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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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603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5
업 무 환 경 ( 3 정 5S )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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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 - 603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5
업 무 환 경 ( 3 정 5S )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환경 ( 사무환경 및 작업환경 ) 의 개선 및 능률향상을 위한 3 정 5S 활동 및 안전 , 보건활동에 대하여 적용하며 , 회사 내 모든 구역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원가절감 , 능률향상 , 품질향상 , 안전사고예방 등의 효과창출 및 근무의욕과 개선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업무환경개선 평가 계획 및 결과 보고
2.1.2 안전보건 활동 실시 및 처리 , 조사 및 분석
2.2 관련팀장
2.2.1 업무환경개선 평가
2.2.2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 실시
2.2.3 업무환경개선 및 환경 ․ 안전보건활동 교육
3. 업무처리절차
3.1 업무환경관리
3.1.1 업무환경개선 활동
1) 업무환경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활동대상은 다음 [ 표 1] 과 같으며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 부표 1] 과 같다 .
[ 표 1]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활동대상
구 분
활 동 대 상
사무 부문
사무실
회의탁자 , 통로 , 회의실 , 게시판 , 청소도구 , 창문 , 입구 , 벽 , 조명 , 세면장 , 각종 포스터 등
시험실
검사설비 , 시험설비 , 각종 대장 , 규정 , 규칙 , 규격 , 작업표준 , 안전표시판 등
사무기기
컴퓨터 , 전화 , 복사기 , FAX, 책상 , 의자 , 시계 , 휴지통 등
서 류
서류 , 규정 , 규격 , 작업표준 , 파일 , 카탈로그 , 각종 양식 등
기 타
화장실 , 휴게실 등
현장 부문
작업현장
작업대 , 통로 , 조명 , 창문 , 벽 , 기둥 , 청소용구 , 화장실 , 샤워실 , 안전표지판 등
설 비
제조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치 ․ 공구
재료 , 부품
원자재 , 부자재 부품 , 제품 등
서 류
파일 , 서류 , 도면 , 작업표준 , 운전요령서 , 설비대장 , 각종일지 등
의식
현장의 에티켓 , 규정 , 규칙준수
인사 , 복장 , 행선지 표시 , 전화응대 , 효율적인 서류의 작성 , 출 ․ 퇴근 시간의 예의 , 방문객의 공장안내 , 제한구역 출입 , 그 외 각종 규정 , 규칙준수 등
안전작업표준 준수
안전신조 , 복장 , 안전장구착용 , 안전기준 준수 , 작업표준 , 작업지시서 준수 , 흡연장소 등
시간준수
출근 , 퇴근 , 회의시간 , 휴식시간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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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환 경 ( 3 정 5S )
2) 관련팀장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문에 대하여 다음 [ 표 2] 의 절차에 따라 업무환경을 개선한다 .
[ 표 2] 업무환경 개선 절차표
구 분
활 동 내 용
활 동 목 적
정 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한다 . 1)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 2) 양품과 불량품이 섞여있지 않도록 한다 . 3) 불필요한 것은 일정장소에 수집하여 제거시킨다 .
여유공간 확보 안전사고 예방 원가절감
정 돈
즉시 사용 가능토록 필요품목은 정렬 , 표시한다 . 1) 모든 물건에 대해 3 정 ( 정품 , 정량 , 정위치 ) 을 준수한다 . 2) 보관된 물건 중 중요품목은 식별표를 붙인다 . 3) 물건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물건의 고정 , 제자리 표시를 한다 . 4) 모든 물건은 선입선출이 가능토록 제재한다 .
공수절감 원가절감
청 소
먼지 , 오염 , 이물질 등을 없애고 항상 깨끗이 한다 . 1) 정해진 일시에 청소를 행한다 . 2) 부서별 청소구역을 확정하여 청소한다 . 3) 정리 , 정돈이 미흡한 부분을 찾아낸다 .
