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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경 영 책 임 개정일자 20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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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영자가 품질에 대한 방침, 조직, 품질시스템 검토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으 며, 품질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조 직
2.1 책임과 권한
1) 대표이사
(1) 품질방침 범위, 목표등을 결정하고 품질시스템의 수행을 위하여 경영자 대리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
(2) 요구 품질수준의 달성을 위하여 제반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품질 시스템 수립, 유지 관리와 매뉴얼 및 규정을 승인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3) 회사 전반 업무를 관장하며 각 부서장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이 원활히 수행될 수있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2) 공장장
(1) 당사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생산의 모든 업무, 생산, 자재, 기술, 개발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무가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책임과 부적합 사항 및 시정조치가 강구되고 확인될 때 까지 제품 생산에 관련된 통제 권한을 갖고 업무 를 수행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
(1) 품질 시스템을 수립, 유지, 수행할 책임이 있고 품질시스템의 그 효율성을 평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품질 매뉴얼의 제정, 개정, 검토 및 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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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문제 발생시 해결안 업무 및 경영자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4) 경영검토계획 및 내부품질감사 계획 업무를 수행한다.
(5) 승인된 검사규격에 따라 수입검사,공정검사 및 신뢰성 시험업무를 수행한다.
4) 생산관리부서장, 생산부서장
(1) 생산 계획의 실행, 조정 및 통제에 대하여 관리 및 배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제품이 설계 요구상에 적합하게 납기내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3) 자재의 취급, 보관, 불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연구소장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6) 기술, 연구부서장
(1)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신제품, 양산품에 대해 품질개선의 책임이 있다.
(2) 요구품질에 적합한 제품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3) 구매시방서을 결정하고, 원부자재 규격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4) 설계 도면 승인 및 도면을 발행관리(배포, 회수등)할 책임이 있다.
7) 구매부서장
(1) 기술부에서 제공된 부품규격에 의해 자재를 구매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수입부품 포함)
(2) 협력업체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8) 영업본부장
(1) 수주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고객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 제품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3) 계약변경시 변경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4) 영업사업부별 계약현황을 종합관리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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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객지원 부서장
(1) 시운전 실시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의 확인
(2) 고객불만사항을 처리하고 관련내용을 검토 처리
(3) 유지보수업무에 대한 실시 및 조치사항의 확인
11) 기획부서장
영업활동, 생산활동 업무를 취합 조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2) 각 부서장 공통
해당부서 승인권이 부여된 자는 품질문서 및 기록을 승인, 관리할 책임이 있다.
2.2 조 직 도
품질에 관련된 업무 실행 및 검증의 조직은 그림1과 같다.
2.3 품질경영 대리인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경영 대리인로서 품질시스템이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실시되며, 유지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경영자의 검토
대표이사는 품질시스템이 KS A/ISO 9001 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계속하여 적합성, 유효성 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경영검토를 위한 품질경영 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련기준 및 표준
4.1 경영방침절차서 (F 0101)
4.2 조직 및 업무 분장 절차서 (F 0201)
4.3 내부 품질 감사 절차서 (F 1701)
4.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F 1401)
5. 기록 및 보관
품질관리부서장은 경영검토 결과를 4.16항 품질기록 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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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도
󰠲󰠲󰠲󰠲󰠲󰠲󰠲󰠲󰠲󰠲󰠲󰠲󰠲󰠲








































