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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공 정 관 리 문서번호 QP-4091
개정일자 2021.01.01
개정번호 3
제조업무 절차서
페 이 지 1 OF 4

1. 목 적

생산이나 제조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 제조품질을 안정시 키고 부적합의 재발을 방지하여 요구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 품질 시스템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품질 수준을 달성 하

기 위해 원재료 투입부터 포장에 이르는 제조작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

활동 또는 공정의 결과로서 유형이나 무형 또는 이들의 조합이 될 수도 있다.

3.2 공정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내부의 관련된 자원과 활동의 묶음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

(1) 자재의 구매 계획 수립과 실시

(2) 원부자재 적정 재고량 분석 및 안전 재고량 확보

(3)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 관리

4.2 연구개발실

(1) 원부재료에 대한 수입검사 실시

(2) 제품 품질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시험 및 검사

4.3 생산부서

4.3.1 공장장

(1) 생산부서 총괄 통제 관리

(2) 생산부서 업무내용 지휘 감독

(3) 생산부서 운영에 대한 보고

4.3.2 과장

(1) 과내의 운영에 대한 보고 및 집행

(2) 과내의 인사관계 조정

(3)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연락

(4) 직무방법의 개선 및 기준의 설정

(5) 과원의 통솔과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6) 과내의 제반업무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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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제조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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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대리

(1) 과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의 진행

(2) 과내의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3) 직무방법의 개선 및 기준에 대한 건의

(4) 과내의 제반업무에 대한 보고

(5)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4.3.4 주임

(1) 과내의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2) 직무방법 개선 및 기준에 대한 건의

(3)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

4.3.5 사원

(1) 해당 생산업무 수행

(2) 해당업무 개선안 제안

5. 절 차

5.1 생산 계획

자재부서는 판매계약이 확정되면 생산부서장, 연구개발실장과 협의하여 월별 생산계

획을 수립하고, 생산계획에 따라 원부재료를 확보한다.

5.2 작업 지시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해당 작업반에 세부 작업 내용을 구두로 지시한다.

다만, 생산 계획이 변경 될 때는 작업반장에게 즉시 재 지시한다.

5.3 제조 작업

(1) 생산현장의 각반에서는 작업지시에 의거 해당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2) 생산부서장은 작업량을 직접 확인하여 작업 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제조설비는 제조설비관리절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5.4 작업결과 보고

작업반장은 당일 작업이 끝난 후 작업결과를 해당 생산일보에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

게 보고한다.

5.5 작업자 교육

생산부서장은 작업자의 정신상태 해이 등의 원인에서 오는 작업자의 실수가 안전사고,

품질저하 및 생산성 저하의 근본 요인이 되므로 작업자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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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21.01.01
개정번호 3
제조업무 절차서
페 이 지 3 OF 4

 

6. 작업장 시설환경

식품위생법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다.

7. 공정관리

7.1 관리항목의 설정

관리항목의 선정은 다음사항에 착안하여 선정한다.

(1) 수요자의 사용목적에 요구되는 품질특성

(2) 다음 공정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른 전 공정의 품질특성 및 제조 조건

(3) 공정의 양, 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특성치 일 것

(4) 조사, 측정이 쉽고 조치방법에 신속한 것

7.2 관리항목의 기준 및 주기의 설정

지침서의 공정도(BWS-QI-D)에 따른다.

7.3 공정의 관리

각 생산주임은 각 제품별 공정도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제품별 공정관리

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7.4 이상조치

(1) 공정관리 담당자는 제조공정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대

책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그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한다.

(2) 생산주임은 제조공정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생산과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한다.

(3) 중대한 이상을 보고 받은 생산과장 또는 부서장은 연구개발실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를 소집한 후 임시대책을 수립한다.

(4) 연구개발실은 임시대책 수립 실시 후 그 내용을 경영검토위원회에 상정한다.

(5) 경영검토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상정된 공정이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

서장은 이상조치를 실시한다.

