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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회사 품질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영 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의 품질 경영 방침을 전직원에게 전달 숙지시킴으로서 모든 조직이 일체 가 되어 회사 방침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품질 방침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하여 품질시스템의 상 태와 적합성을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품질방침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해 회사 품 질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검토서를 검토하고 시정 조치 사항이 발생시 시정조치 지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경영검토서를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시정 및 예방조치 유효성 결과 업무를 검토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경영검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4.4.1 품질경영대리인으로서 관련부서장이 작성한 경영 검토자료를 검토한 후 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내부품질감사, 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처리 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고 객 불만사항 등을 수집하여 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3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관련 부서장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고객불만사항, 내부품질감사 결과 등에 대하여 분 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 작성하여 생산부장에게 제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 한

 

5. 일반사항

5.1 경영검토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5.1.1 전회 경영검토시 지적사항

5.1.2 품질시스템 운영 상황

5.1.3 중요 고객 불만 처리 결과

5.1.4 내부품질감사 결과

5.1.5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5.1.6 기타사항(교육훈련사항, 생산현황, 수출현황, 수입현황 등)

 

6. 업무절차

6.1 생산부장은 회사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수행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내부 품질 감사결과, 부적합 및 시정조치결과, 고객불만사항 등을 바탕으로 1년에 2회 관련 부서장이 제출한 경영 검토 자료를 수집한다.

6.2 경영 검토서는 품질경영대리인, 관리이사, 사장의 검토한 후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다.

6.3 대표이사는 경영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6.4 기존 회사 품질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품질시스템의 변경 및 개선을 지시한다.

6.5 경영검토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참여하고 품질관련 정책이나 지침이 다루어 지는 특별한 보고나 회의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유 지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 검토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보관 되 어야 한다.

6.6 경영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는 필요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지시한 다.

6.7 관련 부서장은 경영 검토 결과 발생한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장에 게 시정 및 예방 조치서를 발행한다.

6.8 관련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 고객불만사항, 내부품질감사 결과 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생산부장에게 제출한다.

6.9 관련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발생시 관련 팀장과 회의 후에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생산 부장에게 보고한다.

6.10 관련 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부장에게 통보한다.

6.11 생산부장은 취해진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여 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7. 기록 및 보관

기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회의록

2

관리부서

경영검토서

5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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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개요

장은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내부감사의 일정계획과 실시에 대하여 기술하고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17.2        적용범위

내부품질감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7.3        책임과 권한

1)                대표이사는 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감사결과를 보고 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2)             경영자대리인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정기 또는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원들의 자격을 유지시키고 감사기록을 관리하며 사후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4)             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실행하고 사후관리할 책임이 있다.

 

17.4    일반사항

1)       품질관리부서장은 내부감사원의 자격부여 절차를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감사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년간 내부감사 계획을 준비하여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감사는 1회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4)      내부감사는 감사대상 활동의 중요성을 근거로 계획되어야 하며, 감사활동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과는 독립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5)             감사실행 계획에 따라 해당부서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이전감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을 확인한 감사를 실시한다 .

6)       내부감사의 활동은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FQ-QP-1701) 적용한다.

 

17.5    내부 감사 일정

1)       내부감사는 품질시스템의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내부/외부 부적합 또는 고객 불만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감사의 빈도가 증가될 있다.

3)       내부감사는 년간 1 이상 실시한다.

 

17.6    관련절차

1)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2)              시정 예방조치 절차서

3)              경영자검토 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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