사장

















































전무이사









































































관리본부

















공 장


























































































































생산부




























































































































기획조정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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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1.1 당사 제품이 KS A /ISO 9001 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문서화된 절차 및 품질시스템 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1.2 본 국제규격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문서화의 개략적 구조는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시서, 표준서 등으로 정해져야 한다.
1.3 품질매뉴얼은 품질시스템 절차를 포함하거나 인용되어야 한다.
2. 목 적
본 장은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문서화된 품질시스템을 수립,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는 품질방침 수행 및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2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매뉴얼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각 부서장은 해당업무에 관한 절차서 및 지서서 등을 승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고 려 사 항
품질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절차에 대하여 요구되는 문서화의 정도는 사용되는 방법, 요구되는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받는 교육, 훈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품질 시스템의 문서화 세부정도는 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
5. 품 질 계 획
품질계획은 품질시스템의 모든 요구사항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운영 방식을 문서화하고, 제품, 프로젝트 또는 계약에 정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활동을 시의적절하게 고려 한다.
5.1 규정된 요건에 따른 품질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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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요구 품질달성에 필요한 모든 통계수단, 공정, 검사장비, 제조설비, 고정구 전반적인 생산자원 및 기능을 파악하고 확보한다.
5.3 설계, 생산공정, 설치, A/S 검사 및 시험절차와 해당문서의 적합성 보장
5.4 새로운 계측기의 개발을 포함한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기법의 필요에 따른 갱신
5.5 현재의 기술수준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능력 을 포함하는 모든 계측요건의 파악
5.6 제품화의 해당 단계에서의 적합한 검증의 파악
5.7 모든 특징, 요구사항, 주관적 요소에 대한 합부 판정 기준의 명확화
5.8 품질기록의 파악과 작성
6. 품질보증 매뉴얼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변경
6.1 품질보증 매뉴얼은 관련업무의 수행관리를 위하여 본장 3항의 고려사항에 준하여 작성 한다.
6.2 작성된 품질보증 매뉴얼은 품질관리부서장이 검토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6.3 당사는 한글 매뉴얼을 준비하며, 업무는 한글 매뉴얼을 우선 적용하고 영문 매뉴얼은 수출 바이어 요구시 작성할 수 있다.
7. 기록 및 보관
4.5항 문서 및 데이터 관리 및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8. 관련기준 및 표준
8.1 경영방침 절차서 (F 0101)
8.2 품질보증계획 절차서 (F 0203)
8.3 문서관리 절차서 (F 0501)
8.4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F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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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고객과의 계약에 앞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 시킬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내용 검토와 변경등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영업본부장은 계약검토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요건을 충족시킬만한 능력이 있음을 서류로서 보장하여야 한다.
2.2 연구소장은 계약관련문서 중 기술 및 설계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3 생산부서장은 계약서 및 주문서를 납기 내 생산가능성 등 생산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4 품질관리부서장은 계약문서에 기재된 내용중에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5 생산관리부서장, 구매부서장은 계약관련 부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검토한다.
3. 계약검토 절차
모든 입찰서(견적서)를 제시하기 전, 계약서 및 주문서(요구사항 명시)를 수락전에 관련부서 에서 검토하고, 다음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3.1 고객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3.2 주문이 구두로 접수되어 명시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그 주문 요구사항이 수립전 합의 보장하여야 한다.
3.3 입찰서(견적서)상의 요구사항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상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
3.4 계약 또는 채택한 주문서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계약변경
계약변경 내용이 파악되고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장은 업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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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및 보관
계약검토 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련기록은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6. 관련기준 및 표준
6.1 계약검토 절차서 (F 0301)
6.2 판매업무 절차서 (F 0302)
6.3 서비스관리 절차서 (F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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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의 개발 및 설계를 관리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 및 설계와 관련된 부서의 설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연구소장은 설계 및 개발계획서를 작성,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1 기술부서장
1) 고객의 요구사항을 부품규격 및 설계도면으로 표현한다.
2) 설계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불안전하거나 애매하고 복잡한 요구사항을 제거한다.
4) 설계계획에 명시된대로 시행할 책임이 있다.
2.2 연구부서장
1) 신제품 개발계획서 작성
2) 개발계획의 갱신
3) 개발제품의 검증 및 유효성 확인
4) 개발업무의 담당자 지정
5) 신개발품 표준 사양의 작성
6) 신개발품 검사 절차서 작성
3. 절 차
3.1 설계 및 개발계획
1) 연구소장은 개발계획을 계획서에 수립하며 영업부서의 요구사항이 제품개발에 반영되도 록 각 개발활동의 책임자와 세부활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소장은 고객의 요구일까지 물품이 인도되도록 설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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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개발 및 검증 활동의 담당자인 책임자는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한다.
4) 조직 및 기술적 교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며 논의된 내용은 기록으로 보관 유지한다.
5) 설계 및 개발계획서는 설계가 진전됨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3.2 설계입력
1) 계약검토 활동의 결과인 고객요구 및 해당되는 법적 요구사항은 설계 업무를 위한 주된 설계 입력자료다.
2) 각 부서장은 설계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설계 사항을 결정하는데 일 기초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3) 해당되는 품질표준도 설계입력 자료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3.3 설계출력
1) 설계출력 관리 자료는 설계입력 요건을 만족시키는 합,부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해야 하고 법적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운송, 저장, 취급, 보존 및 폐기에 관련 요구사항과 같은 제품의 안전성 및 적절성 기능 발휘에 중요한 설계 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가능한 검증 가능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내야 한다.
3) 설계출력 문서는 배포전에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4 설계검토
1) 해당부서장은 설계의 적절한 단계마다 설계결과의 문서화된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2) 설계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은 검토 단계에 따라 관련된 모든 부서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설계검증
1) 설계검증은 적절한 단계마다 부서장 또는 관련부서 부서장이 실시하며 검증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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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문서는 그 정확성과 고객이 인정한 고객 사양서 규격, 규정된 설계 입력자료와 일치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설계의 정확성은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설계관리기법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설계검토의 시행 및 기록
(2) 대체계산의 실시
(3) 가능하다면 새로운 설계와 유사한 입증된 설계와의 비교
(4) 시험과 실증의 실시
(5) 배포 전 설계단계별 문서의 검토
3.6 설계유효성 확인
1) 성공적인 설계검증 다음에 최종 제품에 대해 이루어지며 고객의 요구사항 및 기타 법적 인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해당부서장이 설계유효성 확인을 한다.
2) 해당부서장은 필요시 최종 제품 이전이라도 필요시 설계유효성 확인을 할 수 있다.
3) 출력된 설계가 여러 용도가 있을 경우 복수 검인정을 할 수 있다.
4) 복수 유효성 확인은 관련부서장이 지명하거나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3.7 설계변경 관리
1) 설계 문서의 변경은 원본 작성, 검토 및 승인을 수행할 동일한 요원이나 부서에 의하여 작성, 검토 및 승인하며 최초의 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2) 부정확한 설계로 인하여 설계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그 적합성을 위하여 설계과정 및 확인절차를 검토한다.
4. 기록 및 보관
설계관리의 기록은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 관련기준 및 표준
5.1 연구개발관리절차서 (F 0401)
5.2 도면관리 절차서 (F 0402)
5.3 설계관리 절차서 (F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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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서 및 자료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업무에 관련된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문서 및 자료가 문서화된 절차에 의해 수행됨을 보증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해당 부서장은 품질문서를 식별하고 문서발행 및 회수, 폐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문서관리 절차