7.5 관리방식의 변경 또는 폐지

공정개선, 설비변경, 기술향상에 따라 공정별 관리방법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폐지 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 연구개발실장을 통하여 경영검토위원회에 제출

하여 승인을 득 하도록 하며 채택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설비관리

제조설비관리절차서(QP-409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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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제조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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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양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관기간 비고
생선묵 공정관리일지 QP-4091-1 생산부서 1 
핫바 공정관리일지 QP-4091-2
식육패티 공정관리일지 QP-4091-3
돈까스 공정관리일지 QP-4091-4
소시지공정관리일지 QP-4091-5 " "

10. 관련표준

(1) 제조설비 관리 절차서 (QP-4092)

(2) 공정도 (S-QI-D)

(3) 제조작업표준 (S-QI-E)

11. 첨부

(1) 생선묵 공정관리일지 (QP-4091-1)

(2) 핫바 공정관리일지 (QP-4091-2)

(3) 식육패티 공정관리일지 (QP-4091-3)

(4) 돈까스 공정관리일지 (QP-4091-4)

(5) 소시지 공정관리일지 (QP-4091-5)

(6) 면류 공정관리일지 (QP-4091-6)

(7) 맛어묵 공정관리일지 (QP-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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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1 OF 5

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

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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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2 OF 5

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

리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

.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

.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

하며 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

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자주검사원은 년 1회 검사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

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

지 아니한다.

 

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3 OF 5

 

(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

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

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

출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

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

판정, 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

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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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4 OF 5

(2)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

목은 검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 특별한 검사를 요할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

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

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

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

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

를 의뢰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를 사용한다.

강하넷() 검 사 및 시 험 문서번호 QP-4101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4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페 이 지 5 OF 5

(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 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

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

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

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 최종

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수입검사성적서 QP-4101-1 연구개발실 3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7. 관련표준

(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

(2)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

(3) 제조업무 절차서 (QP-4091)

 

8. 첨부

(1) 수입검사성적서 (QP-4101-1)

(2)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3)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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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0902

제정일자

1987.03.02.

제 조 업 무

개정일자

2000.06.01.

Rev.

09

Page

01/06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작업의 일반적인 업무 및 수속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회사에서의 원활한 제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조계획의 결정, 생산관리의 설정, 작업실시 등을 표준화함으로서 납기의 엄수, 제품품질의 안정화, 작업능률의 향상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업무 분담

3.1 영업본부

1) 판매계획의 수립

2) 주문에 따른 계약카드 발행

3.2 생산관리부서, 생산부서

1) 생산계획의 수립

2) 제조 작업 방안 수립, 제조 업무 수행

3) .부자재 소요계획 수립

4) 자재의 불출 및 통제

3.3 품질관리부서

1) 제품생산에 관한 제반 규정 및 규격의 설정

2) 수입, 중간, 제품검사의 실시

3) 공인기관 시험관계 업무

3.4 기술부서

1) 설계 및 도면 배포 관리

2) 제품기술, 제조기술의 조사 및 연구 분석과 개선에 관한 업무

 

 

강하넷

제 조 업 무

문서번호

KH 0902

Rev.

0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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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계획의 작성

생산관리부서는 생산계획을 지속적으로 작성, 관리하며, 과거 제조실적 재고량 제조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생산관리부서장, 생산부서장, 구매부서장을 소집 생산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달의 생산계획을 수립 작성한다.

 

5. 생산계획의 승인

생산관리부서는 수립된 생산계획(또는 변경된 계획)에 대해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생산 부서, 품질관리부서, 구매부서, 기술부서, 영업부서 등에 배포한다.

생산계획서 (양식 P0901-01)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제품별 제조계획

2) 제조 착수와 완성기일 및 공정별 작업일정, 수요처, 시험구분, 영업담당자 등

3) 제조에 필요한 인원, 소요기간

 

6. 생산계획의 조정

경영관리자는 필요시에 생산관리부서장, 생산부서장, 구매부서장, 기술부서장, 품질관리부서 장을 소집, 생산회의를 실시하여 각 부에 의해 요청된 조정 내용을 경영관리자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7. 제조 예측에 관한 협의

제조 예정은 예측 생산량과 수주 생산량과를 구별하고 예측 생산량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생산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8. 생산 능력의 사정

생산관리부서는 제품별 및 공정별로 공장 전반에 걸친 생산 능력을 조사하고 전 설비,공정에 대해 표준 제조 업무를 결정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9. 작업실시

9.1 작업명령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W/O별 또는 일정 단위별로 제작 (보류, 변경, 해지) 통지서 (양식 KH 0403-03)에 의해 작업 지시한다.

 

 

 

강하넷

제 조 업 무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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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정책임자는 작업지시 내용을 해당 작업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 확인하고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정 장소에 게시 관리한다.

