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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주) 이노컴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부적합품의

원․부자재, 반제품, 제품등의 규격외품에 대한 특별채용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규격이나 기준에 벗어난 제품이지만 그제품의 성능 , 기능등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특별히 채용해서 납기,원가,품질등을

맞추기 위함이다.

3. 운영절차

3.1 특별채용 적용 항목

3.1.1 원․부자재

1) 수입검사시 부적합 로트가 긴급생산에 투입될경우,경결함으로 선별 또는

그대로 사용가능 판정을 받았을때

3.1.2 완제품

1) 해당 제품의 성능상 결함이 없는 것에 한하여 재작업 판정을 받았을때

2) 해당제품이 승인된 도면과 상이하나,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고객과

합의 했을때

3.2 특별채용 신청

3.2.1 필요한 부서에서 특별채용 신청서(IQI-4131-001)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후 품질관리부서에 의뢰한다.

1) 특별채용 신청부서는 아래에 준한다.

① 원.부자재 - 구매,생산

② 완제품 - 영업

2) 특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3회 이상 동일한 불량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② 품질 사고가 재발되는 불량의 경우


         3.3 검토 및 승인

3.3.1 특별채용이 신청되면 품질관리 담당자가 적용제품에 미치는 작업성,품질

특성을 검토하여 특채신청서에 검토내용을 기록한다.

3.3.2 특채의 판정은 품질부서장이 특채신청내용 기록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승인후 사본1부를 해당부서에 송부한다.

3.3.3 품질관리부서에서 단독으로 검토 가능한 것은 부서장 승인후 사용한다.

3.3.4 특채가 결정되면 특별채용관리대장(IQI-4131-002)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3.4 특별채용에 대한 사후관리

3.4.1 특채된 LOT에 대하여 별도 표기하여 식별 가능토록 한다.

1) 별도표기 방법 : “특별채용” 라벨

2) 별도구역 지정 : 물품 현황표 부착

3.4.2 특채된 로트에 대해서는 작업관리 및 공정이상 발생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3.4.3 최종 검사시에는 특별사용 부품에 대한 영향력 유무를 집중검사 한다.

3.4.4 특채사용 LOT생산중 중대결함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투입을 중지한 후 회수한다.

3.4.5 특채 신청서의 문서번호 부여는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지침서(IQI-405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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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성적서

담 당

부서장

품 명

납 품 처

규 격

의뢰일자

로트크기

검사일자

로트번호

검 사 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측 정 치

판 정

X1

X2

X3

X4

X5

특기사항

종합판정

양식 803-2(0)

(주)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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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기준서 (가공품)

 

1.          목적

            

기준서는 제품에 필요한 자재중 가공품의 품질 적합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업무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2.      검사항목

 

2.1             수입검사 대상인 외주가공품을 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2             전항의 가공품중 PROJECT(제번)별로 공차가 기입되었거나, .XXX (소숫점3자리수) 필수검사 대상품목으로 하고, 그외 품목은 품질특성에 따라 품질관리부서장이 선정한다.

 

 

3.          검사기준

 

3.1             해당 가공품의 작업지침이 도면치수 외관. 재질 등을 검사기준으로 한다.

3.2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근거가 문서가 검사기준이 된다.

 

 

4.          검사방법 기록

 

검사는 1 같이 검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기록은 수입검사 SHEET (가공품) 공차부분과 부적합 내용을 기재한다.

검사항목

검사 내용

검사 방법

기록 방법

  

가공누락, 가공MISS

표면처리,,

육안 촉수 검사

양호 / 불량내용

  

도면에 표시된 재질

육안 촉수 검사

양호 / 불량내용

  

도면에 표시된 공차

적합한 계측기로 검사

결과치를 표시

[ 1 ]

5.          판정기준

5.1             검사기준과 불일치하는 제품은 불합격 판정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조치한다.

5.2             가공처별로 월간 검사결과 30%이상 부적합이 발생하면 해당 가공처에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 월별 검사품이 3 이하이거나 Base등의 특정 검사품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관련지침

             기타 기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절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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