3.1 문서 및 자료의 승인
1) 문서 및 자료는 발행전에 부여된 자에 의해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2) 문서 및 자료는 문서 번호로 식별한다.
3.2 문서 및 자료의 발행
1) 각 부서의 문서관리 담당자는 유효본 식별이 가능하도록 발송 및 접수된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문서는 항상 최신본이 배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여 야 한다.
3) 배포되는 문서에는 관리번호가 부여되며, 관리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4) 무효화 또는 폐지된 문서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정현황을 개정전후비교표에 기록 하고,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해당문서의 유효본은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6) 무효화 또는 폐기된 문서는 모든 발행처, 사용처에서 신속히 제거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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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적 또는 지식 보존 목적으로 폐지된 문서를 보존할 때는 적절히 표시한다.
8) 품질매뉴얼은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9) 구문서는 새로운 문서 발행과 동시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10) 외부문서는 관련부서에 배포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1) 문서 및 자료의 개정은 문서 및 자료의 작성과 동일한 절차를 유지하며, 대표이사에게승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문서의 유효성을 검토하도록 최소 년 1회 해당부서에 지시할 수 있다.
12) 문서 및 자료의 개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처음 검토하고 승인한 동일부서에서 행한다. 별도 지정한 부서가 개정을 할 경우는 검토 및 승인의 근거가 되는 배후정보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문서의 수정 내용은 문서 제정, 개정, 폐기신청서에 기록한다.
14) 가능하다면 변경상태가 문서나 적절한 첨부물에 표시되어야 한다.
3.3 문서의 변경
1) 문서의 변경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처음 검토 및 승인한 동일 부서에 의하여 검토, 승인 한다.
2) 문서의 변경시 검토 및 승인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문서 및 자료관리는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 관련기준 및 표준
5.1 문서관리 절차서 (F 0501)
5.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F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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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완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구매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 하도록 구매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연구소장은 구매시방서를 결정하고 승인할 수 있다.
2.2 구매부서장 및 생산관리부서장은 외주업체를 선정, 구매요구에 만족하는 제품을 구매할 책임이 있으며, 구매 문서는 배포하기 전에 규정된 요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3 품질관리부서장은 구매 시방으로 자재가 입고 되는지 품질에 대한 검증을 하며 필요시 외주공장에 대히 지도를 실시한다.
2.4 생산관리부서장, 구매부서장은 발주 및 자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절 차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구매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구매, 외주업무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4. 구매 데이터
4.1 구매 문서는 해당되는 경우 구매품의 요구품질을 명확하게 하는 다음의 데이터를 포함 하여야 한다.
1) 주문품의 형식, 종류, 형태, 등급 또는 기타 상세한 표시
2) 제품, 절차, 공정설비, 인원의 자격부여 또는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시방서, 도면, 공정 요구사항, 검사지시서 및 기타 관련 기술적 데이터의 제목이나 명확한 식별 표시 및 발행(적용) 일자
3) 제품에 적용되어야 할 품질시스템 규격의 제목, 번호, 발행일자
4) 구매 문서는 협력업체로 발송전 규정된 요건의 적합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구매부서장이 승인한다. 발주 의뢰시 구매 시방서의 요건을 포함하여 발주하고,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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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주업체 평가
5.1 당사에 구매되는 부품 중 품질에 영향을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외주업체를 선정, 관리해야 한다.
5.2 외주업체의 평가와 선정은 품질시스템과 품질보증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외주 요구사항 및 검사시 불합격율에 따라 조정한다.
5.3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및 관리, 기록하여야 한다.
6. 구매된 제품의 검증
6.1 외주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을 검증하는 경우, 구매문서에 검사항목 및 제품 출하 방법을 명기한다.
6.2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당사가 외주 업체로부터 구입한 구매품이 고객이 요구한 제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외주업체 또는 당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권리가 있다.
6.3 고객이 확인한 경우라도 당사의 품질에 대한 의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고객이 품질 을 문제삼아 당사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6.4 고객 또는 대리인이 당사의 외주업체 현황에 대한 확인행위 자체를 당사는 외주업체가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는 명분으로 삼지 않는다.
7. 기록 및 보관
구매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8. 관련기준 및 표준
8.1 구매 외주업무 절차서 (F 0601)
8.2 검사업무절차서 (F 1001)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고객 지급품의 관리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21/43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고객 지급품이 공급제품에 적합하도록 검증, 보관 및 보전하기 위한 고객 지급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고객지급품의 검사
2.1 구매부서장은 고객이 지급한 제품이 계약 시방서를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수입검사 담당자에 의해 고객과의 계약 문서상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성적서 가 작성되어야 한다.
고객 지급품은 이 매뉴얼 4.10항에 따라서 당사에서 검사 및 시험되어야 한다.
2.2 고객 지급품에 대한 수입검사가 끝나서 합격된 제품은 이 매뉴얼 4.15항에 따라 취급,보관 및 보전되어야 한다.
2.3 고객 지급품이 부족하거나 분실, 손상 또는 사용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담당자에 의해 기록되고 고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 록 서
수입검사 성적서는 검사 품목, 검사 날짜, 검사 항목, 검사 결과 및 검사 과정에 대한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고객 지급품의 기록은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 관련기준 및 표준
5.1 구매 및 외주업무절차서 (F 0601)
5.2 자재 관리 절차서 (F 0602)
5.3 검사 업무 절차서 (F 1001)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제품 식별 및 추적성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22/43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제조, 납품, 설치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을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제품을 식별 및 추적해야 할 제반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관련부서장은 로트번호 또는 작업지시(W/O)에 따라 제품을 식별하고 확인 할 책임이있다.
2.2 연구소장은 식별 및 추적이 필요한 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분류하여 결정하고 그 목록 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2.3 생산관리부서장는 입고자재의 식별 및 추적을 위해 작업지시번호 또는 로트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공정중 식별 및 추적해야 할 구성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2.4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시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품 및 부적합품이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식별 및 추적절차
3.1 입고된 부품은 검사대기, 합격 및 불합격 등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3.2 수입검사에 합격된 부품은 생산에 투입되기까지 로트번호 또는 작업지시번호에 의한 구분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3.3 공정 중 제품은 작업지시번호와 공정이송전표로서 식별이 되도록 관리한다.
3.4 완제품은 제품검사 완료후 명판 또는 스티커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제품식별 및 추적의 기록은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 관련기준 및 표준
5.1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F 0801)
5.2 로트번호부여 절차서 (F 0802)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공 정 관 리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23/43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제조, 설치, 애프터서비스 공정이 관리상태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공정 내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연구소장은 관련부서에 제품규격 및 사양서를 발행 관리하여야 한다.
2.2 생산관리부서장은 해당 작업에 대한 절차서 준수 및 유지, 지시서가 관리상태로 수행 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2.3 품질관리부서장은 모든 작업이 지시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절차
3.1 기술, 생산관리부서장은 제품 규격을 바탕으로 하여 공정별 조립, 조정방법 및 검사항목 을 포함한 작업시방을 작성하고,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2 생산관리부서장은 품질 및 공정능력을 감안하여 관리항목 및 방법을 정하여 관리한다.
3.3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 및 불량요인을 감안하여 필수 확인점을 정하여 관리한다.
3.4 생산 부서장은 작업 진행상태를 품질관리부서에 알릴 책임이 있으며 지정된 필수확인점 에 검사 시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타당성 있는 충분한 시간에 통보한다.
3.5 공정 변경시는 생산관리부서장의 승인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3.6 특별공정에 해당되는 공정(용접, 도장, 납땜)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주작업자로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작업자는 자격을 획득할 때 까지 주작업자 의 통제하에 보조작업자로 작업할 수 있다.
4. 기록 및 보관
공정관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공 정 관 리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24/43


