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관 인수검사 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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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ㆍ개정일자 |
Rev No |
개 정 내 용 |
작성 |
검토 |
승인 |
비고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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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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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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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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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주)강하넷 |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고압 방전램프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고압방전 발광관(또는 고압방전 아크튜브라고 한다)에 대한 품질 수준 및 검사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규격
당사에서 사용되는 내관은 다음 표 1과 같다.
종 류 |
정 격(W) |
비 고 |
수은램프 |
100 200 250 300 400 700 1000 |
|
나트륨램프 |
50 70 100 150 200 250 400 1000(A) |
|
메탈램프 |
175 250 400 1000(A) |
|
3. 품질수준
방전램프 발광관의 품질수준은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3.1 겉모양 : 외관이 깨끗하고 흠, 기포, 균열, 지문, 휨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이 형상 이 반듯하고 한도견본 이상일 것
○ 수은램프용 발광관 : 내관부위의 리본파열, 전극의 비뚤어짐, 흑화, 누설(리킹) 전극의 떨 어짐 등이 없을 것
○ 나트륨램프용발광관 : 전극의 떨어짐, 리킹이 없을 것
○ 메탈램프용 발광관 : 보호피막(지르코니움 화합물) 상태가 떨어짐이 없고 도포상태가균일 하여야 한다.
3.2 치 수 : 치수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시작시험 : 제품 검사 규격 KSB-10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종 류 |
정 격(W) |
치 수 |
비 고 |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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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램프용발광관 |
50 70 100 150 200 250 400 1000(A) |
4.5± 0.5 4.5± 0.5 5.1± 0.5 6.5± 0.5 6.7± 0.5 8.2± 0.5 9.0± 0.5 12.5± 0.5 |
58± 1 58± 1 64± 1 86± 1 93± 1 92± 1 117.5± 1 183.5± 1 |
|
수으램프용발광관 |
200 250 300 400 700 1000 |
12.5± 0.5 17.0± 0.5 17.0± 0.5 21.0± 0.5 21.0± 0.5 27.0± 0.5 |
91.5± 1 91.5± 1 105± 1 120± 1 140± 1 180± 1 |
|
메탈할라이드램프용 발 광 관 |
175(B) 250(B) 400(B) 1000(B) 1000(B) |
15± 0.5 17± 0.5 23± 0.5 30± 0.5 26± 0.5 |
34.5± 1 40± 1 59± 1 99± 1 109± 1 |
벤처 ․ 원익 A B 15.0± 0.5 34.0± 1 17.0± 0.5 40.5± 1 23.0± 0.5 59.0± 1 25.5± 0.5 106.5± 1 |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모양 : 각 시료에 대하여 육안 및 한도견본으로 외관이 깨끗하며 흠, 기포, 균열, 지 문, 굴곡 등 형상이 반듯하고 각각 한도견본과 비교 검사한다.
4.2 치 수 : 각 시료에 대하여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측정 3.2항의 치수에 만족하는 조사한 다.
4.3 시작시험 : 각 시료에 대하여 시험대 소켓에 삽입하고 정격 입력 전압을 인가하여 안정 시간동안 에이징 한 후 램프전류, 램프전압, 램프전력 및 전광속을 측정하여 3.3항에 접합하여야 한다.
5. 검사방식
검사항목 |
검사방법 |
검사조건 |
로트의 구성 방 법 |
시료채취방법 |
판 정 기 준 |
불합격로트의 처리 |
|
단위체 |
로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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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 모 양 |
관 리
샘플링
검 사
(시료수) |
n = 5
c = 0 |
제조자별 규격별 1회 입하량을 1 검사로트로 하고 1개를 1검사 단 위체로 한다.
|
입하량 중 임의 로 1박스를 채 취 박스의 상, 중,하단으로부 터 시료수에 따 라 시료를 채취 하여 사용한다.
|
4항에 따라 시험한 결 과 3항 품 질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 격판정한다
|
납입자에게 반품을 원칙 으로 한다.
|
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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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시험 |
비고) 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
6. 사용기기
6.1 겉 모 양 : 육안(한도견본)
6.2 치 수 : 버어니어 캘리퍼스
6.3 시작시험 : 특성 시험대
7. 포장 및 표시
포장은 방습 및 방진 포장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정격)
(2) 수량
(3) 제조일자(로트번호)
(4) 제조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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