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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자원관리 절차서

 

 

절차서 : 모니터링  측정자원 관리

1.      

1.1.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장치  측정장치의 관리  정도를 정상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검사  제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2. 본 절차서는 검사, 측정 및 시험에 사용하는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구입, 등록, 교정, 폐기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 장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절차

2.1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등록

(1)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를 구입할 경우 해당부서장은 요구 정도 및 사양 등 을 검토하고 구매의뢰 한다.

(2) 입고된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는 담당자에 의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교정대상인 경우에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계측기 담당은 검사가 완료된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는 교정주기를 설정 하고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등록 관리한다.

 

2.2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교정

(1) 교정대상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선정 및 교정주기는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따른다.

(2) 계측기 담당은 교정대상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에 대하여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따라 교정만기일 30일전에 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3) 교정이 완료된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는 측정장비이력카드에 기록하고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교정 및 검증의 결과는 품질기록으로 관리한다.

 

2.3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보호

(1)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는 측정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2)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할 보호되도록 관리한다.

 

2.4 교정기준이 벗어난 장비의 관리

(1) 교정기준이 벗어난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는 즉시 교정조치하고 과거의 제조품에 대하여서는 소급하여 타당성 확인을 실시한다.

(2) 타당성확인 사항은 품질기록으로 관리한다.

(3) 교정대상 모니터링 장치 및 측정장치의 이상 발생에 따른 수리 후에는 반드시 재 교정을 실시하고 측정장비 관리양식에 기록 관리한다.

 

2.5 폐기

(1)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의 교정 실시결과 계측기의 정도가 해당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도 범위 이하로 나타나거나 사용 불가능한 계측기는 수리 또는 폐기 조치한다.

 

3.    관련 양식

1)    측정장비 관리 양식 (05PF-01)

2)    측정장비 이력카드(03PF-02)

 

 

 

 

 

 

 

 

 

 

측정장비 관리 양식 (05PF-01)

측정장비 관리양식

작 성

검 토

승 인

No.

계측기명

제조번호

규격

제조업체

구입일

사용공정

교정유무

교정주기

비고

(05PF-01)

 

 

 

측정장비 이력카드(03PF-02)

 

측정장비 이력카드

계측기명

NO

제조번호

제조 회사

규격 및 정밀도

교정검사구분

교정검사 주기

교정검사일

교정기관

차기교정일

계측기정밀도

이상유무

조치사항

비고

 

 

 

 

 

 

 

(03P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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