가동률 향상 수리시간 단축 기계수명 연장 품질향상
청 결
정리 , 정돈 , 청소를 철저히 유지한다 . 1) 주위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오염된 것은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 . 3) 업무환경개선을 지속적 유지한다 .
현장개선 사기증진 이직률 감소 기술축적
습관화
정해진 정리 , 정돈 , 청소 , 청결의 지침을 몸에 배게 한다 .
경영합리화 기업경쟁력 재고 복리증진
3.1.2 개선상태 평가
1) 기획팀장은 분기별로 각 부서의 업무환경 개선상태에 대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대상 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2) 평가위원은 업무환경 개선상태 평가시 5S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점검한 후 5S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에 송부한다 .
3) 기획팀장은 제출된 5S 체크리스트 및 5S 평가 보고서를 취합한 후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4) 기획팀장은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한 후 업무환경 개선평가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
5) 대표는 업무환경개선 결과에 대하여 개선 부진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해당팀장에게 지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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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환 경 ( 3 정 5S )
3.2 안전보건관리
3.2.1 안전점검
1) 모든 사원은 작업 전 ・ 후로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2) 기획팀장은 48 시간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휴무 중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조치기간
② 조치목적
③ 사전 안전조치내용
④ 일 , 숙직 근무강화 계획 ( 근무자 명단포함 )
⑤ 순찰근무 강화계획
⑥ 휴무 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 ( 근무자 명단포함 )
⑦ 비상연락망
⑧ 기타 사전조치 사항
3) 안전관리자는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 매 휴무 후 작업 전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점검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3.2.2 안전보호구
1)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
①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② 전열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화상 ,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작업
③ 전기용접 또는 기타 강한 광선을 발하는 작업
④ 유해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⑤ 분진 또는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⑥ 가스화합물 , 증기 또는 연기가 발생되는 장소의 작업
⑦ 피복에 상해를 가져오는 물질 또는 공기 중에서의 작업
⑧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⑨ 추락의 위험을 느낄 때의 작업
⑩ 안구에 해로운 장소에서의 작업
⑪ 물체의 충격으로 인해 신체일부에 위험을 느낄 때
⑫ 기타 안전관리자가 보호구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2) 안전보호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안전모 착용
② 방진 , 방독마스크 착용
③ 안전벨트 착용
④ 안전화 착용
⑤ 전기 작업용 보호구 착용
3) 안전관리자는 안전보호구 지급 후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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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소화기 관리
1) 소화기는 소방법 제 28 조 6 항에 의거 적시적소에 비치되고 있어야 하며 분실 ,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울 때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안전관리자는 안전 점검시에 소화기의 정 위치 , 청결 상태 , 부품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소화기는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 신품 구입으로 대치한다 .
① 소화기 몸통의 파열시
② 소화기 캡 나사 마모로 인해 조여지지 않을 때
③ 몸체 나사부분 마모로 인한 기능 불량시
4) 기타 분사용기 가스도입관의 기능손실로 부분교환을 하여도 사용이 어려울 때
3.2.4 안전사고 조치
1) 다음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최초 목격한 자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 부서 및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상해 등의 인적사고
② 화재 , 폭발 , 도난 등의 물적 피해
③ 책임이 회사에 귀책되는 배상 책임사고
④ 기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2)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취한다 .
① 응급 구조시는 응급조치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후송한다 .
②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3) 안전관리자는 사고시는 지체없이 사고현장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는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재해 당시의 현장을 원형 보존하여야 한다 .
4)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해발생보고서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603-1
5S 체크리스트
3 년
관리부
양식 603-2
5S 평가 보고서
3 년
관리부
양식 603-3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3 년
관리부
양식 603-4
안전점검일지
3 년
생산팀
양식 603-5
재해발생보고서
3 년
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 (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 (QP-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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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QP - 603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5 / 5
업 무 환 경 ( 3 정 5S )
[ 부표 1] 환경안전보건 관리조직
대 표
환경안전보건위원회
환경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기획팀장 )
안전보건관리자 ( 생산팀장 )
관리감독자 ( 기획팀장 )
환경관리자 ( 기획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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