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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영업지원부

  

 

 

04. 07. 01.

     

 

품질경영대리인

 

 

04. 07. 01.

     

 

대표이사

 

 

04. 07. 01.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구매하는 제품의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구매 절차를 확립하여 구매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의 구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구매 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규격품목
표준품으로 각종 규격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일반 품목

3.2.  제작품
구매시방서에 의거하여 제작되거나 비규격품으로 특수 품목

3.3.  협력업체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TQP-PR-3)에 따라 등록되어 T-Cross(이하 '당사'라 한다)에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

3.4.  견적
현장에 필요한 자재의 구매입찰실행예산 편성 등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들로부터 절차에 따라서 당사가 필요로 하는 가격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구매에 대한 최종승인

 

4.2. 영업지원부중국지사장 (이하 구매부서장이라 한다)

 

4.2.1.  협력업체 선정평가  관리

4.2.2.  제품단가 관리  시장조사

4.2.3.  발주된 품목의 납기 관리

4.2.4.  소요물량 집계  수급계획 수립

4.2.5.  요구 납기관리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

 

4.3.  검사자

 

4.3.1.  반입제품에 대한 검사

4.3.2.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관리

4.3.3.  협력업체별 품질수준 측정

 

 

5. 업무절차

 

5.1.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5.1.1.  협력업체의 평가등록/승인의 관리 등은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PR-3) 따른다.

 

5.2.  구매계획

 

5.2.1.  구매품은 고객의 요구납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납품될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계획되어야 한다.

5.2.2.  국가별바이어별로 여러가지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구매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별바이어별 성향휴일주요제품  관습 등은 별도(지침서) 작성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5.3.  구매품의

 

5.3.1.  협력업체와 년간 단가 계약에 의해 구매되는 품목은 별도의 구매품의를 하지 않고 구매할  있다.

5.3.2.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가능한  2 이상의 업체로부터 동일방법동일조건을 제시하여 견적을 받는다.

5.3.3.  견적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가격납기품질지불조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조건에서는 절충(NEGO) 통하여 구매부서장이 최적업체를 선정한다.

5.3.4.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의 구매  단일견적으로도 구매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는 자재가 독과점 품목으로 업체가 한정된 경우

(2)  고객이 지정한 업체 및 타업체가 납품할 수 없는 제품인 경우

(3)  자재의 특성상 지역이 국한된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구매품

(5)  당사의 경영전략상 경영진이 지정한 경우

 

5.4.  발주 또는 계약

 

5.4.1.  절차에 따라 구매 품의가 확정되면 구매부서장은 협력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4.2.  계약(발주) 일반적으로 발주서(첨부 1) 또는 Purchase Order(첨부 2)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나다음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1)  년간 단가계약

(2)  용역(서비스계약

(3)  주문제작품으로 납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4)  기타 품목 특성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5.4.3.  계약서나 발주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기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품명규격수량납기

(2)  단가 또는 금액지불조건지불방법

(3)  인도조건

(4)  필요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구매 및 계약시방서도면 또는 견본

5.4.4.  구매품의 변경에 의한 변경계약 또는 변경 발주서도 신규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 발주서에는 원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식별되어야 한다.

 

5.5.  납품관리

 

5.5.1.  구매부서장은 구매품 발주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전화, FAX, 업체방문  적절한 방법으로 납기 관리를 한다.

5.5.2.  납기상 차질이 예상되면 구매부서장은 영업부서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납기지연으로 인한 대책을 수립한다.

 

5.6.  검사 및 시험

 

5.6.1.  계약서(발주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장소  수입검사 시기를 협력업체와 협의 결정하여 검사자는 모니터링  측정 절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1)  계약서와 일치 여부

(2)  수량 및 규격의 정확성 여부

(3)  제품의 파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5.6.2.  계약에 규정된 경우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은 협력업체의 현장  당사의 현장에서 외주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 부서

발주서

QF-21

3

영업지원부

Purchase Order

QF-22

3

 

 

7. 관련문서

 

7.1.  품질기록의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MS-3)

7.2.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R-3)

 

 

8. 첨 부

 

8.1.  발주서 (첨부 1)

8.2.  Purchase Order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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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의 제품의 손상 혹은 손실을 방지하고, 품질 의 저하를 최소화하여 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표시, 반출에 대한 관리사항 및 절차에 대하 여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팀장

생산팀장은 최종 검사 완료 후 완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 관리의 책임이 있다.

