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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 지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P-09-Q1작성팀(부서)품질
문   서   명제안제도운영 지침서작 성 일 자2013.03.28
개 정  N O2작   성   자부서 (팀)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      
////////
                         
배   포경영지원영업구매생산개발.설계품질
     
P-01-02(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1/5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07.12.24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1   
  
 2   
  
     
  
     
  
     
  
     
  
     
  
     
  
     
  
     
  
     
  
     
  
     
  
     
  
     
  
     
  
  
                         
P-01-03(REV 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2/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3/5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사원이 제안하는 제안방법 및 제안활동 전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전 사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유발시켜 창의와 연구를 통한 참신한 IDEA
      또는 업무상 유익한 제안을 촉진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 사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며, 현재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제안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개선제안
          각 구성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시하여 이를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의
          경영참여 제도로써 대상은 제한이 없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부서
          1) 개선제안활동의 주관부서으로써 개선제안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개선안이 접수되면 절차에 의해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개선제안 평가자
          1) 개선제안 건이 접수되면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할 책임을 갖는다.
 
 5. 업무절차
     5.1 제안사항
          1) 설비, 치 공구, 비품 등의 개선사항
          2) 사무능률향상 및 관리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산기술, 제조공정, 작업기준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4) 원가절감에 관한 개선사항
          5) 작업환경, 업무환경에 관한 사항
          6) 품질향상에 관한 개선사항
          7) 안전 및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5.2 제안 제외 사항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안사항에서 제외한다.
          1) 단순한 불평, 불만 또는 결함의 지적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것
          2) 현실성이 결여된 것
          3) 경영기본방침에 합치되지 않는 것
          4) 기타 회사에 불리한 이익을 초래하거나 질서에 위배되는 것
     5.3 주관 부서
          본 개선제안활동의 업무 및 운영은 개발품질 부서에서 총괄한다.
     5.4 제안방법
          1) 제안은 제안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해당 부서 관리자에 제출한다.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4/5
  
              단, 본인이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관리자에게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대신 작성할 수 있다.
          2) 제안은 개인이 하는 외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는 1건으로 한다.
          3) 제안이 제출되면 해당관리자는 1차 평가하고 개선효과파악(무형,유형)은 실시제안에 대하여
              분석하여 연간 추정효과로 산출하며,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1차 평가 후 해당 부서장이 2차 평가 후 품질 부서에 제출한다.
          4) 제안의 구분
             (1) IDEA 제안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는 되지 않고 IDEA 만을 제출한 건
             (2) 실시제안
                  개선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완료 후 제안한 건, 이때 실시 건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서는
                  실시제안서로 대치하고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접수번호 부여방법
             (1) 품질담당자 접수시 접수번호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A0903-001 → A= 회사약호    0903= 년월    001= 해당년도 일련번호
     5.5 제안의 심의 및 평가
          1) 제안의 심의는 이사(3차), 해당부서장(2차), 해당관리자(1차)에 의해 평가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해당관리자라 함은 소속부서의 관리자를 말한다.)
          2) 제안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출석시킬 수 있다.
          3) 제안 건에 대한 평가는 제안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건에
              대하여 채택한다.
     5.6 실시 및 결과 보고
          1)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가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의뢰하여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2) 제안 채택 건에 대한 실시가 완료되면, 제안실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품질 부서에 제출
              한다. 실시완료 후 IDEA 제안 건에 대하여는 제출하고, 실시제안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5.7 실적집계 및 시상
          1) 월 제안실적은 전월 1일부터 당월 1일 까지 집계하며, 연간 제안실적 집계는 당해 년도 
              1월부터 당해 12월 까지 한다.
          2) 실시료 : 채택된 제안 건에 대하여 실시가 완료되어 실시결과 보고서(실시제안의 경우 제안서를  
                          실시결과보고서로 인정한다)를 제출하면 실시 후 효과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P-01-04(REV.0)www.kangha.netA4(210 × 297) 
강하넷제안제도운영 지침서제정일자0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P-09-Q1P A G E5/5
  
          3) 최다제안상 : 연간 제안건수가 가장 많은 1~2등에게 200,000원,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최소 10건 이상일 경우 적용) 
          4) 최우수상 : 연간 최우수 제안건을 심사하여 100,000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6. 기록 및 보존
     제안된 내용은 개선제안 관리대장에 기록하며, 모든 제안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따라 보관한다.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 절차서 (P-01) 
     7.2.  기록관리 절차서 (P-02)
  
 8. 별첨서식
     7.1 제안활동현황 (P-09-Q1-01)
     7.2 개선제안심사 평가표 (P-09-Q1-02)
     7.3 개선제안서 (P-09-Q1-03)
     7.4 개선제안 관리대장 (P-09-Q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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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동 배기설비 조작요령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강하넷식 www.kangha.net

개요

설 비 명

반자동 배기 설비

사 용 공 정

배기

설비 NO.

KSL - 01

구 입 일 자

99. 08. 17

제 작 처

삼진 기계

관리 책임자

생 산 팀 장

설비 조작 요령

작 업 순 서

작업방법

작 업 조 건

1. 가스 밸브 조작

질소밸브를 열어 놓는다.

 

2. 액체질소 주입

확산 라인에 액체 질소를 넣는다.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3. 스 위 치 조 작

전원 스위치를 눌러 진공펌프를 작동시킨다.

