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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문서번호
P-0870
개정번호
1
페이지
2/4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부적합 관리에 대한 세부 시행 절차에 대한 방법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2. 목 적








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가 사용 또는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NONCONFORMING PRODUCT)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 및 공정 상의 모든 상태



3.2 수리(REPAIR)







규정된 요건 또는 합부판정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나 기능상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시키는 것.
3.3 재작업(REWORK)







본래의 규정된 요건에 맞추기 위해 다시 작업을 하는 것



3.4 특채








승인권자와 협의 후 부적합품을 사용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

3.5 용도 변경







부적합사항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어 해당 부적합
품목 또는 작업을 폐기하거나 재작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3.6 폐기








부적합품이 재작업 또는 수리로도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용 불가능으로 처리되는








3.7 중대한 결함(MAJOR)






중대한 결함이란 구조, 성능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3.8 경미한 결함(MINOR)






관리, 작업상의 착오 또는 제작상의 착오와 유사한 일상적인 것으로 쉽게 발견되고 대등 처리가
가능한 결함 또는 오작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작업수행 중 부적합사항(MAJOR) 최종 승인




4.2 품질부서장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부적합보고서(P-0870-01)의 발행 및 조치사항 확인


4.3 검사원







부적합 제품에 MARKING 등의 식별표시를 처리하고 재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을 부적합보고서
상에 재검사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4.4 해당 부서장







부적합 사항에 대해 향후 업무 수행 시 DATA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적합 관리대장(P-0870-02)"에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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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문서번호
P-0870
개정번호
1
페이지
3/4









5. 일반사항







5.1 부적합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매뉴얼, 규정, 지침서, 구매문서, 사양서 및 계약서에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제품, 자재, 작업 상태 등을 말한다.



5.2 검사 담당은 검사 업무 및 품질 감독 업무 수행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부적합 보고서

(P-0870-01)를 작성하여 품질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단, 경미한 부적합사항(MINOR)은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적합 사항을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수리 또는 재작업
결과를 확인한다.







5.3 검사 담당이 아닌 인원이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면 신속히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P-0870-01)의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5.4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후속 공정이나 직접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5.5 교정 기준을 벗어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가 발견되면 관리 담당은 기 실시한 검사에 대하여 시험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한다.

5.6 품질 담당은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부적합 보고서(P-0870-01)와 부적합 관리대장

(P-0870-02)을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7 고객 인도품 중에서 발견 또는 발생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품질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P-0870-01)와 부적합 관리대장(P-0870-02)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6. 부적합 사항의 구분







6.1 부적합 사항은 중대한 결함(MAJOR)과 경미한 결함(MINOR)으로 구분하며, 판정 기준은

붙임 1. 결함 구분표에 의한다.






6.2 부적합 사항이 MINOR일지라도 동일 공정에서 자주 발생되는 것과 품질, 원가, 납기 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나 출하 이후에 발견되어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거나 수리
또는 재작업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결함이나 오동작은 MAJOR로 취급할 수 있다.










7. 관리절차







7.1 식별








7.1.1 검사 및 품질 관리 업무 수행 중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격리, 분리한다. 단,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거나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적합 부위 만을 제외한 다른 공정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


7.1.2 중량물이거나 취급 중 손상이 우려되어 격리가 불가능한 품목이나 자재는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
하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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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치 정확도 평가
범례
0 : 양품, 1 : 불량



판단
효율
과오
우수
95%~
~1%
측정일
 
기록자
 
양호
90~95%
1~5%
시료명
 
수량
 
불량
~90%
5%~
측정자
 
 
 
 
시료
참값
A
B
C
A
B
C
A
B
C
정값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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