5. 관련기준 및 표준
5.1 공정관리 절차서 (F 0901)
5.2 제조업무 절차서 (F 0902)
5.3 생산업무 절차서 (F 0903)
5.4 윤활관리 절차서 (F 0904)
5.5 제조공정도 절차서 (F 0905)
5.6 제조설비관리 절차서 (F 1102)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검 사 및 시 험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25/43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이 수립된 절차에 의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지 검증 하기 위해 수입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
1)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적절히 교육 및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설정 할책임이 있다.
2)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 및 시험장비를 검교정 할 책임이 있다.
3) 검사 및 시험한 제품이 합격기준에 일치하는지 않을 경우 부적합품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절 차
3.1 수입검사 및 시험
1) 구매자재가 입고되면 수입검사 절차에 따라 구매자재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 검사한다.
2) 합격품은 생산관리부서에 입고의뢰하며, 불합격품은 식별 표시를 한 뒤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3) 특채업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하거나 공정에 투입되지 않는다.
4)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수입제품이 검증 이전 불출될 경우,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않은 경우 즉시 회수되도록 명확하게 식별한다.
3.2 공정검사 및 시험
1) 공정검사는 중간검사 규격에 의해 수행된다.
2) 부적합품은 확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분리하며 그 기록을 남긴다.
3) 생산도중 즉시 해결이 불가능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생산을 멈추고 대책을 수립한다.
, 추적이 가능한 경우 생산후 처리한다.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검 사 및 시 험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26/43


