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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 및 권한
5. 법규의 관리절차
6. 법규등록부의 관리
7. 법규 활용 및 준수상태 점검
8.   
9. 관련 문서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배 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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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최신의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하 법규‘라 한다)을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제반 법규를 활용하고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 및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국내/국제법규, 국가의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등을 말한다.

   3.2 법규 등록부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에 적용되는 최신의 법규를 파악하여 등록한 표준을 말한다.

   3.3 그 밖의 요구사항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협약, 고객과의 협약, 비 규제적 지침, 자발적 원칙 또는 업무규약,

지역단체, NGO와의 협약, 조직 또는 상위 조직의 공약, 법인/회사의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1) 당사의 법규/그 밖의 요구사항 관리를 주관하여 법규 등록부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당사의 제반 경영체제와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4.2 해당부서장      

1)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활용 및 준수      

      2) 최신의 법규를 입수한 경우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의 관련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5. 법규의 관리절차

   5.1 법규의 입수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행 법 및 입법 예고된 최신의 법규를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제반 경영

체제와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다. (주기: 반기 1회 이상)

         1) 인터넷(환경부, 법제처 등에 반기 별로 검토), 방송, 관련 잡지 및 신문

         2) 정부기관(환경부, 법제처 등), 공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공문 접수

         3) 법규정보 제공업체로부터 입수

         4) 기타 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입수 

   5.2 법규의 검토

      5.2.1 각 부서는 법규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법규 제·개정 검토서를 작성, 검토를 의뢰한다.

           1) 해당 법규의 당사 적용의 필요성

           2) 제반 방침,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 제·개정 필요성

           3) 환경측면 및 영향

         4) 관련 표준의 제·개정 필요성

         5) 기타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

      5.2.2 검토의뢰를 받은 각 부서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5.2.3 관리부는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의견을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2.4 관리부는 승인 후 7일 이내에 각 부서가 실행해야 할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송부한다.

 

   5.3 법규의 검토결과 반영

      5.3.1 주관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필요한 경우에는 법규 등록부를 추가 또는 개정하여 반영한다.

            2) 목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검토절차서(CP-53)’에 따라 개정한다.

      5.3.2 해당 부서는 법규를 검토한 결과 부서의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부서의 목표 및 목표실행계획을 제·개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경영검토절차서

(CP-53)’에 따라 해당 경영계획을 제, 개정한다.

2) 표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문서관리절차서(CP-41)’에 따라 해당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법규의 활용 및 준수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교육훈련 절차서(CP-61)’

따라 부서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6. 법규등록부의 관리

   6.1 법규등록부의 등록대상

        법규등록부는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규에 한해서 등록하여 관리한다.

 6.2 법규등록부의 구성

        법규등록부는 각 법규별로 작성하고 환경 법규검토서 및 등록부로 구성한다.

 

7. 법규 활용 및 준수상태 점검

   7.1 관리부는 반기 1회 법규준수관리절차서(EP-09)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법규의 활용 및 준수상태에 대하여 점검한다. (2/8)

 7.2 법규 위반

   관리부는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CP-87)’에 따라 처리한다.

 

8. 기록

 

       양식 번호 주관 부서 보유 기간    
법규 제·개정검토서 F02-1 관리부 3  
환경법규등록부(검토서) F02-2 관리부 3  

 

9. 관련 문서

   1) 경영검토관리절차서     (CP-53)

   2)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CP-87)

   3) 교육훈련관리절차서     (CP-61)

   4) 환경정보관리절차서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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