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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작업 표준서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현장 작업자들이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여 4M 변경시에도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해당사항 없음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관리)팀
4.1.1 작업표준서, 초종물 C/S, 작업조건 C/S의 관리 및 유지
4.1.2 초, 종물 CHECK SHEET 제,개정, 폐기 등의 관리업무
4.1.3 작업 표준서의 제,개정, 폐기, 배포 등의 관리업무
4.1.4 작업조건 CHECK SHEET의 제,개정, 폐기, 배포 등의 관리업무
 
5. 업무프로세스
  5.1 작성
5.1.1 생산(관리)팀은 양산전 단계에서 관리계획서 지침을 토대로 작업표준서 및 
        작업조건 CHECK SHEET를 작성한다.
5.1.2 작업표준서에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의 내용, 작업방법, 작업조건,
        관리항목 등을 표시하고, 작업표준서를 근거로 초종물 CHECK SHEET를 작성하여 
        생산(관리)팀장이 승인한다.
5.1.3 작성된 작업표준서 및 작업조건 CHECK SHEET는 생산(관리)팀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생산(관리)팀장이 승인한다.
  5.2 유지 및 활용
5.2.1 생산(관리)팀 담당자는 승인된 작업표준서에 관리NO를 부여하여 원본을 현장에 게시 및 비치
        하고 사본은 생산(관리)팀에서 보관한다.
5.2.2 담당작업자는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조건 CHECK SHEET에
        작업표준서 관리항목에 대한 제품의 확인결과를 기록하고 담당자 확인을 통해
        월간단위 또는 일간단위로 생산(관리)팀장의 결재를 득한다.
5.2.3 생산팀장은 4M 변경, 공정개선 등 작업표준이 변경 될 시 개정해아 한다.
5.2.4 미숙련자 작업시에는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주관하에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5.2.5 작업표준서 및 작업조건 CHECK SHEET는 담당 작업자의
        눈에 잘 띄이는 장소에 훼손우려가 없도록 비치 또는 보관한다.
 5.3 개정 및 이력관리
5.3.1 생산(관리)팀은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원본을 회수하여 개정토록 한다.
5.3.2 생산(관리)팀은 접수된 표준류 개정의뢰 요구서를 접수하여 적합성을 검토한 후
         개정을 실시하여 담당자가 확인한다.
5.3.3 담당자는 작업표준서 개정내용에 따라 작업조건 CHECK SHEET을 개정하고
        생산(관리)팀장의 확인을 득한다.
  5.4 작업표준서 작성기준
5.4.1 설비명은 해당공정의 설비명칭과 규격을 기입한다.
5.4.2 공정 NO는 공정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5.4.3 공정명은 공정도에 의한 작업공정별 명칭을 기입한다.
5.4.4 차종은 개발차종의 명칭 또는 PROJECT명을 기입한다.
5.4.5 부번은 대상제품의 도면상 부품번호를 기입한다. 단, 설변시의 변경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기입한다.
5.4.6 품명은 대상제품의 도면상 명칭을 기입한다.
5.4.7 약도는 작업상태를 가장 보기 쉽고, 읽기 쉽게 도해나 사진을 부착한다.
5.4.8 사용부품 및 재료는 원재료 또는 부품의 명칭이나 기호를 기입한다.
5.4.9 표준작업시간은 해당공정의 작업이 1CYCLE 이루어지는데 소모되는 평균
       시간을 기입한다.
5.4.10 시간당 생산수는 해당공정의 근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
        한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을 표시한다.
5.4.11 작업조건은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시 기준이 되는 작업, 설비, 측정기기, 금형,
        치공구들의 조건을 기입한다.
5.4.12 작업순서는 공정에서 작업자가 1CYCLE동안 취하는 모든 단위작업을 순서대로
        기입한다.
5.4.13 품질특성은 해당공정에서 가공되는 제품의 조립, 가공 POINT를 기입한다.
5.4.14 규격은 품질특성별 기준을 가능한 계량치로 표현하고 관능에 의한것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기입한다.
5.4.15 측정기기는 품질특성을 CHECK할 기기명 또는 게이지명을 기입한다.
        특히 관능에 의한 점검일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표본의 명칭을 기입한다.
5.4.16 확인갯수는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을 확인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기입한다.
5.4.17 개정일은 최초작성일 및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때 개정한 날짜를 기입한다.
5.4.18 개정근거는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5.4.19 확인은 생산(관리)팀 담당자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날인한다.
5.4.20 외국인 작업자 투입공정의 표준류는 한국어, 외국어 병용 작성 비치되어야 한다.
        1) 한국어, 외국어 병용 작성 필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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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작 업 표 준




()정일 개정
번호
주 요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정일






개정 번호 0 OO 공정





페이지 1
1



설 비 명 작 업 방 법 주 의 사 항
1





2
3
4
5
6










품질 이상 발생시 처리 방법
치공구 및 계측기

1
관 리 점
2
번호 항 목 기준 검 사
방 식
주기 기록 담 당
3
1







4
2

5
3

6
4

7
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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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제ㆍ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양식:A1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LED 가로등기구,보안등기구, 터널등기구, 투광등기구의 제조공정 중 에이

징 공정의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 한다.