9.2 작업 진도 그래프 관리

생산 각 라인마다 작업 진도를 체크하여 일일 진행 사항과 완성도 등을 기록하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9.3 진행 상황의 보고

생산 공정별 근로자는 자신의 작업이 제조 지시대로 완료될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작업 완료전에 이를 생산부서장에게 즉각 보고하여 대책을 협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9.4 작업현황의 기록

공정작업자는 그 날의 작업상황에 대해 매일 각각의 작업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공정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공정의 책입자는 일일업무 보고일지에 그 날의 작업현황을 종합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공정관리일지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1) 소속부서, 작업자

2) 제조 품목명과 완성품 수, 가공 불량내용 및 작업내용

3) 제조 품목의 품질의 양, 불량

4) 기계 및 설비조작, 고장의 정도

9.5 생산완료 후 시험의뢰

생산공정에서 조정이 완료되어 이상이 없을 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공정이송전표를 완결 하고 제품을 품질관리부서에 시험 의뢰한다.

 

10. 자재 수불 및 준비

10.1 표준 재고량의 유지 및 관리

주요 자재마다 표준 재고량을 결정하여 항상 최소보유를 위해 관리하여야 하며, 생산에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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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대기자재 관리

제품 생산을 위하여 구매팀으로부터 수령한 현장 자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투입 대기 자재는 가능한한 로트별 W/O별로 관리한다.

2) 포장된 자재는 투입 직전에 개봉하여 사용한다.

3) 대기 자재는 항상 공정이송전표에 의해 식별되어야 한다.

 

11. 검 사

11.1 중간 및 제품검사

품질관리부서는 공정 별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출하 전 제품별 최종검사를 한다.

, 검사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검사 규격, 시방, 사양에 따라 실시한다.

11.2 검사 결과에 대한 주지 사항

1) 중간 검사의 결과보고

중간 검사 결과는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 후, 지시에 따라 후 공정 검사 및 연속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제품 검사의 결과보고

제품검사 결과는 합격품과 불합격품으로 나누며 불합격품은 식별하여 조치하고, 합격품 은 제품검사 성적서에 따라 품질관리 부서장의 승인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한다.

3) 반제품 관리

차기 공정 및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반제품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검사 대기 및 완료된 반제품은 반드시 이송전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2) 반제품은 W/O별로 구분하여 혼잡을 방지한다.

(3) 생산관리부는 장기간 대기 예상시는 간이포장(비닐, 종이등)하여 습기 및 먼지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별도 지정장소에 보관품 등으로 구획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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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검사 결과의 자료등의 작성 및 배포

품질관리부서는 각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고객요청및 제출시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배포한다.

1) 제품검사 보고서

2) 중간검사 성적서

3) 기 타

11.4 이 상 조 치

품질관리부서는 전항의 자료에 의해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엔 즉각 불합격 스티커를 부적합품에 부착하고 부적합 보고서 (양식 KH 1301-01)를 작성, 부서장 승인 후관계부서에 시정 및 예방 조치토록 배포한다.

 

12. 제품의 수불

12.1 제품의 입고

생산관리부서는 품질관리부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을 별도로 정한 출하 대기 장소에구분 식별하여 관리한다.

12.2 재 고 관 리

생산부서는 제품의 재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출고 지시서에 따른 제품의 반출

2) 제품 수불 일보(, 불합격품을 구분)작성

3) 장부 잔고와 현품 재고와의 대조를 한다.

 

13. 책임과 권한

생산에 대한 일체의 행위는 생산부서장 책임으로 하고 생산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유의 하고 생산 활동을 진행한다.

1) 소관 생산 업무 수행과 소속 직원의 생산 작업에 관한 제반 업무에 총괄 책임을 진다.

2) 작업원의 작업 상태를 항상 파악하고 작업자를 지휘, 감독한다.

3) 매일 작업원의 근태 상황을 파악하고 출퇴근, 야간작업등의 상황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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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공설비의 보존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신규제작 또는 보수를 요할 때는 공정책임자는 생산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각 공정별 작업량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검토한다.

6) 공정책임자는 작업표준 및 생산계획서에 의해 작업해야 한다.

 

14. 사 고 처 리

1) 작업 중 품질에 미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정 책임자는 지체없이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품질 특성이 미치는 경미한 사고는 작업 책임자가 처리하고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인수 인계 사항

(1) 공정책임자는 지시 사항을 각 공정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감독한다.

(2) 공정책임자는 수시로 생산 현황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생산부서장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를 (1)항과 같이 실시한다.

(3) 공정책임자는 생산계획 및 지시에 의거 작업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교대가 필요할 시에는 각 조별 상황 및 작업진행 상태를 정확히 인수 인계하여 야 한다.

 

15.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생 산 계 획 서

P0902-01

3

생산관리부서

 

 

작 업 일 보

P0902-02

5

생 산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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