2.2 관리팀장

관리팀장은 제품 보관 이후의 반출, 상차, 수송, 하차, 인도의 책임이 있다.

 

3. 절차

3.1 취급

(1) 공정간 이송하는 제품은 던지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며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한 다.

(2) 완제품의 포장은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포장으로 포장한다.

(3) 제품에 대한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취급방법을 나타낸다.

3.2 보관

(1) 생산담당은 생산 완료 후 포장된 제품은 정해진 위치(창고에 지정된 장소 또는 야적 장에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선작업 된 제품을 앞으로 후작업 된 제품은 뒤로하여 순서에 맞게 정렬한다.

(2) 생산담당은 완제품이 안전하게 보관, 유지될 수 있도록 빗물, 먼지 등의 이물질 유입 등 주위의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대비와 제거 책임이 있다.

(3) 생산담당은 입고 및 반출대장(첨부1:양식A402-1)에 완제품 상태의 입고내역(생산량) 을 기록 승인하고, 품질상태, 및 열화를 검출하기 위하여 반출 전에 평가하고 기록한 다.

입고담당은 합격품에 한하여 입고 조치한다.

입고된 제품은 출고 시 생산팀장의 승인으로 반출, 승인출고 내역을 기록한다.

(4) 보관제품에 대하여 년 2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재고조사시 제품의 열화 및 손실 손 상의 여부를 평가하여 결과를 기록한 후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기록양식은 표1과 같다)

(1)

만기(/만기)별 재고조사 및 품질평가서

작 성

승 인

 

 

/

/

품 명

규 격

수 량

적정재고량

수준

장기재고

또는 시장자재

손상열화 평가

부적합내용

적 합

부적합

 

 

 

 

 

 

 

 

 

 

 

 

 

 

 

 

 

 

 

 

 

 

 

 

 

 

 

 

 

 

 

 

 

 

 

 

 

 

 

 

 

 

 

 

 

 

 

 

3.3 포장 및 표시

(1) 포장 BOX의 규격

업체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업체 요구사항에 준한다.

업체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2)에 의거 포장하고 테이프로 마무리한다.

(2)

제품종류

포 장 자 재

포장단위(EA/Box)

완중체 속포장 규격

램프

Na

골 판 지

10EA / Box

100×100×255 / 120×120×305

Metal

골 판 지

10EA / Box

//

안정기

Na

골 판 지

6EA / Box

105×85×200

Metal

골 판 지

6EA / Box

//

자동점멸기

골 판 지

20EA / Box

18×12.5×8.8

(2) 표시

표시사항은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KSA-403. 참조)에 따른다.

3.4 반출

(1) 생산담당은 반출내역을 반출대장(첨부1:양식A302-1)에 기록하고, 인수 서명을 한다.

(2) 상차된 제품은 우천시를 대비하여 보호커버를 준비하고, 수송 중의 품질보호가 되어 야 한다.

(3) 상차 방법은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한다.

3.5 보존 및 인도

(1) 관리팀장은 고객의 인도 절차에 따라 관련 전표에 서명을 받고 인도한다.

(2) 고객의 장소에서 부득이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제품 보호 대책 이 기록으로 상호간 서명 보존되어야 한다.

 

4.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5. 관련규정

5.2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 (KSA-403)

 

6. 첨부

양식 1. 반출 대장 (A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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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규정.xls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1/5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          
1          
2          
3          
4          
5          
6          
7          
8          
9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2/5
  
1.0 목   적        9) 제안에 대한 포상금 청구 및 시상 준비
  
   제안제도를 통하여 전사원의 창의, 사고력을 개발하고 회사 제반 업무의 개선을     4.2 각 부서장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전사원이 능동적으로 경영  
   합리화에 참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각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제안을 독려하여 회사의 경영 합리화에 동참시
           킨다.
2.0 적용범위        2) 부서원이 제풀한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한다.
  