배기대 스위치조작

4. 히타 박스 가열

진공상태를 확인한 후 불을 붙인다.

히타 박스온도는

400±50이어야 한다.

5. 배 기 관 삽 입

흡수 콕크를 열고 배기관을 삽입 후 다시

콕크를 조인다.

 

6. 진 공 조 작

1차 밸브를 열어 진공 시킨 후 1차 밸브를

닫고2차 밸브를 열어 진공시킨다.

진공로는 -76cmhg이하로

되어야 한다.

7. 진공 상태 점거

배기관에 데스라로 점검 색깔이 무색상태로

되는지 확인한다.

배기관 색상이 무색이

아닐 경우 진공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가리킨다.

8. 질 소 주 임

(메탈램프에 한함)

질소주입 밸브를 열어 적당량의 질소를 주입한다.

작업표준에 따라 질소를

주입한다.

9. 배 기 관 절 단

진공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가스버너를 사

용 배기관을 절단 진공이 새지 않도록 한다.

 

10. 작 업 종 료

작업이 끝나면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질소콕

크를 닿는다.

가스 라인콕크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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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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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고압방전램프용 안정기의 제조공정 중 건조 및 바니쉬 함침 작업 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완성품의 품질

2.1 조립품은 이물질이 없이 매끈하고 철심사이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2 조립품의 절연물이 흘러내리거나 권선된 동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고온에 의하여 변형 이 없어야 한다.

2.3 건조 및 바니쉬함침 작업 표준은 8항에 의한다.

 

3. 사용재료 및 부품

3.1 코아 조립품

3.2 절연바니쉬

3.3 신나

 

4. 작업설비 및 공구

설 비 명

수 량

정 도

진공함침기

1

54(18×3)

건 조 기

1

 

스톱위치

1

점 도 계

1

 

 

5. 작업방법 및 순서

5.1 준비작업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전원스위치

함침기으 온도히타를 함침작업 시작 1시간전

에 전원스위치를 ON의 위치로 하여 놓는다

 

2. 온도조절

함침기 자동 온도 조절기를 30±5에 고정

시킨다.

 

3. 기계공회전

모타 스위치를 ON위치로 하고 진공펌프를

20분간 공회전 시킨다.

이상음이 나지 않는가를 주의

하여 듣는다.

4. 절연바니쉬

충 진

함침기에 절연바니쉬 18를 넣는다.

바니쉬의 점도는 55-60 이어야 한다.

5. 신나충진

함침기에 신나를 약 1.8넣는다.

주위의 화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다.

5.2 본작업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예비건조

(1) 조립품을 우측 건조로에 적재하여 뚜껑을 닫고 조임나사

손잡이를 우측으로 돌려 조인다.

(2) 건조로에 120의 온도를 120±5분간 가열하여 습기가 제

거되도록 건조시킨다.

 

2. 함침작업

(바니쉬함침)

(3) 좌측 함침조의 공기밸브를 열고 절연바니쉬 연결밸브를 열

어 좌측 함침조에 들어있는 절연바니쉬를 우측함침조에 적재되

어 있는 조립품이 잠길때까지 이동시키고 밸브를 잠근다음 약

30분후에 바니쉬를 빼고 조립품을 꺼낸다. 함침할 조립품이 많을 때에는 좌측함침조에 조립품을 적재하여 같은 방법으로 함침 시킨다.

 

3. 건 조

(본 건 조)

함침이 끝난 조립품은 함침조에서꺼내어 건조로에 넣어 140

에서 120분간 건조시킨다.

 

4. 정 체

작업이 끝나면 수량을 파악하여 다음 공정으로넘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작업시 주의사항

6.1 함침조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말 것

6.2 건조로의온도는 160를 초과하지 말 것.

6.3 작업 중 동료들과 잡담을 하지 말 것.

6.4 열이 많은 물건이므로 작업시는 장갑을 필히 끼고 할 것.

 

7. 사고 발생시의 처리

7.1 기계설비 점검시 이물부착, 급유부족, 나사풀림, 바니쉬의 양 조절 등은 작업자가 처리 한다.

7.2 작업 부주의로 기계의 파손 등 작업자가 처리할 수 없는 사고 발생시 즉시 팀장에게 보 고하여 처리한다.

7.3 제품 품질이 잘못된 것은 다시 재함침하여야 한다.

7.4 작업중 인명사고가 발생할 시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8. 공정관리

공 정 명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시기

관 리 방 법

관리자

예비건조

온 도

120±5

1/LOT

공정관리 체크시이트에 기록한다.

작업자

시 간

120±5

바 니 쉬

함 침

온 도

120±5

시 간

120±5

진 공 도

-76cmHg 이상

점 도

55 ~ 60

본 건 조

온 도

140±5

시 간

120±5

 

9. 인수인계 사항

9.1 작업지시내용

9.2 작업결과 (지시량, 생산량)

9.3 검사기기 및 공구

9.4 기타 특기 사항

 

10. 표준관리 사항

10.1 표준작업시간 : 118시간

10.2 시간당생산량 : CC: 100()÷8(시간)=12.5()

RC: 45()÷8(시간)= 5.6()

10.3 작업자 자격 : 교육자훈련 규정에 따른다. (KSA-103)

10.4 설 비 점 검 :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규정에 따른다. (KSA-701)

10.5 표준서 점검 : 사내표준서 관리 규정에 따른다. (KS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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