08-3

총괄지원부

5년

4

공정 및 최종검사 보고서

QP-08-4

총괄지원부

2년

8. 관련규정

7.1 품질기록 관리규정 (QP-02 )

검사 설비 수리 기록사항

년 월 일

수 리 부 위

수 리 내 용

수 리 자

확 인

설비 정밀도 검사 사항

년 월 일

검사 . 점검 내용(검교정포함)

판정기준

검사(점검)자

확 인

QP-08-3(2) 강하넷(주) www.kangha.net REV.0

 

728x90

포틀랜드시멘트 수입검사 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이하 시멘트라한다)의 수입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검사순서, 항목, 방식 및 조건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1

산화마그네슘 (Mgo)

체 크 검 사

n = 1, c = 0

삼산화황

(SO3)

3CaOAI203가 8%이하일때

3CaOAI203가 8%이상일때

강 열 감 량 (g)

2

분 말 도

안 정 도

3

응 결 시 간

(길 모 아 시험)

초 결 (분)

종 결 (분)

압 축 강 도

3 일

7 일

28 일

4

무 게

전 수 검 사

단, 제조처의 시험성적서로 2.3.항, 무게검사는 대체하고 4항은 자체 검사한다.

3.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단위체

검사 로트는 제조처별 1개월 입하량을 1검사 로트로 구성하고 1차량분을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 시료 채취방법

SWS-F-301(시멘트 시료 채취방법)에 따른다.

5. 시험 및 검사방법

순 서

항 목

시 험 및 검 사 방 법

1

산 화 마 그 네 슘

KSL 5210(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분석방법)에

따른다.

삼 산 화 황

강 열 감 량

2

분 말 도

안 정 도

응 결 시 간

압 축 강 도

`KSL 5106(공기 투과장체에 의한 분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KSL 5107(시멘트의 오토 클레이브 팽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SWS-F-322(길모아침에 의한 시멘트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따른다.

SWS - -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3

6. 합부판정

순 서

항 목

판 정 기 준

1

산화마그네슘 (MgO) (%)

5 이하

삼 산

화 황

3CaOAI203가 8%이하일때

3 이하

3CaOAI203가 8%이하일때

3.5 이하

강 열 감 량 (%)

3.0 이하

2

분 말 도 (㎠/g)

2800 이상

안 정 도 (%)

0.8 이하

3

응 결 시 간

초결 : 60분이상, 종결 : 10시간이하

압 축 강 도 (㎏f/㎠)

3 일

130 이상

7 일

200 이상

28 일

290 이상

4

무 게

표 시 중 량 이 상

7. 검사로트의 처리

7.1. 합격로트

SWS-B-601(물류관리규정)에 따른다.

7.2. 불합격로트

반품처리 한다.

8.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시멘트수입검사보고서

SWSE - 101 - 001

품 질 관 리 팀

3 년

압 축 강 도 시 험

SWSE - 101 - 002

품 질 관 리 팀

3 년

외 부 시 험 성 적 서

품 질 관 리 팀

3 년

'기타 사무자동화 > 【 검사보고서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품검사성적서 4  (2) 2013.04.26
레미콘제품검사지침서  (2) 2013.04.21
중간검사성적서  (2) 2013.03.29
검사일보  (4) 2013.03.28
수입검사보고서  (2) 2013.02.15
728x90

재고관리규정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미콘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수입, 보관, 불출, 재고 조사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입출고 현황 및 보관관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원부재료의 자재관리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제반 업부분담은 SWS-A-201(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4. 조달계획

4.1. 조달계획은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재고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과잉저장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고정화 및 사장화를 방지하도록 소요자재의 적정재고량의 유지 및 구매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4.2. 적정재고

원재료의 적정재고량은 소모실적과 예측, 계절적 변동과 수급 난이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적정재고량의 통제

자재담당은 발주범위에 이르는 물품의 적정재고량을 고려하여 사용팀과 구매량을 협의하여 적정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재의 구분

5.1. 원부재료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사용수, 혼화재료등을 말한다.

5.2. 부분품은 설비의 소모성 부품으로 기타 전기제품류를 포함한다.

5.3. 소모품은 직접 소모품, 간접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3.1.직접소모품

직접 생산부분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2. 간접소모품

제조부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3. 일반 소모품

사무용품, 면장갑, 기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를 말한다.

6. 수입 및 입고방법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등의 수입과 입고시 처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6.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이 입하되면 자재담당은 현품의 규격 및 수량등을 확인한 후 가입고 처리하며, 수입검사를 필요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품질관리팀에 송부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2. 수입검사를 의뢰받은 팀에서는 SWS-E-100(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송장 및 납품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3. 검사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입고처리한 후 인수 확인하여 주고, 자재수불대장에 입고내용을 기록한다.

6.4. 일반 소모품 또는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무팀에서 수량을 확인한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하고 해당팀에 불출한다.

7. 보관관리

자재담당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물품을 보관․정리하여야 한다.

7.1. 물품은 소정 장소에 가입고품 및 입고품으로 로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선입, 선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리방법으로 한다.

7.2. 불량품은 구분표시를 하여 품목별, 로트별로 구분 보관한다.

7.3. 품질의 보존

보관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파손에 유의하고 창고내의 청결상태 유지에 힘쓴다.

7.3.1. 시멘트

시멘트 싸이로는 방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고 시멘트 풍화를 방지할수 있어야 한다.

7.3.2. 골 재

KSF 4009의 7.1.1.의 규정에 적합한 골재저장설비에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대․소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2) 종류가 다른 골재는 서로 혼힙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처리가 적절하게 한다.

4) 경량골재의 경우에는 함수율을 관리한다.

7.3.3. 혼화재료

액상으로 된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이 되지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한다.

7.3.4. 기타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하며 항상 방수, 방습 및 손실에 유의한다.

7.3.5. 인화성이 강한 자재는 격리 보관하고 화기엄금을 철저히 행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8. 출 고

8.1. 제품생산에 대한 원부재료는 생산팀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고 제품생산일보에 의하여 원자재의 출고를 잡는다.

8.2. 기타 부자재, 부품 및 소모품등은 각 팀 공히 물품출고전표에 의해 불출하되 수령자인을 받는다. 다만, 일반소모품에 대한 보관 및 불출관리는 관리팀에서 한다.

8.3. 모든 원부재료는 선입, 선출방법에 준하여 불출한다.

9. 검사결과의 처리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SWS-E-100(수입검사규격)에 따른다.

10. 재고조사

10.1.보관 물품에 대하여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10.2. 재고조사는 사장 주관하에 각 팀장중 지명하는 2~3명으로 하여금 재고실사를 할수 있다.

10.3. 제반대장과 보관품의 품명, 규격, 수량등이 일치하지 않을때나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한다.

11.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년 한

자 재 수 불 카 드

SWSC-401-001

3 년

총 무 팀

 

 

 

 

'사무자동화 > 【 재 고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재,구매) 청구서  (2) 2013.03.11
자재수불부  (4) 2013.02.09
자재수불카드  (4) 2012.09.10
재고관리 엑셀프로그램(자재 및 제품) V40  (10) 2012.05.30
자재구매품의서  (2) 2012.02.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