   이 규정은 종업원이 행한 제안 활동 및 포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4.3 제안 해당 부서
        
3.0 용어의 정의         1)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 해당 부서장은 명확히 분석하고 검토
             하여 품질기술부로 통보하고 실시가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를 
  3.1 제안           하여야 한다.
      제안이라 함은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2) 제안 해당 부서장은 개선 제안 실시후 실시효과를 파악하여 품질기술부
      방법을 제사하여 건의하는 것을 말한다.           로 통보한다.
        3) 개선 제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0 책임과 권한  
   4.1 품질기수부(표준화 사무국)     4.4 제안 심사 위원회
      1) 제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 제안제도 운영규정 검토 및 보완        1)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3) 제안 활동 추진현황 관리 및 추진 장려        2) 개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등급 결정
      4) 제안활동 실적분석 및 보고 (분기별, 년간)        3) 개선 제안의 실시효과 검토 및 평가
      5)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활동 실시        4) 실시 제안의 지속적 시행여부 검토
      6) 제안관련 교육실시        5) 개인별, 부서별 제안활동의 평가 및 포상 결정 (분기, 년간)
      7) 제안 심사 위원회 지원 업무  
      8) 제안서 접수, 검토 및 사후관리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3/5
  
 5.0 업무 절차  3) 단순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의견 또는 개인적인 불만
  4) 회사의 경영방침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5.1 제안자의 자격조건  5) 노사 문제에 관련된 사항
      1) 당사의 업무 및 업무에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사원은 비능률적인 요인 6) 각종 법령,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
         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 제안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 할 7)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요망사항에 해당하는 것
         수 있다.  8) 기 제안된 내용
      2) 회사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처 임직원 및 외주 임가공 업체 
         의 직원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5.4 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1) 제안자는 제안신청서에 제안내용을 기재하고 타당성 평가를 위해 소속 
   5.2 제안 사항     부서장에게 검토 의뢰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
      1) 인력효율, 사무능률 증대에 관한 사항     제출한다.
      2) 판매 촉진, 선전효과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제안, 중복제
      3) 생산 및 자재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안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중복제안 및 제안 제외대상일 경우에는 
      4) 경영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안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창의제안일 경우에만 제안 접수 대장에 
      5) 안전 위생 및 환경개선 관한 사항     등록하고 제안 해당 부서에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의뢰한다.
      6)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3) 제안 해당 부서는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명확히
      7) 신제품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표준화 사무국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즉시 
      8) 품질 향상, 불량품 방지 및 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를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유형효과와 
      9) 공수 및 자재절감에 관한 사항      무형효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10) 운반 이동, 포장, 저장 및 Lay-Out 변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작업방법 및 설비, 치공구 개선에 관한 사항   5.5 제안 심사
      12) 생산기술 및 작업표준 개선에 관한 사항  1)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
      13) 폐자재, 장기재고, 불용자재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①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장 1명과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
      14) 종업원의 사기양양 및 건전한 사내 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       하며 위원장은 품질경영대리인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간부급 
      15) 기타 경영에 유익한 사항       이상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에 대하여 추가선임 
   5.3 제안 제외 사항       하거나 간부급 이외의 사원에 대해서도 선임할 수 있다.
      1) 내용의 구체화가 곤란하고 불분명한 제안  2) 제안 심사
       2) 내용이 막연하여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고 시정방안을 제시 못하는 제안     ①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제안 해당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심의 대상건에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4/5
  
      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 정기 평가일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5.7 제안 처리의 특계
  ② 제안 심사 결과는 채택, 보류, 미채택으로 구분하여 제안 신청서 상에   1) 제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 및 제안자는
     표기하며, 채택 된 건에 대하여는 부도의 제안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여 표준화 사무국에서
     채점하여 제안신청서 평가란에 기재한다.      처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2)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에 
     있고 평가에 참조한다.     재심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5.6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6 제안 심사 결과 및 포상  6. 기록의 관리
  본 규정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품질 기록의 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1)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 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제안신청서의 최종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 사항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 및 품질경영대리인의 심의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표준화 사무국은 최종평가가 완료된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제안 포상 기준에 의거 제안 포상금을 관리부에  
      청구하고 전사원이 개선 공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포 상 기 준  --  
등  급종합평가포  상  내  용  
S(특) 급90 ~ 100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A(1)급80 ~ 89상장 및 상금 30만원을 지급한다.  
B(2)급70 ~ 79상장 및 상금 15만원을 지급한다.  
C(3)급60 ~ 69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D(4)급50 ~ 59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E(5)급50 미만만원 상당의 제안 참가 기념품을 증정한다.  
   3) 제안의 포상은 매 분기별 조회 시 해당 분기 제안에 대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B급(2급) 이상의 제안에 대해서는 상장을 수여하도록  
      관리 부에 의회한다.  
   4) 제안의 평가는 분기평가와 년평가로 구분하며 년평가는 연도 제안  
       대상의 성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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