 

2. 완성품의 품질

조립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품질의 시방에 적합하게 경제적

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각 부위의 조립상태는 그의 형상이 바르고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 제조설비,치공구 및 측정설비

에이징에 사용되는 제조 및 검사설비는 다음 표와 같다.

제조설비 및 치공구 규 격 수 량
측 정 설 비 규 격 수 량
에이징시험대 - 1 조 도 계
1

 

5. 작업인원 및 자격

인원구성 정원 자격 ( 경력 ) 기준 비 고
작 업 자 1 중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1개월
이상 실무유경험자 또는 고졸이상 의 학력소유자
작업자는 해당 작업표준을 숙지하고 작업방법, 주의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한다.

 

6. 작업방법 및 작업조건

6.1 준비작업

순서 작 업 방 법 조건 ( 특기사항 )
1 작업지시서 확인,숙지 작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한다.
2 에이징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한다.
에이징설비의 배선상태가 부적합할 때
전기적 점검 및 배선을 교체한다.
3 전원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 확인
전원 연결선의 이상유무 확인.
4 .공구 및 측정기 준비 작업에 맞는 치,공구 및 측정기(타이머) 확인
5 시력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안
경 준비

6.2 본작업

순서 작 업 방 법 조건 ( 특기사항 )
에이징 완성된 LED조명기기를 에이징설비에
취부한다.
취부 시 외함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LED조명기기의 전원부를 에이징 설비에 연결한다. 전원선의 정확한 연결을 확인한다.
에이징설비의 전원을 인가한 후 등기구의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정격전원을 확인한다.
타이머의 점등시간을 입력한다. 작업지시서의 점등 시간을 준수한다.
점등시간 후 램프의 품질상태를 확인한다. 완성품의 품질상태를 체크한다.
(부적합품은 별도 분류 후 부적합보고서 작성)
전원을 단락 후 등기구를 수거한다. 수거 시 외함이 이상없어야 하며 포장작업을 한다.

 

7. 작업시 주의사항

7.1 LED조명기기를 운반할 때에는 확산판 부위를 잡지 말고 공구상자를 이용하거나 LED 조명

기기의 몸체를 받쳐 들고 운반할 것.

7.2 점등대 위에 램프를 올려놓을 때에는 램프가 점등대 밑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취부가 정확

히 걸려있는지 확인한고 소켓이 흔들리지 않는지 주의한다.

7.3 제품과 제품 또는 외함과 외함은 맞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

7.4 램프 취부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7.5 전원선 연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7.6 작업 중 흡연 및 잡담을 금하며 작업장을 떠나 배회하지 말 것.

7.7 작업자는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 후 작업할 것.

7.8 에이징의 작업환경이 적합한지 확인할 것

7.9 에이징 완료 후 전원 단락 확인 후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할 것.

7.10 계속적인 제품의 불량 발생 시나 기계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작업장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8. 이상시 조치사항

8.1 제조설비, 치공구 이상시

이물제거, 급유, 간단한 나사체결등을 작업자가 시행하고 그 이상의 것은 부서장에게 보고 한다.

8.2 제품 이상시

제품품질에 이상이 발생하면 도장설비등을 조사하여 이상여부를 부서장에게 보고 대응 책을 강구하거나 지시에 따른다.

 

8.3 안전사고시

8.3.1 안전사고 발생시는 큰소리로 주위작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평상시 교육받은 데로

긴급조치(응급조치)를 취한다.

8.3.2 때 주위의 작업자는 상급자에게 연락을 신속히 취함은 물론 긴급한 초기대책에 참 하여야 한다.

 

 

9. 공정관리

구 분 검 사 항 목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 리
단 위 체 로 트
에 이 징 점 등 상 태 100시간 에이징후 이상없이 점등될 것. 체크검사
n=2
c=0
선별 후 재검사

 

10. 작업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10.1 계측기. 기계설비의 이상여부

10.2 작업지시내용

10.3 작업결과(지시량. 생산량. 불량수량등)

10.4 불량발생 여부 및 제품의 조립상태

 

11. 특기사항

11.1 작업자는 본 작업표준 수행 상 모순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개선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11.2 모순점이나 개선점을 발견 또는 착안하였을 때는 부서장이나 품질부에 건의하여야 한

. (일일 작업일보에 명기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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