3.3 최종검사 및 시험
1) 최종검사 및 시험은 최종제품이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완제품검사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2) 시험전 수입 또는 공정간에 규정된 검사 및 시험을 포함하여 모든 규정된 검사와 시험 이 수행되었다는 것과 그 결과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4 검사 및 시험기록
1) 검사 및 시험기록은 제품이 합격되었는지 불합격되었는지, 성적서에 책임있는 검사자와 함께 기록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서 불합격한 제품은 이 매뉴얼 4.13항 부적합품의 관리에 따라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검사 및 시험기록은 4.16항 품질기록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5. 관련기준 및 표준
5.1 검사업무 절차서 (F 0902)
5.2 한도견본 관리절차서 (F 1201)
5.3 특채처리 절차서 (F 1202)
5.4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F 1301)
5.5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F 1401)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검사, 측정 및 시험 장비의 관리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27/43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
1) 검사설비 관리규정에 따라 검교정을 확인하고 국가공인기관에 검교정 의뢰한다.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하여 검사설비관리대장을 관리하고, 그에 의해 교정상태 및 정밀정확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한다.
2.2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 책임자
1)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를 불출,유지,관리하고 품질관리부에 검교정을 의뢰한다.
2) 검사설비 현황표에 의거 검교정 대상품을 품질관리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2.3 사 용 자
1) 부적합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가 발견되면 불합격 표시 스티커를 작성하여 부착한 후 사용되지 않도록 격리하고 계측기 손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2) 사용도중 정확도가 정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취급 및 보관한다.
3) 검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시험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절차
3.1 관리
1) 모든 검사 설비의 입출고(구입,검교정,폐기)는 품질관리부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검교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장비는 부적합장비로 처리하며 검교정 의뢰에 대하여는 계측 기 손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불합격스티커만 부착하여 검교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검사, 측정 및 시험 장비의 관리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28/43


