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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법
쪽 번 호 1 / 2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07.05.21
Rev. 0
 
 
 
X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07.05.21
Rev. 0
 
 
 
X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07.05.21
Rev. 0
 
 
 
X 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방진구)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요소 없음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관리하여야 함.

 
07.05.21
Rev. 0
 
 
 
O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냉각수) à 폐수(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문의중.
■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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