3)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식별한다.
4) 측정 및 시험장비 사용중 그 정밀, 정확도가 의심스러울 경우 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적합 검사설비로 검사한 품목이 발견되면 사용책임자는 품질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로트 추적하여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하다고 할 때까지 판정을 유보한다.
6) 측정 및 시험장비 구입, 검교정, 손망실 처리등은 검사설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계측 및 시험장비는 검사 또는 시험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2 검교정
1) 품질관리부서는 검사설비에 대한 검사설비 현황표에 의거 계측기 유효일자를 각 부에통보하고 계획에 의거 검교정을 의뢰한다.
2) 사용책임자는 검사설비 현황표 또는 이상 발견시 검사설비 관리규정에 따라 검교정을품질관리부에 의뢰한다.
3) 각 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한 입고 확인 및 교정성적서 또는 기록서는 품질관리부에서관리한다.
4) 교정 만료일전에 교정을 필하여야 하며 교정이 완료된 장비는 교정 필증을 부착하여 검교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대한 기록은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 관련기준 및 표준
5.1 검사설비 관리절차서 (F 1101)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검사 및 시험 상태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29/43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제품의 검사 결과 및 시험상태를 식별하기 위해 생산 각 공정의 검사 및 시험에대한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모든 검사와 시험을 수,행 감독하며 검사 및 시험상태가 스티커 등으 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2.2 생산관리부서장은 부적합품이 다음공정에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 통제할 책임이 있다.
3. 검사 상태 관리 절차
3.1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결과를 거래명세서에 확인 표시를 한다.
3.2 중간검사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스티커를 부착, 구분 관리한다.
3.3 제품검사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 지정된 장소에 구분 관리한다.
4. 기록 및 보관
검사 및 시험기록은 4.16항 품질기록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 관련기준 및 표준
5.1 검사업무 절차서 (F 1001)
5.2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F 1301)
5.3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F 1401)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부적합품의 관리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30/43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한 자재, 반제품, 제품이 사용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러한 부적합 사항의 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생했을 경우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품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2.2 부적합 사항 발생시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을 식별, 문서화, 평가, 분리하고 품질관리부서에서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3. 부적합품 관리 절차
3.1 부적합품 관리
1) 부적합품은 규정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식별하고 후공정 진행 을 방지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3) 부적합품은 문서화된 절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 작 업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도록 재작업을 실시하고 원래의 절차에 따라 재검사 되어야 한다.
(2) 수리 또는 수리없이 채택
수리후 또는 수리없이 특채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래의 절차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하며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도변경 또는 불채용, 폐기
타 용도로의 변경, 반품 또는 폐기처리한다.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부적합품의 관리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31/43


3.2 부적합품의 승인
부적합품은 품질관리부서장이 최종 확인 및 승인하며 부적합품 처리에서 고객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품질관리부서장이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부적합품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4.16항 품질기록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5. 관련기준 및 표준
5.1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F 0801)
5.2 특채처리 절차서 (F 1202)
5.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F 1301)





























 

 

강하넷 품질경영매뉴얼 문서번호 M 1001
제정일자 1994.12.01.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일자 2000.04.01.
Rev. 17 Page 32/43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부적합 제품, 공정, 품질시스템의 원인을 시정하고 부적합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 하는 것이 목적이며,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의 식별, 문서화 분류, 원인분석과 시정 이행에 대한 책임사항과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관련부서의 시정 및 예방조치가 규정된 절차에 의해 실시되었는지를 최종 확인할 책임이 있다.
2.2 품질관리부서장은 중대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는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3 관련부서장은 해당부서와 관련된 부적합의 원인에 대해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3. 절 차
3.1 시정 및 예방조치 보고서
1) 시정 및 예방조치 보고서는 부적합보고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정및 예방조치가 불필요 할 때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품질관리부서장이 종결처리한다.
2) 내부품질감사 결과 외 시정 및 예방조치는 부적합 보고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부품질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는 품질감사 시정조치 보고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시정조치요구는 상태의 확인, 시정 및 예방조치를 수행할 책임조직에 통보되고 관련 부서장은 최우선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정조치 요구는 품질관리부서장에 의해 시정조치가 승인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때 까지 종결되어서는 안된다.
5) 시정조치 이행상태가 불만족할 경우, 품질관리 부서장은 이행상태 여부를 확인하여 경영 자에게 보고, 조치토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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